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비정규직 경력 인정” 권고 세 번 무시한 경북대병원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실 공표 … “고용상 차별 해소해야” (2021.04.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23
직원들의 입사 전 경력 가치를 평가할 때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경북대병원이 세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7일 “경북대병원장이 차별해소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북대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로 입사하기 전에 다른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B병원 영상의학과에서 2년 동안 방사선사로 근무했다. 경북대병원은 B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찾았다.
경북대병원은 “타 병원 비정규직 경력은 그 경력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한계와 서류 불일치 위조문제 등 정확성 판단의 문제로 호봉 적용이 어렵다”며 “채용직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다르게 판단했다. 경력인정 제도 취지가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고,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비정규직이란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기관별로 정규직·비정규직에게 부여하는 업무범위나 권한을 수치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북대병원은 2007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에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경북대병원이 세 차례에 걸친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불수용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 24명 퇴직, 충원은 ‘0’명
시급 130원 올려 달랬더니 대학쪽 동결 주장 … 공공운수노조 “인원감축 중단하라” (2021.04.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1
연세대가 퇴직한 청소·경비노동자를 충원하지 않으면서 남아 있는 노동자의 업무강도가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원감축을 중단하고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만 24명(청소 8명, 경비 16명)의 노동자가 만 70세 정년을 이유로 퇴직했다. 현재까지 인력은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지부는 “매년 연세대는 청소·경비노동자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2019년에는 건물 초소 폐쇄로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년퇴직하는 경비노동자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새 경비인력은 44명이 퇴직했지만 모두 미충원됐다. 경비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출동경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화직은 같은 기간 40명이 퇴직했지만, 25명만 충원됐다.
인력이 감소하면서 노동강도는 높아졌는데, 노동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지부는 지난 1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2개 대학교분회와 17개 용역업체가 참가하는 집단교섭을 했지만, 연세대는 임금동결을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노조는 청소·경비노동자의 시급을 9천260원에서 9천390원으로 130원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을 감안한 요구안이다.
지부는 “연세대와 함께 교섭을 진행했던 동덕여대, 덕성여대, 고려대, 고려대안암병원 주차직, 홍익대 미화직, 이화여대 노동자들은 이미 시급 130원 인상에 합의했다”며 “연세대가 퇴직 인력 미충원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생각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간접고용
○ [15년간 일당 3만원 올랐다] ‘골병 드는 직업’ 파워공 ‘파업’ 잇따라
삼성중 이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도 작업거부 … 한 달짜리 계약서 쓰고 잔업·특근 없어 급여 반토막
(2021.04.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49
대우조선해양 사내도장업체 파워공인 A(46)씨는 15년 전까지만 해도 잔업·특근을 하면 일당 28만원을 받았다. 파워공은 선박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철판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한다. 이 일은 조선업계에서도 ‘골병 드는 직업’으로 불릴 만큼 힘든 작업으로 손에 꼽힌다. A씨는 매일 20~30킬로그램의 무거운 장비를 메고 아파트 10층 높이의 계단을 올라 작업했다. 파워그라인더가 진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을 달고 살아야 했다.
“30킬로그램 장비 들고 10층 높이 계단 올랐다”
9개 하청업체 파워공 200여명 작업거부
그런데 잔업이나 특근을 제외한 ‘기본임금’은 예나 지금이나 엇비슷하다. 15년 전 14만원에서 현재 17만원으로 겨우 3만원 올랐다. 게다가 4~5년 전부터 조선업계 불황으로 물량이 줄어들면서 잔업·특근이 없어졌다. A씨 일당도 기본임금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한 기간 10년을 포함해 25년간 파워공으로 일한 ‘베테랑’ A씨는 근속과 무관하게 여전히 일당제를 적용받는다. 하청업체 본공으로 일하면서도 한 달짜리 계약서를 갱신하는 형태로 일해 퇴직금도 기대하기 어렵다. A씨는 2019년에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째 작업거부를 했다. 작업거부는 5일부터 이어진다. A씨는 “힘들고 어려운 업무는 직영이 아닌 하청노동자에게 시키면서 임금도 그대로”라며 “골병 들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200여명이 임금인상 같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했다. 지난달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이 작업거부에 나선 데 이어 파워공들의 아우성이 계속되는 데에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근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4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9개 사내도장업체에서 파워공으로 일하는 노동자 200여명이 지난 2일 작업을 거부하고 대우조선해양 선각삼거리에서 출근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파워공 150여명이 대우조선해양 서문식당 앞에 모여 시작한 작업거부가 3일째 이어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은 일당 2만원 인상(17만원→19만원),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같은 6가지 요구안을 하청업체에 제시했다.
2년 전에도 임금인상 합의했지만 복귀 뒤 뒤집혀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은 2년 전에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작업거부를 한 적이 있다. 당시 400여명의 파워공은 일당 2만원 인상과 퇴직적치금 폐지를 요구했다. 작업거부 끝에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일당 인상에 합의했지만 파워공들이 작업에 복귀하자 실제 계약서는 1만원 인상으로 축소됐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2년 전 해결하지 못한 퇴직적치금 폐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여명의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이 다시 일터를 박차고 나온 것이다.
앞서 삼성중공업 파워공 300~500명도 열흘간 작업거부를 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일당 2만원 인상·퇴직적치금 폐지·법정 공휴일 유급적용을 요구하며 열흘간 작업을 거부했다. 같은달 17일 일당 1만원 인상, 퇴직금 별도 지급, 연월차 부여 등에 합의하며 작업에 복귀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2년 전) 문서 형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탓에 합의사항이 후퇴하는 일이 벌어져도 파워공들이 대응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도장업체들과 합의를 문서화해 투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에 따르면 작업거부에 나선 파워공 가운데 100여명이 지회에 가입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파워공은 5일 사내 선각삼거리 출근집회를 비롯해 작업거부 투쟁을 이어 갈 계획이다. 이달 6일 오후 지회 사무실에서 단체교섭을 하자고 9개 하청업체에 요청한 상태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갑 위의 갑’ 원청회사 갑질은 ‘무법지대’
직장갑질119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제도 없다” (2021.04.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51
김우성(가명)씨는 동대구역 승차권 발매창구에서 일한다.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인 그는 얼마 전 코레일이 창구 직원을 줄이겠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 업무를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하는데, 이달 1일부터 위탁 인력을 167명에서 120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창구를 통한 승차권 발매량이 감소했다는 이유였다.
김씨와 같은 창구 직원은 교통 약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돕는다. 주된 업무인 승차권 발매뿐 아니라 유실물을 찾아 주고 열차 지연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만을 듣는 것도 그가 하는 일이다.
김씨는 “원청이 상의도 없이 대규모 인원을 자르면 우리는 원청 요구대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4일 김씨 사례를 공개하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자회사에 사실상 인원감축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갑질 경험자 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10명 중 1명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는 사용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었다. 고객, 민원인, 사용자의 친인척이나 원청업체 관리자가 전체 가해자의 9.3%를 차지했다. 상급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44.6%, 임원을 포함한 사용자는 27.9%로 비슷한 직급 동료는 15.8%였다. 하급자나 그 외인 경우는 2.4%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의 가족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에게 하는 갑질이나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노동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하는 괴롭힘은 여전히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직장갑질119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정의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해고 문제나 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논란도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한 자를 제재할 수 있어야 갑질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복직 합의 불이행 ‘논란’
정규직 정년퇴직에도 복직 안 돼 … “물량 없어 인력 공백 발생 안 해” (2021.4.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3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다 대량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해 사측이 구두로 약속한 해고자 복직이 1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성도)는 6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일자리가 생기면 복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은 물량감소를 이유로 창원공장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변경하며 2019년 12월 7개 하청업체 도급계약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585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해 1월21일 금속노조와 노조 한국지엠지부·경남지부,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문 작성 자리에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과 경상남도 관계자가 배석했다. 최 부사장은 합의문에 서명은 하지 않고 구두로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서에는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시 비정규직 해고자 우선 채용 적극 추진 △정규직화 요구 투쟁 중 법적 고소·고발 취하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규직 110여명이 정년퇴직하면서 일자리가 생겼지만 해고자 복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올해 2월 창원 조립2공장에 차체 콤팩트라인을 신설하면서 조립1공장 하청노동자 20여명을 수평이동하고 추가로 4명을 신규채용했는데 당시에도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2019년 대량해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도 취하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창원중부경찰서는 배성도 지회장을 포함해 지회 조합원 17명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배 지회장은 “정규직 정년퇴직 이후 회사는 신규채용 대신 노동강도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고소·고발 취하는 상호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는데 지난해 노조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며 “창원공장 다마스·라보 생산 중단으로 (정규직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용상 공백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을 포함한 한국지엠 관계자 5명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지회는 카젬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12일 인천지법 앞에서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LG트윈타워 부당노동행위 논란] 투쟁 중단 대가로 조합원에게 2천만원 건네
탈퇴 조합원과 맺은 합의서엔 ‘돈 줄 테니 비난행위 중단’ … 공공운수노조 “노동부·검찰, 철처히 수사해야”
(2021.04.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40
LG트윈타워 청소용역을 맡았던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중인 청소노동자 일부에게 고용관계 관련 분쟁을 종료하는 대가로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지부장 장성기)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수아이앤씨가 4월5일부터 6일 사이 조합원 4명에게 2천만원의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투쟁 중인 청소노동자는 지난 2월 30명에서 현재 22명으로 줄었다. 지부는 회사가 노조를 탈퇴한 8명 모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부는 조합원 집단탈퇴 배경에 원·하청이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지수아이앤씨는 지난해 12월 원청인 LG그룹 자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계약종료를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 했다. 청소노동자 30명은 고용승계 권한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농성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두 고모가 운영해 온 지수아이앤씨는 지난해까지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하며 사업을 했다.
한 달 새 8명 이탈,
2천만원 지급 합의서 드러나
조합원 탈퇴는 지난달 1일 시작했다. 김아무개씨를 포함한 조합원 4명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갑작스레 노조를 탈퇴했다. 이달 5일 조합원 2명이 탈퇴 의사를 추가로 밝혔고, 다음날 또 2명의 노동자가 노조를 탈퇴했다.
