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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즉각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지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8월2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허가제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살인적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비자를 도입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요지의 항의서한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한 바 있다.
8월14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전비연 항의서한에 대한 두 장의 짤막한 회신문을 받았는데, 사실상 합동단속을 중단할 수 없으며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회신문 별첨자료 참조) 국무조정실의 답변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내 저소득층의 일자리 잠식으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 : 마치 국내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명이야말로 궤변이다. 정부는 ‘불법체류’라는 딱지를 붙여 규제하는 척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활용하여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주에게 무한한 착취의 자유를 열어주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 딱지를 붙임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저항권을 박탈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로 만들어낸 후,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공격할 목적인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정책 자체가 노동시장 왜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었던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성폭력 등 그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며, 불법체류의 신분을 이용한 인권침해 고용주 등에 대하여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 : 수십차례, 수백차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임금체불, 성폭력”만이 기본적인 인권인가?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 자체가 인권침해이다. 아주 간단한 예로, 인신의 구속과 체포에는 응당 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추방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도입하라는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정부는 귀를 막고 있지 않는가! 지금도 정부는 공장을 직접 순회하며 이주노동자 전체에 일제 검속을 실시하며 하루에도 수십대의 버스로 이주노동자를 체포·감금하여 수용소로 실어나르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사업장의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음” : 이미 한국의 고용허가제 자체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3월20일에는 호르헤 부스타만테 유엔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이 “산업연수생 제도(ITS)와 고용허가제(EPS) 모두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총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제도(방문취업제, Guest Worker)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지난해 5월, 수백만의 이주노동자들이 행진과 경제적 보이코트에 나서 주요 도시의 경제를 마비시킨 바 있다. 이미 하원에서 의결된 악명높은 센센브레너 법안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고, 그나마 소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케네디-멕케인 법안(상원 계류중임)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수천만에 달하는 미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합법화가 아니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말해 이미 외국에서도 실패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허가제 도입 불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률은 3.3%(73,036명 중 2,448명)에 불과함” : 정부의 이러한 주장 자체가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고용허가제의 정책 실패를 고스란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보다 이탈률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살인적인 단속·추방 정책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3년 취업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이탈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용허가제 실시 후 꼭 3년차가 되는 이달(8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