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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한겨레의 허영구 부위원장 인터뷰?
오늘(2006.10.30,월)자 한겨레신문 기사 중(정부 ‘유사노동자’ 개념 통할까, ‘노동3권’ 뺀 특수고용직 보호안)에 본인(허영구)이 인터뷰한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적 종속성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자로 볼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돼 독립영업자로도 보가 곤란한 자”라며 “독일에서는 노동법상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례 기사 중)
특수고용직 동지들이 이 기사에 대해 민주노총에 항의하였고 민주노총은 해당 기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해당기자는 본인에게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본인이 2003년 5월 27일 <진보누리>에 올린 글 중에서 일부를 인용한 것이었는데 인용 부분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가 그렇다는 점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유사, 특수,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구인가?>
-진보누리, 2003.5.27일자
노사정위원회는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안'을 확정했다. 물론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번 화물연대파업으로 국민들에게 그 존재를 뚜렷하게 알린 화물기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 소위 특수형태 노동자들은 조금이나마 노동조합에 한 발 다가서게 되었다. 그런데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거기에 '특수'가 붙으면 무슨 위로라도 된다는 말인가?
공익안은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똑 같은 노동자를 유사한 노동자로, 비정규노동자로, 특수노동자로 분리하는 자본의 해체술은 가히 경이로울 따름이다.
이제서야 개인사업자와 노동자의 중간단계인 유사노동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려 하니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연한 노동자인데 유사노동자로 법제화한다고 하니 법적으로도 진짜 노동자가 되는 길에는 투쟁의 과정이 남아있음을 말해주는 바다.
유사노동자 개념은 독일의 경우를 따오는 것인데 노동자와 독립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노무공급자 즉, 인적 종속성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자로 볼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독립 영업자로 보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유사노동자'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다. 프랑스는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수령하는 자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면 노동자로 인정된다.
우리 나라의 고용형태를 보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이 60%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낮다. 선진국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 중 80~90%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만큼 노
오늘(2006.10.30,월)자 한겨레신문 기사 중(정부 ‘유사노동자’ 개념 통할까, ‘노동3권’ 뺀 특수고용직 보호안)에 본인(허영구)이 인터뷰한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적 종속성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자로 볼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돼 독립영업자로도 보가 곤란한 자”라며 “독일에서는 노동법상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례 기사 중)
특수고용직 동지들이 이 기사에 대해 민주노총에 항의하였고 민주노총은 해당 기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해당기자는 본인에게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본인이 2003년 5월 27일 <진보누리>에 올린 글 중에서 일부를 인용한 것이었는데 인용 부분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가 그렇다는 점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유사, 특수,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구인가?>
-진보누리, 2003.5.27일자
노사정위원회는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안'을 확정했다. 물론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번 화물연대파업으로 국민들에게 그 존재를 뚜렷하게 알린 화물기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 소위 특수형태 노동자들은 조금이나마 노동조합에 한 발 다가서게 되었다. 그런데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거기에 '특수'가 붙으면 무슨 위로라도 된다는 말인가?
공익안은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똑 같은 노동자를 유사한 노동자로, 비정규노동자로, 특수노동자로 분리하는 자본의 해체술은 가히 경이로울 따름이다.
이제서야 개인사업자와 노동자의 중간단계인 유사노동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려 하니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연한 노동자인데 유사노동자로 법제화한다고 하니 법적으로도 진짜 노동자가 되는 길에는 투쟁의 과정이 남아있음을 말해주는 바다.
유사노동자 개념은 독일의 경우를 따오는 것인데 노동자와 독립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노무공급자 즉, 인적 종속성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자로 볼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독립 영업자로 보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유사노동자'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다. 프랑스는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수령하는 자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면 노동자로 인정된다.
우리 나라의 고용형태를 보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이 60%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낮다. 선진국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 중 80~90%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만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