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노동을 말하다] 대한민국 나쁜 일자리 1등, 이마트_이마트 촉탁직의 실상

by 센터 posted Mar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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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좋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에 흠집을 내고 있는 기업이 있어 화제다. 바로 대한민국 1등 할인점 이마트. 작년 정부의 좋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에 이마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경력단절 위기의 주부 등에게 양질의 새로운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55세 이상 촉탁직(주 40시간) 기간제노동자들에게 주 25시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며 전환 혹은 퇴사라는 벼랑 끝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좋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그 의도와 홍보와는 달리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두 차례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 그러나

우리는 이마트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며 실시했던 두 차례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기억하고 있다.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한 4,800여 명의 캐셔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2013년 4월 1일 12,000여 명의 판매도급 사원들에 대한 이마트 정규직 전환이 그것이다. 이마트는 당시 비정규직 문제,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마트가 앞장서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비정규직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많은 언론들이 책임 있는 이마트의 행보에 찬사를 보냈고 많은 정당,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박수를 보내며 유통업계의 뿌리 깊은 왜곡된 고용구조 개편의 모범사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마트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정규직 전환이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캐셔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당시 그전까지 없던 전문직2라는 직군을 새로 만들어 캐셔 사원들을 일괄적으로 해당 직군으로 전환시켰는데, 이는 기존의 정규직과는 급여와 승진 등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일 뿐이었다. 근속연수의 인정도 없는 무늬만 정규직일 뿐 실상은 그 처우에서 기존의  비정규직과 별 차이가 없는 직군으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2013년 4월 1일의 도급사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조치를 살펴보면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소위 이마트 사태로 인해 이마트의 150여 개 점포 중 겨우 23개 점포에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1,978명의 도급사 직원들의 업무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다. 사실상 전 점포에서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유지해 왔던 이마트의 도급사 운영 상황에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나머지 점포까지 확대될 경우 불법파견의 실태는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마트는 어마어마한 과징금 및 법적제제를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으며, 도급사 직원들에 대한 이마트 정규직 고용은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그 방식도 문제의 전문직2라는 직군에 일괄적으로 몰아넣었고 도급사 직원에서 이마트 '단순 무기계약직'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불법파견 판정에 맞선 이마트의 꼼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촉탁직(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이마트 사측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이마트의 정년은 만 55세이며 2013년 4월 1일 전환 당시 만 55세가 넘은 도급사 사원들은 기존 도급사와의 계약이 2014년 3월10일까지였기에 촉탁직으로 고용하여 2014년 3월 10일까지의 고용을 보장한 것일 뿐이며 그 이후는 직접고용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희망자에 한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인 주25시간 근무의 파트타이머로 계속 근로를 보장하겠다.”
언뜻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조치이며 회사의 선의로서 정년이 지난 사원들에 대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듯하나 그 실상은 전혀 다르다. 2013년 4월 전환 당시 도급사원들은 이마트에 직접 고용되지 않는 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마트는 불법파견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체불임금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도급사 퇴사 후 이마트 입사라는 꼼수를 선택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방침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당시 만 55세가 경과했던 직원들의 경우 이마트의 정년규정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불법파견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정규직 급여, 즉 체불임금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촉탁직이라는 기형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혹시나 나이로 인해 해고될까 불안해 하던 해당 사원들에게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후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였고, 심지어 2013년 6월 말에는 전환 당시 촉탁직 계약자들을 제외한 기존 도급사 전환자 중 새롭게 만 55세가 도래한 직원들에 대해 각 점포별로 정년퇴임식까지 성대하게 진행하며 그들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사내 홍보를 실시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말 이마트는 이들 촉탁직 사원들에게 ‘기존 도급사와의 계약이 2014년 3월 10일 까지였으니 고용승계의 의무는 3월10일까지이다.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면 주 25시간 근무 파트타이머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며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에 월 1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아왔던 사원들에게 주 25시간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 30% 이상의 급여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불법파견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마트 전문직2 사원으로 전환하게 하여 불법파견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문제 등을 덮어버렸던 이마트가 회사의 약속만 믿고 일해 왔던 사원들을 나쁜 시간제 일자리와 퇴사라는 벼랑 끝 선택으로 내모는 것이다.

 

해고를 강요하는 좋은 제도 '촉탁직'

이마트 노동조합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안에서 정년 60세 조기 도입을 요구해 왔고 필요하다면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마트 사측은 ‘촉탁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정년 60세 조기 도입이 왜 필요한가?’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파트타이머 전환 강요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실무협의 중 내용확인을 요구했을 때 사측은 단호하게 ‘노조에 확인,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했을 뿐이다. 너무나 뻔뻔한 사측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촉탁직 사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고,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이마트에서 일해 온 장기근속 사원들이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1등 할인점 이마트의 성장을 함께 일궈 온 이들이다. 대한민국 1등 할인점 이마트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사원들을 소모품이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서 대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글|김성훈 이마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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