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정규직 전환 기회에도 고용불안 시달리는 생활체육지도자
노조활동 하다가 재계약 탈락 위기… 정규직 전환 여부도 지역체육회에 칼자루(매일노동뉴스 2020.12.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38
▲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동구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체육회가 조합원들에게만 근무성적 점수를 낮게 줘 조합원을 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
매년 재계약하며 서울 강동구체육회에서 10년간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한 이경주 공공연대노조 생활체육지도자지회 강동구분회장은 올해 재계약을 걱정하고 있다. 근무성적 평점이 강동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재계약 심의를 거쳐야 할 정도로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 분회장은 지난 16일 강동구체육회로부터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이니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18일 위원회에 참석해 “남들과 다를 바 없이 근무했는데 근무성적이 낮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는 10년간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7년간 근무한 윤명현 부분회장도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운영위에 참석해 진술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인 사람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 간부에 근무성적 폭탄, 해고 위기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성적 평정표는 △근무실적(40점) △프로그램(20점) △현장 평가(20점) △직무능력(20점)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근무성적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으로 평가된다. 징계, 복무 위반, 지침 위반, 체육회 교육 참여 자세 불량은 감점요인이 된다.
이경주 분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점수가 낮다고 소명하라고 하는데 (체육회가 낮은 점수를 준 이유를 몰라) 소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분회와 강동구체육회는 올해 2월부터 단체협상을 시작했으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쟁의권을 획득한 분회는 이달 14일부터 강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노조와 분회는 최근의 노사갈등이 이 분회장 등에 대한 근무 평점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구체육회 관계자는 “모든 생활체육지도자들 평가를 보통으로 했다”며 “점수가 60점 미만인 이유는 근태기록에서 감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점수 공개는 이제껏 한 적도 없고 규정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일은 강동구체육회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전남 무안군체육회에서도 14년간 일했던 노조 조합원 2명에게 근무평가 점수를 60점 미만으로 주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계약종료로 해고됐다. 무안군체육회의 경우 사무국장이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동창모임 음식준비와 축사 나무심기 등의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경남 산청군 체육회도 한 분회원에게 60점 미만의 점수를 줬다가 분회 반발에 정정했지만, 당사자는 퇴사했다.
“정규직 전환 여부, 광역체육회가 결정해야”
현장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원하고 있다. 고용이 안정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려보냈다. 각 시·도 체육회가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라는 내용이 뼈대다.
문제는 문체부가 가이드라인에서 광역 단위 시·도체육회가 구성하고 추진해야 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시·군·구체육회에 위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평소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계약 권한이 있던 시·군·구체육회가 정규직 전환 칼자루까지 쥐면서 갑질이 우려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세부 지침과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홍수영 노조 서경지부 조직국장은 “시·도 차원의 전환위원회 운영과 구체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간접고용
○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감독해 보니] 노동관계법 196건 위반, 불법파견에 초과근로 ‘횡행’
배송기사 10명 중 9명 비정규직 … 52% “점심식사 못해”(매일노동뉴스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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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와 노동형태가 유사한 온라인 유통업체 기사들이 과로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물류노동자들에게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과 마켓컬리·에스에스지(SSG)닷컴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3곳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기준 분야 위반은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위반은 150건이었다.
“냉동창고 작업 노동자 동상 예방 안 한 사업장도”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 기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사업장은 근무 종료 뒤 다음날 근무일까지 11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사업장은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 사례는 감독 대상 전체에서 확인됐다.
안전보건의무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을 비롯한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해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에서는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운동 지도, 따뜻한 물 제공, 젖은 작업복 즉시 환복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창고 같은 밀폐공간 작업 때 ‘감시자 배치, 해당 설비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 같은 주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를 비롯한 93건에 대해서는 과태로 2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배송기사 절반, 성수기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노동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배송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 4천98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배송기사의 경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8~10시간이라는 답변(성수기 44.1%. 비성수기 47.7%)이 가장 많았다. 10~12시간(성수기 40.2%, 비성수기 37.6%)가 뒤를 이었다. 성수기의 경우 12~14시간 근무도 7%, 14시간 이상 근무도 1.3%였다. 배송기사의 48.5%가 성수기에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셈이다.
하루 평균 배송물량은 ‘200~300개’라는 응답률(성수기 33.5%, 비성수기 36.2%)이 가장 높았다. 일주일 동안 배송업무 중에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월 평균 보수는 200만~300만원(68.1%), 300만~400만원(29.1%) 순이었다. 고용형태는 계약직 84.5%, 일용직 2.5%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규직은 13%였다. 포장·출고 같은 업무를 하는 물류센터 종사자도 67.8%가 계약직, 21.3%가 일용직이었다. 정규직은 10.9%에 그쳤다. 근속기간과 관련해서는 배송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 모두 “1년 미만 근무한다”는 응답이 각각 66.1%, 60.8%로 가장 많았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오비맥주 광주공장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5억원, 원청이 해결해야”
“체불 해소 노사합의에도 이행 안 돼, 원청 대체인력 투입 계획에 파업도 어려워”(매일노동뉴스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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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출하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인 오비맥주에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섬식품노조 오비맥주사내하청지회는 30일 “오비맥주 하청업체 노동자 44명은 총 5억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밝혔다. 하청노동자들은 오비맥주가 출하업무를 위탁한 CJ대한통운의 재하청업체 ㄱ사 소속이다. ㄱ사 출하업무 노동자 44명 전원이 지회 조합원이다.
지회에 따르면 ㄱ사가 2015년부터 하청노동자 44명에 대해 체불한 임금액은 총 5억원 가량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대로 된 통상임금을 적용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급받지 못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임금체불액에 미적립된 퇴직금과 체납된 4대 보험료까지 합하면 30억원 가량 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체불·체납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시작한 2020년 임·단협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불공정 계약을 해서 하청업체에 돈이 없는 것이든,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누군가가 돈을 빼간 것이든 원청 책임”이라며 “원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놓인 탓이다. 지회 관계자는 “파업하면 회사에 타격이 있어야 하는데 원청은 우리가 원청 소속 직원이 아니니 원청 직원을 대체근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상적인 파업은 하지 못하고 기습적인 연장근로 2시간 작업거부 투쟁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쟁의행위시 원청이 물류사와 계약을 해지할 위험도 있어 하청업체 노동자로서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회는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이후 폐쇄회로TV(CCTV)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는 “원청이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조합원 근무 위치 부근에 CCTV를 늘린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조합원들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닉스 콜센터 노동자들, 부당노동행위로 원·하청 고소
지회 “원청 위닉스가 하청업체 통해 상담사에 징계 지시”(매일노동뉴스 2020.12.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24
공기청정기 같은 생활 가전을 제조·판매하는 위닉스 콜센터 노동자들이 원청 관계자가 하청업체를 통해 상담사에게 징계를 지시했다며 원·하청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위닉스콜센터지회는 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위닉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위닉스 콜센터 노동자들은 콜센터 운영업체인 메타넷엠플랫폼 소속으로 위닉스 제품 상담을 위해 파견된 노동자다.
