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10년, 현대차의 불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 우리 회사는 불법공장인가?_현대기아차 사내하청 1,647명 불법파견 판결 의미와 과제

by 센터 posted Oct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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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박점규 센터 기획편집위원/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



926일 대구광역시와 사용자단체, 한국노총이 노사분규 없는 평화적 노사관계 선언을 했다. 한국노총은 무분규와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보장하고 사용자들은 투자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사용자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민주노총 대구본부에는 제안조차 하지 않았고, 항의 시위가 두려웠는지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평화선언을 했다. 조선일보 927일자 1면 기사 보도를 비롯해 재벌신문들이 앞 다퉈 보도했고, 92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구지역 노사정 평화 대타협을 칭찬하고,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대구의 노사정 선언 하루 전날인 9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68명 전원을 합법 사내도급이 아니라 불법 파견계약이기 때문에 기아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일주일 전인 918~19일에는 민사41, 42부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20049월과 12월 노동부가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9,234개 공정 1만여 명이 합법 사내도급계약이 아니라 불법 파견계약이라고 판정했다. 이어 200761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710일 서울행정법원은 울산공장에 대해 합법 도급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0722일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 공정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최종 판결해 하급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어 20101112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대로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엔진공장 서브업무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고, 2012228일 대법원은 지엠대우(현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6개 사내하청 업체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업무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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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18~19,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 생산공정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20107월 대법원이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바로잡은 후 자동차 조립생산의 모든 공정이 사내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원은 현대차와 하청업체가 맺은 계약의 목적이 일의 완성이 아니라 노동력 제공자체이고, 하청업체가 고유기술, 자본, 전문적 기술, 특화된 업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또 업무 수행의 과정에 대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자동차회사의 첫 공정인 프레스에서부터 차를 검사하고 선적하는 일까지 전체 공정이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정규직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지며 작업결과가 누구의 작업인지 구별이곤란하기 때문에 합법도급공정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판결했다. 2차 하청업체도 불법파견을 인정해 현대차에게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고,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합법 사내도급이 아니라 불법 파견계약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대구의 대동공업, 동원금속, 상신브레이크, 한국게이츠 등 민주노총 대구본부 소속 사업장 내에 있는 생산공정의 사내하청 업체는 모두 불법파견일 확률이 거의 100%. 불법공장이 되지 않으려면 사내하청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사내하청은 소수지만 한국노총은 훨씬 많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르면 평화정공에는 307, 평화발레오에는 291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그 중 다수는 사내하청이며 불법파견이다. 사용자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기 말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선언을 해야 한다. 노동자는 무쟁의 선언이 아니라 사내하청 사용금지 선언을 해야 한다.

다른 조직 얘기 말고 우리 얘기를 하자. 우리가 어용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조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불법공장을 없애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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