지수아이앤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조합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집단해고 당시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해 다리를 놓아 달라고 제안하거나 ‘노조탈퇴 공작’에 성공한 조합원에게 동료를 회유하도록 하는 식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수아이앤씨 관계자가 퇴사한 청소노동자에게 지난달 20일 연락해 투쟁 중인 조합원과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사자가 거부했다. 서인자 노조 LG트윈타워분회 조합원은 “지난달 1일 탈퇴한 김아무개씨에게서 노조탈퇴를 이유로 2천만원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며 “(김씨가) ‘지수아이앤씨가 매각되면 우리 고용을 보장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탈퇴를 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정용재 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내내 임금교섭을 하는 동안 시급 60원 인상만 고집하던 회사가 2천만원 줄 테니 투쟁을 접으라고 한다”며 “일하던 자리에서 일하게 해 달라는 간단한 요구를 LG는 걷어차고 청소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수아이앤씨가 탈퇴 조합원과 맺은 합의서도 확인됐다. 합의서에는 “회사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료하고 직원이 본 합의서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합의서에는 청소노동자가 이행해야 할 조건으로 ‘업무방해, 비방 등의 금지’를 포함했다. “회사와 회사 임직원,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 등을 포함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모욕·비방, 기타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일체의 행위나 해당 행위를 위한 행위들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의무를 담고 있다.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노조활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부당노동행위도 잇따르는데
노동부 수사 진척 없어”
김형규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4호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지수아이앤씨의 이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90조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 1월 청소노동자 집단해고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원·하청이 공모해 벌인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당시 지수아이앤씨는 청소노동자 일부에게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수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수사는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쪽은 이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 “확인 결과 해당 조합원들은 전원 모두 스스로 본인들이 먼저 지수아이앤씨에 요청해 합의를 했다”며 “이에 대한 모든 과정과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전혀 다른 허위사실 유출과 사실관계 왜곡은 당사와 LG그룹의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왜곡 자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수아이앤씨쪽은 <매일노동뉴스> 연락에 회신하지 않았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세계 1위 석유화학단지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저임금·고용불안·산재 내몰려
정규직 임금의 30~40% … “목숨 걸고 일한다” 증언 (매일노동뉴스 2021.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8
“2년에 한 번씩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하거든요.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배제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해요. 지난해 우리도 해고를 당해 두 달 동안 공장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입찰이 있는데 또 해고를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걱정이 많아요.”(남해화학 하청업체 노동자 A씨)
“LG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3조3교대 근무를 하면서 매월 100~150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내하청 노동자가 손에 쥐는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30~40% 정도밖에 안 돼요.”(LG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B씨)
1979년 완공된 여수산단은 단일 석유화학단지로는 세계 1위 규모다.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여수지역 석유화학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532만원일 정도로 임금수준이 낮지 않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봤더니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격차가 상당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여수비정규노동센터·화섬식품노조가 지난해 7~8월 여수지역 석유화학업종 내 사내하청 노동자 912명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는데 해당 지역 석유화학업종 사내하청 노동자의 상여금과 성과급을 제외한 월 임금액은 271만6천원에 불과했다. 상여금을 합산해도 306만원 수준이었다. 조사를 수행한 손정순 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통계조사에는 정규직까지 포함한 평균액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실제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이날 오후 전남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종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산재사고 유경험자 중 산재 처리 5.4%”
차별은 임금이나 고용에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1년 이내에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한 적 있다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16.3%나 됐다. 이 중 “산재 처리를 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은 5.4%에 그쳤다. 나머지는 공상처리를 하거나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받았다. 산재 미처리 이유를 묻는 질문엔 54%가 “원·하청 업체에서 불이익을 우려해서”라고 답했다.
주목할 지점은 “직영 정규직 노동자보다 산재 사고를 당할 위험이 더 높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91.6%나 된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한다”고 증언했다. A씨는 “비료를 생산하려면 야외에 이동 코파(원료을 옮길 때 쓰는 장비)를 가져다 사용하는데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며 “남해화학 직원들은 안전 검사를 나오고 안전에 대해 강조하지만 현장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비정규 노동자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생활 만족도는 “불만”이 77%일 정도로 낮았다. 하청업체 계약갱신 때마다 고용불안을 겪는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산단지역 노사협약 체결 필요, 지자체 촉매역할 해야”
남우근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석유화학업종 사내하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사업 이전에 따른 고용승계 조항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도급계약 해지를 통한 집단해고, 산재 은폐,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는 “여수산단 노동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단지역 노사협약 체결도 주문했다. 남 정책연구위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단체협약은 아니라도 노사 공동선언 수준이라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공동노력 등 사용자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라도 공동선언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이철 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장은 “원청이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할 때 비용을 깎고 책임까지 하청에 떠넘기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사고를 당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펼치고, 지자체는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기자 joie@labortoday.co.kr
○ “아시아나케이오 복직 이행을” 공항노동자 동조단식
복직판정 불이행에 해고노동자 정년 열흘 앞 … 공공운수노조 “부당해고 복직명령 이행하라”
(2021.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70
아시아나케이오가 복직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동안 해고노동자의 정년퇴직 나이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공항 노동자와 항공노동자 20여명이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하루 동조단식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공항항만운송본부 경인협의회, 영종특별지부가 21일 오전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케이오는 부당해고 복직명령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정남·기노진 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조합원은 지난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김정남 조합원은 열흘 뒤, 기노진 조합원은 5월 말이면 회사가 복직판정을 이행해도 정년으로 퇴직해야 할 나이에 도달한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 이행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조단식은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과 김정우 공항항만운송본부 경인협의회 의장, 이선우 영종특별지부 ACS지회장을 포함해 21명의 노동자가 함께했다.
박대성 지부장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불법을 자행한 사측”이라며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범죄사실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운반하고 탑재하는 노동자인 이선우 지회장은 “휴업수당 30% 반납 이후 정리해고와 폐업 위협을 당하면서 노조로 뭉쳤고,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며 싸울 때 함께해 준 사람이 바로 김정남 조합원”이라며 “우리 동료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코로나 정리해고 1호 사업장 해결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대우조선해양 파워공-사내하청업체 교섭 ‘난항’
3월31일부터 작업거부 … 임금인상 두고 입장차 (2021.04.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5
대우조선해양 사내도장업체에서 일하는 400여명의 파워공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20일 넘게 작업거부를 이어 오고 있다. 최근 하청업체와 집단교섭이 성사됐지만 임금인상에 대한 이견이 커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9개 사내도장업체 대표와 파워공 대표 간 교섭테이블이 마련된 뒤 21일에도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지회는 21일 대우조선해양 1도크(독)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쟁점은 임금인상 여부다. 노측에서 일당 2만원 인상에서 양보한 1만원 인상(17만원→18만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사측은 일당에서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던 퇴직적치금(1만5천원)을 폐지하고 퇴직금 별도 지급에 합의한 만큼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동결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워공들은 퇴직적치금 폐지와 임금인상은 별도라는 입장이다. 일당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퇴직적치금 폐지가 이뤄지는 것이므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작업거부 끝에 노동조건 개선에 합의한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은 퇴직적치금 폐지와 별도로 일당 1만원 인상을 회사와 합의한 바 있다.
지회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4일 예정된 1도크 진수를 막는 방향으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김형수 지회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양보 차원에서 원래 요구조건보다 많이 퇴보한 최종안을 제시했는데도 업체 대표들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원청이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회는 앞서 일당 2만원 인상(17만원→19만원),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최소 1년 계약),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같은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은 첫날 150여명에서 현재 400여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사내도장업체 스프레이·터치업 작업자들도 일부 파워공들의 출근집회에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단협 어기고 임금체불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4곳 중 3곳 지난달 급여에 임금인상분 반영 안 해” … 노조 “원청, 법 위반 협력업체와 계약해지해야”
(2021.04.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86
SK브로드밴드 기술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세 곳이 한 달간 임금 일부를 체불하다 노동자 항의 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원청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에서 협력업체 네 곳이 소속된 SK브로드밴드전국센터협의회와 기본급 월 10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3개 협력업체(용이케이블·중부케이블·에스엠넷)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3월 급여에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놓고 실제 지급액은 10만원 적은 경우도 있었다.
업체들은 SK브로드밴드와 위탁업무 재계약 논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인상분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중부케이블 대표이사는 “SK브로드밴드에서 2021년부터 임금인상분을 받지 못해 (월급) 지급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며 “2021년 3월분부터는 (인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단체협약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노조가 항의하자 협력업체들은 차액 10만원을 지급했지만 다음달 임금에도 인상액이 반영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지부는 원청에 문제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지난해 협력업체 한 곳이 노동자 8명을 원거리 전보해 절반이 퇴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임금체불 문제까지 일어났다는 것이다. 최성근 지부 미조직부장은 “현재는 3월분 미지급 금액이 지급됐지만 협력업체들이 이 문제를 언제까지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아 4월분도 임금이 체불될 가능성이 있다”며 “협력업체가 ‘원청과 협의가 안 돼 임금을 못 주겠다’고 밝힌 것은 운영주체가 원청임을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공공부문
○ [일 5시간 근무 계약직인데] ‘24시간 대기조’ 노인생활지원사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행 뒤 새벽에도 벨 울리면 출동 (2021.04.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50
‘○○지역 ○○○ 어르신 응급상황 발생.’ 새벽 3시께 강원도에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노인생활지원사 A씨 휴대전화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A씨가 돌보는 어르신이 노인생활지원사 응급호출 버튼을 누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서비스다.
A씨는 복지센터에서 교육받은 대로 응급관리요원에게 바로 연락했다. 응급관리요원은 복지센터에 고용돼 어르신들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을 전담한다.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A씨 담당 응급관리요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다행히 어르신이 차세대 댁내장비에 있는 119 호출 버튼도 함께 눌러 응급대원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복지센터는 A씨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급한 ‘차세대 댁내장비’ 탓에 노인생활지원사가 24시간 감시·단속업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생활지원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방문해 하루 5시간의 돌봄노동을 한다.
