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최근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존 무기계약직을 대체할 '교육공무직'을 신설,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발의)을 놓고 전문가들의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교육공무직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 및 우선 해결 과제와 가장 잘 합치하는 공공 부문의 신종 정규직 일자리"라며 도입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태의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연합 본부장도 "비록 전향적인 안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의미로 상징성을 크게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점희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육공무직법안은 새로운 형태의 공무원직종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무원을 11만명 이상 증원하는 것"이라며 기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과 과다한 재원 소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도 교육공무직의 보수를 기존 교원과 행정직원에 준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사실상 호봉제 도입을 강제한다"면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로 추가 소요재원 확보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와 처우개선의 문제는 기존 노동관계법령이나 판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교육공무직 신설을 찬성하면서 "공무원 특별채용 또는 전환이 아니라 역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