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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재능교육은 학습지노조와 단협 체결하라"
비정규노동센터 성명 발표 …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인정 판결 환영"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8일 성명을 내고 “재능교육은 즉각 학습지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번 판결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데 한 발자국 다가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신의 단결된 힘으로 노동자성을 쟁취해 내는 과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특히 이번 판결의 대상인 재능교육 노사에 대해 “재능교육 회사측이 지난 8월 자비를 베푸는 것인 양 내놓았던 ‘위탁사업 체결 즉시 단체교섭 진행’이라는 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확인시켜 줬다”며 “재능교육은 학습지 노동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2007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저하한다는 이유로 ‘단협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5년째 투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이달 1일 “학습지교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재능교육이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2010년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