밤낮 가리지 않는 호출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의 활동을 감지해 응급상황 대처를 용이하게 하는 장비다.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기, 심박·호흡 활동량감지기,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같은 기술을 적용했다, 화재나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119와 연계할 수 있다. 2008년부터 보급하던 기존 장비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0만대가 보급됐다. 정부는 장비를 2022년까지 매년 10만대씩, 총 3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댁내장비가 ‘차세대’로 바뀌면서 노인생활지원사가 응급상황 관리도 맡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역 복지센터의 응급관리요원이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거점 지역센터에서 일하는 거점응급관리요원, 응급관리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연휴기간 댁내장비 모니터링을 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모니터링센터가 응급상황 관리를 전담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르면 차세대 댁내장비를 도입한 어르신을 돌보는 노인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이 호출벨을 누르는 경우 우선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방문확인을 해야 한다. 장비에는 119와 노인생활지원사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보내는 버튼이 설치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활지원사들에게 근무시간 외에는 안전관리요원이나 중앙모니터링센터가 응급상황을 관리하도록 현장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노인생활지원사가 근무시간 외에도 어르신 응급상황을 관리한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노인생활지원사 B씨는 “어르신이 밤 12시와 새벽 2시, 오전 7시에 심심하다는 이유로 호출을 자주 한다”며 “호출이 오면 무조건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는데 교육담당자도 이는 잘못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경남에서 일하는 김경숙 생활지원사는 “새벽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벌써 20번 넘게 받고 그럴 때마다 잠에서 깬다”며 “어르신을 돌보는 게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해 저녁까지 호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밤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호출하는 것은 문제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이 자주 벨을 누르는 경향이 있다”며 “실상 응급관리요원들보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 응급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차세대 댁내장비 구성도. <보건복지부>
업무시간 이후 응급호출 응대는 “근로시간”
새벽에 노인생활지원사가 호출 응대를 하는 것은 근무로 볼 수 있을까. 근무시간 이후 호출에 대응하는 시간까지는 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지훈 공인노무사(공공연대노조)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최순미 노조 보육교직원분과장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콜에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했다”며 “복지부는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할 뿐 면담은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근 당직자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기관에 속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민간위탁기관이 어르신 한 명당 지원금을 받는 형태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재계약 권한을 가진 위탁기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노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인생활지원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하라”
울산시 구·군 CCTV 관제요원 정규직화 갈등 … “고용불안에 노조원 배제 우려” (2021.04.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28
울산시 구·군에서 일하는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
CCTV 관제요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각 구·군의 주요 도로나 시설, 골목길 등에 설치된 CCTV로 감시하는 업무를 한다. 울산시 구·군에서 60여명이 일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 관제요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런데도 울산시 기초자치단체는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경쟁채용에 응해야 하는 시간제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제안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원 경쟁채용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
7일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각 구·군은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방안을 놓고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 동구는 2020년 이후 입사자부터 공무직 전환시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경쟁채용했던 선례를 따른 것이다. 기관이나 용역업체 임직원들의 친인척 등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새롭게 채용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다.
울산시 남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제시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모두 경쟁채용으로 채용된다. 계약기간은 1~2년으로 하지만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년 뒤에는 다시 경쟁채용을 거쳐 신규입사자 신분으로 들어간다. 남구는 이 안을 받지 않으면 전국단위 공개경쟁을 통해 공무직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구·군 중 한 곳에서 안이 확정되면 다른 구·군에서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5개 구·군은 구·군수 협의회에서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노조원 채용 않으려는 의도”
대구시·경주시는 공무직 전환
노조는 전원 정규직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각 구·군이 제시한 방안을 따르면 고용불안에 시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조합원이 채용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24일 울산 남구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노동자대표로 참여하는 4년차 관제요원 윤정섭 노조 울산본부 CCTV관제센터지부 남구지회장이 올해 바뀐 용역업체로부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노조가 항의하면서 용역업체는 채용 취소 통보를 철회했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영선 노조 울산본부 사무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안과 전체 공개채용 안을 제시했다는 건 노조원들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직원이 공무직으로 고용이 승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 동구청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직보다 처우가 나아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제안”이라며 “매년 80%정도가 재고용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경쟁 채용방식에 대해 “경력자들이 면접에서도 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주시 구·군에서 일하는 CCTV 관제요원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상태다. 각 구·군청에서 직접고용돼 일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여건은 울산시 구·군 CCTV관제요원들과 동일하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희망고문’
오세훈 시장에 쏠린 ‘눈’ 노동자는 불안 가중 … 노동계 “노·사·전 협의기구 조속히 꾸려야”
(매일노동뉴스 2021.04.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84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일 자체가 너무 힘든데 버틸 희망도 없으니까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2명이 또 퇴사할 것 같아요.”
엄민지 희망연대노조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장은 “힘들어도 희망이 보이면 견디는데 다들 정규직 전환 지연 때문에 많이 지쳐 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9명이던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 상담원들은 점점 줄어 현재 27명만 남았다. 2명이 또 퇴사하면 25명이 된다.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콜센터를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서울교통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SH공사 모두 노·사·전 협의기구조차 꾸리지 않으면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기약 없는 희망고문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직접 콜센터 정규직 전환에 관해 찬반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오 시장이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면 답보상태에 빠진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위탁 콜센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 추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기관 결정 목놓아 기다리기만”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3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요청한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 추진계획을 모두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전 협의기구를 꾸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3개 기관 모두 관련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진전된 모양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노·사·전 협의기구가 꾸려질지, 언제 꾸려질지조차 알지 못한 채 3개 기관의 결정만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정 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장은 “과거 친노동 정책을 펼치던 시장 때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전환 움직임이 더뎠는데,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면담하자고 수차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요구했지만 재단은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기도 했다.
김 지부장은 “2월에서야 소식을 듣게 돼 당황스러웠다”며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은 언제든 일감을 주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진척 과정을 알려주면서 진행하지 않고 항상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정규직들의 반대가 크다는 이유를 방패 삼아 노·사·전 협의기구 구성에 하세월이다. SH공사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으로,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기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구조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채윤희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장은 “노·사·전 협의기구 구성에 난한을 겪고 있다”며 “15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공사는 지회와 만나 3~4월 중 노·사·전 협의기구를 꾸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조속히 협의기구 가동해야” 주장
신희철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은 “투자·출연기관 콜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신속한 정보 확인과 응대가 어렵고 감정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언급한 문제들로, 기관 직접고용을 분명히 하고 조속히 협의기구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노·사·전 협의기구 참여 주체가 다양하다”며 “구성원 자격을 비롯해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전국 16개 (지역) 재단에 전화 응대가 빗발쳐 업무가 어려웠다”며 “이 부분 때문에 콜센터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중앙에서 통합콜센터 논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기관) 자체적인 의사 결정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의사결정에 따를지, 아니면 노·사·전 협의기구에서 결정할지 정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관별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으로 (세 개) 기관에서도 구성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모든 경우의 수를 펼쳐 놓고 채용범위나 방식을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들 “불법업무지시 관리감독하라”
“매년 본사 공문 내리지만 은행 현장은 변함없어” (매일노동뉴스 2021.04.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88
IBK기업은행 자회사 소속으로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이 지점과 본사에서 불법적인 업무지시가 벌어진다며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기업은행지부(지부장 배재환)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은 정규직 전환 합의시에 약속했던 불법업무 근절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IBK서비스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업은행이 전액 출자해 2018년 12월14일 설립됐다. 용역회사 소속 기업은행의 경비·청소·사무보조·조리·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을 2019년 1월1일자로 정규직화했다.
기업은행 지점에서 일했던 경비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경비원들이 은행원들에게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경비원들은 동료가 없이 지점에서 홀로 근무하기 때문에 행원들에게 서류작성, 차량운전, 고객차량주차, ATM 관리, 우체국 심부름 등의 업무지시를 받아 왔다. 경비원에게 경비 이외 업무를 시키는 것은 경비업법 위반이다. 회사는 업무지시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들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택했다. 자회사 고용 이후에도 변화는 없었다.
기업은행은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구성됐던 2017년부터 경비원은 경비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공문을 각 지점에 보냈다. 2017년 12월 ‘경비원 운용시 유의사항’ 공문에서 서류작성과 차량운전 등을 경비원에게 업무대행한다면 지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공문을 보냈고 지난해 12월에는 경비원의 임무가 ‘도난 및 외부침입 방지, 화재방지, 본점·영업점 시설보호 출입 통제 관련 특별히 필요한 과업, 강도 및 인질사건 발생시 초동조치’에 한정돼 있음을 공문으로 알렸다. 경비원 수행금지업무와 업무 요구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스티커도 각 지점에 배포하고 행원 책상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라고 지시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의 활동이 책임회피용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에 스티커 부착이 잘 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했다. 기업은행은 “부착 여부 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조에 따르면 스티커는 행원들의 책상에서 보이지 않았다.
배재환 지부장은 “(불법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공문 한 장 보내는 게 끝이다”며 “기업은행이 정말로 불법업무 근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고용을 할 게 아니라면 불법업무를 확실하게 근절하는 관리감독에 나서던지, 아니라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을 지시하고 지점을 직접 방문해 면담을 하는 등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중 임금 가장 낮은 ‘국방부’
이발사 기본급은 최저임금도 밑돌아 … “국방예산 0.001%만 투자해도 처우개선” (매일노동뉴스 2021.04.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18
국방부에서 조리사, 이발사, 군악대원,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로 일하는 공무직들이 국방부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개선과 정부부처 공무직 평균 수준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국방부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공무직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기본급을 받고, 다른 정부기관 공무직이 받는 가족수당·정기상여·근속수당을 적용하지 않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본청에는 130명의 공무직이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기본급을 받는 국방부 공무직은 국방부에만 있는 이발사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이전 입사자의 경우 기본급 179만3천910원을, 이후 입사자는 177만2천480원을 받는다. 둘 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2만2천480원에 미치지 못한다. 급식비 14만원과 자격수당·직책수당을 합친 5만원을 더해도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190만원대의 월급을 받는다. 국방부에만 존재하는 군악대 연주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월 기본급 184만5천390원에 급식비 14만원을 더해 2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는다.
미화원과 조리원은 타 중앙행정기관에 비교해 낮은 처우를 받는다. 지부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10년차 국방부 조리원은 기본급과 수당을 더해 월 210만원과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120만원을 합쳐 연 2천642만9천760원을 받는다. 국방부 미화원은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월 196만2천480원에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 120만원을 합쳐 연 2천474만9천760원을 받는다. 교육부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미화원 연봉은 각각 연 3천298만4천원, 3천128만원이다. 국방무 공무직은 전체 공무직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이다. 공무직위원회의 공공부문 공무직 처우현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평균연봉은 3천130만8천원이다.
이윤재 노조 정책국장은 “올해 국방예산 52조8천억원 중 0.001%만 투자해도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공무직 처우개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진희 노조 서울본부장은 “노동자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수도 정비·점검 노동자 정규직 전환 또 멈췄다
수자원공사 전환 대상 확대 요구, 노조 천막농성 … “퇴직자 포함시 노동자 상당수 고용위기”
(매일노동뉴스 2021.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7
수도와 댐 정비·점검을 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계속 지연하고 있다.