지회가 노동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으로 원청인 위닉스와 하청인 메타넷엠플랫폼이 명시돼 있다. 상담 노동자들이 지회를 만든 뒤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위닉스 관계자가 지난 9월 메타넷에 상담사 징계와 인원 감축 등을 지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지회는 올해 초 출범했다. 또 11차 교섭을 통해 임금단체협약을 잠정합의했지만 원청의 반대로 합의안 조인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위닉스가 올해 말 만료되는 메타넷엠플랫폼과의 업무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지난달 통보하면서 이들의 고용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평균 5년간 판교에서 콜센터 업무를 한 상담사들은 고용승계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위닉스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부천에 근무지를 두고 있어 사실상 고용승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메타넷 관계자가 ‘단체행동을 하면 위닉스가 연말이 아닌 즉시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위닉스가 6년간 유지해 온 계약을 돌연 해지한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닉스 관계자는 “계약연장 여부는 원청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조 결성은 회사 영향 범위 밖의 일”이라며 “도급사와 상담사가 원만히 협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코로나19에 뚫린 물류센터, 일용노동 보호 ‘무대책’
확진자 발생에 커지는 현장 노동자 걱정 … “일용직·미등록체류자 물류업계 방역 사각지대”(매일노동뉴스 2020.12.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04
물류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터미널·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 A사에서는 지난 7일 경기도 용인허브터미널에 이어 9일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에는 B사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물류터미널과 물류센터는 노동자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작업동선이 유동적인 데다가, 노동자가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터라 방역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사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일하던 인력 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한 명이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노동자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출근해 4일 오전 9시까지 일했다. A사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근무 직후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근무 3일 후 증상이 발현돼 추가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았다. A사쪽은 “당사는 확진판정 통보 이후 전문업체의 시설방역, 확진자 근무장소 폐쇄, 근무인력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상황, 전파·접촉자 파악 및 통보 등 선제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건당국의 추가 지시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대전시는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대전 터미널은 정상 가동 중이다.
“확진자 발생에 두려움 떠는 노동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거나, 감염 가능성이 희박해 관련 사실을 직접 공지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확진자 발생 사실에 불안감을 표했다.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일하는 물류업계 종사자 김대명(가명)씨는 “한 라인(레일)만 폐쇄했다는데, 확진자가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다”며 “터미널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1천명이 넘는데…. 안내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확진자는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다. 허브·서브터미널을 오가는 간선차량이 컨테이너 박스를 접·이안 장소에 세우면, 상·하차 노동자는 분류작업을 거쳐 레일을 타고 내려온 상품을 싣거나 내린다. 레일을 컨테이너 박스 안까지 연결해 물건을 옮기는데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들은 레일 양쪽에 서서 일하기 때문에 밀접접촉 가능성이 적지 않다.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 간격은 차량 뒷문을 양쪽으로 완전히 열 수 없을 만큼 좁다.
물류업계 종사자 고지한(가명)씨는 “오후 6시30분께 일용직 노동자가 도급업체 버스를 타고와 내리면 도떼기시장이 따로 없다”며 “버스 여러 대에서 100~200여명의 노동자가 순식간에 내려 우후죽순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깐 쉬거나 업무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화장실 등을 오간다”며 “상·하차 업무의 경우 워낙 노동강도가 높은 탓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도 심심찮게 보였다”고 덧붙였다.
간선차 기사를 상대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에는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를 했지만, 최근에는 소독작업은커녕 열도 재지 않는다는 증언이 나온다. 간선차 기사는 물건 상·하차가 이뤄지는 시간 동안 차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화장실과 휴게공간은 일용직 노동자와 함께 사용한다.
“물류업 미등록 체류자
코로나19 방역 허점” 우려
물류업계 종사자는 현장에 언제든 코로나19가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택배 경기도 이천 터미널에서 일하는 물류업계 종사자 김수찬(가명)씨는 “이천 터미널에는 하루에 700여명의 노동자가 찾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일당을 벌러 오는 이들”이라며 “20~30군데 용역회사에 소속돼 (출퇴근) 버스에서 내려 발열체크를 하기는 하지만 내린 뒤 동선은 깜깜이”라고 설명했다.
위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물류터미널 내 이주노동자 고용은 코로나19 방역 구멍을 키운다. 현재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은 택배 상·하차 업무에 투입될 수 없다. 그런데 업무강도가 높고, 열악한 노동환경 탓에 내국인 노동자가 부족해지자 물류업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김수찬씨는 “이천 터미널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며 “쉬는 공간도 마땅찮아 화장실에서 박스를 깔고 쉬는 노동자들이 바글바글한데, 그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확진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5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했던 고건 쿠팡 피해 노동자 모임 대표는 “방역당국은 사업장의 특수성을 잘 몰라 밀접접촉자를 파악할 때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할 텐데, 그 자료를 신뢰하는 문제에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고 노동자들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쿠팡은 부천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의 원인이 초기 대응 미흡 탓이라는 여론이 일자 ‘쿠팡 뉴스룸’을 통해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잔류기간 등을 고려해 방역 종료 후 3시간 동안 폐쇄를 거쳐 업무를 재개하는 것으로 부천시 보건소와 협의됐다”고 밝혔다. 확진자를 통보받은 당일 3시간 사업장 폐쇄·소독 후 운영을 재개한 것은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시 최초 확진자 D씨는 5월12일 하루 일한 일용직 노동자로, 쿠팡은 D씨의 확진 사실을 12일이 지난 24일에야 통보받았다.
“노동자에게 위험 회피 권리 줘야”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초반에는 가령 물체 표면에도 바이러스가 남아 당분간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로로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어 소독과 폐쇄의 과학적 필요성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보다 강조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고지,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해 접촉자의 범위를 판단한다.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해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물류터미널처럼 여러 사람이 오가면서 일하는 공간일수록 철저한 방역이 중요한데, 사람을 대체 가능한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구조다 보니 철저한 방역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더 큰 문제는 일반 회사의 경우 확진 이후 치료를 받고 복귀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은 오히려 복귀를 하지 못한다거나 거꾸로 책임을 추궁당하기도 한다”며 “확진자가 발생해 격리된다고 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되면 당장 수입이 끊기는 구조다.
A사쪽은 “현재까지 해당 현장을 통한 추가 확진은 없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고객과 택배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황당한 도로공사 용역 입찰조건, 용역노동자 절반 교체 의무화
고속도로 ITS 유지관리 입찰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무시 … 노조 “계속 일한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하라”(매일노동뉴스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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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전산운용을 위한 유지관리 업체 용역입찰을 실시하면서 기존 노동자 절반을 물갈이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공사쪽은 신규업체 진입을 위한 장치이고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공노련 희망노조 정보통신도로유지관리지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공사쪽에 “입찰공고문에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문구를 추가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업체 노동자 50% 의무 투입” 기준 신설
갈등은 이달 초 공사가 입찰공고를 내면서 시작했다. 공사는 3일과 4일 지역본부의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유지관리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평가기준인원 산정방식에 입찰업체의 노동자 절반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들의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 이전 용역업체에 고용돼 일하던 노동자 절반은 더 이상 고용을 이어 갈 수 없는 셈이다.
앞서도 신규업체가 자사 노동자를 투입해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관행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아예 입찰공고에 신규업체 노동자 비율을 정한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공사의 사업범위가 광역단위라는 점이다. ITS 업무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등 영업 설비와 제한차량·네트워크 설비 등을 지역본부가 맡는다. 공사에는 수도권과 강원·충북·대전충남·광주전남·전북·경북·경남 등 8개 지역본부가 있다.
