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화두, 사내하청 불법파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법리 해석과 제도개혁방안]
국회 대토론회
* 취지와 배경
-작년 7월 22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불붙기 시작한 사내하청 불법파견문제가 여러 차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방기와 현대차를 비롯한 재계의 사보타지로 인해 계속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11월 중순에 발생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25일 점거농성투쟁은 불법파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데 성공하였지만, 그 이후 진행된 사용자의 교섭해태, 그리고 연이어 몰아친 해고, 정직 및 감봉 등 대대적이고 살인적인 탄압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의 이슈화는 더 이상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촉발된 사내하청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화는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4개월간 논의 끝에 도출된 공익위원(안)은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인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에 기여하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내하청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적과 실효성있는 대책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위 논의가 더 이상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공복인 국회가 사내하청문제의 해결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내하청 불법파견문제는 단지 현대자동차, 혹은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에만 무려 35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하도급법과 파견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수백만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입법부가 받아 안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이러한 배경과 취지에 따라 국회 환노위 야당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후원하는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 일시 : 6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 사회자 : 조돈문(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 발표자 : 강성태(한양대 법대 교수)/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