15일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기술㈜ 노사에 따르면 수자원기술 노동자를 수자원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한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지난달 24일 11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했다. 전환 대상자를 놓고 노사가 맞부딪쳤다. 수자원기술노조쪽은 “대강의 합의에 도달했으나 수자원공사가 2월24일 10차 회의 당시 돌연 전환 대상에 퇴직자를 포함하자는 제안을 가져와 논의가 꼬였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 제외돼 3단계 ‘험로’
수자원기술 정규직 전환 논의는 장애물이 많았다. 수자원기술은 1986년 수자원공사가 출자한 수자원시설보수㈜로 설립해 2001년 민영화하면서 사명을 지금과 같이 바꿨다.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당시 이들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시·지속업무인데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자원기술을 3단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했다. 노동계 이의제기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오분류를 시정한 결과를 2019년 7월8일 발표했지만, 수자원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노·사·전 협의회 개최도 쉽지 않았다. 수자원공사와 노조는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 첫 노·사·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용역회사 다섯 곳 가운데 두 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자체를 반대했다. 나머지 두 곳은 수자원기술에서 분사한 용역사라 수자원기술과 함께 자회사 전환에 찬성했지만, 불참한 두 곳은 사업·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노·사·전 협의체에 참여한 용역사와 노조는 7차 회의에서 이들의 사업권 유지를 위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위·수탁사업은 자회사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 ‘퇴직자 포함’ 요구
그렇지만 가까스로 이어지던 논의는 수자원공사가 전환 대상에 퇴직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중단했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 2월27일 이후 퇴직·이직자 전환 대상 포함 △2019년 2월27일 당시 인원 제한경쟁 채용 △2019년 2월28일 이후 입사자 공개경쟁채용을 요구했다. 2019년 2월27일은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한 날이다.
김용식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퇴직자를 포함하면 현원 가운데 상당수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며 “신입사원은 일반경쟁채용 대상으로 그간의 경력·경험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조가 반대하자 수자원공사는 돌연 고용노동부에 민간위탁 컨설팅을 신청했다. 노사 간 이견이 많으니 정부가 개입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10차례나 협의회를 진행한 점을 고려해 자체 합의하라고 회신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노·사·전 협의회는 지난달 24일 11차 회의를 끝으로 잠정 중단했다. 노조는 수자원공사가 정규직 전환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9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로 18일째다.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 노·사·전 협의회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노철민)는 조속한 논의 재개를 바라고 있다. 노철민 위원장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도 결정이 지연돼 안타깝다”며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자치구는 ‘수의계약’ 남발, 업체는 노동자 밥값 ‘떼어먹기’
인천시 기초자치구 잇단 비위 논란 … 노조 “지자체·유착관계 끊어야” (매일노동뉴스 2021.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2
인천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도 감사처분은 솜방망이 조치에 그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7개 기초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회사와 위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는 노조가 지난해 2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대상은 인천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다.
7개 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입찰에 부쳐야 한다. 7개 구는 최소 6억원, 최대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중구와 미추홀구·남동구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적지 않았다.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각 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각 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모든 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의 감사처분은 징계, 문책, 시정·주의, 개선, 권고·통보, 고발로 나뉜다.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기준, 감사원법, 공공감사기준 등 관련규범에 따른 것이다. 이 중 주의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나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 감사대상 부서에 대해 실시한다.
인천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노동자들의 급식비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조는 인천시 중구와 부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3곳이 3년간 노동자 130명의 급식비 7억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금명세표에만 급식비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거나, 1주일에 한 번 빵 1개와 두유 2개를 지급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그런데도 부평구는 “세세한 항목까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김인수 노조 조직실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의 밥값 착복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처리가 지연되는데 지자체와 용역업체 간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문제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게끔 하는 더 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생활고에 딸의 죽음, 불행 덮친 한 법무부 공무직 노동자
5인 가족에 17년 일했지만 손에 쥐는 돈은 월 202만원 … “아이들 뒷바라지할 정도라도…”
(매일노동뉴스2021.04.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11
○ 같은 공무직인데 임금제도 차별하는 군위군
민주연합노조, 모든 공무직 호봉제 적용과 직장내 괴롭힘 해결 요구 (2021.04.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19
경북 군위군의 청소노동자·청소년지도사·CCTV관제요원 같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임금제도 차별시정과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농성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군위지부는 지난 4일부터 군위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19일로 농성 16일째를 맞았다. 파업은 7일차다. 천막농성을 하며 군청과 임금협상을 하던 지부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군위군청과 지부 간 노동쟁의 조정을 중지하자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군위군청 공무직은 모두 160명이고 이 중 조합원은 93명이다.
쟁점은 국·도비 공무직에 대한 임금차별이다. 군위군은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전환자를 두 부류로 나눴다. 공무직 전환자와 국·도비 전환자다. 공무직 전환자는 인건비가 전액 시·군비로 지원되고, 국·도비 전환자는 국·도비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지부는 2019년 임금교섭에서 호봉제 전환에 합의했다. 보건소 국·도비 전환자도 2019년 임금교섭에서 호봉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당시 노조가 파악하지 못해 협상에서 제외됐던 국·도비 전환자인 청소년지도사는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명절휴가비나 상여금 등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군청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리자는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밤 11시에 만취 상태로 전화해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이를 견디지 못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다른 부서로 보내겠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괴롭히겠다”고 말했다. 노조에서 군위군에 이를 시정하고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더 심한 욕설을 했다. 앉아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의 의자를 교체해 앉기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지금도 해당 관리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군위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부산대병원이 ‘꼴등’
14개 병원 중 유일하게 논의 시작도 못해 … “코로자19 종식하고 논의하자” (2021.04.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15
부산대병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거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1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 부산본부와 부산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비정규직분회는 지난달 31일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본부를 만들고 부산대병원장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미화노동자와 시설관리 노동자, 주차요원과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지난 2월 열린 부산대병원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노사협의·노사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협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 병원 계획이다.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환 대상자와 정규직 직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투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달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도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한 후 계속 논의하자는 데에 참여이사 전원이 동의했다. 이사회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이정주 부산대병원장,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참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전환율은 지난해 말 기준 97.3%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1단계 전환 대상 기관인 14개 국립대병원 중 전남대병원과 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정규직 전환 방안에 노사합의했고, 경상대병원은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올해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주 병원장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고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병원이 운영되면 정규직 전환 논의가 어렵다는 이유다. 내년 5월에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부 장관도 새로 임명되고, 그만큼 새 병원장 취임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민병훈 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병원이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있다, 다른 노동자들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며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은 병원장 의지에 달린 만큼 병원장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는 부산대병원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메모를 남겼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시험치고 입사하는 것만 공정이라고요?”
“불공정” 논리에 상처 입은 건보공단 상담노동자들,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 (2021.04.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10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소속 회사 내 정규직 직원>의 공단 직고용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등장했다.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때부터 나타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험을 치고 공단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야 공정하다는 인식이다. “공단이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우대사항을 통해 가산점을 준다. 면접전형에서도 업무를 해 왔다는 것을 어필하면 통과에 유리하다. 공채가 그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통로다. 그러니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글에 6천626명이 동의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았다. 당사자인 상담센터 노동자들은 “시험을 통한 정규직 입사가 공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했다.
결국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청년들에게 민간위탁 노동자의 직접고용 필요성과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환경·경력 무시, 시험 강요는 공정 아냐”
“직접고용돼도 정규직 일자리 줄어들지 않아”
‘2021 함께 살자 청년·학생 연대 실천단’은 25일 오후 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 손영희 노조 부산지회장, 이유라 경인부지회장이 패널로 참가했다. 패널들은 공단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을 알리는 기사들에 달린 댓글을 읽고 재반박했다.
상담사들은 일부 청년들의 인식은 사실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희 지회장은 “‘우리 정규직 자리가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하는 반대인데, 상담사 직군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걸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행정·건강·요양·전산·기술직을 채용한다. 시험을 치고 싶어도 상담사들을 위한 정규직는 없다.
각자가 처한 환경을 무시하고 시험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다. 공단은 공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을 본다. 공단 입사만을 바라보며 인터넷 강의를 결제하고 온 시간을 쏟아 공부하는 이들도 있다. 김숙영 지부장은 “상담사들은 30대에서 50대 여성 노동자”라며 “당장 생계를 위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의 차이를 무시한 시험 강요는 공정이 아니라는 의미다.
손영희 부산지회장은 “공채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지회장은 “NCS는 일에 적성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이는 경력으로 증명됐다”며 “경력을 무시하고 시험을 치고 입사하라는 게 공정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원래 정규직이 하던 고객상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직접고용 전환
고객상담은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업무였다가 2006년 고객센터가 설립되며 외주화했다. 고객센터는 1천60여개 내용을 상담한다. 상담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법과 그 하위법령을 모두 이해하고 상담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센터는 12곳이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도·인천에서 운영된다. 공단은 11개 민간 위탁업체에 고객센터 운영을 맡겼다. 전국 7개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천600여명이고 지부에는 900여명의 상담사가 가입해 있다. 지부는 지난 2월1일부터 25일까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공단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단·협력사·상담 노동자가 참여하는 3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은 2019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두 기관은 별도 직군을 신설해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했다. 임금은 공무직, 복리후생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특수고용
○ “아파트 지상출입 금지 조치, 택배노동자 건강 위협해”
택배노조 “손수레·저탑차량 이용하면 사고·질환 유발” (2021.04.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45
서울 강동구에 있는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인 가운데, 입주자대표들의 결정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노조는 8일 오전 서울 강동구 ㄱ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아파트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ㄱ아파트측은 택배차의 단지 안 출입을 금지하고 아파트 입구부터 손수레로 택배를 나르거나 높이가 낮은 저탑차량을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ㄱ아파트는 5천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다. 일부 아파트들이 수년 전부터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지상 도로에 택배차 출입을 막는 일이 생겨났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택배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저탑차량은 일반 택배차보다 높이가 낮아 허리를 더욱 많이 숙이며 작업하게 된다.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 허리가 받는 부담이 커진다. 또 저탑차량은 일반 택배차에 비해 적재량이 적어져 터미널부터 배송지를 여러 번 오가야 한다. 저탑차량으로 바꾸는 비용도 택배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근 노조가 택배노동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택배노동자들은 “수레로 배송 중 미끄러져 다쳤다”거나 “(야외에서 배송하다 보니) 배송물품에 문제가 생겨 불만민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손수레로 배송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아파트의 갑질은 택배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택배사는 지상출입을 금지한 아파트를 배송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역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플랫폼 노동자 수수료에도 최저임금 적용하자”
집단 이해대변 어렵고 저숙련·저임금 고착화 우려
노동연구원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보고서에서 제안 (매일노동뉴스 2021.04.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44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저임금 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연구보고서 따르면 플랫폼 노동 비율은 전체 노동인구의 5~10%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크게 기그 워크(Gig work·초단기 노동)형과 크라우드(crowd·군중모집)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고용과 노사관계를 분석했다.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면 숙련 수준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다. 기그 노동이면서 저숙련인 배달노동과 함께 크라우드 노동 가운데 고숙련인 IT(정보기술) 외주개발 노동과 저숙련인 데이터 라벨링 노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각종 데이터를 분류하고 가공하는 모든 작업을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ling)’이라고 부른다.
