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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 6700만원에 정년은 무한대?
'비리고발 교사' 복직 명령에 학교는 '콧방귀'
사립학교 감사, 있으나 마나
'잘못된 호적 정정' 정년 연장요구
'법정 정년' 초과한 사립 교장 87명에게 교육부·교육청 연간 58억 국고 지원
올해 나이 84세인 사립 서울 S고등학교 Y교장은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서 40년간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중 22년은 법정 정년을 초과하여 연간 7700여만원의 급여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정하고 있으며 교장으로 8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Y교장과 같이 자신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학교장은 전국적으로 8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에게 평균 6700여만원씩 총 58억원의 인건비가 매년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령 84세, 75세로 퇴임하며 67세 부인을 교장에
특히 조사대상자 중 최고령인 서울 S여고 84세 교장의 경우 동일재단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올해 3월 새로 취임하였으며, 또 다른 S고등학교의 경우 75세로 교장을 퇴임하면서 자신의 67세 배우자를 교장으로 다시 취임시키는 등의 사례도 확인돼 정년초과 교장 인건비 지원에 대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또한 충남 J고 77세 교장의 경우에는 연간 7천여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고령인 탓에 연간 출근일수가 채 몇 달이 되지 않자 학부모들이 학교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정년을 훨씬 넘기고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을 재단 정관에 정하도록 한 사학법 조항을 일부 사학에서 교묘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법에는 '설립자 교장의 임기 및 정년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만은 종신근무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기에다 교육부는 1999년 이후 해마다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통하여 무급으로 근무해야 될 사립학교의 정년초과 교장들에게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도움으로 정년을 지난 사립학교 교장들에게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셈.
이러한 방법으로 62세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지난 3년간만 추계해도 총 14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인별 평균연봉으로 환산하면 6700여
'비리고발 교사' 복직 명령에 학교는 '콧방귀'
사립학교 감사, 있으나 마나
'잘못된 호적 정정' 정년 연장요구
'법정 정년' 초과한 사립 교장 87명에게 교육부·교육청 연간 58억 국고 지원
올해 나이 84세인 사립 서울 S고등학교 Y교장은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서 40년간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중 22년은 법정 정년을 초과하여 연간 7700여만원의 급여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정하고 있으며 교장으로 8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Y교장과 같이 자신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학교장은 전국적으로 8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에게 평균 6700여만원씩 총 58억원의 인건비가 매년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령 84세, 75세로 퇴임하며 67세 부인을 교장에
특히 조사대상자 중 최고령인 서울 S여고 84세 교장의 경우 동일재단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올해 3월 새로 취임하였으며, 또 다른 S고등학교의 경우 75세로 교장을 퇴임하면서 자신의 67세 배우자를 교장으로 다시 취임시키는 등의 사례도 확인돼 정년초과 교장 인건비 지원에 대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또한 충남 J고 77세 교장의 경우에는 연간 7천여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고령인 탓에 연간 출근일수가 채 몇 달이 되지 않자 학부모들이 학교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정년을 훨씬 넘기고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을 재단 정관에 정하도록 한 사학법 조항을 일부 사학에서 교묘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법에는 '설립자 교장의 임기 및 정년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만은 종신근무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기에다 교육부는 1999년 이후 해마다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통하여 무급으로 근무해야 될 사립학교의 정년초과 교장들에게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도움으로 정년을 지난 사립학교 교장들에게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셈.
이러한 방법으로 62세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지난 3년간만 추계해도 총 14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인별 평균연봉으로 환산하면 67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