당초 한 지역에 머무는 노동자가 2년 단위 용역계약으로 바뀌는 용역업체에 새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50%를 낙찰업체 노동자가 차지하면서 기존 노동자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찾으려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역단위 관리 특성상 일자리 유지하려면 이주해야
지부 역시 이 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있다. 지부는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임금인상 없이 교통비와 식비 등이 올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등 가족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 관계자는 이어 “지역을 옮겨 일하려고 해도 기존보다 열악한 처우에 합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실상 사용자에게 고용을 구걸해야 하는 현실에 놓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정태호 희망노조 위원장은 “공사의 용역입찰기준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기존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일부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 등 업무 적격성과 관계없이 타 본부로 전근하거나 퇴직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만 한다”며 “공사의 기존 노동자 물갈이 계획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사 “노동부 컨설팅 결과 고용승계 의무 없다” 반박
공사는 입장이 다르다. 우선 공사는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사무 관련 3단계 컨설팅 결과 해당 업무는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00% 고용승계 보장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신규업체 노동자 50% 투입 기준도 신규업체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한편 용역입찰은 오는 28일 결정만 남겨 놓고 있다. 일정대로 진행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새 용역업체가 현장에 투입된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 파업 돌입
지난달 30일 용역업체 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 “원청인 LG가 집단해고 책임져라”(매일노동뉴스 2020.12.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86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6일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시작을 알렸다. 지부 LG트윈타워분회에는 용역업체인 지수아이앤씨 소속 청소노동자 80명 중 50여명이 가입해 있다.
청소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수아이앤씨는 지난달 30일 용역업체와의 계약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노조는 처우개선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회사와 2020년 임금·단체교섭을 했지만 교섭이 결렬돼 지난 4월부터 피케팅·선전전을 했다.
노조는 “사측이 1년 넘게 교섭을 해태하고 고소고발로 노조파괴를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며 “원청인 LG와 LG트윈타워를 관리하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집단해고 철회 성명을 받는다. 공대위에는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노동건강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57개 단체가 참여한다.
○ 새해 앞두고 동강병원 조리원 해고
새 용역업체 고용승계 거부 … 병원측 “노조·업체 간 의견 조율 중”(매일노동뉴스 2020.12.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35
울산의 한 종합병원 영양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원들이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강병원과 동원홈푸드는 영양실 조리원을 고용승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 중구 동강병원 영양실에서 일하는 조리원 21명은 올해 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영양실을 운영하는 조리업체 동원홈푸드가 계약만료 3일 전인 지난 28일 조리원들에게 고용승계가 어렵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동원홈푸드가 영양실 업무를 인력파견업체에 재하청 줄 예정인데,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해 고용승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 용역업체가 여러번 바뀌었지만 이와 같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동원홈푸드가 노조와 대화를 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통보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조리 노동자들은 평균 10여년 이상 동강병원에서 근무했다. 30여년 일한 조리원도 있는데 모두 최저임금을 받아 왔다. 25명의 조리원 중 21명이 올해 7월 노조를 만들었고 조합원 모두가 동원홈푸드로부터 해고됐다.
김봉자 노조 울산지역분회장은 “조리원들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데 인력업체와 동원홈푸드에 모두 이윤을 보장하려면 인력을 최소화하고 식자재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피해는 병원식당을 이용하는 직원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회는 1월1일 출근투쟁을 하며 사측과 병원에 고용승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동강병원측은 “병원은 용역업체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노조 및 업체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 “김포도시철도 2024년부터 직영”에 노동자들 “너무 늦어”
“위탁운영 상태에선 사고 계속 발생, 즉각 직영화해야”(매일노동뉴스 2020.12.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09
김포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김포도시철도를 2024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장 노동자들은 즉각적인 직영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승객 600여명이 전동차에 1시간가량 갇힌 지난 21일 김포도시철도 사고 등은 위탁운영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와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위탁구조가 유지되는 한 사고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김포골드라인은 김포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운영을 위탁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8일 김포도시철도의 직영운영을 선언했다. 21일 발생한 사고 때문이다. 21일 오후 6시35분경 김포공항역과 고촌역 사이 선로에서 운행 중인 2량짜리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당시 승객 등 600여명은 1시간 동안 갇혔다가 선로를 걸어서 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고촌역으로 대피했다. 김포도시철도 전 구간 열차 운행도 3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다. 열차 안전원이 탑승하지 않아 사고 차량과 관제 간 원활한 통신이 이뤄지지 않았고 안내방송도 없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현재의 김포골드라인 운영체계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탁운영 만료기간인 2024년부터 김포시 공기업이 직접 운영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협의회와 지부는 김포도시철도의 직영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2024년이라는 시기가 늦다고 본다. 비용 절감과 효율이 우선시되는 위탁구조가 지속되면 사고가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5월18일과 22일에도 전동차가 차량 결함으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의회와 지부는 위탁운영 반대, 인력 확대,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전부터 위탁운영을 반대해 왔다. 지부는 지난 10월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4일간 파업했다.
협의회와 지부는 “위탁운영 구조가 3년 동안 이어지는 한 그 사이 사고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즉각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노·사·전 협의회 ‘요식행위’ 논란
정년도과 정규직 전환자 계약기간 논의, 1시간짜리 회의 1번으로 결정(매일노동뉴스 2020.12.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2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내년 1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열어 노동자 정년과 관련한 안건을 일방 처리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비정규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 절차만 이행했다는 것이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협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수원병원 노·사·전 협의회는 지난 2일 개최됐다. 경기도 공공기관 중 마지막이다. 2018년 5월 정부가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세부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회의 쟁점 중 하나는 정규직 전환 뒤 정년이 지난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다. 수원병원 정년은 만 65세다. 정규직 전환 노동자 3분의 1이 정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경기도청처럼 이들 65세 이상 고령노동자들의 고용을 2년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청은 정규직 전환 당시 다섯 차례의 노·사·전 협의회를 개최해 전환 노동자들의 고용을 2년간 보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단 한 시간 만에 끝났다. 2차 회의를 열어 충분히 논의하자는 지부 요구는 묵살됐고, 다수결로 1년 보장안이 의결됐다. 손숙희 수원병원분회 부분회장은 “청소노동자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며 “2차 협의회의를 소집하고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수원병원 관계자는 “노·사·전 협의회 자리는 전환 대상과 내용 절차를 합의하고 다수결로 의견을 결정하는 자리였다”며 “협의가 안 됐으면 내년 1월부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게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미 1년은 고용보장이 됐고 추가 1년을 보장하는 게 노조 요구인데 병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국제우편물류센터 보안검색·항공경비대 정규직 전환 합의
우정사업본부 안 유일 민간위탁 비정규직 … “2017년 5월13일 이후 입사자는 경력경쟁채용”(매일노동뉴스 2020.12.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11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와 김포공항출장소에서 일하는 보안검색·항공경비대 노동자 60명이 내년 1월1일 우정사업본부 공무직으로 전환된다.