숙련 향상 기대 어려운 디지털 테일러리즘
연구진은 “저숙련 노동일수록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체계화돼 있고,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의 숙련 향상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플랫폼 노동이 저임금 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보고서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월평균 300만원 정도 벌어 월 최저임금을 월등히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 6일, 1일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인 이유로는 보수에 대한 결정이 플랫폼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이용하는 작업자 9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5%가 월급제보다는 작업에 따른 수당제를 선호했다.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눈여겨볼 지점은 작업자 등급이 높을수록 ‘저난도-저단가’ 작업을 ‘고난도-고단가’ 작업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점”이라며 “높은 등급의 작업자들이 저단가 작업을 대량을 수행해 총수익을 많이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총수익 극대화를 위해 숙련 형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디지털 뉴딜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에 향후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또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고숙련 일자리인 IT개발자들의 경우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플랫폼 기업이 책임질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임금 계약 반복
“시간당 최저임금 받도록 설계해야”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안했다. 플랫폼 노동자가 저임금 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반면 집단적인 이해 대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간당 수수료가 최소한 최저임금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플랫폼 노동자 보수는 건별 지급 방식이지만 각각의 일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시간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는 정흥준 교수와 이정희 연구위원, 이상준 부연구위원, 조규준 연구원, 강수돌 전 고려대 교수(융합경영학), 노성철 일본 사이타마대 교수(경제학), 이찬우 충남대 박사과정(사회학)이 참여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라는 방송산업 인식 깨야”
‘방송작가는 근기법상 노동자’ 판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성 확대로 나아가야”
(매일노동뉴스 2021.04.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42
MBC 아침뉴스 프로그램에서 10여년간 일한 방송작가 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계기로 방송사들이 상근작가를 직접고용하고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방송사들을 적극적으로 근로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언론노조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토론회를 열고 방송작가 노동문제 개선 방향과 과제를 살폈다.
“방송계 ‘무늬만 프리랜서’에게 길을 열어 준 사건”
이번 사건에서 해고된 방송작가를 대리한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방송계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데 이번 판정의 근거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이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에 따른 근로관계에 집중해 노동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작가는 2011년 MBC 보도국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다. MBC 아침 생방송 뉴스에서 각각 한 코너씩 맡아 10년 가까이 일했지만 지난해 코너 개편을 이유로 해고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두 작가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썼고 4대 보험에 미가입한 점,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김 노무사는 “초심 판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내용들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다”며 “작가 업무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작가는 (업무재량권이 있는) 창작자라는 도식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중노위는 2014년에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정받은 MBC 제작 PD 사례를 이번 사례와 비교했다. 방송작가에 대한 판례가 없으니 유사한 판례를 찾아 실질적인 근로형태를 판단한 것이다. 작가들이 창조적인 일을 해도 PD나 방송사의 지시에 따라 코너 소재를 찾고 원고를 작성한 종속관계도 고려했다. 근무장소와 시간에 자율성이 없었던 점도 살폈다.
“정부, 드라마 외 방송현장도 근로감독해야”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그간 방송사들은 작가를 프리랜서라는 도식에 가둬 근로기준법 규제에서 벗어나 저렴하게 부렸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방송작가가 일하는 방식을 근거로 이들을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창작자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90년대 이전만 해도 구성과 집필을 주로 맡아 온 방송작가는 최근 들어 섭외·행정에 이르는 핵심적인 일까지 한다. 방송을 연출하는 PD와 함께 방송제작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이 송출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와 PD가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방송 송출시간에 따라 업무 장소와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업무형태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김 지부장은 “지금까지 방송사 드라마현장에 대한 정부 근로감독은 이뤄졌지만 드라마 외 현장들은 근로감독이 시행되지 않았다”며 “작가들은 상시적으로 메신저를 통해서도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방송사들은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인하우스(상근) 작가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방송 관련 법률에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어떠한 형태로든 3년 이상 근무한 인력은 정규직 계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 공영방송사도 방송사 비정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아님 주장하는 사용자가 입증하게 하자”
이번 MBC 작가 부당해고 구제사건은 초심과 중노위 판정이 다르다. 특히 이들은 방송현장의 다른 프리랜서보다 사용자에게 종속된 방식으로 일했음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작업지시는 현장에서 구두로 이뤄졌고, MBC가 보도시스템을 바꾸며 노동자성을 입증할 종이문서가 거의 없었다.
김유경 노무사는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노동자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들을 수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노동자성 판단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가 사건 신청인을 근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방안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현재의 자본주의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일하는 사람이 자본가나 기업가에 의해 일일이 지시·명령을 받지 않아 노동 방식의 독립성이 높았다”며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노동자는 그대로 수행하는 약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생산방식이 변했는데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지 않는 이전의 인식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일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고 싶은 당사자(사용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을 가지게 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산재신청 1년 새 2배 증가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 집단가입 상황 반영 …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무대책 일관 (매일노동뉴스 2021.04.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4
지난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산재보험을 신청한 퀵서비스 노동자(음식물 늘찬배달업체 포함)가 2019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산재보험에 거의 가입하지 않았던 음식물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지난해 보험에 집단가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배달노동자의 위험한 노동환경이 점차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퀵서비스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1천47건이다. 사고로 16명이 숨졌다. 이 중 지난해 말까지 산재를 승인받은 경우는 917건이다.
퀵서비스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면서 2017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산재신청 건수는 2017년 221건, 2018년 318건, 2019년 570건이었다. 지난해 산재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배가량 뛰어오른 것은 음식물 배달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 소위 라이더들이 집단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배달노동자 300명을 조사해 같은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하자 일부 대형 플랫폼 배달 업체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집단가입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산재보험 적용 비율이 최근 20%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9년 570건이던 산재신청이 지난해에는 1천47건으로 늘어난 배경 중 하나다. 늘어난 산재신청 건수 대부분이 음식물 배달노동자인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 외 넘어짐 같은 산재를 당한 상황은 이번 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와 관련해 정부는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는 여태 단 한 건도 없다.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고원인에 관한 기술적 분석이 포함돼 있다.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할 때 기초가 되는 자료다. 김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우려돼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 자료가 되는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배달의민족 ‘라이더스·커넥터’ 구분 없앤 속내는?
“쿠팡이츠와 경쟁 탓 ‘주문·배달 일원화'” … 라이더 “기대 반, 우려 반” (2021.04.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97
쿠팡이츠의 급격한 성장세에 놀란 배달의민족 운영사가 24일 배민라이더스와 배민커넥터 구분을 없애고, 주문과 배달 시스템을 통합하는 ‘배민1(ONE)’을 6월 중 도입하는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서고 있다. 부업과 전업 라이더가 경쟁하게 되면서 콜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업체 간 ‘오토바이 배달원 모시기’ 경쟁이 심화해 라이더들의 몸값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안전 배달한다며 시간제한 도입하더니…”
배달주문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6일 부업 배달라이더인 배민커넥터에게 “4월24일(토)부터 커넥터님의 운행시간을 지금과 같이 일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커넥터님이 운행시간을 초과할 경우 개별적으로 안전 운행을 당부드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같은날 주 6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제한됐던 배민라이더스에게도 “운행시간을 지금과 같이 일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1월 배민라이더스와 배민커넥터의 근무시간을 각각 주 60시간·20시간으로 제한했다. “지입계약 라이더의 안전한 배달 수행”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이 제도를 1년 만에 되돌리면서 회사는 “개인별 안내 및 건강체크를 통한 안전운행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라이더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김영수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지회장은 “라이더들 입장은 반반”이라며 “배민커넥터나 배민라이더들의 시간제한을 풀어야 쿠팡하고 싸울 수 있어, 우리의 직장을 지키자라는 이런 부류도 있는 반면 배민커넥터의 시간제한을 풀면 라이더들이 너무 많아져 (전업 라이더의) 일감이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대부분의 노조는 근로시간을 줄이는데 목표를 갖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을 늘려 달라고 많이들 요청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데서 오는 노조의 괴리감은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 속도 경쟁 심화할 듯
우아한형제들이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을 없앤 배경에는 쿠팡이츠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 배민1과 무관하지 않다. 배민1은 ‘배민 앱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고 단건 배달까지 한 번에 하는 서비스’로 6월 중 도입 예정이다. 배민1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배달 물량이 증가해, 더 많은 라이더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홍창의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조직국장은 “우아한형제들의 주요 수입은 배민라이더스(배달)가 아닌 배달의민족 주문에서 나온다”며 “번쩍배달(단 건 배달 서비스)을 아무리 해도, 배달의민족 주문앱을 통해 배달되는 상당수가 일반배달대행업체가 수행해 묶어가 쿠팡한테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배민1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배민라이더스·커넥터는 음식주문앱 배달의민족을 통해 들어오는 ‘배민라이더스·번쩍배달·B마트’ 주문 건만 수행하고, 그 외 주문은 모두 지역 배달대행업체 기사들이 수행하는데 이를 자사 배달원에게 맡기겠다는 전략이다.
쿠팡은 배달주문앱 쿠팡이츠로 주문한 음식을 직접 배달하는 통합 시스템과 단 건 배달을 통한 빠른 배송을 경쟁력으로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결국 우아한형제들의 시스템 개편은 또 한번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의 라이더 확보하기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프로모션이나 (배달 기사에게 주는) 배달료 인상 경쟁이 심화해 배달라이더에게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홍창의 사무국장은 “쿠팡과 배민의 경쟁이 심화하면 결국 배달 속도 경쟁이 될 것이고 오토바이 (배달라이더를) 어디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일시적으로 프로모션이 올라간다고 해도 기업 필요에 의해 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택배차량 출입금지 강동구 아파트 “CJ와 저탑차량 합의했다”
택배노조 “근골격계질환 위험 가중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택배사 고발” (2021.04.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29
단지 내 택배차량 지상출입을 금지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동구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택배사들과 출입금지와 저탑차량 배송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저탑차량은 차고가 낮아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적고, 몸을 굽혀 일할 수밖에 없어 노동자들은 근골격계질환에 걸린다고 호소한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과는 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는 택배사들이 정작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택배사 대리점·아파트 주민만 참여한 대화
공원형 아파트인 ㄱ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 지상출입을 금지했다. 2019년 완공돼 5천여세대가 입주한 ㄱ아파트를 맡은 택배노동자는 10여명으로, 5개 회사(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우체국) 소속이다. 이에 따라 14일 택배노동자들이 문 앞 배송을 거부해 갈등이 커졌다.
