○ 학교 경비노동자, 추석 연휴 6박 7일 연속 초장시간 근무
”노역살이만도 못한 학교경비”,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 (2013.09.09.) -뉴스민
요즘 세상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20시간에 달하는 직업이 있을까. 주중 휴일도, 심지어는 추석 연휴도 없이 근무한다면?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경비노동자들이 추석 연휴 기간 6박 7일 간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구지역 초등학교의 한 경비노동자는 뉴스민과의 인터뷰에서 “추석마저도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학교에서 24시간 당직을 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경비노동자는 “대구지역 학교에서는 경비노동자 노동시간이 중간중간의 쉬는 시간과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7시간 근무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평균 19.5시간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경비노동자는 “수면시간에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긴장상태에서 잠을 잔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다가도 바로 나가봐야 한다. 자는 시간까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경비노동자는 “휴식시간이면 근무지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하지만 경비노동자는 관리자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게 무슨 휴식시간이냐”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야간 경비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20시간에 달한다. 이들의 근무 시간은 평일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16시간, 주말에는 금요일 4시 30분부터 월요일 8시 30분까지 2박 3일이다.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9일 오전 9시 30분,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와 각 학교에서 참여한 경비노동자들이 대구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연휴 6박 7일 근무 중단과 연휴 기간 동안 최소 1~2일 유급휴가 보장 ▲장시간, 휴일 없는 근무에 교대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껏 교육청, 학교, 용역회사에 초장 시간 근무와 주말 연속근무 해결을 촉구했지만 조금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추석에는 6박 7일간의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근무를 하게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송윤식(대진중학교 경비노동자) 씨는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를 한다는데, 한 사람이 전담하지 말고 경비노동자 추가고용으로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며 “지금 매주 주말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박 4일씩 근무한다. 명절 쉬지도 못한다. 격일제 근무해야 하고 교육청이 직고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전태일 열사가 70년도 22살의 나이에 청계천 섬유공장에서 일하다 근로조건이 개선 안 돼 분신했다. 지금 하루 16시간씩 일한다. 어찌 보면 40년 전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다”며 “일자리 질이 더 좋아져야 한다. 노역장으로 구치소에 들어가도 하루 5만 원 빚을 탕감해주는데 지금 학교 경비노동자 근무는 감옥살이보다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식 대구인권사무소 담당은 “긴급구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에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 할 것”이라며 “긴급구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일반진정에 해당되는지 판단 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식 담당은 “차별사건과 침해사건이 있는데, 침해사건은 개별 기업에 대해 해당하지 않으니 각하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노조와 경비노동자들은 대구 교육청에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중모 대구교육청 총무과 담당은 “경비분들의 근무 실태가 열악하다는데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금 당장 추석연휴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학교 재량껏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했다.
○‘위장도급’의혹 티브로드,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논란
은수미 의원실 “위장고용으로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켜” (2013.09.09.) -미디어충청
(주)티브로드홀딩스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원청이 티브로드가 직접 대체인력 투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위장도급 의혹을 받아온 티브로드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새로운 센터와 체결해 일당 20만원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들은 외부업체와 인력 계약을 통해 파업 중인 기술센터 업무에 투입하거나, 고객센터 미조합 기사들을 타 기술센터 관할지역과 인근지역에 투입하는 특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출처 : 참세상 자료사진 ]
특히 협력업체들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 외부 인력을 투입해 사업권을 침해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장고용’의혹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원청인 티브로드는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던 모 기술센터 관할 지역에 세 곳의 업체를 외부인력으로 구성해 투입해 왔다. 파업 중에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불법이지만, 원청 사용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아 원청이 이를 악용한 셈이다.
은수미 의원실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전후로 원청이 다른 협력업체와 특약을 맺거나, 외부업체 인력에 일당을 주고 파업이 진행 중인 협력업체 관할 지역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있고, 사업권을 침해받은 해당 협력업체 사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협력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이고 티브로드 본사가 사실상 모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위장고용’의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다.