17일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지난 16일 오전 국제우편물류센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시기는 2021년 1월1일로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안검색·항공경비대 노동자들은 서울지방우정청과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P사에 소속돼 일해 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국제우편을 취급하는 센터·출장소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서울지방우정청이 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이번 합의는 보안검색·항공경비대 노동자들이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돼 노·사·전문가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꾸린 지 3년여 만에 이뤄졌다. 전환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12월까지 모두 10차례 열렸다.
하성호 노조 국제우편물류센터지부장은 “공무직으로 전환될 경우 우정사업본부 내 공무직 직군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 임금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의가 표류했다”며 “논의 끝에 보안검색·항공경비 노동자들을 기존 직군 우정실무원으로 전환하되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우정실무원 정의를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운영 결과 합의서’에 따르면 2017년 5월12일 이전 입사자 60명은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이후 입사자 27명은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거친다.
하 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 차원에서 민간업체 사업장 노동자가 직접고용된 최초 사례”라며 “이제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돼 미래를 설계할 여력이 생겼다”고 반겼다. 용엽업체 P사에서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뒤에는 6개월 단위로 고용을 갱신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특수고용
○ 2006년으로 역주행, 정부 ‘플랫폼 특별법’ 논란
양대 노총·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않겠다는 의미, 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매일노동뉴스 2020.12.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29
정부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을 강행처리해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 위원 3명 전원 일자리위 안건 반대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7~18일 이틀간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면 심의를 거쳐, 21일 서면회의(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자대표 3명 전원이 “정부가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법 적용을 부정하는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심의의견서 제출을 거부했다. 노동계 위원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이다.
노동계는 안건 내용과 절차 모두를 문제 삼고 있다.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규율하려는 것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국제사회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노동계 위원이 전원 반대하고 있는데도 안건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위는 지난 7월 16차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 논의 결과’를 통해 플랫폼 노동 통계기준 마련을 비롯해 종사자 보호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동계는 “TF에서 특별법 제정 같은 보호입법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려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
“특별법 아닌 노조법 근로자 개념 확대해야”
조돈문 이사장은 심의의견서 제출 거부 이유로 “특별법 제정 방식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호를 어렵게 하는 방안”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으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비정규노동센터 추산 230만명(2015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추산 220만명(2019년)이나 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여파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플랫폼·특고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이다. 2006년 당시 정부·여당은 특수고용직에게 노동 2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추진했다. 논의가 14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학술·사회단체가 질의한 노조법 2조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에 문재인 후보쪽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입장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민변과 민교협·비정규노동센터를 비롯한 단체들이 특수고용직 보호와 관련해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쪽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에는 유보의견을,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에는 찬성의견을 냈다.
양대 노총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제정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미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종사자가 있는데도, 낮은 수준의 실효성 없는 최소한의 보호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조설립과 노조활동·노동조건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별도 입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며 “노사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특별법 제정 강행시 일자리위 불참” 경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과 대리운전기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 원칙은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안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노총은 “일자리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일자리위 참여 중단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플랫폼 종사자 대책] 뛰는 플랫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특별법 제정’ 방향 사회적 격론 예고 … “노동법, 소수 노동자만 보호하는 특권법 전락 우려”(매일노동뉴스 2020.12.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3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법 적용이 가능한 직종은 기존 사회안전망을 활용하되, 자영업자 성격이 강해 노동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업종은 다양해지고, 종사자 숫자는 뜀박질을 하고 있는 터라 다수는 노동법 대신 특별법 적용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대책 추진 과정에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1분기 ‘플랫폼 보호법’ 윤곽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2개 축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자 성격이 강한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준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산재보험 적용 확대 정책으로 기본적 사회안전망을 갖춘다. 노동자 성격이 약한 노동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처우개선·권익보호를 한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노조를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중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고용형태 자문기구’를 내년 상반기에 구성한다. 플랫폼업체가 플랫폼 노동자의 일하는 방식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를 직종별·사례별로 판단해 노동자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얘기다.
근로감독 업무나 자문기구 논의를 할 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오분류방지법(노동자적정분류법) 사례 등을 참고한다. 이 법은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막기 위해 2017년 제정됐다.
특수고용직 등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단체교섭 등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노조가 아닌 형태의 단결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협의를 하는 방법은 지금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노조법으로 이행 의무를 노사에 부여하는 단체협약과 달리 ‘협의’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이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에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이와 유사한 권고를 회원국에 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 권고와 달리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일 수도 있고 특수고용직일 수도 있고, 일반 자영업자일 수도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 영역이 확장돼 가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 플랫폼을 이용한 사용업체, 플랫폼 종사자와 관계된 계약관계를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 안으로 가칭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내놓을 계획이다. 애초 1월 중 제정안을 발표하려다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1분기 안으로 늦췄다. 이 법은 계약법 원리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공정한 계약관계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플랫폼 종사자에게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기존 노동법 적용 대상 바꿔 플랫폼 노동자 포괄해야”
정부 대책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보호 방식을 두고는 사회적 격론이 예상된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은 기존 노동과 양상이 달라도 본질적으로 노동이고, 그래서 노동의 의미를 확장한 노동관련법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대로라면 역사성이 있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기성 노동자들은 일종의 특권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플랫폼 노동자는 기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속에 험난한 권리보호 싸움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노동법 적용 대상은 불변의 원칙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고, 나아가 수정돼야만 한다”며 “과거 기준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보호범위에서 배제한다면 노동법은 앞으로 더욱 희소해질 ‘표준적 고용관계’를 획득한 신분자들만 보호하는 특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보험설계사 20년 만에 노조 설립신고증 받는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 2000년 설립시도 무산 뒤 지난해 9월 재시도(매일노동뉴스 2020.12.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32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마침내 노조설립신고증을 받는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는 30일 오후 노조 설립신고증을 고용노동부에서 31일 받는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9월18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증을 받는 31일 기준으로는 471일 만이다.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은 2017년 노조를 만들었다. 특수고용직에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리운전노조와 방과후강사노조 등 유사한 특수고용직 노조가 잇따라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으면서 상황이 반전했다. 노동부는 지부에 노동자성 입증을 위한 서류제출 등 네 차례 보완을 지시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서류보완을 모두 마쳤지만 이후 설립신고증은 나오지 않았고, 올해까지 꼬박 1년이 지났다.
보험설계사의 노조설립 시도는 무려 20년 전에 시작했다. 지부의 전신인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2000년 설립신고를 했지만 당시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해 설립이 무산됐다. 오세중 지부장은 “20년이나 늦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생겼지만 실제 보험사가 교섭에 임할지가 관건이다. 오 지부장은 “다른 특수고용직 사례에서도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노조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도 교섭을 거부하는 사업주의 사용자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플랫폼 업계 ‘노사 상생’ 흐름에 역행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조와 교섭하라”는 지노위 결정 불복, 중노위에 재심 청구(매일노동뉴스 2020.12.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34
대리운전·택시 배차 서비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배달서비스 플랫폼 기업과 노조가 노동자 권익 보장에 관해 협약을 맺는 등 플랫폼 업계에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대응이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 대해 재심을 지난달 30일 중노위에 청구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10월 △사측이 대리기사의 보수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사측이 대리기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앱을 통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같은달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포함한 배달서비스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일반노조와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공정 계약 △악천후시 노동자 안전대책 강구 같은 내용이 담겼다. 노사가 주도한 첫 사회적 협약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기사가 개인사업자이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를 체결한 선례는 많다. 2005년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조는 파업 끝에 콜 취소 패널티를 없애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합의를 업체와 도출했다. 지난해에는 충북 청주·전남 여수의 대리운전업체와 노조가 각각 △불법 프로그램 근절 △해직자 복직 등에 합의했다.