택배노동자와 아파트 주민 간 분란으로만 비쳐졌던 배송 거부 사태 뒤에 택배사 대리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국택배노조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택배 대리점은 택배차 지상운행 방침에 관해 대화하기 시작했다. 당사자인 택배노동자는 대화에 끼지 못했다. 양측 대화로 도출한 결론은 ‘저탑차량 배송 혹은 손수레 이용 배송’이다.
저탑차량 배송이 현실화하면 택배노동자는 차량 개조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개조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다. 높이가 3미터에 가까운 ‘하이탑차’대신 화물칸이 1미터 남짓인 저탑차량은 노동강도도 높인다. 배송·집화 과정에서 허리를 펼 수 없기 때문이다. 차를 개조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구부터 손수레로 집집마다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도 길어진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우리 기사들 저탑차량으로는 일 못 시킨다, 합리적으로 대화해 보자’고 중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송금지구역 지정하거나 추가 수수료 부과해야”
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가 지상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를 배송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원형 아파트의 배송차 지상출입 금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여러 번 불거진 만큼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CJ대한통운과 저탑차량 배송에 합의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갈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을 포함한 5개 택배사에 ㄱ아파트 배송사태와 관련해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22일까지 CJ대한통운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강신호 대표이사와 강동대리점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5조에는 특수고용 노동자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강동지역 아파트 배송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며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으로, 당사는 갈등과 대립을 피하면서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보험설계사 자회사로 넘긴 한화생명, 노조활동 ‘재갈’?
산별노조 간부에 업무방해·퇴거불응 법적조치 경고 … 보험설계사들 “자회사 단체교섭 하라” 촉구 (2021.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1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교섭단위 분리 주장을 하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지난 1일 한화생명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해 설계사 모두의 소속을 강제이전한 이후 노조 차원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다시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용자쪽은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또 한화생명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지부장에게 법적 위협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지회와 함께 노조 홍보활동을 한 지부장에게 ‘건조물 침입 및 퇴거 불응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같은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는 것이다.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규정에 따르면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고 판매만 전담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해 판매해야 한다. 지회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쪽은 생명보험 상품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화금융서비스도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 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쪽은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은 1개사 이상 제휴했을 때 판매시 3개 이상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라는 것으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생명보험을 한화생명 1곳과 제휴해 판매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섭과 관련해서는 “한화생명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물적분할을 하면서 지난달 31일 체결한 단체협약을 승계해 교섭기간이 아니다”며 “추가적인 교섭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재차 노조에 문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21일 기준 50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사 MD 첫 불법파견 판결
법원, CJB청주방송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 고 이재학 PD 대책위 “불법적인 고용관행 시정될 것”
(2021.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58
법원이 CJB청주방송에 용역업체 소속 방송 송출업무 담당 MD(Master Director)를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방송사에서 관행적으로 외주를 주던 MD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확인한 첫 판결이다.
21일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광섭)는 지난 15일 정아무개씨가 CJB청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청주방송이 정씨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정씨가 직접고용됐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다.
고 이재학 PD의 동료인 정씨는 청주방송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MD로 일했다. 청주방송 소속 MD 2명이 병가를 쓰자 용역업체 소속으로 운전 업무를 하던 정씨를 MD로 채용한 것이다. 정씨는 MD가 정직원처럼 일하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2018년 12월31일부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청주방송은 법정에서 MD가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라고 주장했다. MD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에서 파견허용업무로 규정한 “보조업무에 한하는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와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는 연기를 하거나 감독하고 방송 뉴스를 보도하며 사회를 보는 직업이기에 MD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D 직종은 방송장비 등을 조작하는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로 인정되나, PD와 정시운행을 위해 협력하며 광고 송출 시간 등을 조정하거나 직접 방송장비를 조작해 자막이나 CG를 내보내기도 한 것으로 볼 때 보조업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씨를 대리한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이번 판결은 방송사 MD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첫 판결”이라며 “현재 위탁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방송사 MD 업무 형태가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청주방송은 판결내용대로 원고를 복직하고, 정씨뿐만 아니라 위탁계약 형태로 불법파견 노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MD 방송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청주방송에는 4명의 MD가 정씨와 같이 파견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청주방송 입장을 듣기 위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고 메모를 남겼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절차만 두 달 ‘원점’ 돌아간 쿠팡 교섭
서울지노위 19일 “교섭대표노조 없다” 판정 … “쿠팡, 쿠팡이츠 분사 결정으로 절차 무력화”
(2021.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0
쿠팡과 교섭할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기 위해 3개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두 달 가까이 이어 왔지만 쿠팡이 쿠팡이츠를 분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21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해 심판회의를 열고 “3개 노조 중 전체 조합원수의 절반을 넘는 교섭대표노조가 없다”고 판정했다. 원래대로면 서울지노위 판정을 바탕으로 3개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이 지난 14일 쿠팡이츠 사업을 신설 자회사 쿠팡이츠서비스에 맡기기로 하면서 서울지노위 결정은 무용지물이 됐다.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는 쿠팡에,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5월14일 설립될 자회사 쿠팡이츠서비스에 각각 새롭게 교섭요구를 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월 쿠팡에 교섭을 요구했다. 쿠팡지부와 서비스일반노조가 교섭에 잇따라 참여하면서 최근까지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회사가 확정공고한 조합원수를 보면 라이더유니온이 교섭대표노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서울지노위는 과반수노조가 없다고 봤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조합원은 배달파트너로, 플랫폼 노동자 특성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수 산정 때 어떤 기준을 갖느냐 고심했다”고 전했다. 쿠팡에 직접고용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쿠팡친구이지만,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는 쿠팡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지노위는 쿠팡이츠 계정을 만든 뒤 한 차례 이상 배달을 한 노동자수를 조합원수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팀장은 “분사 이후에는 사용자가 달라져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며 “회사가 이를 알려줄 도의적인 의무는 있는 것은 아니냐”고 답답해 했다. 구 팀장은 “분사 이후 쿠팡이츠서비스에 교섭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일반노조도 분사가 완료되는 5월14일 이후 교섭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쿠팡친구를 조합원으로 둔 쿠팡지부도 쿠팡에 또다시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방송계 비정규직 고용 남발 개선될까] 청주방송 프리랜서 PD ‘근기법상 노동자’
노동부 감독서 확인, 방송작가도 절반 이상 해당… 지상파 3사도 27일부터 근로감독 (2021.04.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33
고 이재학 PD가 일했던 청주방송 내 프리랜서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방송 3사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예정이다. 방송계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26일 CJB청주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방송 PD와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21명 중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근로감독으로 근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MBC 보도국 소속 프리랜서 작가 2명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했다.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방송작가 9명 중 5명은 청주방송 정규직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일해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다. PD는 3명 전원이 근로자로 인정됐다.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프리랜서로 고 이재학 PD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방송송출을 책임지는 MD 4명은 불법파견으로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방송 MD의 경우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광섭) 재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청주방송 소속 노동자가 겪은 불합리한 처우도 특별근로감독에서 드러났다. 회사는 지난 3년간 노동자 8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7억5천여만원을 체불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위반하는 등 기초노동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항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상파 방송 3사 KBS·MBC·SBS의 보도·시사교양 담당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27일부터 정기근로감독에 들어간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방송작가가 근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다. 드라마 제작 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은 있었지만 방송사 비드라마 제작 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방송작가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주방송처럼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놓고 사실상 직접고용 노동자처럼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방송업계 노동환경 개선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박화진 차관은 “방송제작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뎠고, 청주방송 사례가 다른 방송사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업계도 현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주제로 방송업계와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2년 전부터 표준근로계약서 논의했는데도] 드라마 스태프 장시간 노동은 ‘현재 진행형’
KBS <오월의 청춘> 주 68시간 근무 계약서 논란 … “KBS부터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해야” (2021.04.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8
다음달부터 KBS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오월의 청춘> 제작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근로계약을 스태프에게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스태프의 실질적 사용자인 KBS가 표준근로계약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지부장 김기영)·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원회를 포함한 6개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다. 지부는 <오월의 청춘> 현장 스태프의 업무위탁계약서와 부속합의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스태프의 촬영시간은 주당 68시간이다.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2시간을 포함해 16시간에 이른다. 2018년부터 방송업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한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 드라마의 스태프들은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 “지역 촬영 일정이 있는 날에는 하루 전날 숙박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숙박비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제작사들은 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업무위탁계약서를 쓰지만 종속적 지위에서 제작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 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영화 촬영 현장과 외주제작 드라마 현장의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왔고, 따라서 이들이 쓴 업무위탁계약서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드라마는 드라마제작사인 이야기사냥꾼이 제작했지만 스태프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KBS로 지목된다. KBS가 펴낸 ‘2020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도 “KBS제작자는 KBS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 제작사와 제작요원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다. 노동계는 드라마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근로계약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9년부터 지상파 방송 3사와 언론노조·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언론계 관계자에 따르면 SBS는 협의체 출범 초기부터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근 MBC도 불참을 선언했다. 회의는 4개월째 멈춘 상태다.
김기영 방송스태프지부장은 “공영방송인 KBS도 외주제작을 통해 드라마 스태프를 극한의 노동조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방송사·제작사는 표준근로계약을 도입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카카오 대리운전노조, 앞으로 파업 가능해진다 (한겨레 2021.04.1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90821.html
○ “하루 쉬면 20만원 내야” 택배·마트 배송기사가 아파도 못 쉬는 이유 (한겨레 2021.04.19.)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91642.html
○ 가사노동자 휴가·퇴직금 보장…70년 만에 ‘노동법 사각’ 해소 (경향신문 2021.04.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92109015&code=940702
산업재해
○ ‘급식실 조리실무사 폐암 사망’ 산재 최초 인정
한 학기 조리일 81% 튀김·볶음·구이 … “폐암 위험 높은 조리흄에 노출” (2021.04.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72
근로복지공단이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이아무개(사망 당시 54세)씨에 대해 업무상질병이라고 인정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식노동자는 조리과정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데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 직업병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급식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과 승인이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급식실 주방 환기기설도 미흡
5일 노조에 따르면 공단 수원지사는 이씨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난 2월23일 승인했다. 이씨는 2005년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12년간 일했다. 2017년 전보 인사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이듬해 4월 숨졌다.
