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0원이거나 혹은 4,860원이 안되거나] 섬처럼 떠다니는 알바를 위하여_최저임금 투쟁, 올해에는 이렇게

by 편집국 posted Apr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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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번 꼭지에서는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들을 소개한다. 작년 ‘안산시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준)’은 안산시흥 지역에서 ‘안산시흥 최저임금 페스티벌 YES 5,600'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다. 이는 선전전이나 집회와 같은 형식을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슈화했던 사업이었다. 작년 안산시흥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영등포지역에서도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 안산시흥지역에서 벌였던 활동들에 대한 평가 및 올해 계획들을 최은미 사무부장님이 보내주셨다.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알바연대’이다. 알바연대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알바 5적’ 선정, 알바 10만인 서명운동, 알바들의 파티, 알바 100인 공동 저자의 ‘알바 100명이 쓰다’ 책 출판 준비, 5월 1일 ‘알바들의 MayDay 총파업’ 조직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알바연대의 이혜정 활동가로부터 알바연대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그렇다면 낮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는 얼마를 받을까? 4,900원? 5,000원? 정답은 4,860원 미만이다. 거의 모든 편의점 주간 알바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물론 법을 어기면 본사가 타격받는 직영점은 좀 다르겠지만.

 

알바는 알바를 모른다
알바연대는 이런 알바 노동자를 위해 태어났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이니 산재보상이니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알바는 법적 지위도 모호하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기엔 노동시간이 긴 알바들이 대부분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기간제 비정규직도 아니다. 대부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나 야간, 연장, 휴일 수당 같은 것은 꿈꾸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자신이 노조를 만들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기초를 기반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와 노조를 꾸리고, 사용자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옹호한다. 알바연대의 김순자 대표도 울산과학대 청소 노동자로서 8명의 조합원을 모아 최저임금 준수, 휴게실 마련, 당직수당 등에 대해 울산과학대 이사장 정몽준에 대항하여 투쟁했다. 김순자 대표도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지만, 노조를 만들기 전과 후의 생활은 천지차이라고 항상 말한다.
그러나 알바는 자신의 ‘사업장’에 누가 함께 일하는지조차 모른다. 자신의 전 타임 알바의, 맞은편 같은 브랜드 편의점의 알바의 시급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그들은 따로 떨어진 섬처럼 홀로 일하고, 홀로 점주와 맞닥뜨린다. 알바연대는 이런 섬 같은 알바를 한데 모아 대륙을 만들어 대기업, 정부와 싸우고자 한다.

 

알바하러 강남 간다
6-2.jpg 낮에 일하는 알바는 대부분 4,000~5,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는다. 지방은 여전히 3천 원대의 시급이 판친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셈이다. 야간 알바는 보통 5,000~6,500원 사이의 시급을 받는다. 그리고 대부분 4대 보험은커녕 주휴수당도 없다. 대부분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에 일한다고 1.5배 이상의 시급을 쳐주는 곳도 없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대략 60~110만 원 정도다. 많이 벌어야 100만 원 돈인데, 이런 수입으로 살 수 있을까? 얼마 전 통계청에서 낸 32세 이하 단신근로자 평균 생활비는 163만 원이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는 19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알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른다.
그래서 알바연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고, 착한 사장님 만나 주휴수당까지 다 받으면 하루 8시간 일하고 209만 원을 벌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받아도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월세 내고, 가스비 낼 때 숨통이 트이는 정도다.

 


떼쟁이 알바연대?
최저임금 1만원이 비현실적이라고? 그러면 4,860원은 현실적인가? 그것은 현실을 반영한 임금인가? 보건복지부의 발표로는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데 폐기된 삼각김밥 먹고, 추워도 가스비 무서워서 보일러를 틀 수 없는 수입이라면 그것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 아닌가? 최저임금 1만원은 아주 잘 짜인, 현실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요와 욕구에 관해 이야기하고 시급 4,860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운동이며, 정부와 기업에 최저임금 1만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연구하고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이다. 최저임금 만원은 개미지옥을 바꾸는 시작이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 이 수준 이하로 임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노동력이라는 아주 독특한 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 비용은 사회마다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최저임금제가 있는 이유는 이 재생산 비용의 최소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은 결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곡선 변화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비탄력적인 최소치가 있으며 그 최저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이 액수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의 탄력적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만원 운동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알바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먹고 살만한 임금을 쟁취하는 싸움이다.
알바연대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관해 이야기하고 개미지옥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래서 한 축으로는 알바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고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더는 12시간씩 일하지 않아도 된다. 시급 높은 곳을 찾아 야간에 중랑구에서 강남역까지 알바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 주 7일 일 하면서 생활비 벌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날을 위해 알바연대는 오늘도 새벽 한 시에 알바 노동자들을 만나러 간다.

 

글 │ 알바연대 상담팀 활동가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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