○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논란] “계약 위배한 적 없다”던 KBS, 알고 보니 계약도 맺은 적 없다?
한국독립PD협회 “예술인 복지법 위반 … 문체부에 조사 의뢰”(매일노동뉴스 2020.12.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76
지난달 KBS가 언론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 개편을 앞두고 비정규직 방송스태프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됐는데, 당시 KBS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약해지 방송스태프는 KBS가 해명 근거로 삼았던 업무위탁계약조차 맺지 않았다는 것이다.
1일 ㈔한국독립PD협회는 “KBS가 글을 올린 독립PD와 해당 프로그램 업무에 대해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KBS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당초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밝힌 프리랜서 PD A씨와 KBS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보수를 주고받았을 뿐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맺은 적이 없다.
협회는 A씨와 상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게 됐고, 문화체육관광부에 “KBS가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예술인 복지법 4조의4에는 “문화예술용역에 따른 계약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술인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계약 금액·계약 기간 등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으라는 것이다. 이를 어긴 문화예술기획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018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에서 PD로 일한 A씨는 처음 2년간 프리랜서 형태로 제작에 참여했다. 2년이 지나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프로그램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KBS가 설명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을 맺거나 어떠한 종류의 근로계약도 맺지 않았다.
다만 시사교양(보도국) 프로그램이나 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스태프가 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예술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협회는 KBS의 시사교양국에서 일하던 프리랜서 PD가 예술인 자격을 인정받은 선례가 있고, 토크쇼는 창작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문체부 관계자도 <매일노동뉴스>에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해당 사례 당사자는) 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지원준 한국독립PD협회 정책위원장은 “많은 스태프들, 특히 독립PD들의 노동자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데도 위탁계약으로 포장해 노동법 적용을 피해 간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문체부에 KBS의 서면계약 작성 이행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반대가 아니라 무관심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가사노동자법
비공식 가사노동자 25만명 코로나19로 생계 벼랑(매일노동뉴스 2020.12.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01
경기도 인천에서 올해로 9년째 가정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이윤미(61·가명)씨는 올해 수입이 반토막 났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 주던 일이 코로나19로 끊겼기 때문이다. 감염자수가 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이씨는 “내일부터는 그만 나와도 된다”는 말 한마디로 실직했다. 하지만 이씨는 실업급여는커녕 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에게 지급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다. 9년간 가정관리사로 일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이씨가 일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로 일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는 가사노동자다.
코로나19로 실직, 수입 감소 직격탄 맞아
10명 중 9명 “정부 지원 못 받았다”
이씨뿐만이 아니다. 13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 따르면 가사노동자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로 수입이 크게 줄었다. 협회가 지난 11월 113명의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까지 월 평균 112만3천원을 벌었던 가사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수입이 63만9천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사노동자 82.4%가 코로나19 이후 수입 감소를 경험했고 69%는 일방적 방문 취소로 하루아침에 실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이 줄어든 가사노동자들은 다른 가족 수입에 의존하거나(32.6%),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거나(18.8%), 저축한 돈을 찾아 썼다(17.4%).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빌렸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중 10.6%만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31.3%)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거나(22.9%)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없어 신청하지 못한 것(22.9%)으로 드러났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가사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70여년간 가사노동자는 사회적 보호 전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가사노동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이수진안·강은미안 3건 발의, 논의는 실종
21대 국회에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발의한 것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9월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가 발의한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증기관은 손해배상 수단을 갖추고 가사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공기관과 가사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과 이용자는 이용계약서를 통해 이용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의 종류, 시간, 요금, 근로자 휴게시간, 안전 등을 포함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직업소개소를 이용해 가사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안을 이어받은 강은미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은 큰 차이가 없다. 제공기관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안보다 노동조건 규정이 엄격하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면탈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이상 최소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했다. 또 공익적 제공기관을 정부가 육성, 지원하도록 했다. 가사노동 중개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취하면 중간착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적 제공기관이 일자리를 중개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 이런 내용과 취지의 법안은 지난 10여년 동안 국회에서 꾸준히 나온 익숙한 내용이다. 정부도 20대 국회에 발의한 법안을 그대로 21대 국회에 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이후 가사노동자법은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됐지만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거쳤다.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노사 간 이견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기 드문 ‘무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문제는 여야 양당이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9월2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정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이달 초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생계 벼랑 끝에 선 25만명(노동부 추산)의 가사노동자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자등록 보험설계사 ‘새 이슈’
한 사무실서 근무, 교육·관리 같은데 사업자등록증 있다고 제외?
부업 여부·사용자 지위 관건, 노동부 “확답 어렵다” 밝혀(매일노동뉴스 2020.12.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4
사업자등록을 한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할 수 있을까. 국회가 지난 9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해 특수고용직의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하고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문이 열릴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일반 보험설계사처럼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상품을 판매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일종의 자영업자 성격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과 고용보험 적용제외 가능성도 제기됐다.
업계에선 이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와 관계당국은 이들을 전국적으로 3만~5만명 규모로 추산한다. 격차가 크다. 보험업법에서도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를 구분할 뿐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판매대리점(GA)을 구분하는 내용은 없다. 과거 보험사가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해 남성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유도하면서 나타났다. 여성의 전유물로 여겼던 보험설계업에 진출하려는 남성에게 다른 직함을 주려던 의도였다는 후문이다.
20여년간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로 일한 최승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하는 방식은 일반 보험설계사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는 통상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판매까지 하는 원수사나 각기 다른 보험사의 판매를 대행하는 GA와 위촉계약을 맺는다.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도 마찬가지다. 원수사 혹은 GA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에서 근무하며 일한다. 근무지도 지점 사무실이다. 보험상품 관련 교육도 똑같이 받고 근태관리도 지점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다.
오세중 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은 “실제 노동형태상 차이가 없음에도 이들을 자영업자로 해석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도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한 사례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관계당국은 사업자등록증보다 이들의 노동형태를 일원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오태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지부 주장처럼 다른 직종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특수고용직 인정 사례가 있다”며 “그보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자인지, 다른 노무용역을 제공받는 자영업자에 속하진 않는지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실제 대리점 ‘사장님’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일반 보험설계사와 다른 관리행정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주된 경제활동이 보험설계업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사회안전망강화TF팀 부장은 “지부의 설명처럼 원수사나 GA에서 일반 보험설계사와 같이 일한다면 적용 확대에 문제가 없겠으나 같은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라도 지점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특수고용직보다 자영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적용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 7월 고용보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직종을 구체적으로 정할 전망인데, 이때까지 이들에 대한 노동형태를 조사할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부의 문제제기를 인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확답은 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혹은 없다고 확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 [지시받으며 매일 같은 시간 출퇴근] ‘무늬만 프리랜서’ 보도국 작가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보도국 작가 12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매일노동뉴스 2020.12.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38
방송사 보도국 작가 상당수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정규직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작가 대부분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다. 방송작가들은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보도국 작가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노동환경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주 5일·주 40시간 근무, 사실상 상근해도 개인 PC는 미지급”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원진주)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비조합원을 포함한 전국의 방송사 보도국 작가 1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9%가 주 5일 방송사에 출근했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다는 응답은 93.5%였다. 자유롭게 출퇴근한다는 대답은 6.5%뿐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인 49%는 주 40시간 이상 방송국에서 일한다고 했다. 출퇴근 시간을 작가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답변은 7.3%에 그쳤다. 제작 관행(37.4%)에 따르거나 사측과 작가의 협의(26%), 사측의 일방적 통보(24.4%)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했다.