이씨가 일하던 중학교는 총 4명의 조리실무사가 돌아가며 밥(1명)·국(1명)·반찬(2명)을 맡았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식단표를 검토한 결과 총 조리일수 84일 중 튀김이나 볶음 및 구이 요리가 포함된 일수는 68일(81%)이었다. 조리가 필요한 반찬 170건 중 튀김·볶음·구이 요리는 조리반찬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85건이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고온에서 기름으로 튀김이나 볶음·구이 같은 요리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을 폐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조리실무사들은 2016년 여름부터 급식실 주방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학교에 수리를 요청했다. 이씨가 폐암 진단을 받은 2017년 5월16일 같은 중학교 조리실무사로 일한 B(52)씨는 급식실에서 쓰러진 뒤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학교는 B씨가 쓰러지고 나서 7일 뒤인 같은달 23일이 돼서야 후드와 공조기 교체 공사를 진행했다. 앞서 2016년 6월 또 다른 조리실무사 2명이 작업 중 구토나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씨의 비소세포암에 대해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됐다”며 직업성 암으로 인정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B씨도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식노동자 직업성 암 집단산재 신청 이어질까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급식노동자들의 현실은 이씨가 일한 중학교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급식실이 1인당 100명이 넘는 식수를 담당하는 데다 일주일에 2일 이상 튀김, 볶음 및 구이요리를 조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성 암환자 찾기 사업과 집단 산재신청에 나선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곳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다.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비흡연자 폐암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리흄이 지목되고 특히 고온에서 튀김 요리를 많이 하는 조리업계 종사자가 폐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는 꽤 진행됐지만 산재신청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산재승인을 계기로 (산재신청률이 증가하고) 산재 인정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신세계 쓱닷컴 새벽배송 전담하던 40대 노동자 사망
매일 심야에, 주 5일 근무 … 급성 심정지로 업무연관성 여부 주목 (2021.04.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9
신세계 SSG닷컴(쓱닷컴) 온라인몰에서 새벽배송을 전담하던 40대 배송기사가 사망했다. 3년째 주 5일 전날 밤 11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7시께까지 심야노동을 계속 했던 터라 업무연관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일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쓱닷컴 네오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배송기사 박아무개(41)씨가 숨졌다. 사망 전일은 휴무일로, 출근시간을 앞두고 유족이 안산시 자택에서 의식불명인 박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그는 주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5일 1차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심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인은 2차 부검 및 조사를 마친 뒤 확정한다. 안산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고인이 수년 전 심장질환을 앓아 시술을 받았다는 유족의 말을 전했다.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쓱닷컴이 배송 업무를 위탁한 운송사 현대글로비스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개인사업자였다. 쓱닷컴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일을 시작해 새벽배송 업무를 전담했다. 주 5일 근무를 했고 출퇴근 시간은 대개 전날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했다. 3일 근무하고 하루 쉰 뒤 다시 이틀을 연속해 근무하고 하루 쉬는 스케줄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고인 사망 사실과 관련해 <매일노동뉴스>에 “사실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극단적 선택 생각” 위태로운 가구방문 노동자
고객 횡포에, 회사 방치에 10명 중 4명 “자살 충동” … 감정노동자 보호 법·제도 ‘무용지물’ (2021.04.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42
2017년 6월 충북 충주시 한 원룸에서 인터넷 설치기사가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기사를 살해한 사람은 그를 부른 고객이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불만을 품어 오다 점검하러 찾아온 기사를 살해한 것이다. 경찰 수사에서 망상장애를 앓는 것으로 드러난 그는 “인터넷 수리를 위해 집에 누가 오든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인터넷 수리기사처럼 고객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훼손 경험은 건강상 문제로 이어졌다. 이들 중 41%가 ‘자살’을 떠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노동 강도 높을수록 자살충동 경향 커져”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고객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혼자 일해야 하는 노동 속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모두 가진 가구방문 노동자들은 과도한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돼 건강권과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가구방문 노동자 노동자 796명을 실태조사했다. 조사대상 직종은 통신설치 및 수리기사·가스안전 점검원·상수도계량기 검침원·재가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통합사례관리사다.
조사결과 74.2%가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 △괴롭힘 목적의 늦은 전화(48.8%) △늦은 밤시간 업무 요구(47.2%) △사업주 또는 직장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43.4%)가 가장 많았다. △신체적 폭력(25.9%) △성희롱이나 성추행(22.1%)을 경험한 방문노동자도 10명 중 2명꼴로 나타났다.
그 결과 방문노동자 10명 중 4명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통신 설치 및 수리기사(49.8%)·재가요양보호사(45.5%)·계기 검침원(3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간 자살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방문 노동자 역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방문노동자들이 고객이나 직장에서 경험하는 부당대우 빈도가 높고 그 종류가 많을수록 자살 충동 경향성도 높아졌다”며 “감정노동이 방문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과 업체로부터 부당대우를 없애는 방안과 함께 부당대우에 노출된 노동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공간 특성상 문제제기도 어려워
인권위는 “방문노동자들은 업종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인권침해를 겪고 있었고 부당대우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 지위 때문이다.
방문노동자 2명 중 1명은 위탁·하청노동자거나 학습지 교사·가사노동자·검침원같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임금은 206만원으로, 최저임금 미만자가 21.5%를 차지했다. 특히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이 낮은 재가요양보호사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통합사례관리사 같은 돌봄노동자들은 ‘투잡’·‘스리잡’을 뛰는 경우가 40~70%에 달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방문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방문노동자들은 가정이라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1대 1로 고객과 만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에 곧바로 조치를 요구하기가 어렵다. 또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연구진은 방문노동자 규모가 8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힘들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복지 확대로 가구방문 공공서비스 노동자 규모가 빠르게 확산하고 민간부문 역시 고객만족 극대화 전략에 따라 홈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증가세에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검토해 향후 방문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산재사고 이후 요양기간 길어지자 해고통보?
울산산추련 현대중 원·하청 고발 (2021.04.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28
지난해 2월부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ㄷ사에서 일한 김지혜(66·가명)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퇴사 압박에 시달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 작업 도중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다른 업체 소속 지게차 운전자가 김씨를 보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 지게차가 김씨 발등 위로 지나간 것이다. 김씨는 이 사고로 타박상 진단을 받고 올해 1월 초까지 출근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였지만 당시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 통상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공상처리 제안을 하고 재해자도 이를 따랐던 탓이다. 김씨는 회사에 복귀한 뒤 통증이 심해져 요양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1월 중순부터 다시 일을 쉬었다. 그런데 회사는 퇴사 압박을 본격화하더니 2월1일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 김씨는 같은달 5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
김씨는 20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일감이 없다, 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등 말이 바뀌었다”며 “아픈 것도 서러운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다니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산재 승인을 받고 현재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산재사고 이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 일터에서 쫓겨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울산산재추방연합은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날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하청업체 ㄷ사가 김씨 사고 이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회사 차량에 김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한 점, 산재신청을 안내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할 것을 강요한 점이 산재발생 은폐 금지와 보고 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지게차 담당 하청업체도 지게차 작업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대중공업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혐의를 물었다.
울산산추련은 “최근 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하청업체들이 공상처리를 유도해 놓고 요양기간이 길어지면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의 조직적인 산재은폐와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에게 해고의 고통까지 가중시키는 사태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미향 울산산추련 사무국장은 “김씨 외에 손을 다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도 지난달 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났다”며 “해당 업체 폐업으로 동료들은 다른 기업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졌지만 재해자는 승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 사무국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탄압수법’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경향이 이어지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산재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화물 맡긴 회사 다르다고 화물노동자 산재 불승인
노동부 “운송품목 충족해도 주된 사업장 내 재해만 인정” (2021.04.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56
35년차 화물노동자 김성곤(56)씨는 지난달 20일 화물차에서 떨어져 팔목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 트레일러에 실은 철근에 방수덮개를 씌우기 위해 올라갔다가 빗물에 미끄러지면서다. 업무 중 재해가 명백했지만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같은달 29일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그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철강재나 위험물을 운송하면 무조건 적용된다고 했다”며 “산재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적용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며 답답해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인화성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는 대개 여러 사업장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치료·재활까지 최대 1년….”
27일 공단 포항지사가 김성곤씨에게 보낸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보면 산재 불승인 사유는 “주된 사업장 이외의 화물운송 중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이다. 김씨가 재해 당시 주된 사업장이자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 ㅅ운송사를 통해 받은 화물이 아닌 ㄱ운송사를 통해 얻은 일감을 싣고 있었으니 산재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공단의 논리다.
김씨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군산에서 부산, 왕복 기름 값만 30만~40만원 하는 데다가 대형차라 톨게이트 비용도 매번 4만원씩 든다”며 “편도 운송료가 46만원 수준인데 올라올 때(부산-군산)는 빈 차로 올라오라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트레일러 기사 김성곤씨는 주로 2개 사업장을 통해 일감을 받아 일했다. 군산에서는 ㅅ운송사를 통해 받은 철근을 싣고 부산으로 이동하고, 부산에서는 ㅅ운송사의 물품을 하차한 뒤 ㄱ운송사를 통해 받은 환봉 형태의 철강재를 상차해 다시 군산으로 올라간다.
이번 사고로 김씨가 치료와 재활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7개월에서 1년이다. 그는 “지금은 지난달에 일한 것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5월부터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물노동자 정은수(60)씨도 김씨와 같은 처지다. 그는 이달 12일 화물을 싣기 위해 화물차에서 내리던 중 발목을 접질렸다. 복숭아뼈가 부서졌고 철심을 박아 부서진 뼈를 잇는 수술을 했다. 치료에서 재활까지 3개월이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정씨는 “공단이 주된 사업장에 지시를 받아 일한 게 아니면 산재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안 된다고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갈팡질팡한다”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답답해했다.
“주된 사업장 발생 재해만 인정” 주장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동일한 업무(운송품목이 동일한 경우)를 주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인정해 주는 방향에 대해 노동부가 (노동계와) 논의했지만, 주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산재 불승인 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특수고용직의 전속성 기준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화물노동자로 확대했는데 당시 배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에서 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화물차주가 2개 이상 업체와 계약한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며, 화물차주가 과반 소득을 얻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강동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은 “주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며 “보험 가입을 위한 전속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조차 실제 적용을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0만 화물노동자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인화성 물질)을 운송하는 노동자는 7만5천명 정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중 지난 2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한 화물노동자는 9천863명(13.1%)뿐이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산재보험을 오롯이 적용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근로형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을 정해 가입하는데,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며 “퀵서비스 기사 같은 경우도 주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말 바꿨나”?