현재 티브로드 외주업체는 원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된 각 지역 센터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원청이 각 센터의 인사와 노무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위장도급 의혹이 확대됐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는 협력업체의 불성실 교섭과 저임금, 위장도급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실은 “간접고용이 ‘위장고용’의 형태로 어떻게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 노동법의 규정들을 무력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티브로드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티브로드가 조속히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참세상 자료사진 ] |
○ ‘현대차 희망버스’ 과잉수사 중단 촉구 (2013.09.09.) -한겨레
○ 김승남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1개월로 축소해야" (2013.09.09.) -뉴스1
(고흥=뉴스1) 김상렬 기자 =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9일 최저임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한 90%의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악용한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종료일을 공란으로 남겨두는 편법으로 수습제도를 적용시켜 최초 3개월 동안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최저시급은 4860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편의점과 식당 등에 고용된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이러한 수습제도가 적용돼 처음 3개월간은 4500원정도의 시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용주들의 이런 편법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감액된 금액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신고는 해고나 계약종료 후에 취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근로기간 중에 신고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김승남 의원은 "편의점이나 PC방, 식당 등의 단순 업무에 수습기간을 3개월이나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의 생활여건을 위하는 만큼 현행 수습기간을 단축시켜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행심위 "도급계약 했다고 사업자로 볼 수 없어" (2013.09.09.) -매일노동뉴스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와 노무도급을 맺은 도급계약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업체에서 일정한 작업량을 도급받아 이를 완수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노무만을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최근 내렸다"고 밝혔다.
ㄱ씨는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인 B사로부터 선박블록 용접작업을 의뢰받았다. B사의 사업장에서 B사가 제공한 장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 그러다 작업 도중 이들 중 한 명이 눈에 쇳가루가 들어가 각막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노동자로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후 조사에 나섰다. 공단은 조사 후 ㄱ씨가 B사로부터 용접작업을 도급받았고, 작업량에 따른 임금을 B사에 청구해 다른 근로자들에게 나눠 줬다는 이유로 ㄱ씨를 부상당한 근로자의 사업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ㄱ씨로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ㄱ씨와 부상당한 노동자는 최근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물량팀'에 해당한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십장(오야지)과 비슷하다.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일하고 도급단가의 일정 비율을 동료들과 나눠 갖는다. 조선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물량팀에 속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금체불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최근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ㄱ씨는 B사에 노무만 제공할 뿐 개인(사업주) 차원의 이윤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사업주로서의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ㄱ씨가 B사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더라도 노무도급의 경우 B사와 ㄱ씨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봐야 한다"며 "ㄱ씨를 사업주로 보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단협 막판 교섭에 특별교섭 실무협의 중단 … 집행부 임기 중 마무리될까 (2013.09.09.)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조합원들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한 가운데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사내하청 정규직화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사, 사실상 완전고용 보장=8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잠정합의한 내용 중 고용안정과 관련한 별도합의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국내공장 생산물량을 연간 174만대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신차종을 국내공장에서 우선 생산하고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주말특근을 제외하고 평일에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연간 163만대다. 노사는 주말특근 물량까지 고려해 174만대라는 가이드라인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이다. 걸핏하면 제기되는 해외공장 생산증가설에도 노사가 안정적인 국내생산 물량 확보에 합의한 만큼 사실상 완전고용을 보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 노사 모두 이번 합의에 대해 “완전고용 보장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보장과 관련해 확실히 진전이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노조의 힘으로 확보한 고용보장은 한계가 있다”며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투자계획을 내놓고, 노조도 생산성 향상 방안 등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증질환 등 건강권 확대=노사가 합의한 내용 중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을 단협상 휴직사유에 포함시킨 부분도 눈에 띈다. 노사는 조합원이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최대 1년3개월이었던 휴직기간을 3개월 더 늘렸다. 휴직 8·10·12개월일 때 통상임금의 70%를 치료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5대 발암성 물질에 노출된 조합원의 특수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유소견자로 판명되면 정밀검사비용 전액을 회사가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원이 재직 중 암에 걸리면 최고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회사 전액지원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사가 3개 중증질환을 단협상 휴직사유에 명시하고 지원을 확대한 것에 대해 “다른 사업장 노사가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오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올해만 해도 4대 중증질환으로 18명의 조합원이 사망했다”며 “조합원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건강권 보장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되나=현대차 정규직 노사가 임단협을 마무리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별교섭 본교섭은 6월26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실무교섭은 지난달 28일 열린 뒤 현대차 노사 임단협이 막바지 협상이 들어가면서 중단된 상태다.
9일로 예정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지부는 급속도로 선거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 집행부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이에 따라 이번주에 교섭을 재개해 의견접근을 하지 않으면 연내에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세 차례 실무교섭에서 각각 2016년까지 사내하청 직원 3천500명 신규채용, 사내하청 8천500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존 원칙을 굽히지는 않았다.
