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연이은 노동자성 인정을 환영한다.
-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15)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니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택배연대노조가 노조법상 합법노조이며, CJ대한통운이 택배연대노조의 단협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요기요 배달 노동자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의 판단과 더불어 특수고용 비정규직 직종 관련 핵심 쟁점이었던 노동자성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가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소비자들이 택배나 배달앱을 통해 편리하게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들은 배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회사와 계약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보호에서 배제돼왔다. 이번 판결이 지금껏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린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CJ대한통운이 지난 2년간 교섭을 회피하는 동안 지난해 세 명의 택배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 아래 목숨을 잃었고 올해 초에도 동작터미널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CJ대한통운이 더 이상 사용자 책임을 내팽개칠 명분이 없다. 그간 완강한 태도로 시간끌기 소송을 통해 교섭을 거부해온 CJ대한통운은 각성하고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해야 마땅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배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에 이은 법원의 택배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판결을 환영하면서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ILO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 비준 논란을 통해서도 드러난 것처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요구이며, 플랫폼노동이 급증하는 21세기 노동인권을 좌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대형택배업체와 플랫폼기업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지금까지 직무유기해온 정부와 국회도 제몫을 해야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택배연대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법원 판결대로 CJ대한통운과의 노사교섭이 성사되고 택배노동자들의 권익이 쟁취될 때까지 어깨걸고 연대할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