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위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법조, 경제, 국회 |
문 의 |
조돈문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장 010-9414-3265 권영국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 010-2742-1201 |
날 짜 |
2022. 6. 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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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활동 결과 1차 발표 기자간담회 |
○ 일시 : 2022. 06. 16(목) 11:00 ○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울림터) ○ 주최‧주관 :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 진행 순서 파리바게뜨 사태와 공동행동 활동 소개 : 권영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배경 및 의미 : 이남신 (사회적합의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서명자) 검증위원회 설립 취지와 검증 활동 결과 의미 : 조돈문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위원장) 발표1 : 1분과(부당노동행위와 법적 다툼 등) 검증 결과 발표 (정소연 간사) 발표2 : 3분과(노사관계와 지배구조 등) 검증 결과 발표 (남우근 간사) 질의 응답 및 간담회 ※ 관련자료는 현장에서 배부해드립니다. |
취지
5년 전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발생했던 불법파견 사태는 2018년 1월 11일 소위 사회적 합의로 일단락된 바 있음. 당시 사회적 합의는 노사 당사자 외에 가맹점주협의회를 비롯해 정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까지 함께 참석하여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
이러한 합의 구조가 이루어진 배경은, 불법파견 인력 운영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여성노동자들이 임금꺾기와 노동인권 침해 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이렇듯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 합의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도 깊은 안타까움을 느껴왔음.
이에 학계, 법조계, 노동인권과 건강권 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의 자발적 참여로 지난 5.25.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음.
검증위원회 활동 경과
03.28. 임종린 지회장 단식 돌입
05.16. 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개최 (52개 단체 60여 명 참석하여, spc파리바게뜨를 반사회적기업으로 규정하고 시민 ‘공동행동’ 출범을 결의함)
05.18.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결성 기자회견과 시민행동 선포
05.19. 임종린 지회장 단식(53일) 중단과 노조 및 사회단체 릴레이 단식 시작
05.25.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출범 발표
05.26~ 검증위원회 각 분과별 활동 시작
06.03.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 등에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 발송 (6.10일까지 자료 제공 요청)
06.16. 검증위원회 1분과/3분과 검증 결과 1차 발표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 결과
1) 검증 결과 개괄
○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는 2018년 1월 11일 체결된 사회적 합의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증 작업을 수행했으며, 2022년 6월 16일 제1분과(부당노동행위, 소송 등 법률분쟁 부분)와 제3분과(지배구조, 노사관계 부분)의 검증작업 결과를 발표함.
○ 검증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요청 자료를 받지 못했음. 검증위원회 요청 자료는 파리크라상의 호봉테이블, 연봉제 관리규정, 취업규칙과 급여규정, 급여체계 및 임금협약서 등 사회적 합의서 임금 관련 항목들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였음.
제2분과(동일임금, 체불임금 부분)의 검증 작업은 지체되었고, 현재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서의 제4항.나와 제7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적 합의서는 전체 11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4항이 이질적이면서도 중요한 두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12항목의 합의서라 할 수 있음. 검증위원회의 제1차 검증결과 보고서는 전체 합의서 12개 항목 가운데 임금 관련 2개 항목(제4항.나와 제7항)을 제외한 10개 항목을 검증한 결과임.
○ 1차 검증 대상 10개 항목들에 대한 이행 여부 검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2)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판단 (2022.6.16 현재)”와 같음.
① 1차 검증 대상 10개 항목들 가운데 이행 완료 항목은 제1항과 제9항으로 두 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② 1차 검증 대상 10개 항목들 가운데 일부 이행된 항목은 제2항, 제6항, 제10항으로 세 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 1차 검증 대상 10개 항목들 가운데 불이행 항목은 제3항, 제4항.가, 제5항, 제8항, 제11항으로 검증 대상 10개 항목의 절반인 5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회적 합의서의 불이행 항목들은 부당노동행위 시정, 근로계약서 체결, 처우개선 위한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노사의 사회적 책임 수행, 원만한 합의 이행 위한 지원 등 사회적 합의의 핵심적 부분들에 해당됨. 현재 검증 작업중인 제4항.나의 동일임금 적용 항목도 불이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8년 1월 11일의 사회적 합의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직접고용 전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노동조합이 직접고용을 양보하고 자회사 방식을 수용하면서 체결되었음. 이처럼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는 파리크라상에게 불법파견 노동자의 직접고용 대신 최저 수준의 사용자 책임을 부과한 것에 불과함에도, 파리크라상은 사회적 합의의 핵심 항목들을 불이행했음.
○ 임금 관련 2개 항목(제4항.나와 제7항)에 대한 제2분과의 검증 결과는 제4분과(여성노동인권과 건강권 부분)의 분석 결과와 함께 추후에 발표하고자함.
“2)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판단 (2022.6.16 현재)”에 소개된 임금 관련 2개 항목의 검증 결과는 최종 검증 결과가 아니며, 현재까지의 검증 작업 결과를 반영한 잠정적 평가라는 점에 유의할 것.