물론 노사 모두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교섭이 재개되면 급속도로 의견접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부 관계자는 “집행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관련해 최대한 성과를 내고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 '직접고용 정년 딜레마'] 직접고용됐다가 해고 위기 놓인 시립대 청소노동자들
서울시립대분회 12일 서울시와 협의 예정 (2013.09.10.) -매일노동뉴스
"촉탁직이든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보장해 달라.(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세운 원칙이다."(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서울시가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의 정년문제를 둘러싸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으로 꼽히는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에서 일하는 63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서울시에 직접고용됐다. 이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2014년 12월31일까지 고용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65세로 설정된 정년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정년이 넘는 23명의 노동자들은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분회장 윤세현)는 상반기 내내 서울시에 "청소업계 통상정년인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분회는 "2014년 말 23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회에 따르면 기존 용역업체 소속이었을 때는 70세가 넘어도 일을 할 수 있었다. 현재 서울시내 10여개 사립대 청소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70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4년 전부터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 시작한 부산대의 경우 만 72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 분회 관계자는 "서울시 공무직 정년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촉탁직이든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고용만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2차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단계적 직접고용 전환이기 때문이다. 촉탁직·계약직 등 비정규직 형태로 재고용해 달라는 분회의 요구가 원칙과 방향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대상 중 70%에 달하는 청소업무 노동자들의 연령만 70세까지 보장할 경우 다른 직종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수덕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기관·직종이 다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만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서울시의 원칙과 상충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성기 서경지부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2차 비정규직 대책에서 기존 공무직 정년 60세를 넘는 청소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준공무직(기간제)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며 "준공무직 자체가 기간제 비정규직인 만큼 65세 정년 초과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이 아닌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민정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서울시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 만나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어떤 방식이 좋을지 논의하는 속에서 노조가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경지부와 분회는 12일 오전 서울시와 협의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노동계, “진보당 향한 내란음모 칼날, 결국 노동자들을 향할 것”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 200여명, 내란음모죄·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2013.09.10.) -민중의소리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현직 노조간부 활동가 200여명이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과 체제 전복을 꿈꾸는 우리도 처벌하라는 노동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노동자들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현직 간부들과 현장 활동가들은 10일 낮 1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 선언’에 지지한 21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과 노선이 다르더라도 정권이 정치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탄압하는 것은 외면할 수 없다”며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전국의 철도·항만·전기·가스·자동차·조선 등 국가산업시설을 마비시키는 총파업을 통해 1% 재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변하길 원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처벌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에게 적용하고 있는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결국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건 투쟁을 향해 있음을 안다”며 “노동자들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권력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정원 해체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해 노동자들이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선포했다.
노동자들 우리도 처벌하라 내과 체제 전복 꿈꾼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현직 노조간부 활동가 200여명이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과 체제 전복을 꿈꾸는 우리도 처벌하라는 노동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내란음모 사건, 전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대립구조 문제”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김수억 위원장은 “며칠 전 경희대에서 ‘자본론’을 강의하는 임승수 씨가 국정원에 신고된 일이 있었는데, 이는 그간 노동현장에서 계속된 일”이라며 “노동자들이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자본가와 언론은 ‘불순분자’, ‘빨갱이’ 등의 언어로 낙인 찍으며 호도하고 탄압해왔다”고 규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 체제 아래의 노동 현장은 더는 유지돼서는 안 될 전쟁 같은 곳”이라며 “‘국가가 인정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잘못됐으니 바꾸자’는 것도 내란이냐, 우리 노동자들도 내란을 꾸미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비정규직지회 복기성 수석부지회장은 “쌍용차노조는 김정우 지부장이 41일간 단식을 하면서 쓰러지고 쌍용차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짓밟혀도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국가폭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런 쌍용차 노동자들을 이 나라를 전복할 세력이라고 처벌한다면,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역설했다.