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 19일 쟁대위 구성 … 울산지역 3개 분회 18일 하루파업 (2014.01.20.) -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 보장과 월급제 실시 등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기습파업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의 쟁의행위가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회는 19일 오후 충남 아산에 있는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지회는 이날 대회에서 파업 등 구체적인 쟁의행위 전술도 논의했다.
지회 관계자는 “쟁대위를 구성했다는 것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기습파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뜻”이라며 “기습파업을 포함해 다양한 쟁의행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회에 조직된 56개 분회 중 21개 분회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지회는 늦어도 다음달 중반에는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있는 모든 분회에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 부산·경남지역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9개 분회가 하루파업을 한 데 이어 18일에는 울산지역 3개 분회 소속 4개 센터 내근직 조합원 80여명이 하루 파업을 했다. 이날 파업으로 울산센터 등 4개 센터의 휴대폰 AS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최근 울산센터와 남울산센터는 고교졸업 예정자 21명을 휴대폰 AS기사로 신규채용하고, 채용규모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AS신청 증가 등 신규채용 유인이 없는데도 채용을 늘리는 것은 파업을 대비해 대체인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2014.01.20.) - 민중의소리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다 돌연사한 하청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정모 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이 일했다”며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망 직전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에 관한 언론 보도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했고 업무 강도와 긴장, 피로도 등이 평소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한 정씨는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내근관리팀장으로 일하다 2012년 12월 19일에도 오전 회사 화장실에서 돌연사했다.
생전 20여명의 기사들을 관리·감독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한 정씨는 사망한 날짜쯤 ‘삼성전자 휴대전화 액정이 잘 깨지고 교체 비용이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업무 강도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건수가 늘고, 심한 욕설을 하는 손님도 늘었기 때문이다.
또 정씨가 다니던 회사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정씨는 근무시간이 경고장을 받기 전보다 50%가량 늘고, 고객만족점수가 낮은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부담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센터 파업하자 직영 노동자로 대체 … 지회 부산·경남지역 전면파업으로 반발 (2014.01.21.)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 본사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금속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 쟁의행위에 외부인력을 대체로 투입한 불법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해분회 조합원 44명이 이날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전면파업을 했다. 그런데 김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협력업체 김해베스트서비스는 23명의 외부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대신 보게 했다. 지회에 따르면 김해센터에 투입된 대체인력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영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첨단센터 소속 직원들이다.
대체인력 투입에 반발한 지회는 이날 오후 1시부로 부산·경남지역 12개 센터 9개 분회 조합원 280여명에게 전면파업에 들어가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회는 “오늘 자행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불법이자, 스스로 동일한 사업체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 쟁의행위시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나 비조합원이 아닌 외부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직원은 김해센터를 운영하는 김해베스트서비스 소속이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각 지역센터와 같은 기업이 아님을 그동안 강조해 왔고,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김해센터는 해당 사업장과 무관한 본사 직원을 투입했고, 삼성전자서비스는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셈”이라며 “기존 판례를 적용해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도 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쟁의행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 센터가 잇따라 인력충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불법 대체인력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등 인사발령 20명 중 임신부 2명 … “이윤재 회장과 화학섬유노조 대화하자” (2014.01.21.) - 매일노동뉴스
화학섬유노조 피죤지회(지회장 김현승)가 부당인사발령과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회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윤재 회장은 회사 이미지 실추와 매출액 감소를 감내하면서 영업소 폐쇄·부당전보·대기발령을 밀어붙여 반드시 노조를 없애겠다는 독선적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회는 “막무가내 인사를 단행하는 피죤의 행보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2월 초까지 지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연대해 전국의 화학섬유노조 조합원이 상경해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회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윤재 회장과 화학섬유노조와의 대화 자리 마련과 부당인사발령 철회와 해고 조합원에 대한 복직을 요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이윤재 피죤 회장이 지난해 9월 경영에 복귀한 후 본사와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은 20명, 해고된 직원은 1명이다.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 20명 중 일부는 서울과 부산으로 분산돼 숙박업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중 여직원이 6명이며, 임신부는 2명이다.
