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823
정부는 현재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을 3년제, 5년제 등으로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훈련계약 등의 형태로 1년이상 계약직이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근로기준법을 고쳐 양성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2월초 확정하는 '99년 경제정책운용방향'에 이같은 방침을 포함하고 내년중으로 근로기준법을 손질하여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23조에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 일정한 사업을 끝내는데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정부는 96년 대법원의 판례가 '장기간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며 '1년을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면 별도 해고 절차없이 자연 해고된다'고 기존입장을 바꿨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23조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의 기조는 세계은행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 시대에 고용안정에 비중을 두기 보다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98년 10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용직 대비 임시, 일용직 종사자율이 49%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3년, 5년으로 늘린다면 오히려 임시직 노동자를 양산, 더욱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23조에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 일정한 사업을 끝내는데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정부는 96년 대법원의 판례가 '장기간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며 '1년을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면 별도 해고 절차없이 자연 해고된다'고 기존입장을 바꿨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23조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의 기조는 세계은행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 시대에 고용안정에 비중을 두기 보다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98년 10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용직 대비 임시, 일용직 종사자율이 49%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3년, 5년으로 늘린다면 오히려 임시직 노동자를 양산, 더욱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노동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