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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원지검은 무리한 수사를 집어치우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 어제 오후 12시 경,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던 경기도건설노조 전현직 간부들 3인(조준행, 이영록, 김종덕)의 동지들이 70여 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늦었지만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다. 그러나 수원지검 특수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악의적인 언론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치졸함을 드러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8월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몇 몇 악의적인 건설회사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건설노조 간부들을 구속․수배하였고, 대전지역건설노조의 항소심 사법부에서 원청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태의연한 노조탄압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 10월31일 수원지방법원은 수배자가 7명이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인의 동지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불구속재판을 결정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보석을 결정하고 동지들이 석방되던 그 시간에 수원지검 특수부는 “민주노총 경기도건설노조 간부들의 아파트 건설회사 상대 공갈사건 구속 기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8월21일 경기도건설노조 동지들이 연행되고 70여일이 지난 현재 보석이 결정된 상황과 재판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대다수 국민들이 현혹될 만한 글귀만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브리핑을 했으며, 이것은 다시 한번 건설노조에게 흠집을 내려는 수작일 뿐이다.
○ 보도자료의 내용도 매우 가볍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첫째로 “사소한 산업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을 트집잡아”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의 빈번한 재해발생 및 사망사고(평균 1일 2명 사망)로 인하여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건설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둘째로 원청 건설회사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조는 원청에게 전임비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대전지역건설노조의 항소심 재판에서 건설산업의 특수성 상 원청회사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고용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로 수원지검은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청업체에 대하여는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하지 않는 반면, 건설노조의 요구에 불응한 원청업체에 대하여는 사소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을 트집잡아 산업안
수원지검은 무리한 수사를 집어치우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 어제 오후 12시 경,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던 경기도건설노조 전현직 간부들 3인(조준행, 이영록, 김종덕)의 동지들이 70여 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늦었지만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다. 그러나 수원지검 특수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악의적인 언론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치졸함을 드러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8월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몇 몇 악의적인 건설회사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건설노조 간부들을 구속․수배하였고, 대전지역건설노조의 항소심 사법부에서 원청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태의연한 노조탄압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 10월31일 수원지방법원은 수배자가 7명이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인의 동지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불구속재판을 결정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보석을 결정하고 동지들이 석방되던 그 시간에 수원지검 특수부는 “민주노총 경기도건설노조 간부들의 아파트 건설회사 상대 공갈사건 구속 기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8월21일 경기도건설노조 동지들이 연행되고 70여일이 지난 현재 보석이 결정된 상황과 재판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대다수 국민들이 현혹될 만한 글귀만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브리핑을 했으며, 이것은 다시 한번 건설노조에게 흠집을 내려는 수작일 뿐이다.
○ 보도자료의 내용도 매우 가볍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첫째로 “사소한 산업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을 트집잡아”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의 빈번한 재해발생 및 사망사고(평균 1일 2명 사망)로 인하여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건설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둘째로 원청 건설회사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조는 원청에게 전임비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대전지역건설노조의 항소심 재판에서 건설산업의 특수성 상 원청회사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고용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로 수원지검은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청업체에 대하여는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하지 않는 반면, 건설노조의 요구에 불응한 원청업체에 대하여는 사소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을 트집잡아 산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