기자·PD·CP·앵커·데스크·팀장·부장을 비롯한 회사 정규직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다는 응답도 89.4%였다. 지각·조퇴·결근을 할 때도 85.3%가 회사 정규직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했다. 작가 고유업무인 ‘출연자 섭외 및 원고작성’ 외에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항목(복수 응답)에는 장소안내·음료제공 등 출연자 의전(72.4%), 프로그램 제작 위한 협조공문 작성(62.6%), 출연자 출연료 정산·주차관리(51.2%)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부는 “보도국 프로그램 제작이나 행정까지도 작가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송사 내부 프로그램인 보도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응답자도 10명 중 7명(76.4%)이었다. 보도정보시스템 아이디가 있는 경우도 절반 이상(52%)이었다. 지부는 “프리랜서라고 분류하면서도 사내 업무망에 접근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사 내 업무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9%가 ‘정규직과 동일장소 내 지정된 자리’에서 일한다고 응답했다.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83%였다.
“비정규직 보도하면서 보도국 작가 부품처럼 사용”
작가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표준집필계약서(39%)나 업무위탁계약서(32%)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다. 보수는 일급으로 계산해 월 단위로 정산받거나(44.5%) 주급으로 계산해 월 단위로 정산받는(21.1%) 경우가 많았다. 고정된 월급을 받는 경우는 8.9%에 그쳤다. 방송사에서 개인 PC를 지급하는 경우는 10명 중 4명(37.4%)도 채 되지 않았다. 지부는 “상근은 시키되 PC는 지급하지 않는 불합리한 노동조건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보도국 작가는 방송작가 중에서도 노동자성이 가장 높다”며 “방송사들이 보도국 내에서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작가들을 프리랜서로 위장 채용해 이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국 작가들은 예술인으로도,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증언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MBC 보도국 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보도 분야는 예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원진주 지부장은 “보도국 작가들이 예술인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정체가 뭐란 말이냐”며 “방송사는 뉴스에서는 노동·비정규직 문제를 연일 보도하면서 정작 보도국 작가들은 부품처럼 사용하고 함부로 해고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책 편집·디자인·보도분야 작가 빠진 ‘반쪽’ 예술인고용보험
원천 배제 광범위…적용대상 협소, 방송작가 70% 계약 미체결(미디어오늘 2020.12.0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05
○ 공공부문 방송사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프리랜서
지상파 더 심각…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여성 “착취로 운영되는 방송사”(미디어오늘 2020.12.1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15
○ 전 세계에 드리운 ‘플랫폼 노동자’의 그늘(한겨레 2020-12-15)
산업재해
○ [한파경보 내려진 날 숨진 이주노동자] '간경화' 부검 결과에, 노동·사회단체 "사인규명, 재발방지책" 요구
“지병 없었던 것으로 파악” … “열악한 주거 시설문제 해결해야”(매일노동뉴스 2020.12.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9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숨진 이주노동자가 간경화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노동·사회단체는 사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사회단체는 숨진 이주노동자가 머물던 숙소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가건물이었다는 점을 사망 배경으로 지목하며 정부에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를 즉시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50여개 노동·사회단체가 함께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여성노동자 산재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망한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에 나섰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30)씨는 지난 20일 오후 동료들에 의해 숨진채 발견됐다. 재입국특례자로 출국을 20여일 앞둔 날이었다. A씨와 동료들이 머물던 가건물에는 며칠 전부터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난방기구를 작동할 수 없었다. 한파경보가 내려 추위를 견디기 어렵던 동료들은 사건 발생 전날 다른 숙소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오후께 숙소로 돌아온 동료가 혼자 남은 A씨가 피를 토한 흔적과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1차 부검 결과 간경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났다. 이날 장례절차를 마쳐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A씨 사망이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동료들은 A씨가 숨지기 며칠 전 어깨가 아파 진통제를 복용한 것 빼고는 지병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A씨는 4년10개월 전 입국시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질병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수만명에 달하는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샌드위치 패널·컨테이너로 만든 임시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은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노동의 문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유족과 협의를 통해 A씨 산재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현재 임시가옥에서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스턴트맨’에게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김용균 2주기] 문화예술노동자 산재실태 현장발표 “여기에도 김용균이 있다”
불규칙‧위험노동 속 과로‧부상 시달리지만 단속‧불안정 계약과 편견 속 권리 빼앗겨(미디어오늘 2020.12.0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66
○ 발전5사 산재 97%가 비정규직…“위험한 작업엔 꼭 하청이더라”(한겨레 2020-12-10)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3716.html#csidxa135631115c3965911bd6c3a09cec19
노사관계
○ 이마트지부, 간선제 근로자대표 바꿀까
사측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 지부 “불공정한 선출 절차 현장에 알리기 위해 선거 출마”(매일노동뉴스 2020.12.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6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지부장 전수찬) 조합원들이 이달 예정된 이마트 근로자대표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다. 지부는 지난 7월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가로 갈음한 일에 대해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본지 2020년 6월17일자 4면 “이마트의 ‘돈 되는’ 근로자대표 활용법” 참조>
14일 지부에 따르면 전국 150개 매장 중 50여개 매장의 조합원들이 근로자대표 선거의 점포별 근로자위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19일 점포별 근로자위원(5명)을 선출하면 이날 바로 점포별 근로자위원 대표(사업장대표·1명)를 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점포별 근로자대표 150명이 다시 전 사원 근로자대표를 1명 뽑는다. 이 1명의 전 사원 근로자대표가 휴일근무 가산수당 미지급 같은 문제를 사측과 논의해 결정해 왔다. 노조가 추산한 미지급수당은 600억원에 이른다.
지부는 지난 7월 중요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서울동부지청은 지난달 “이마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배분, 간접선거 방식과 전 사원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에는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지부가 선거 대응을 결심한 배경이 됐다.
전수찬 지부장은 “이마트의 근로자대표 선출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한 절차인지와 전 사원 대표가 사원들의 권리를 대신 합의하게 되는 부당한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며 “민주적으로 대표들을 선출해 직선제로 개정할 수 있도록 현장 여론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점포별 근로자위원 5명은 본사 정규직 3명과 현장 사원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2명으로 구성된다. 이마트내 고용형태별 노동자 비중은 본사 정규직(1만여명)·무기계약직(1만6천여명)·기간제 노동자(2천여명)이다. 지부는 현재와 같은 비율의 근로자위원 구성방식은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을 오롯이 반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 지부장은 “사업장 대표는 탄력근로제도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간접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늘어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관한 부분과 노조가 문제제기한 대체휴일 결정권한을 갖게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마트쪽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 사원 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과반수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 사원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춤추다 뱃살 보였다고 1개월 정직?