김현승 지회장은 “임신 중인 직원의 건강문제를 고려해 인사발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3개월치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든지 연차를 쓰라고 했다”며 “회사는 여전히 대기발령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피죤 임직원 4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부천시 비정규직 전환, 지역 시민사회 ‘환영’ (2014.01.21.) - 뉴스1
(부천=뉴스1) 한호식 기자 = 부천시의 비정규직 165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에 부천 지역 시민사회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1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천지역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정규직화 발표는 한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구조 속에서도 시정운영 방향이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진 것이기에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련의 과정은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생활임금 조례와 함께 상생의 경제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천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전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부천시의 이러한 비정규직개선대책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지한다”며 전환 과정에 대해서도 “인원수나 직무에 있어서 합리성과 형평성, 공정성이 잘 반영된 계획이라고 판단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시적이고 지속되는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되길 주문하며, 전환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진행 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천여성노동자회는 “부천시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무적이다”며 “부천시 산하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등 간접고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임금차별을 해소하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만수 부천시장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동안 년 간 1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올해와 내년 33개 직종 165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건강연대 등,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도 요청 (2014.01.21.) - 뉴스1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단체들이 "우정사업본부와 관할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집배원들이 겪는 중대재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들을 21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모인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집배원연대모임)은 21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서린동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중대재해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배원연대모임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본부장과 관할 정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집배원 중대재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집배원연대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집배원 2명이 각각 심근경색과 뇌출혈로 사망했고 이달에도 2명이 뇌출혈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다.
이들은 "설날특별소통기에는 집배원의 주당 노동시간이 86시간에 이르며 동절기라서 위험이 배가 되는 시기"라며 "지난 17일부터 우정사업본부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우체국 집배 노동은 시기별로 비수기, 폭주기, 특별기 등으로 나뉜다. 집배원들은 명절, 선거기간 등 집배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특별기에 비수기 일일 평균 노동시간(10.8시간)보다 5시간여 추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근 발생한 집배원 사고에 대해서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본인과실로 사고 조사 중'이라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섭대표노조 확정 앞두고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악용하나 (2014.01.21.) - 참세상
복수노조 사업장인 유성기업 회사가 친회사 성향의 제2노조와 손잡고 노조법상 사용자인 사무관리직 직원 70명가량을 ‘가짜 노조원’으로 이 노조에 집단 가입시킨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유성지회)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유성지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용자인 사무관리직 70명 노조 가입?...노동부 진정
“금속노조 유성지회 무력화하기 위해 지배개입”
유성지회는 “회사가 금속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사무관리직원을 제2노조인 유성기업노조(유성노조)에 대거 가입시키는 등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유성지회는 관련사건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20일 오전 회사와 유성노조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진정을 냈다.
지회에 따르면 유성노조에 가입했던 생산직 노동자들이 다시 유성지회에 가입하면서 작년 12월 말 기준 조합원 수가 330명가량으로 증가한 반면, 유성노조는 220명 이하로 감소했다.
정일선 유성아산지회 사무장은 “창조컨설팅과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사무관리직원 50명가량이 2012년 유성노조에 집단 가입했다 손치더라도 이 노조 조합원은 270명가량이다”며 “게다가 작년 말 이 노조 조합원 7명이 정년퇴직했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많은 유성지회가 오는 24일 올해 단체협약 교섭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 1월 9일 회사의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에 따르면 유성노조 조합원 수는 1월 6일 기준 342명으로 드러났다. 이 노조 조합원 수를 270명 기준으로 했을 때 70명가량이 일시 증가한 것으로, 유성지회 조합원 수보다 12명가량 많다.
관련해 유성지회는 “1월 6일까지 유성지회를 탈퇴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1월초부터 신정연휴와 주말이 겹쳤다는 점에서 유성노조 조합원 수가 342명으로 부풀려진 것은 사무관리직원의 조직적인 일시투입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성노조의 조합원 수가 342명이라는 것은 2012년 집단 가입한 사무관리직원 50명 외에 추가로 사무관리직원 70명 이상이 또 다시 투입됐다는 의미이다”고 꼬집었다.