그런데 노동부가 지난해 화물연대본부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주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를 적용하기로 협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동헌 전략조직국장은 “노동부가 (본부와) 실무협의 당시 화물노동자 특성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문지훈 화물연대본부 전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산재보험 적용 시기 노동부 간부가 와서 설명회 겸 교육시간을 갖는 등 이런저런 소통을 했다”며 “당시 (주된 사업장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지, 운송품목별 산재가 적용돼 철강 이외 다른 물건을 싣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재가 적용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강동헌 국장은 “전속성 기준을 매출액 50% (초과)로 규정해 놓은 법 규정도 없다”며 “실무적인 기준으로 노동부가 유연하게 적용할 있다”고 했다. 노동부가 전속성 기준 마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125조1항1호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중 일부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본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할 때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산재보험법에서 전속성을 기준으로 해 전속성이 없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마련한다”며 “주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발생하는 재해에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헌 국장은 “전속성 기준 폐지 전에 사고가 나고 죽거나 다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산재사고 사망자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사각지대 재확인 (한겨레 2021.04.14.)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90961.html
○ ‘상습 가혹행위 피해’ 최숙현 선수 죽음, 산재 인정…체육계 처음 (경향신문 2021.04.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11643011&code=940702
○ ‘산재적용제외신청 대필’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 산재 인정 (경향신문 2021.04.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301805001&code=940702
노사관계
○ LG트윈타워서 집단해고 청소노동자들 농성 종료 (경향신문 2021.04.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301915001&code=940702
이슈
○ “생활 연대에서 단결권 실현으로” 노동공제회가 뜬다
노조할 권리 박탈당한 노동자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 주목받아 (2021.04.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6
한국노총이 이달 초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플랫폼노동공제회 추진단을 신설했다. 올해 안에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목표로 하는 한국노총이 조직화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7일 송명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추진단 본부장은 “상반기에 공제회 모델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시범 형태로 공제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올해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한국노총은 지난해 ‘플랫폼노동연구회’를 만들어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한국노총이 노동공제회에 주목한 것은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조직화로 이어 갈 수 있는 모델로 봤기 때문이다. 송 본부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조건이나 일하는 방식이 달라 기존 노조로 조직화가 어려운 조건”이라며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비정형 노동 확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운동 전략이 필요했고, 유력한 대안이 공제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축에서는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을 개정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 축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당장 필요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공제연합 ‘풀빵’ 창립
좋은이웃, 지역노동공제회로 확대
이미 노동공제회가 설립된 곳들은 조직을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거나 전국 연합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1월 전국 노동공제 연합단체인 사단법인 풀빵이 창립을 선언했다. 풀빵에는 화섬식품노조 봉제인공제회·대리운전협동조합, 전태일재단과 노회찬재단, 라이더유니온·셔틀버스노조,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공제는 단체교섭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생활 속 연대를 통해 스스로 단결권을 구축하고 더 큰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실천운동”이라며 “소규모의 산발적인 노동공제 설립 시도를 넘어 실효성 있는 중소 규모 노동자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고, 동시에 노동자 결사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해 연합단체를 결성했다”고 설립 배경을 밝혔다. 풀빵의 핵심 사업은 노동공제에 대한 연구와 사업모델 개발, 교육과 조직에 전문적·통합적 지원이다.
2015년 3월 출범해 햇수로 6년차를 맞은 좋은이웃의 변신도 주목된다. 좋은이웃은 올해 지역노동공제회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최은미 좋은이웃 사무국장은 “지역에서 생활공제회를 통해 노동자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인적·물적 한계로 정체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뚫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노동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흥의 반월·시화공단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공동복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올해 9월 가칭 안산시흥지역노동공제회 추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조직노동, 사회연대로 마중물 돼야
“노동공제회 특별법 제정 필요”
노동공제회는 노동자의 상호부조와 자조·자립을 위한 조직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노조로 뭉치는 것이 쉽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잠깐이라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우산’ 같은 역할을 한다. 2019년 출범한 화섬식품노조 봉제인공제회는 계절 실업을 겪는 영세한 봉제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은 지난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봉제인들에게 공제회의 소액신용대출은 유일하게 ‘비빌 언덕’이다. 임영국 봉제인공제회 상임이사는 “봉제인들이 워낙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 노동이력 증명도 안 되고, 사회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정부의 재난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제회 신용대출이 비록 소액이지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공제회가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115개 단체가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주로 직역단체나 사업주단체가 만든 공제조직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비롯한 관련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보험업이나 상호부조 같은 공제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공제회가 설립되더라도 공제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이다.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은 “노동공제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기존 노조가 미조직 중소·영세·비정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연대 차원에서 힘을 쏟고 이와 함께 노동공제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건설현장은 여전히 ‘빨리빨리’
건설노동자 85% “달라지지 않았다” … 건설노조 “안전과 고용안정 위해 투쟁” (매일노동뉴스 2021.04.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14
건설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뒤에도 건설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건설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안전한 건설현장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선전전과 지역별 관련 기관 면담을 비롯한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지난 6일부터 4일간 조합원 931명을 대상으로 구글독스를 통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건설노동자의 85%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건설현장의 안전 사항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로도) 근본적으로 노동안전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안전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전을 담당하는 건설사 직원이 늘었냐”는 질문에 “그대로”라는 답변은 64%였다. “건설사에서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 속도전을 강요받고 있다”는 답변도 77%나 됐다. “안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통제가 심해졌다”는 응답도 58%였다. 응답자들은 “CCTV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의 감시를 한다”거나 “퇴출 압박이 강해졌다”고 했다.
“정부의 산재사망 예방대책에도 노동자들이 다치는 근본적인 이유”를 물었더니 불법다단계 하도급(66%·중복답변)과 최저가낙찰제(63%), 빨리빨리 속도전(46%), 신호수 미배치 등 건설사의 안전관리 감독 소홀(4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15%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 사항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이들은 △안전교육 확대 및 강화 △안전통로·소화기·추락구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일자사다리 사용 금지 등 단속 △안전 중시 분위기 △작업 전 위험요소 체크를 그 이유로 꼽았다. 노조는 “이들 현장은 대체로 재벌 건설사들이 원청사로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뒤 건설현장에선 생전 하지 않던 안전관리자를 충원하고, 시설을 보완하며, 교육시간을 늘렸지만 갈 길은 멀다”며 “노동안전을 명분 삼아 안전점검은 하지 않은 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로 감시를 하는 등 노동자들만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도급과 최저가낙찰제가 맞물려 안전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떠넘기거나, 안전관리비가 중간에서 새어 나가 안전시설이 미비해지는 것”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처나 감리·원청을 비롯해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의 안전 책임을 지우고 위반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나영 기자 joie@labortoday.co.kr
○ [이주노동자의 노동절] “코로나 걸리면 본국 가야 한다며 마스크는 딱 한 장 지급”
지원은 후순위 ‘차별’ 진단검사만 시행 … ‘Free Job Change’ 마스크 쓰고 서울 도심 행진 (2021.04.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09
코로나19가 덮친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곤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은 마스크 5부제 시행 한 달여 만에야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과 영주권자 등으로 한정돼 많은 이주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놓였다.
지원에선 후순위였지만 진단검사 대상에는 1순위가 되며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했다. 안전한 환경 조성에는 뒷짐을 진 채 이주노동자 집단을 분리해 검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들이 25일 오후 “코로나 시기에 인종차별적 정책과 혐오표현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등을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절에 쉴 수 없는 데다 일요일밖에 쉬는 날이 없는 경우가 많다. 5월1일 노동절을 앞둔 주말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를 하는 이유다.
이들은 9명씩 4개조로 각 거점(명동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전태일다리·을지로 롯데백화점)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걸었다. ‘Free Job Change’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노동허가제 쟁취하자”고 외쳤다.
2017년 한국에 왔다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프라카스씨는 코로나19 차별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지급한 마스크는 단 한 장이라고 한다. 그는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감염되지 않으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주는 마스크 지급을 비롯해 어떠한 의무도 지키지 않고 ‘코로나19에 걸리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사이풀씨는 “많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해고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를 이윤 수단으로만 취급 안 돼”
정부가 최근 이주노동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사각지대가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4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비자를 보유한 이주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입출국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는 “4월12일 기간이 끝난 이주노동자의 경우 기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출국유예조치로 비자 없이 출국유예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 폐지 목소리도 여전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야 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동권과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리고 사업장을 변경할 자유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이윤의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노년아르바이트노조 설립 추진한다
29일 준비위 발족 … 70대 청소노동자 구술기록집도 발간 (2021.04.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30
퇴직한 뒤에도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뛰어들고 있는 노년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생길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년아르바이트노조(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허영구·임진순)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발족하는 한편 70대 여성 청소노동자 구술기록집을 공개한다.
준비위는 “70세 이상 10명 중 3명은 일하고 있고, 그중 70%는 생계비 목적”이라며 “노년노동자는 갈수록 더 길게 더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2019년 11월 노년알바노조 설립을 위한 인터뷰를 시작했고, 같은해 12월 준비모임을 처음 가졌다. 지난해 1월에는 노년알바노동자 실태조사를 했다. 같은해 5월부터 노년알바노동자 구술기록집 발간을 준비했다. 올해 3월까지 구술작가 5명이 노년알바노동자 9명에 대한 구술작업을 마쳤다.
29일 행사에서는 구술당사자들이 직접 노동현실과 고용보험·기초연금·노년복지 등 노년노동자 처지와 환경에 대해 발언한다. 노조 출범을 포함한 향후 활동계획과 노년알바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요구사항도 발표한다.
현재 노년노동자를 위한 조직은 노후희망유니온·노년유니온·전국시니어노조가 있다.
허영구 준비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불안정 노동을 하거나 구직 중인 노년노동자가 조직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고용·임금 문제뿐 아니라 기초연금·공공주택·교통요금·건강·문화 등 생활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것도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요양보호사 “폭언·폭행 항의했다 해고” 인권위 진정
요양서비스노조 “인권침해 막을 매뉴얼 제정 권고해 달라” (2021.04.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1
“목욕하던 어르신이 할퀴어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욕설은 다반사입니다. 이×, 저×, 이런 욕은 애교 수준입니다.”
11년차 요양보호사 A씨는 “쉬는 날이면 병원과 한의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며 요양보호사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한 시립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욕설을 제지했다가 서비스 도중 발생한 일상적인 접촉이 폭행이라며 신고당해 해고됐다”며 “요양보호사 인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해당 요양보호사를 피해자로 적시해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나 가족이 요양보호사와 같은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의 가해 행위를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장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위반해도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요양보호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장을 처벌하는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담도록 인권위가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