2)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판단 (2022.6.16 현재)
합의 내용 |
이행 여부 |
검증 분과 |
1. (주)해피파트너즈의 주주 구성은 (주)파리크라상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며 협력업체는 주주로 참여하지 아니한다. |
○ |
3분과 |
2. (주)해피파트너즈의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변경하고, 상기 1의 지분율에 의하여 증자한다. 가, 대표이사는 (주)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한다. 나.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
△ |
3분과 |
3.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미 체결한 직원은 신규계약서로 체결한다.(12월 급여인상 소급적용) 나. 기 체결한 직원은 상호 변경 후 신규계약서로 변경한다. 다. 노사간 합의 완료 시까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추가 근로계약 활동은 잠정 중단한다. |
× |
3분과 |
4. 처우 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한다. 가.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주)파리크라상으로 구성한다. |
× |
3분과 |
나.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주)파리크라상 동일 수준,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한다. |
(×)* |
2분과 |
5.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
× |
1분과 |
6. (주)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주)파리크라상이 부담한다. |
△ |
1분과 |
7. 2017년 9월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체불임금은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 |
2분과 |
8.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주)파리크라상은 (주)해피파트너즈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 |
× |
3분과 |
9.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주)파리크라상은 상기 사항의 이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 행정적, 사법적 조치의 유예를 신청하기로 한다. |
○ |
1분과 |
10.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
△ |
3분과 |
11. 본 합의에 참여한 관계 당사자들은 본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요구 등으로 본 합의의 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 |
3분과 |
[○ 이행; △ 부분 이행; × 불이행]
* 4항나 & 7항의 ()은 이행검증 진행 중 중간 평가한 결과임.
3)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2022.6.16 현재)
(1) 제1분과: 부당노동행위, 소송 등 법률분쟁 부분
○ 제5항 불이행.
회사가 피비노조 팸플릿 제공, 화섬노조 탈퇴 유도, 승진차별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본 사회적 합의 조항 미이행이 명백함. 더욱이 사회적 합의 제5항은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회사의 의무, 중간관리자인 BMC들을 관리·감독, 교육하여 노동조합 활동 방해로 인한 갈등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회사의 책임을 약속한 조항으로 볼 수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 이후 회사의 중간관리자인 BMC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가 문제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갈등이 계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의서 제5항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 제6항 부분 이행.
외견상으로는 원고들의 소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들의 소송비용 부담도 없어 미이행으로 보임. 그러나 2019. 9. 16. 노사 양측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원고들이 소취하를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한 상태를 일응 이행된 것으로 보기로 한 점, 피고인 (주)파리크라상이 원고들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나 패소자인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점, 당사자 간의 약속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상태를 어느 일방의 완전 불이행으로 보기 다소 어려움.
○ 제9항 이행.
사회적 합의 다음날인 2018. 1. 12. 고용노동부에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합의서 제9항은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2) 제3분과: 지배구조, 노사관계 부분
○ 제1항 이행.
전자공시된 피비파트너즈 주주 구성 내역을 확인하면 파리크라상이 지분율 51%로 합의서 1항의 내용을 지켰다고 볼 수 있음.
○ 제2항 부분 이행.
합의 내용 중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변경, 대표이사는 파리크라상 임원 중 선임,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비선임” 등은 문구상으로는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을 볼 때 사회적 합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한 지역본부장 지위 부여 등 인력 운영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합의 2항은 문구상 이행과 내용상 불이행이 중첩된 “절반 이행”으로 판단됨.
○ 제3항 불이행.
화섬노조 증언에 따르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제빵기사들 중에는 여전히 피비파트너즈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제빵기사들이 있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주)파리크라상도 인정하고 있다고 함.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던 제빵기사들을 포함한 모든 제빵기사들이 피비파트너즈와 신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노사 간 합의가 완료되기 전에 합의 당사자인 화섬노조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추가 근로계약 활동이 이뤄졌던 정황이 확인되므로 합의서 3항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제4항.가 불이행.
사회적 합의 4자 주체(파리크라상, 가맹점주협회, 양대노총 노동조합) 협의체 운영은 없었고(실체적 정당성 부재), 노사간 간담회 관련 회사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거부했다고 하지만,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에 공식(공문)으로 제안된바 없음(절차적 정당성 부재). 따라서 4항(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행으로 판단할 사유나 내용이 확인되지 못함.
○ 제8항 불이행.
제8항(사회적 책임 공동대응)의 이행 판단할 사유나 내용이 확인되지 못함. 특히 노사 상생화합의 장 개최는 2018년 합의사항 미이행(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논의 등)과 노조 탈퇴 문제 및 조합원의 차별적 인사·배치 등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의 노력은 부재했음.
○ 제10항 부분 이행.
컬쳐페스티벌을 실시하는 등 외양상으로는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나, 화섬식품노조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와중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내용적으로는 상생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 따라서 “절반 이행”으로 판단됨.
○ 제11항 불이행.
사회적 합의는 양대노총이 함께 하였으나, 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서 5차례 진행했던 실무교섭 이외에 2022년 6월 현재까지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배제되었으며, 2021년 비전선포식 당시에도 회사는 합의 주체였던 화섬식품노조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음. 그러므로 회사는 실질적으로 제11항의 내용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