[출처: 유성영동지회] |
게다가 ‘가짜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사무관리직원은 사용자에 속해 노동법상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엔 노동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자 일각에선 사무관리직원의 집단 노조 가입이 아니라 유성노조와 회사가 짜고 조합원 수를 342명으로 부풀려 신고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태현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회사가 사무관리직원을 집단 투입했거나 유성지회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것을 막고자 일단 노조원을 부풀려 신고한 뒤 회사가 선심 쓰듯 이후 노조별 개별교섭을 하겠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는 유성노조의 조합원수를 비롯해 회사의 지배개입 여부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기업,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끝났다며 개별교섭 요청
“회사가 복수노조 악용해 어용노조 실체 인정에 안간힘”
유성지회가 관련사건 진정을 20일 오전에 내자마자 회사가 같은 날 오후 개별교섭을 통보한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다. 회사는 유성노조가 1월 17일 올해 임단협 개별교섭을 요청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종료됐다며, 유성지회와도 개별교섭을 하자고 밝혔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노조 조합원 수를 부풀린 회사가 부담을 느껴 대표교섭노조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이 나라 법이 개떡 같아 회사가 복수노조법을 악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태현 노무사는 “회사는 2011년 하반기 유성지회 조합원 수가 많아도 유성노조와 개별교섭을 했고, 2012년 유성노조 조합원 수가 많아지자 유성지회를 배제하고 이 노조를 대표교섭노조로 삼았다. 올해 유성지회 조합원 수가 많아지자 유성노조에 개별교섭권을 줬다”며 “회사는 무조건 어용노조에 교섭권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복수노조법은 결국 사용자가 교섭 대상을 선택하는 법으로 전락했다”며 “어용노조에 교섭권을 몰아주거나 여의치 않으면 개별교섭으로 가져가 이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정일선 사무장은 “개별교섭 여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노조는 잘못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합의서 이행 촉구 (2014.01.21.) - 뉴스1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분할 합병이후 처음으로 사내 협력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노조전임자 '타임오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측은 21일 "현대제철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합의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이날 현대제철 순천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개 협력사 노조 전임자 9명에게 업체 타임오프 시간의 총량인 1만8000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제철 순천공장 협력사들은 "현재 협력사 노조의 조합원은 200명 미만이어서 현행법상 적정한 타임오프 시간은 3000시간 정도로 봐야 한다"며 "8명 노조 전임자 요구는 조합원 5000명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9월 단체교섭 당시 별도 합의서를 통해 '회사는 단위업체에서 타임오프자가 중복 발생했을 경우 각 사별 타임오프 시간 내에서 협의해 보장토록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서를 놓고 노조측은 "문구 그대로 각 사별 타임오프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협력사측은 "협의해 보장하기로 한 만큼 협의를 마친 뒤 결정해야한다"며 문구 해석 상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2년 동안의 단체교섭에서 교섭 전임자가 단위업체에서 중복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합병 이후부터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해 눈치보기가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사 측은 "지난해 교섭 당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파업 경기도까지 확산, 본사직원 대체투입도 확대
금속노조 “불법 대체인력 철수해야” … 노동부 “원청인력 투입, 불법행위 아냐” (2014.01.22.)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해분회의 파업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직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자 이에 반발한 지회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파업에 원청업체 직원을 대체 투입하는 것을 적법한 행위로 보고 있어 향후 지회 파업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김해분회를 포함해 전날 전면파업을 했던 부산·경남지역의 9개 분회에 더해 울산과 평택·이천·성남·분당분회도 이날 전면파업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오전 44명에서 출발했던 김해분회의 전면파업이 22개 센터 15개 분회 소속 480명의 파업으로 확대됐다.
김해분회는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20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가 본사직원 15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자 지회가 반발하면서 파업을 확대한 것이다. 파업이 확산되자 삼성전자서비스측은 대체인력을 80여명으로 늘려 노사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회는 “불법 대체인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파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는 본사직원 투입을 불법 대체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급관계에 있는 하청업무가 차질을 빚을 경우 원청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청으로서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당하게 인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역시 삼성전자서비스의 대체인력 투입을 적법한 행위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에서 쟁의행위시 인력투입 금지 대상인 ‘당해 사업과 무관한 자’에 원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다음달부터 파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는 업무차질을 막기 위해 본사직원 투입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심해질 전망이다.
○서울 스포츠강사 100여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하라" 노숙농성
정부지원 축소로 584명 중 200여명 해고 날벼락 … 서울시교육청 "세수 줄어 감원 불가피" (2014.01.22.) -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지부장 홍창의) 소속 스포츠강사 100여명이 서울시교육청에 집단해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스포츠강사 집단해고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스포츠강사 584명 중 152명(26.0%)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예산 축소(30%→20%)로 올해 2월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이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을 1개월 늘린 11개월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바람에 약 50여명의 서울지역 스포츠강사가 추가로 해고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예산지원 축소분 만큼 대응투자를 하지 않고 지난해와 같은 예산을 책정해 스포츠강사 대량해고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부는 이날 “정부가 스포츠강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모든 초등학교로 인원을 확대하더니 이제는 예산타령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창배 지부 조직부장과 지부 조합원인 스포츠강사 3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숙농성은 서울시교육청이 해고사태에 관한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무기한 진행된다. 지부 간부와 스포츠강사 3명이 조를 짜 하루 씩 순번을 정해 진행된다. 지부 스포츠강사 100여명 전체가 참여한다.