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투쟁위원회 최일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전체 노동자들이 내란음모에 찬성하는 것처럼 매도될까봐 잠시 걱정했지만, 내 생각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와 비슷하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모른 척하면 안되듯 전체 진보진영의 문제를 진보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현 시국은 ‘나는 통합진보당과 다른 건강한 진보다’라는 식으로 진보진영 안에 갑론을박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며 “진보진영은 문제를 전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대립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한목소리를 내자”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에 가하는 내란음모죄는 곧 노동자들에게 올 것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현직 노조간부 활동가 200여명이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과 체제 전복을 꿈꾸는 우리도 처벌하라는 노동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국정원이 선별해서 국보법 적용한다고 탄압의 열외자 될 수 없어”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투쟁특별위원회 이호동 위원장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공안탄압의 국면”이라며 “노동자들은 국정원이 선별적으로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을 정한다고 해서, 그 탄압의 열외자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그 적용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분노를 달리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정원 역시 법 제도의 열외대상이 아님을 직시하고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자리 이후 회의를 열어 ‘국정원 규탄 촛불문화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결의하고, 선언 동참자들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현직 노조간부 활동가 200여명이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과 체제 전복을 꿈꾸는 우리도 처벌하라는 노동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 한 달 급여가 16만원? … 손배가압류 비웃는 티브로드의 '월급 떼가기'
민변·산업노동정책연구소 ‘티브로드 인력운용 및 근로조건 실태와 문제점’ 보고서 (2013.09.10.) -매일노동뉴스
한 달을 꼬박 일하고 받은 월급이 16만원이라면 어떤 심경일까. 티브로드 설치기사 최민석(35·가명)씨는 올해 4월 급여명세서에 찍힌 월급액수을 보자 울화가 치밀었다. 실수령액은 달랑 15만9천820원이었다. 최저임금은커녕 애들 용돈도 안 되는 액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월급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달 최씨는 기본급 160만원과 휴일근무수당 3만원을 받도록 돼 있었다. 흔한 복리후생비 하나 없이 딱 163만원이다. 하지만 뺄셈이 남았다. △국민연금 6만3천원 △건강보험료 4만7천830원 △건강보험료 정산분 5만8천500원 △장기요양보험료 3천130원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분 3천870원 △소득세 8천410원 △주민세 840원 △고용보험료 9천920원 △고용보험 정산분 2만6천640원가 빠져나갔다.
진짜 심각한 대목은 여기부터다. △영업비 환수금 37만원 △유류대 초과금 4만1천원 △2월 미회수금 46만6천120원 △1Q 실사 17만920원 △가불금 20만원이 뭉텅이로 사라져 버렸다. 액수부터 장난이 아니다. 최씨의 월급을 털어 간 이들 항목은 대체 무엇일까.
티브로드 도급노동자, 눈덩이 급여공제액 다달이 반납
민주화를위한 변호사 모임과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티브로드 인력운용 및 근로조건 실태연구팀’이 10일 발표한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인력운용 및 근로조건 실태와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블업체 노동자들은 부당한 급여공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광그룹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MSO) 업체 (주)티브로드홀딩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고객센터·기술센터에서 일하는 최씨와 같은 노동자들이다.
예컨대 최씨가 유치한 고객이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영업비 환수금이 급여에서 공제된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이 케이블 수신기 같은 장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사를 가 버리면 장비 미회수 페널티가, 전산에 등록된 장비와 실제 보유 중인 장비가 맞지 않을 때는 장비실사 페널티가 기다리고 있다. 가정방문 서비스라는 특성상 이동이 많은 업무임에도 회사는 한 달에 10만원의 유류비만 지원한다. 유류대 초과분 역시 월급에서 깎인다. 급여공제액이 워낙 많아 노동자들이 공제액을 회사에 분할 납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명세서에 ‘가불’로 찍힌다. ‘선지급된 급여’를 의미하는 가불의 일반적 정의와는 한참 다르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 가능한 급여채권의 마지노선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급여를 압류하게 된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은 최씨는 손배가압류보다 더한 '월급 떼가기'에 시달리고 있다. 실태연구팀은 보고서에서 “티브로드 도급노동자들은 차량유지비와 PDA 통신비·영업활동비 등 기본적으로 수익의 향유자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떠안고 있었다”며 “사용자가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해당 노동자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티브로드 본사가 페널티 부여, 헤어·손톱까지 간섭
티브로드 도급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급여공제는 해당 노동자들의 영업실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영업목표치를 할당하고 이를 독려하는 업무는 도급업체인 고객센터나 기술센터의 몫이 아니다. 원청업체인 티브로드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된 것처럼 도급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여는 티브로드 본사의 계획하에 이뤄졌다.
심지어 티브로드 본사는 원청과 하청직원을 한 팀으로 묶은 뒤 경쟁업체의 광고전단을 제거하는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본사가 작성한 ‘경쟁사 홍보물 철거계획’이라는 내부문건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티브로드의 업무지시가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달됐음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다.
티브로드는 이도 모자라 도급노동자들의 헤어스타일이나 손톱길이까지 간섭했다. 이 같은 세밀한 업무지시는 주로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이뤄졌다. PDA 전산망 관리 역시 티브로드 본사가 직접 했다.
