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 3년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를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킨 산업연수제를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과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를 줄이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신장시켰는가?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직장 이전의 자유도 빼앗겼고, 체류기간도 3년으로 제한되었으며, 그것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인간 이하의 대우와 감시,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