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고발 3219명 동참...“검찰은 대법원 판결, 대통령 공약 짓밟은 이강래 구속 기소하라”
노동·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3천여 명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3219명의 노동·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과 대통령의 공약을 짓밟고 있는 이강래 사장을 즉시 불러 조사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바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파견법 적용을 피하고자 외주사업체를 만들어 용역계약 형식을 취하는 등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따라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고발에 이른 시점까지도 그 금액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이 공공기관 경영자의 아집과 불법행위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파견 이강래 처벌이 진짜 검찰개혁”
기자회견문에서, 공동대책위는 그동안 검찰이 각종 불법을 저질러 온 사업주의 편을 들어 ‘봐주기 수사’를 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강래 사장을 처벌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이 올해 1조7000억 원을 넘어섰다. 한국의 임금체불액은 경제 규모가 3배 큰 일본과 비교해 10배가 넘는데, 올해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10명뿐”이라며 “이는 검찰이 돈과 권력의 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악덕 사장이 불법 파견 판결을 무시한 채 불법 자회사를 만들고, 법을 지키라고 소송을 낸 직원들을 해고한다. 노동자들이 검찰에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며 “전국에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 무허가 파견이 판을 치는데도 처벌 받지 않는다. 검찰이 돈과 권력의 편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강래 사장은 공공기관 수장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이 되어야 하고, (도로공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투명성과 적정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들은) 파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주사업체를 만들고 용역계약 형식을 취해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따라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자회사로 옮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강래 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김천 도로공사 본사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이 있는 감옥”이라며, 검찰에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돈과 권력의 편에서 100년을 살아온 검찰은 오늘도 돈과 권력의 곁에 서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열심히 일 했는데 월급을 못 받고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평범한 사람들 편이 아니었다”며 “오늘 우리는 이강래 사장을 고발한다. 이강래를 처벌하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수납원 노동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한 점’ 등을 들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또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간주 혹은 의무가 발생한 이후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더라도, 이는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결 이후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만 직접고용해 수납업무가 아닌 환경관리 업무를 부여하고, 현재 같은 건으로 소송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달 9일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요금수납원까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이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판결 전까지는 계약직 신분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이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들은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요금수납원에 대해선 판결이 날 때까지 직접고용 여부 판단을 뒤로 미루고 임시직으로 고용한다’는 합의안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또 ‘애초 중재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단서 조항이 생긴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