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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는 2월 임시국회서근로자파견제를 입법화하기로 방침을 굳힘에 따라, 근로자파견제가 다시 쟁점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통해 근로자파견제 도입에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노동계가 정규직 위축·임시직 확산 등 노동시장 왜곡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해 노사합의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노개위에서 공익안을 마련해 대통령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공익안은 △파견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가칭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민간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취업촉진과 실업방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란 파견회사가 소속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 그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A회사가 자체 고용한 근로자 갑을 B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B회사에서근무하도록 할 경우 A사는 파견사업자, B사는 사용사업자가 된다. 그리고 두 회사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 갑은 B사의 지휘와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경영계는 근로자파견제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점에서 오래전부터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특히 “파견근로의 증가는 시장경쟁의 격화, 기술혁신,근로자들의 가치관
지난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통해 근로자파견제 도입에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노동계가 정규직 위축·임시직 확산 등 노동시장 왜곡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해 노사합의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노개위에서 공익안을 마련해 대통령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공익안은 △파견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가칭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민간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취업촉진과 실업방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란 파견회사가 소속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 그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A회사가 자체 고용한 근로자 갑을 B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B회사에서근무하도록 할 경우 A사는 파견사업자, B사는 사용사업자가 된다. 그리고 두 회사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 갑은 B사의 지휘와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경영계는 근로자파견제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점에서 오래전부터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특히 “파견근로의 증가는 시장경쟁의 격화, 기술혁신,근로자들의 가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