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과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8. 11. 22.)
[달성 목표] -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 - 비정규미조직노동자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조 조직율 제고 |
1.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실현
-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제1테제
- 비정규직 규모 감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 사업 또는 사업장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휴직,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
-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의 기간 제한 방식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이제 기간제 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포괄하는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 전반에 대해 사용 사유를 분명히 제한하는 입법 도입
2.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차별 시정의 대원칙인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
- 사후적 조치인 차별시정제도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의 비정규직 차별 남용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하여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3.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생산방식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기존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등장하며 전통적인 노동자와는 다른 형태의 종속성을 지니는 노동자 유형인 특수고용 비정규직 확산
- 특히 사용자가 노동법․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위촉․도급계약 등 민법․상법 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
- 노동자성 판단지표도 사용종속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과 조직적 종속성 등 세 가지 유형의 종속성을 모두 적용하여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노동자로 인정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관련 근로기준법 2조 개정에 앞서 우선 노조법 2조 개정부터 추진 필요.
4,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 사용사업주가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
- 사용자 개념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들”로 확대하는게 마땅함
- 사용사업주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로서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 혹은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금지 등 업체 내에서의 노동3권도 적극적으로 보장 필요
*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전에라도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 책임’부터 우선 입법 개정 보완 필요.
5. 고용보험 확충
-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낮은 적용율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의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고용불안정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낮은 소득대체율과 짧은 수급기간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도 실업 상황은 소득 및 삶의 조건을 급격히 악화
- 고용보험제도의 확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정규직-비정규직 이해관계 적대성의 구조적 조건을 해소하고 점진적이고 순조로운 산업구조 재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
- 실업급여 자격요건과 기준을 완화해 가입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급여 지급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