실태연구팀은 “최근 티브로드나 삼성전자서비스·이마트처럼 서비스부문 위장도급·불법파견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원청의 부당이득을 위해 하청노동자들이 월급을 통째로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갈수록 악랄해지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서 노동자 손 들어줘 (2013.09.10.) -매일노동뉴스
광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는 대한석탄공사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달 29일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71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도계광업소 협력업체에 고용돼 길게는 20년 이상 적게는 3년간 일한 노동자들로, 석탄공사 직영 노동자들과 함께 채탄작업에 종사했다.
이들은 "석탄공사가 협력업체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노동자들을 지휘·감독했다"며 "광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 광업권을 빌려 주는 덕대계약에 해당하거나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석탄공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맺은 정당한 도급계약"이라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광산 덕대계약 금지 이유는 광업의 흥망이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커 제3자에게 광업의 관리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석탄공사가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하청노동자와의 사이에 협력업체를 개재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석탄공사가 △인원을 기준으로 계약량을 정하는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점 △도급단가를 노무비와 경비(재해보상금)에다 일반관리비와 이윤·부가세로 구성한 점 △하청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직접 부담한 점 △정년을 63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 △퇴직금을 도급작업 공동관리지침에 따르게 한 점 △작업내역과 직종별 인원을 지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정상경 변호사(법무법인 송현)는 "수십년간 석탄공사가 도급계약이라는 이름하에 광업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회피한 것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이번 판례를 근거로 광산 하청노동자가 차별받았던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석탄감산대책비도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석탄공사에는 도계광업소 등 3개 광업소에 800명의 하청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석탄공사 직영노동자(약 1천600명)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수준을 받고 있다. 석탄공사측은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수수료제 폐지·블랙리스트 작성 사과 요구 … 비대위 “우정사업본부 교섭 나서라” (2013.09.10.) -매일노동뉴스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우체국 택배기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진경호)가 우정사업본부의 중량별 차등수수료제 폐지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며 조건부 택배운송 거부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인 우정본부가 택배수량 제한·수수료 인하·해고 위협·블랙리스트 등 슈퍼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비대위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중량별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한 뒤 고의로 택배무게를 속여 기사들의 수수료를 깎고 있다”며 “추석을 감안해 파업은 안 하겠지만 중량을 속인 물량에 대해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국 위탁택배기사 1천800여명 중 400여명이 조건부 운송거부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재계약을 빌미로 기사들에게 해고 위협과 부당계약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대위가 이날 공개한 블랙리스트는 6월28일 경인지방우정청 평택우체국에서 발송된 우정사업본부 내부 이메일로 택배기사 파업을 주도한 기사 5명의 재취업을 막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체국의 압력으로 해고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북우체국에서 일했던 서영국(43)씨는 올해 7월 기사 대표로 신규 위탁용역업체와 협의하던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당했다. 서씨는 “9년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다”며 “강북우체국에서 나를 자르라고 했다는 말을 업체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업체측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기사들을 공유하고 싶다는 요구에 따라 명단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사들의 재계약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위탁택배기사들과는 노사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서 직접교섭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대위와 함께 우정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고자 복직·국정조사 요구 … 김득중 수석부지부장 등 12명 참여 (2013.09.11.) -매일노동뉴스
▲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쌍용차 범대위 소속 단체 회원 12명이 10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한문 앞 인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국정조사와 정리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10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단식농성에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포함해 지부 조합원 7명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조희주 노동전선 대표·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자주 찾는 시민 신영철씨 등 12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윤곽이 잡혔던 회계조작과 기획파산의 실체적 진실의 시계가 정치권의 무능과 새누리당의 방해로 멈춰 섰다”며 “해고자들의 곡기 끊은 외침에 정부·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집단단식은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박함의 몸부림”이라며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상균 전 지부장과 복기성 쌍용차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 지난 5월9일 171일간의 쌍용차 평택공장 앞 송전탑 농성을 중단하면서 사측이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회사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쌍용차지부와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가 최근 정리해고자 복직과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에 나서면서 노사 간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반면에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쟁점화하지 않고 있다. 단식농성단은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부는 24~26일 임원선거를 실시한다. 김득중 수석부지부장이 지부장 후보로, 김정운(수석부지부장)·김정욱(사무국장) 후보와 조를 이뤄 단독출마했다.