이창배 지부 조직부장은 “오는 2월 말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모든 스포츠강사들이 해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관계자는 “스포츠강사 현원 유지를 위해 증액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세수 감소로 교육청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크게 줄어 수용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과 자체적으로도 40억의 예산을 추가로 줄이라는 요구가 있어 현재로썬 190여명의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고 말했다.
○대구 중구청, 도박사건 연루 청소 현장감독 비호 '논란'
대구지역일반노조 "현장감독 교체하고, 부당인사 철회하라" … 중구청 "반장으로 보직변경" (2014.01.22.)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위원장 권태흥)가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도박사건과 관련된 청소 현장감독을 비호하고,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이동을 했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21일 오후 대구시 동인동 2가 중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구청 청소노동자들을 관리하는 현장감독 A씨 등 6명이 불법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노조와 산하 중구환경미화원지회는 중구청에 A씨에 대한 직무정지와 현장감독 교체를 요구했지만, 중구청은 지난달 2일부터 5일간 출근정지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지회에는 중구청 소속 청소노동자 100여명 중 17명이 소속돼 있다. 지난해 7월 결성됐다. 노조와 지회는 지난달 중순부터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구청에 현장감독 교체와 징계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자 중구청이 지난달 27일 인사이동을 통해 조합원 12명에 대한 부당한 보직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중구청이 현장감독 교체를 요구하자 음식물 수거 담당자를 가로청소로 보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인사인동을 자행했다”며 “이는 지회 조직 후 노사가 체결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보직변경 철회와 현장감독 교체를 위해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중구청은 최근 면담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종환 노조 조직부장은 “중구청이 지난해 7월 인사인동시 노조와 협의하겠다는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의 보직을 변경했다”며 “현장감독을 비호하는 중구청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시민 선전전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현장감독제도를 없애고 A씨를 반장으로 보직을 변경했다”며 “타 노조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요구 등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인사인동을 진행한 것일 뿐 노조 탄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사측 소송은 벌써 결론…노동자 측 소송은 3년째 계속"
"검찰은 정몽구 회장·정의선 부회장 등 구속 수사하라" (2014.01.22.) -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내에서 근로자 지위를 확정짓기 위한 소송의 결론을 즉각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2일 낮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이 만 3년째 거리를 헤매고 있고 13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600명이 지난 2010년 11월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중이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아직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벌써 1심 판결이 나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소송은 3년2개월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고 즉각 현대차의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의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6개월이 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 회장 등에 대한 구속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에 대해서는 판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불법파견임을 인정해 줄 것 ▲검찰에 대해서는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을 즉각 구속할 것 ▲현대차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할 것 등을 각각 요구했다.
또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사흘간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는 등 향후 투쟁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 겨울에 천막농성까지...“수자원공사가 원직 복직에 나서라” (2014.01.22.) - 참세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청소,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신규용역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한 겨울에 집단 단식농성과 동시에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수자원공사지회와 대전지역 노동계 등은 21일 낮12시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원직 복직을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수자원공사가 나서 비정규직 집단 해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두레비즈는 작년 12월 31일자로 비정규직 10명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김명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수자원공사지회장을 포함해 지회 간부 4명과 노조 활동을 활발히 하는 조합원들이 주로 해고되면서 노조 탄압을 위한 해고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해고 절차와 내용도 문제다. 신규용역업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2~3분간의 짧은 면담으로 ‘심사결과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는 문자로 해고 통보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자원공사와 용역업체 양측이 계약서와 확약서 등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지회가 집회, 삭발, 국회의원 면담 등을 해도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회의 항의 끝에 수자원공사와 지회가 지난 6일 면담을 진행했지만 역시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대전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만 하면서 해고자 복직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수자원공사지회 조합원, 해고자 등이 자발적으로 삭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명수 지회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 수 년을 일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며 “이번 해고 사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미래가 담보된 만큼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이어 “2012년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 지침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토로하며 “이번 해고 사태는 이 지침을 정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함께 단식 농성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투쟁하겠다”면서 “고용승계 합의를 어기는 수자원공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수자원공사 비정규직 집단 해고는 결국 수자원공사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원청이 직접 나서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 무시해 2천여명 해고 위기” (2014.01.23.) - 매일노동뉴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소속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외면한 탓이다.