부산 장기요양기관 5년 새 28회 징계에 노조 만들어 … 분회장은 결국 계약만료 통보(매일노동뉴스 2020.12.23.)
부산의 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시설이 요양보호사들을 부당징계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기관을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22일 요양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 해피실버타운분회(분회장 박혜경)에 따르면 분회 조합원 20여명은 지난 1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분회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 등 해피실버타운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이 가입했다. 분회는 “기관이 노조결성 이후 수년간 일한 분회장과 촉탁직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를 만들기 전인 올해 1월 한 요양보호사는 1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 절차는 없었다. 관리자에게 구두로 통보받은 징계 사유는 ‘직장내 성희롱’이었다. 시설에 입주한 노인 앞에서 춤을 추다가 뱃살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후 이 요양보호사는 올해 6월 노조 분회장이 됐고 바로 다음 달 기관에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요양기관은 “촉탁계약 만료와 징계이력(정직 1개월과 경위서 1차례 작성)”을 사유로 명시했다.
2년 넘게 계약을 갱신하며 일한 박혜경 분회장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해 박 분회장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징계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정직 징계를 받고도 제척기간인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분회 관계자는 “5년간 기관이 요양보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만 28번”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했다고 정직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노동 시간이 달라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생활실에서 2인1조로 밤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7시간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홀로 생활실을 지킬 수 없어 실제로는 1명씩 하루 3시간만 교대로 쉬었다. 분회는 3년간 2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총 1억5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며 지난 9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분회는 기관을 관할하는 부산 남구청에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진은정 노조 부산경남지부장은 “조합원들이 코로나19 중에 돌봄을 멈추는 것을 힘들게 결정했다”며 “노조를 통해 갑질 없는 일터를 만들고 어르신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조합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피실버타운측은 “분회장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분회장이 불참한 것으로 다른 징계는 대부분 시말서를 받은 것”이라며 “진정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응 중이고,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 “한국거래소, 청소 용역노동자 쟁의행위 수인 의무 있어”
법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공공운수노조 “노동조건 후퇴시킨 책임은 원청에”(매일노동뉴스 2020.12.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37
한국거래소가 청소 용역업체 노동자의 한국거래소 안 쟁의행위를 막아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청소 용역업체 ㅇ사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용역업체가 ㅂ사에서 ㅇ사로 바뀐 뒤 임금이 하락한 것에 반발해 10월21일부터 한국거래소 안팎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는 (청소노동자의) 계약당사자가 아닌데 (한국거래소가) 임금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피켓 내용을 문제 삼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청소노동자가 시위에 사용한 피켓 중에는 “최저입찰로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임금삭감한 한국거래소” 같은 원청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허위사실을 내세워 채권자(한국거래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한국거래소)와 청소용역업체 사이 용역대금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세부적인 급여 항목이 논의되고 그와 같은 논의 결과가 채권자와 청소용역업체 사이 용역대금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 책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한국거래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며 “청소용역업체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ㅇ사에 청소용역을 위탁한 한국거래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한국거래소는 청소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어느 정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집회금지 가처분으로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려선 안 된다”며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측은 항고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울산지방노동위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350여명 부당해고”(경향신문 2020.12.06.)
이슈
○ 기업변동시 고용승계·노동조건 보호 제도화하나
한국노총 제조연대·송옥주 환노위원장 법률 제정 협약(매일노동뉴스 2020.12.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33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변동시 노동관계 승계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협력한다.
한국노총 제조연대 의장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송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업이전(변경)시 노동관계 승계 법률 제정’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노동유연화와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기업변동(사업이전)은 전 산업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고용불안 심화와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노동조건·단체협약 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구조조정 같은 피해는 노동자가 감내해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과 협상을 통해 얻어낸 임금·단체협약도 물거품이 돼 버릴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협력사 성암산업이 하도급계약상 담당하던 업무(작업권)를 반납하며 노동자들은 전적과 노동조건 악화를 강요 받았다. 원청인 포스코가 작업권을 5개 협력사에 넘기면서 ‘노조 쪼개기’ 논란도 불거졌다. ‘1년 내에 1개사로 통합한다’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사태는 일단락했지만 제도적 허점 때문에 제2 성암산업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놓인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은 도급업체 변경과정에서 사실상 해고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중재로 오비맥주·CJ대한통운·도급업체와 4자 논의테이블이 됐지만 복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김만재 위원장은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사업 이전이 이뤄지는데도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받아 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제반 지원에 최선을 다해 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특히 원청이 하청업체를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하청업체가 수행하던 업무를 동일하게 계속할 때에는 노동관계가 승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52시간 상한제, 법개정 3년 만에 법대로 시행된다
50~299명 사업장 계도기간 연말 종료 … “재량근로·인가연장근로 확대 중단해야”(매일노동뉴스 2020.12.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39
고용노동부가 50~299명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가 포함) 상한제 계도기간을 연말에 종료한다.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은 내년부터 정상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금년 말이면 50~299명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부터 주52시간제 관련 근기법은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개정 근기법에 따라 50~299명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됐다. 그런데 노동부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재계 요구를 수용해 올해 1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정기감독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내용을 점검하지 않고, 수시감독·특별감독을 할 때만 점검했다. 위법을 적발해도 최대 6개월 동안 시정 기간을 줬다. 사실상 이들 기업에 주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조치다.
노동부는 해당 규모 기업 대다수가 법 적용 준비를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근기법을 정상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9월 50~299명 기업 전체를 전수조사했더니 81.1%가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에도 주 52시간 상한제를 지키기 어려워 하는 기업에는 인력알선과 재정지원을 해 시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적용받는 5~49명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 개선 지원 사업도 준비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상한제 정상화에 맞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기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재량근로·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기간 확대의 단맛을 본 사용자들은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등 노동시간단축 정책은 무력화하기 일보 직전 상황”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 조치를 바로잡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 역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도 철회해야”
전교조·공무원노조·공노총 “노조 가입 직무제한 여전해, 타임오프 보장하라”(매일노동뉴스 2020.12.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59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공노총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발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공노총은 3일 “정부는 협약의 취지와 맞지 않게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급 제한을 없애고, 퇴직공무원·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노조 가입 요건에서 직무 제한이 풀리지 않은 것에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지휘·감독, 인사·보수, 교정·수사 관련 직무를 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업무지휘권이 있는 자는 가입을 제한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없는 점도 문제로 봤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공무원·교사에 대한 타임오프 제도 적용 근거가 없다.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조 관련 업무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조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급휴직을 하던지 일과 노조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다른 노동자와 비교해 공무원·교원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타임오프 한도를 신설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10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달 타임오프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공노총은 “정부는 ILO 기본협약 취지와 맞지 않게 노동 3권을 훼손하는 꼼수 발의를 했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내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정부 필수노동자 지원책에 노동계 환영 반, 아쉬움 반
“뒤늦게라도 바람직한 대책 나와” … “생계지원 적고 고용구조 개선 근본책 없어”(매일노동뉴스 2020.12.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31
정부가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반기면서도 필수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14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책 발표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2021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 대책이 준비돼 필수노동자 요구를 최소한 수준에서 반영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대책이 나왔다”며 “방역지원·건강지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큰 틀의 대책이 나왔는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노동자에게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하는 방역 지원책과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건강진단 비용 지원책도 공개했다.
