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0원이거나 혹은 4,860원이 안되거나] 최저임금,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_최저임금, 당사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편집자주: 이번 꼭지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최저임금의 당사자라 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노동자들까지 다양할 것이다. <비정규노동>에서는 당사자들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노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청소년노동조합 준비모임의 이응이 활동가와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사무국장,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님이 소중한 글을 보내주셨다. |
“이거 횡재한 기분이야”
김00어르신이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나를 보자마자 던진 첫마디다.
“올 1월부터 급여가 올랐어. 오른 금액만 5만 원 정도 돼!”
급여가 인상된 것은 2013년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동으로 급여가 상승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김00어르신의 얼굴엔 웃음이 가실 줄 모른다.
사실 김 어르신은 최저임금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여겼다. 젊어서는 최저임금이 자신의 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분이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정년퇴직 이후다.
김 어르신은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큰 아들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다. 둘째 아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생활이 고만고만하다. 김 어르신의 부인은 김 어르신이 보증을 잘못서서 집과 재산을 날리자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김 어르신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다. 나이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노무직 말고는 없었다. 첫 직장이 건물경비였다.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급여는 70만원을 받았다. 노동시간에 비해 급여가 너무 낮아서 관리자에게 몇 번 요구했지만 그 때 마다 돌아온 대답은 “싫으면 관두세요. 일 할 사람 많아요.”였다.
김어르신은 기가 죽어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다. 주변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우리 월급이 오른다.”는 소릴 들어도 나이든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왔다. 그런데 자신이 요구하지 않아도 임금이 조금씩 오르는 경우가 있었다. 알아보니 최저임금이 올라서였다. 그때부터 김 어르신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저임금하면 보통 청년층 의제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만히 현실을 들여다보면 최저임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사회취약계층이다. 특히 노년노동은 '정년퇴직 후 소일거리로 하는 일'이라는 인식들이 강했기에 사회적으로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해왔다. 그렇기에 이들의 노동권이나 최저임금에 대해선 제대로 된 인식이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야간경비를 하시는 어르신의 경우엔 하루에 16시간 일해도 시급으로는 8시간 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다.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학교가 주 5일 수업을 하면서 학교 야간경비를 하는 어르신들의 노동강도는 더 높아졌다. 금요일 오후 4시30분에 근무를 들어가면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퇴근을 한다. 그렇다고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다. 휴일도 월 1회 밖에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명절연휴와 주말이 붙어 연휴가 길어지면 어르신들은 일주일 만에 퇴근하기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왜 이런 노동이 가능한 걸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최저임금만 줘도 일 할 노인은 많다.’ 는 사회적 인식 때문일 것이다. 노년의 급여는 항상 최저임금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다.
김 어르신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사회적 기업에서 지하철 택배를 하신다.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한다. 물론 지원금 액수는 딱 최저임금 만큼이다. 그래도 김 어르신은 전에 하던 학교경비보다는 한결 몸이 편하다고 한다.
“주 5일 근무에 8시간 일을 하니 내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몸이 편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최저임금이 나 같이 생계형 노인들에게도 기본적인 생활이 될수 있는 현실성 있는 금액 이였으면 좋겠어.”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언제 하지. 이번에는 나도 청년들하고 1인시위도 하고 캠페인도 하려고 해”
글 │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고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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