○ 민주노총, 제도개선 위한 ‘국회·노·사·정 참여 연석회의’ 제안
쌍용차·공무원노조 등 현안 논의 대정부 교섭 요구 (2013.09.11.)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통상임금과 관련해 노동법 제·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국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하반기 핵심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제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소집권을 가지고 민주당·새누리당의 환노위 간사, 정의당 환경노동위원, 노동단체·사용자단체·고용노동부 대표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만들자는 것이다.
논의의제는 비정규직·교사 및 공무원·산별교섭·정리해고·노동시간단축·통상임금·노동안전 등이다. 의제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교사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개정 방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야당과는 대표자 만남을 통해 연석회의에 대해 일정 정도 공감한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노사정 단체와 새누리당을 찾아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가 참가하는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제도개선은 국회 환노위를 중심으로 교섭할 의지가 있고, 국무총리가 대정부 교섭을 책임진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대정부 교섭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부와 일부 산별연맹은 알게 모르게 교섭을 해 왔다”며 “정부는 숨어서 교섭하지 말고 당당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비정규직법이나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화기구에 참여한 적은 있다. 민주노총의 제안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노동부나 새누리당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회련본부 "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넘겨" … 충북교육청 "의사소통 과정서 발생한 문제" (2013.09.11.) -매일노동뉴스
이달 5일 오전 충북 진천군의 한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 김명례(여·가명)씨의 휴대폰으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자신을 진천경찰서 정보과 소속 A정보관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대뜸 김씨에게 “노조에 가입했느냐”, “얼마나 가입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씨는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지부장 김미경) 소속 조합원이었는데, 당황한 나머지 “나는 노조와 관계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김씨는 채려목 지부 조직부장에게 연락을 취해 불쾌감과 두려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채 부장은 곧바로 A정보관에게 연락해 김씨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채 부장이 몇 차례 다그치자 A정보관은 귀를 의심할 만한 얘기를 들려줬다. 충북교육청 산하 진천교육지원청 직원으로부터 김씨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지부는 10일 오후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오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진천경찰서 A정보관은 채 부장이 “아까 핸드폰 번호 교육청이 알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채 부장은 A정보관이 교육청 얘기를 꺼내자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진천교육지원청에 연락해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파업을 전후해서도 충주·음성·제천·보은·옥천 등 충북 도내 각지에서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현황과 파업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의 정보수집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정보수집 시도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부는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과 오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사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노조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에게 이런 전화가 간다는 것 자체가 노조 가입과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노조탄압에 해당한다”며 “산하기관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충북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서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적은 없고 산하 교육지원청이 다른 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며 “현재로서는 관련 조사나 지침을 내릴 근거가 없서 노조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3.09.11.) -뉴스1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이 학교장 채용방식에서 교육감 직고용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의원회는 11일 최보선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례 시행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미 일부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판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도에 직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정책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최보선 교육의원은 "전체 교직원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회계직'이라는 정체불명의 명칭으로 불리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조례 의미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교육감 직고용 방식으로 정원관리가 이뤄지게 되면 매년 반복됐던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타이어 정승기씨 출근정지에 징계위 회부 (2013.09.11.) -오마이뉴스
3년 4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복직된 정승기(51)씨를 한국타이어가 다시 출근정지 명령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복직 2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 6일 오후 퇴근시간을 30분가량 앞두고 사측 관계자가 정씨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출근정지명령서와 징계위원회 회부이유서가 담긴 출석통보서였다. 정씨는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파문' 당시 사측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면직 처분됐다.
반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 1·2·3심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정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10일 해고 직전 일하던 한국타이어대전공장 내수물류팀 대전물류센터로 복직했다. 3년 4개월 만에 어렵게 되찾은 일자리를 2개월 만에 가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정직과 유사한 출근정지명령을 내린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씨는 "복직이후 성실히 일해 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정지명령을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로 볼 때 근로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정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이유로 7가지를 열거했다. 하지만 이중 5가지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의 일로 오히려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그런데도 사측이 이를 징계사유로 또다시 포함한 것은 정씨의 입과 발을 묶기 위해 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징계위 회부사유는 정씨가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과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것. 유인물에는 '체불임금은 임단협 협상 대상이 아니며 사측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통상임금 문제에 관한 원만한 협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씨는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한 물증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타이어 근로자 100여 명은 사측이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교대수당,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징계위 회부사유는 지난 1월 출간된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에 정씨가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책에 실린 인터뷰 내용은 99%가 사실"이라며 "1%는 작가의 실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징계위 회부사유를 보면 가장 최근의 일이 지난 7월에 있었던 홍보물 배포"라며 "뒤늦게 홍보물 문구를 문제 삼아 출근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해고 조치가 법원 판결로 무효가 돼 최근 취업규칙 위반 사례를 포함해 징계양형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렵게 원직 복직조치를 취했음에도 복직하자마자 유인물 배포 등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해 불가피하게 출근조치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첫 인사위원회는 11일 오후 열렸다.
