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가산단지로 새롭게 태어난 구로공단, 그러나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토론자들은 고발했다. ? 이정섭 기자 | |
산업화 시대 수출단지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의 상징이었던 구로공단(현재 디지털 가산단지)의 노동 환경이 상대적으로 뒷걸음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노동자의 미래, 녹색병원, 노동환경연구소가 주관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이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구로공단 오늘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실태조사 결과발표에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은 “70년대 이 후 산업화 과정에서 저임금의 착취구조의 대명사였던 구로공단이 가산디지털 단지라는 이름으로 변화했지만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노동조합 결성 사업장은 1% 불과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발표가 노동자들의 전략적 조직화에 기여하여 노동조건 향상은 물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 민주노동당 홍희덕국회의원은 환노의 소속으로 디지털가산단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지 못한점을 사과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이어 발제자들은 ‘서울디지털 단지의 형성. 전개과정과 산업 및 고용의 변화’, ‘노동환경실태조사 총괄 분석’, ‘구로지역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구로지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한국비정규직 노동센터 손정순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비정규직 비율은 52.0%이며, 상용직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41.9%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거의 최고 수준이다. 이런 비정규직화 경향은 2-30대 젊은 세대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생산자서비스업에서 2-30대 비정규직 비율은 49.0%이고, 공단에 유입된 2-30대 미숙련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80.4%에 이른다.”다며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2~30대에 집중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짧은 근속년수, 기간제 2년 정규직 전환 외면, 불법?탈법 파견 등의 문제는 서울디지털가산단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며, 불법파견에 따른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유연화 등등의 피해는 거의 대부분 기혼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들췄다.
사회진보 연대 박준도 위원장은 “서울디지털가산단직 미숙련직 노동자의 평균시간급은 4,603원이고 비정규직의 평균시간급은 4,391원이었다. 최저임금이 기본 시급인 것이다. 또한 시간급이 4,000원도 안 되는 노동자들이 13.8%나 발견되었다. 장시간 노동관행으로 적절한 임금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라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곳 노동자들은 생산직과 사무직을 가리지 않고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7시간으로 나타났고,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52시간 초과노동 비율도 전체 대비 20.3%를 차지할 만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윤간우 활동가는 “구로지역 공단의 특성상 다양한 업종이 분포되어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안전보건 문제가 관찰된다. 고전적인 위험요인인 소음, 분진, 유기용제 뿐만 아니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정적인 자세로 인한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로 인한 삶의 질 감소, 서비스업에서 관찰되는 감정 노동 등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이 다양하게 관찰된다.”며 구로지역 노동자들의 안전보건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 토론자들은 디지털가산단지의 노동환경이 개선 되기 위해서는 미조직 사업장의 전략적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
토론자와 참석자들은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들은 년 월차 휴가를 사용자가 주지 않거나 분위기상 쓰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했고 심야 수당이나 시간외 수당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71%로 나타나 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차 무시 되고 있어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는 물론 노동자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 결성 등 조직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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