이들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외면해 6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결국 2천여명이 2월 말 대량해고 될 위기에 처했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국가기관에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감사원이 교육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정 조치를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판단했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해당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이들은 “교육부는 인권위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지난해 12월2일)이 50여일 지났음에도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교육부는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회련본부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고용주체를 학교장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전환 △인위적인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2014.01.23.) - 참세상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를 만들자마자 해고됐던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이 2년 6개월만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에버랜드 노동자인 조장희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측은 직장 동료들의 이메일로 노조 홍보활동을 한 조장희 부지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뒤 해고 조치한 바 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가 사측의 취업규칙 130조 23항(사내 컴퓨터 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위반에는 해당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해고까지는 지나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노사전략을 보면 사측이 노조 소멸을 위해 조 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를 없애기 위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뉴스셀] |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18일, 삼성에서 노조설립 필증을 받자마자 해고되었다. 그간 지회는 삼성 측이 ‘노조하면 해고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투쟁해왔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를 설립하고 준비해야 하는 삼성노동자들의 개탄스러운 현실에서, 이번 ‘부당해고’ 판결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재판 결과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을 비롯해 삼성의 많은 노동자가 용기를 얻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이 진심으로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노조를 인정하기를 바란다.”면서 “노동자의 삼성으로 바뀔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파견 시정명령 받은 한전KPS, 월성원전 일부만 단기계약직 전환
공공비정규직노조, ”한전KPS로부터 일상적 업무지시관계 있어, 불법파견” (2014.01.23.) - 참세상
지난해 월성원전 경정비보수 업무 종사자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은 한전KPS가 정비보수 업무 최소 인력만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한전KPS에 대해 2014년 1월 23일까지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월성원자력본부 내 경상정비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76명의 용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가 입수한 한전KPS의 ‘협력업체 운영(안)’에서는 한전KPS가 △직원 정원 대체에 따른 업무 능력 및 인성 보유자와 △2년마다 신규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서 각 사업소별로 최소 인력만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공공비정규직노조] |
이에 공공비정규직노조와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파견 시정 명령 이행 단기계약직 전환 저지 한빛원전 참사 책임자 처벌 한전KPS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6일 한빛원전(영광) 5호기 방수로 잠수작업 중이던 한전KPS 직원 1명과 함께 공공비정규직조합원 1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는 원청인 한수원과 한전KPS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비상시 대응메뉴얼만 제대로 주지시켰어도 방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불법 파견을 사죄하고 경정비 용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한전KPS는 70%가 넘는 인원을 2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경상정비보수 업무 용역노동자 절대다수를 2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한전KPS의 방침은 경상정비 용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며 “한수원-한전KPS-협력업체의 다단계 하청 구조는 원전의 안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용역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구조화하고, 중대 재해의 위험에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월 6일 한빛원전 故문찬식 조합원의 사망 사고를 통해 극명히 확인되었다. 한전KPS가 2년 이하의 단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지침에 맞는 인건비를 산정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통합진보당] |
김성기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장은 “한전KPS가 간접 고용하고 있는 경정비만 1,200여 명이다. 이들 경정비는 전국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에 배치된다. 한전KPS에서 이들 경정비에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며 “노조는 경정비를 최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KPS 합법 도급 전환 계획에는 인원 대부분을 2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전KPS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시정지시에 기한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식적 입장은 발표된 적 없다. (현장에서 한전KPS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일부 현장에서 업무 지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회사 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사제휴=뉴스민)
MBC 195억원 손배 소송 기각 … MBC본부 "방송 공정성 근로조건 확인" (2014.01.24.) - 매일노동뉴스
MBC가 지난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가 벌인 파업이 위법하다며 MBC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유승룡)는 23일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MBC본부와 MBC본부 간부 16명을 상대로 낸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공정방송협의회를 열지 않는 등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아무런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BC의 이런 행위는 단체협약을 어겨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방송사가 갖는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공정방송을 확보하려는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노조가 외견상 대표이사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MBC본부는 법원의 판결 직후 환영성명을 냈다. MBC본부는 “지난 17일 파업 참여자에 대한 해고·정직 무효 선고를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사측에 이미 법원에 의해 무의미해진 가압류를 풀고, 해고자 복직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는 “재판부가 합법파업의 목적과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점은 유감”이라며 “파업시 공정방송 실현만 내세우면 모든 쟁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한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서울지역 학원강사 실태조사 결과 … “학원강사유니온 만들겠다” (2014.01.24.)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학원강사 10명 중 6명은 보충수업을 해도 추가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강사 10명 중 8명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2월부터 5주간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는 학원강사 113명(여성 74명·남성 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지역 학원 강사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9%의 학원강사가 보충수업을 했다. 이 중 62.8%의 학원강사는 추가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31.9%의 학원강사는 임금체불을 당한 적이 있으며, 78.8%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일부 학원은 수습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3개월치 임금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 졸업자 중 상당수가 학원강사로 진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년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졸자가 진출하는 직업 분야 1위가 학원강사였다.