○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들 "생활임금·유급휴일 보장하라"
보라매민들레분회 파업 돌입 … 서울시에 사태 해결 주문 (2013.09.12.) -매일노동뉴스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의 청소·환자이송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분회장 박영복)가 임금인상·정년연장·유급휴일 보장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1일 파업에 돌입했다. 분회는 “하청업체인 두잉씨앤에스와 14차례 단체교섭을 벌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까지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생활임금 인상과 정년연장· 유급휴일 보장·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강섭 보라매병원장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보라매병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분회는 “하청업체가 중간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월 120만~13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서울시 산하 청소노동자들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며 “서울시와 원청인 보라매병원은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산정 등 근로조건은 하청업체가 전담하고 있어 병원이 개입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 [단독]삼성전자서비스, 노동부 근로감독 개입 의혹 (2013.09.12.) -경향신문
전회련, 대체인력 확보와 시정조치 요구 (2013.09.12.) -뉴스1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회련)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야간 당직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전회련은 "야간 당직기사들은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인 고령노동자들"이라며 "생계 유지를 위해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홀로 16시간씩 일하고 학교가 쉴 땐 24시간 근무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명절에 며칠씩 혼자서 학교를 지키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각 학교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해 근무시간이 월 20여시간이 늘어났지만 급여는 여전히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은 명절휴가비도 고작 10만원"이라며 "교육당국은 명절휴가비를 현실화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등 긴급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회련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다.
간접고용 일자리 증가세…실태조사·방안마련 요구 (2013.09.12.) -뉴스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12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 어디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은 없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에 공공부문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던 공약을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임금, 임시 일자리인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미화시키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착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간접고용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부문에 만연한 외주화 확산을 금지·규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조사와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각종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정규직 전환 이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지 않도록 계약만료 전 해고중지 조치 등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환이후 차별해소를 위한 인건비 상승분을 예산상에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노동조합과 정부부처 간 협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강대에 주휴수당 등 체불임금 지불 촉구 (2013.09.12.)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강신촌 알바연대는 1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장학생에 대한 주휴·연장·야간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강대를 비롯한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교 근로장학생들을 알바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근로학생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학교는 엄청난 금액의 인건비를 아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알바들은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연장수당도 받지 못한다"며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기도 하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만난 한 서강대 도서관 알바 노동자는 주 40시간씩 8개월을 일했다고 한다"며 "그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 120만원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이들은 서강대에 ▲학교 근로장학생을 알바 노동자로 인정할 것 ▲임금·휴게시간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 ▲3년 내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 현대·기아차 임단협 마무리, 사내하청 문제 해결은 미뤄질 듯
기아차 12일 새벽 잠정합의 … 임금·복지 등 현대차와 같은 수준 (2013.09.13.) -매일노동뉴스
기아자동차 노사가 12일 새벽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하면서 올해 현대·기아차 임단협이 마무리됐다. 두 회사 노사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임금·복리·고용안정 등에 합의했지만 사내하청 문제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기아차 노사는 임금인상과 관련해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기본급 9만7천원 인상에 합의했다. 성과금과 관련해서는 △경영성과금 350%+500만원 △목표달성 장려금 300만원 △브랜드가치 향상 특별격려금 50%+50만원 △글로벌 품질경영 성과장려금 100% △주간연속 2교대 실시에 따른 여가선용을 위한 연 50만 복지포인트 제공에 합의했다.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제 정착 특별합의금과 품질향상성과금이 기아차 노사합의에서 각각 글로벌 품질경영 성과장려금과 브랜드가치향상 특별격려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두 회사 노사는 같은 수준의 성과금·일시금 지급에 합의했다.
기아차 노사가 2016년 3월부터 완전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완전 고용보장이 명시된 고용안정합의서를 채택한 것도 현대차와 같다. 노사의견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사내하청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교섭을 통해 논의하되, 정규직 신규소요 발생시에는 사내하청 인원 중에서 일부를 선발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현장조직의 요구에 따라 사내하청 문제를 임금협상에서 풀기로 했지만 결국 특별교섭으로 미룬 것이다.