노동계는 아쉬움도 적잖게 드러냈다.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은 “이미 긴급성을 잃은 시점에서 지원 규모가 매우 아쉽다”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가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 방문돌봄 노동자(약 55만명)와 방과후 강사(약 5만명)는 모두 60만여명이지만 이날 발표된 지원 대상은 9만여명에 불과하다.
필수노동자 중 배달노동자와 택배노동자·요양보호사 등 적지 않은 필수노동자가 특수고용직이나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는데, 고용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유정엽 본부장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내 민간위탁이 지나치게 확대돼 있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노동자 처우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운수노동자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해 생계위협에 처한 택시노동자 대책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려면 필수노동자 분야에 대한 사회적 협의채널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위기시 국민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수노동자 대책은 고용불안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고용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안전 및 업무방식 조정 등을 원청과 논의할 수 있도록 원·하청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노조 조직률 12.5%] 양대 노총 200만 조합원 시대 열었다
공공부문·대기업 증가, 소규모 사업장은 감소 … 30명 미만 사업장 0.1%만 조합원 ‘권리 무풍지대’(매일노동뉴스 2020.12.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01
양대 노총에 속한 조합원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노조 조직률은 2000년(12.0%) 이후 19년 만에 12%대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조 조직률의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하는 가운데 조직 노동자 다수는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나왔다.
전교조 포함하면 노조 조직률 12.7%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조 조합원은 253만1천명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노조 가입 대상자 2천31만4천명의 12.5%다. 조합원수는 지난해(233만1천명)보다 20만명 늘었고 노조 조직률은 같은 기간 0.7%포인트 상승했다. 노조 조직률이 12%대를 기록한 것은 2000년(12.0%)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 조직률은 2010년 9.8%까지 떨어진 뒤 천천히 오르는 추세다. 2004년 이후 0.1~0.5% 사이를 오가던 조직률 변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상승곡선이 가팔라졌다. 취임 첫해인 2017년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10.7%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1.1%포인트 상승한 11.8%를 기록했다. 조합원수도 2017년 208만8천명에서 이후 2년 동안 44만3천명이 늘었다.
발표 자료는 단위노조가 행정관청에 신고한 2019년 12월31일자 기준 조직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올해 대법원 판결로 법내노조가 된 전교조는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교조 조합원 4만6천명을 포함해 다시 계산하면 전체 조직 노동자는 257만7천명, 조직률은 12.7%로 오른다.
민주노총 1노총 자리 지켜
조직화 경쟁에서는 한국노총이 한발 앞서
민주노총은 2년 연속 1노총 자리를 지켰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04만4천672명(41.3%), 한국노총은 101만8천358명(40.2%)이다.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조합원은 38만6천명(15.3%)이다. 공공노총 4만8천명(1.9%), 선진노총 1만9천명(0.7%), 전국노총 1만5천명(0.6%)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양대 노총 조직화 경쟁에서는 한국노총이 한발 앞섰다. 민주노총은 2018년(96만8천35명)보다 7만6천637명 늘었고, 한국노총은 2018년(93만2천991명)과 비교해 8만5천367명 증가했다. 양대 노총이 모두 조합원 10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화가 초기업단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특징도 보인다. 지난해 기업별노조 조합원은 105만8천273명으로 1년 전 98만2천261명보다 7만6천12명 증가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같은 기간 134만9천371명에서 147만2천508명으로 12만3천137명 늘었다.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초기업단위 교섭 안착이 필요해 보인다.
“조직화 쉬운 곳은 늘고, 어려운 곳은 외려 후퇴”
노조 조직률은 상승했지만 노조가 절실한 곳에는 볕이 들지 못했다.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을 살펴봤더니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과 조합원수는 늘었지만, 그 이하 규모 사업장은 모두 감소했다.
2018년 300명 이상 사업장 조합원은 126만1천634명(50.6%)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41만1천438명(54.8%)으로 14만9천804명 증가했다. 반면 100~299명 사업장은 같은 기간 21만6천781명에서 17만6천843명(8.9%)으로, 30~99명 사업장은 8만7천500명에서 6만8천521명(1.7%)으로 역주행했다. 30명 미만 사업장도 같은 기간 1만2천846명에서 9천402명으로 감소했다. 30명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하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도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했다. 노조 조직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던 노동계 계획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노동센터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조직화 사업이 어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는지는 민간·공공부문 조직현황과 조직형태별 조직현황에서도 엿보인다. 민간부문 조직률은 2017년 9.0%에서 2018년 9.7%, 지난해 10.0%로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은 2017년 63.2%에서 지난해 70.5%로 조직률이 상승해 민간부분을 압도했다. 실제 민주노총은 지난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은 포스코·삼성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확대했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조직화하기 쉬운 곳에서의 조합원이 늘었고, 조직화가 어려운 민간·소규모 사업장은 게걸음을 하거나 후퇴한 것”이라며 “조직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노동노건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노동계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웃을 수 없는 양대 노총
사상 최고 조합원수를 기록했지만 양대 노총에서는 기뻐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존 관성대로 규모 있는 사업장 중심의 조직화가 이뤄졌고, 작은 사업장의 어려움을 노조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 조직은 성장하지 못했다”며 “민주노총에 부여된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여전히 노동자 90%에 달하는 1천800만명이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권 보장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노총은 200만 조합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언론·방송 분야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삼성그룹 조직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부 조직률 통계와 관련해 “단위노조가 신고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삼고, 그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발표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장 전수조사나 누락 사업장에 대한 확인조사 등 신뢰할 만한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위원장에 양경수 후보 당선
결선투표에서 55.68% 득표 … “내년 11월 총파업 조직하겠다”(매일노동뉴스 2020.12.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8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3기 조합원 직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에 기호 3번 양경수·윤택근·전종덕 후보조가 당선했다.
24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양경수 후보조는 28만7천413표를 득표해 당선했다. 유효투표자 대비 득표율은 55.68%였다. 양경수 후보조와 맞대결한 기호 1번 김상구·박민숙·황병래(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는 22만8천786표를 득표했다. 득표율은 44.32%다.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치러졌다. 투표율은 55.88%였다. 총선거인수 95만505명 중 53만1천15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유효표는 51만6천199표였다.
양경수 당선자는 당선 인사에서 “3기 직선제는 코로나19와 노동개악저지라는 최악의 조건을 돌파한 선거”라며 “백만 조합원들이 준 ‘거침없이 투쟁해 새 시대를 열라’는 준엄한 명령을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사상 처음으로 제1노총이 ‘준비된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며 “당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이어 내년 11월 전태일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후보조는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해 내년 11월3일 총파업을 결의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양경수 집행부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3802.html#csidx6dcfc77524a1189ac9f290786d8ae41
○ "콜센터 점심시간 20분 반납?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상담사가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오마이뉴스 20.12.09)
○ 51% “코로나로 직장 잃었다”(서울신문 2020-12-2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9008026&wlog_tag3=naver
○ 파업과 코로나 사이…내몰리는 노동자들(노컷뉴스 2020-12-17)
https://www.nocutnews.co.kr/news/546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