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상관없이 사용사유 제한하자"
국회 정책토론회서 19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
기간제만 사용사유를 제한할 게 아니라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원될 19대 국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엇이 우선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를 막을 방안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증대되고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제조업 비중이 위축돼 비정규직 비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접근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비정규직법 개정에 앞선 논쟁에서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형태의 고용에 집중됐다. 노사정이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제정된 비정규직법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 관련 규제가 전면적이어야 풍선효과를 없앨 수 있다”며 “상시업무에 대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하고, 사용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야당 의원들은 "19대 개원 즉시 비정규직 관련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야권연대로 총선승리를 하면 첫 번째 국회의 첫 번째 선물이 비정규직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는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지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조돈문 교수와 김철희 공인노무사가 발제를 맡았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정동영 의원·심상정 공동대표·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