하지만 학원강사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학원강사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응답자 중 87.6%가 학원강사를 위한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근로기준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원강사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학원강사유니온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손배가압류 폭탄' 막는 사회적 기구 출범
한홍구·하종강 교수 등 공동제안자 모여 공식 논의 시작 (2014.01.24.) - 뉴스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최근 들어 파업등 쟁의행위를 벌인 노조에 대해 수십억대의 손해배상및 가압류가 잇따르자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함께 이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식 사회적기구를 출범키로 했다.
한홍구 평화박물관 상임이사,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신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은 24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공동제안자로 조국 서울대 교수, 서해성 소설가,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홍구 상임이사는 "당사자인 노동계보다는 시민사회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시민사회의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겠다는 뜻"이라며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라는 말을 할 때 노동계를 배제한 개념으로 써 왔고 그 결과 손배가압류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사회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노동자에 손배액수가 46억원이 떨어진 것을 보고 정신이 들었다"며 "파업 며칠 하고 노동행위 제공을 거부했다고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가 산정된 것을 보고 노동이 위대하고 값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반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얼마 전 철도노조 구속 항의방문에 참여한 국제노총 등과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고 내부적으로 손배가압류 투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사회적 연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에 관련된 법 제도 개선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 사회적 의제화 활동 등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대회와 사례를 기록하고 사회적 모금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10개월 근무 계약해지, 신규채용 반복...“대전시교육청이 계약해지 밀어붙여” (2014.01.24.) - 참세상
대전 초중고 Wee클래스(학생위기상담서비스) 전문상담사 116명이 대량 계약 해지되면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2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곳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해고 결정을 한 대전시교육청을 규탄한다”며 “정부의 지침대로 학교비정규직 전문상담사를 전원 재고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화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
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근무한 전문상담사 116명 전원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됐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말 각 학교에 ‘전문상담사 고용 계약 해지 통보 안내’ 공문을 보내 “해당 전문상담사에게 12월 31일자로 고용 계약 해지를 통보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부터다.
대전시에는 116명의 계약직 전문상담사와 60명의 정규교사가 대전 초중고 292개교 중 149개교에서 2012년 5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2월말까지 10개월 근무하다 전원 계약 해지 됐다. 전문상담사들은 다시 신규 채용 형식으로 각 학교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또 계약 해지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정치권 및 정부, 교육부 등이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으로 1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는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정부 지침을 전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24일 성명에서 “전문상담사 관련 교육부의 방침은 ‘12월 31일 자로 1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라며 “교육청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 재계약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상담사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의 ‘계약 해지 통보 절차 준수’ 지침을 협소하게 해석해 계약 해지는 매우 신속하게, 재계약 및 무기 계약직 전환은 가장 느리게 진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이 집단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노조는 “23일 대전시교육청 담당자와 협상을 했는데, 교육청 측은 최종 결정자인 교육감의 결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도 밝히기 어렵다거나, 전문상담사은 최초 계약 시 10개월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노조의 대책 마련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전지역 전문상담사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전국적 항의가 올라오면서 교육부가 재차 무기계약직 전환에 나선다고 했는데, 대전시교육청만 다른 행보를 하는 실정이다.
노조에 의하면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의 5차 실무교섭에서 △교육부는 전문상담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10개월씩 반복해 근로 계약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노력하며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 해당 업무가 계속된다면 재계약 하며 △2014년 3월 1일 1년이 도래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시점에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평가를 실시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했다.
노조는 “대전시 교육청이 전문상담사의 해고를 강행하고 재고용 대책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으로 교육부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침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부적응 및 위기 학생들을 상담, 치유하는 전문상담사의 ‘계약 해지’와 ‘신규 채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대전은 ‘학업중단율 1위,’ ‘대안교육의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어 전문상담사의 고용 안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상담사는 학교부적응과 무기력 등 위기학생 조사 및 상담, 집단따돌림, 자살 위기학생 조사 및 예방교육, Wee클래스 운영, 학교폭력 전담기구 참여, 학교폭력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