기아차지부는 다음주에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를 낼 예정이다. 특별교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부 사내하청분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특별교섭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특별교섭도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와 현대차지부·비정규직지회(아산지회 불참)는 지난 10일 실무교섭을 했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노조측은 8천500명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조합원을 우선 전환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회사측은 3천500명 신규채용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차기 실무교섭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교섭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기아차지부는 13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부당영업 강요할 땐 한 회사, 월급 줄 땐 다른 회사"
금속노조 '간접고용 비정규직 피해사례 증언 및 토론회' 열어 (2013.09.13.) -매일노동뉴스
▲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 노동자 정규철씨가 12일 금속노조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요즘 민변 노동위원회 사무실은 쏟아지는 위장도급 의혹 제보에 대응하느라 다른 업무는 올스톱된 상태예요. 대기업에 지금은 고용이 실종된 상태나 다름없어요. 대개가 위장도급·불법파견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경우는 본사 소속 비정규직이죠."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의 말이다. 류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대기업의 바지사장과 유령회사로 들끓고 있다"며 "위장도급 전담 정부 부서를 만들어 집중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 피해사례 증언 및 토론회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AS 노동자와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참석해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억울한 사연들을 쏟아 냈다. 이날 토론회는 금속노조가 주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AS 노동자와 티브로드 노동자의 업무는 다르지만 처지는 매우 닮았다. 근로시간이 아니라 건당 임금을 받는 탓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부터 10년, 20년을 일해도 통신비와 유류비와 각종 페널티를 제외하면 수입이 100만원 남짓하고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까지 그랬다.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지회장은 "AS 기사들에게 상품영업도 시킨다"며 "삼성전자서비스 홈케어서비스에 가입하면 일정기간 공짜로 수리를 해 주는데 AS 기사들에게 강제할당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을 가입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규철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강북분회장은 "티브로드홀딩스가 케이블방송 기사들에게 방송 몇 건, 인터넷 몇 건, 전화 몇 건 해 오라고 강제영업을 할당한다"며 "그걸 못하면 페널티를 매겨서 월급을 안 준다"고 토로했다. 정 분회장은 "현재 서울 강북센터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데 노조에 가입한 후 각종 페널티가 적용돼 160만원이던 월급이 16만원으로 줄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JM지회, '노조탄압 악용 직장폐쇄 사라져야...노조법 개정투쟁 이어갈 것' (2013.09.13.) -뉴스셀
2012년 SJM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월 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에스제이엠 지회 조합원 223명이 회사로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사건에서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이 2012년 7월 27일 단행한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은 원고들에게 위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SJM지회 노동자들은 직장폐쇄 59일 기간 동안의 임금을 100%로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7월 27일 새벽, SJM사측은 컨택터스 소속 용역경비원을 동원해 지회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약 40여명의 노동자들이 다쳤고, 최대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했다. SJM 사측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어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 SJM 지회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 SJM지회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는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JM 김영호 지회장은 “임금도 중요하지만, SJM 직장폐쇄의 부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라 기쁘다.”면서 “노조탄압에 악용하는 직장폐쇄 등의 사용자 쟁의행위는 간단한 신고서 한 장으로도 가능한 반면, 노동자 쟁의행위는 목적, 수단, 방법, 절차 중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불법쟁의행위로 되고 큰 탄압을 받는다. 앞으로도 현행 노조법 개정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행사에 진정한 목적이 있었고 그 수단 내지 핑계에 불과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SJM 같은 사용자의 직장폐쇄 남용을 규제하고 노동 3권이 사용자의 직장폐쇄 남용에 의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조법에 직장폐쇄의 요건과 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KEC, 상신브레이크, 발레오 전장 등 용역 폭력을 통한 직장폐쇄에 힘겹게 맞서 싸운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이 땅에서 노조파괴 목적의 폭력적인 직장폐쇄가 근절되는 중요한 계기이자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SJM 사측은 노조가 2012년 6월 28일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인 4월 부터 용역업체 ㈜컨택터스와 접촉하며 직장폐쇄를 계획했고, 이후 투입할 대체인력에 대한 준비도 6월 15일 마친상태였다. 직장폐쇄를 단행한 직후인 8월 7일에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악명을 떨친 노무법인 창조의 계열 회사인 비전 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바로 관리자 중심의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 SJM지회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 탈퇴 및 기업별 노조 가입을 종용했다. 폭력적인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당시 SJM 민 모 관리이사와 컨택터스 대표 등 책임자 3명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집단‧흉기등상해), 경비업법위반 등으로 지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