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0원이거나 혹은 4,860원이 안되거나]최저임금 투쟁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방향_정액인상‘노동자 연대임금’투쟁을 전조직적 최저임금 투쟁으로!

by 편집국 posted Apr 19,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편집자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미용실 인턴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률이 100%’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냈다. 또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동일한 금액(219,170원)으로 해야 한다는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고, ‘알바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활동들을 시작했다. 4월이 지나면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서 많은 논의와 투쟁들이 벌어질 것이다. <비정규노동>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3년간 참여했던 정의헌 부의장에게 최저임금제도의 역사, 그리고 그 동안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평가, 올해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최저임금제도의 역사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넘어가고 있다. 해마다 3월이면 양대노총이 다음해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협상종료 시한인 6월말이 가까워지면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 소식으로 모든 언론이 한동안 떠들썩해진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최저임금 투쟁은 국민임투라 불리는 가운데 그 협상도 여느 정권 아래서보다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그 결과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 국민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게 되었고 정치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최저임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민연금,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현실화된 제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전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이다. 이는 비정규직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빠르게 전면화 되어온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최저임금 해당 노동자들의 비중이 워낙 낮아서 최저임금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 어려웠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해 활동하기 시작한 것도 2000년 부터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면적 개혁 필요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이 회자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노동자의 경제생활이 후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사용자(자본가)위원들은 해마다 동결안을 제출하였고,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정부)위원들은 정부(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지침(?)에 충실하였다. 노동부도 200만 명이 넘도록 미달 사업장들을 방치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는데 함께 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취지는 퇴색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위원회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공익위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통상임금 50%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이는 2012년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도 등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공익위원들은 통상임금 50% 법제화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이대면서 중위수 노동자 임금의 50%를 주장해왔다.
이는 모든 노동자들을 한 줄로 세워 가운데 있는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위수 50% 수준을 넘었다. 이들의 주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비정규직 확대와 저임금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있는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저임금 일변도로 고착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통상임금 50%를 넘어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 현실은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과 함께 통상임금 50% 요구를 대체할 생활임금 요구도 불러왔다. 물론 생활임금 요구는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정당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현실이 있다.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억제는 결국 전체노동자 임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기에 그동안 요구해온 통상임금 50% 주장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생긴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이다.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뒤쳐진 가운데 노동자 내부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50%가 정당한 기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생활임금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 질곡 해소와 더불어 전체 사회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그리고 민주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출했던 통상임금 50%, 즉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통상임금 50%는 한 번도 쟁취된 적이 없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35% 안팎을 맴돌고 있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의 존재는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를 이대로 두고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은 힘을 쓸 수 없다. 법제도 개선 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설사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택시의 완전월급제처럼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투쟁은 50% 법제화 보다는 공익위원들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에 중심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에 앞장서온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민주노총 요구안을 넘나드는 수준의 임금을 쟁취하고 있다. 물론 이는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단결투쟁 해온 결과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신망이 많이 무너져 있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자본과 정권이 강요해온 저임금 체제를 조금씩 허물어뜨리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역사적 단결투쟁의 흐름을 더욱 거세게 더욱 넓게 확장해나가는 것이야말로 민주노총이 2기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요구와 같은 수준의 정액으로 제출한 민주노총의 2013년 임금인상 요구는 큰 의의가 있다. 사실 필자가 오랜 기간 간절하게 희망하며 주창해온 것이기도 하다.

 

협소한 투쟁주체들을 넘어 사회적 투쟁으로
3년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 하면서 확인했던 최저임금투쟁의 어려움은 최저임금투쟁의 사회적 의의의 광대함에 비추어 투쟁 주체가 너무나 협소하다는 사실이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을 노동자들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최소 5~6백만 이상임을 고려한다면 말 그대로 최저임금 투쟁은 국민 임투이다. 그렇기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과 함께 최저임금투쟁도 사회적 정치적 투쟁으로도 빠르게 확장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투쟁에 참여했던 대다수는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었다. 물론 이들의 헌신과 투쟁은 당사자 투쟁만이 진정성 있는 투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열심히 투쟁해왔고 그 결과 그동안의 50% 요구를 넘어 생활임금 요구를 높이 들어야 한다는 쟁점도 공론화시키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키워왔다.  
하지만 민주노조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은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소수의 투쟁으로는 그 성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말하지만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임금 노동자 안에서도 민주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사업장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또 다른 노동시장 양극화가 될 판이다. 이런 양극화가 가지고 올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안으로는 간부와 조합원들의 운동적 긴장감이 크게 이완될 것이고, 밖으로는 자본과 정권의 기획탄압을 초래하기 쉽다. 이는 비정규직 저임금 사업장이라 해서 다를 수 없다. 이미 이런 조짐들은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액 ‘노동자 연대임금’요구를 건 투쟁을 만들어야
이런 위험들은 투쟁의 전선을 대폭 확장함으로써만 극복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한쪽으로는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 결합시켜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성원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의 2013년 정액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을 최저임금 투쟁의 우군으로 대폭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임금인상 요구를 공공연하게 꺼내기도 힘들었던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임금억제 정책 아래서 가계 주름살만 늘여왔던 현실을 타개하고 임금투쟁의 사회적 정당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액 임금인상 요구(월 219,170원)는 최저임금 투쟁을 당사자 투쟁에서 명실 공히 전조직적 투쟁으로 전환하고, 극단화되어온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해가는 출발점이다. 사실 그동안 ‘비정규직-정규직 하후상박’을 내세우며 진행해온 정율제 임금인상안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최저임금 요구에 기초한 모든 노동자 정액인상 요구를 이번 정권 내내 줄기차게 밀고 나가 진정한 ‘노동자 연대임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만 정치권이 말로만 앞세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민주노총 노동자들 떠안아야 할 몫이다. 정액 ‘노동자 연대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부활을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전조직적 최저임금 투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거대한 생존권 투쟁에 불을 지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최저임금 투쟁에 열심히 복무해온 저임금 조직노동자들 스스로가 먼저 전국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더 높은 수준의 운동으로 타오를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부활을 위해 함께 손을 잡자! 차근차근 그리고 힘 있게!!

 

글 │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부의장 정의헌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