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비정규노동 동향
(2017. 12. 01 - 2017. 12. 31.)
# 간접고용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우회할 목적으로 합자회사(상생기업) 설립을 추진중인 파리바게뜨와 일부 협력업체가 제빵기사한테 강압적인 태도로 ‘상생기업 입사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빵기사 노동조합은 “고용부가 입사 동의서를 제출한 모든 제빵기사를 상대로 ‘정말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도원’에 속한 여러 제빵기사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근 이 업체 중간 관리자는 제빵기사를 상대로 “상생기업에 반대하는 기사들은 상생기업 출범 이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사 동의서 제출을 압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 불법파견 파리바게뜨 '합자회사' 설립 강행 (매일노동뉴스, 2017.12.04.)
@ 파리바게뜨-노조, 제빵기사 내편만들기 경쟁 (데일리안, 2017.12.11)
@ 고용부 ‘직접고용 불이행’ 파리바게뜨에 제재 착수 (한겨레, 2017.12.05.)
@파리바게뜨 제빵사들 “우린 본사 소속 정규직” 확인 소송, 한겨레, 2017.12.08.
@ “취업전쟁 이겼는데”…‘정규직 전환’ 불편한 시험만능사회 (경향신문, 2017.12.04.)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정규직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이제 막 정규직 노동자가 된 청년세대의 저항이 거세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굳어지면서 정규직이라는 것은 고용형태를 넘어 일종의 ‘정체성’과 ‘신분’이 돼버렸다. 시험만능주의와 일자리를 둘러싼 극한경쟁이 겹쳐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정책을 놓고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터져나온 ‘정규직들의 반란’은 입사시험이 ‘인생 스펙’이 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많다.
@ 정부·국회에 SOS 친 인천공항 비정규직 (매일노동뉴스 2017.12.06.)
인천국제공항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중재·조정을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5일 입장을 내고 “인천공항공사측이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중재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밝혔다.
@ 인천공항 운영·관리 노동자들 노조 설립 (매일노동뉴스, 2017.12.07.)
@ 기아차 정규직 전환자 '비정규직 투쟁기금' 조성 눈길 (매일노동뉴스, 2017.12.07.)
@ 서울대병원 노사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화' 합의, 무기계약·기간제 등 일부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간접고용 근로자, 내년초 논의키로 (머니투데이, 2017.12.13.)
@“무늬만 정규직, 전북대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라”(2017. 12. 20. 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북대는 간접고용노동자를 직고용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이는 전국 국립대학교 중 첫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그 추이를 눈여겨 지켜보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북대학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은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면서 “이는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고 비정규직에게 주어지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용절감 논리 속에 확대되었던 비정규직을 없애고 노동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절감되는 이윤 일반관리비부가세 등은 반드시 전환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제로 선언 7개월, 멈추지 않는 비정규직 눈물(2017. 12. 2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79
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626명 중 285명과 파견·용역노동자 8천821명 중 4천822명이 전환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간제는 341명, 간접고용 노동자는 3천999명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인 업종이 전기검침원이다. 검침원 5천352명 중 한전 소속은 152명뿐이다. 검침원의 정규직 전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태조사를 진행한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상당수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사가 “원격검침 단계적 도입”을 이유로 검침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침업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기준으로 정한 연중 9개월 이상·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다.
김상균 연합노련 서울지역본부 의장(전국전기검침연대 의장)은 “공사는 용역업체 검침원 전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내부 선발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30~40%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며 “노사협의회 첫 회의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원격검침 도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를 흘리고 있어 현장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 본인 일자리 걱정에 한숨 깊은 경기도 간접고용 직업상담사(2017. 12. 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45
2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 주민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업상담사 정규직 전환 현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일반연맹 수도권본부와 평택안성지역노조·부천지역일반노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가 주최했다.
경기도 직업상담사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군 일자리센터와 주민센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2014년 상반기에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센터·주민센터 70% 이상에 직업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지원을 증액했다. 경기도와 자치단체가 각각 예산의 30%와 70%를 부담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직업상담사는 600여명이다.
그런데 16개 시·군이 직업상담원을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하면서 저임금 논란과 고용불안을 초래했다. 평택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한재호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간접고용된 직업상담원들은 업체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고용승계 여부로 불안에 떤다”며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별 처우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없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치단체별로 1천600만~3천만원 선에서 각기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고용 직업상담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서도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자로 밀려났다. 그나마 15개 시·군 직접고용 계약직 직업상담원들은 정규직 전환 1단계에 포함돼 내년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거나 심사를 받고 있다.
@ 인천공항, 2020년까지 99%가 정규직 된다 (경향신문 2017. 12. 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62237025&code=940702#csidxd2b46a11be2aa40a79648ef1c2187a7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타결됐다. 오는 2020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99%가 정규직화된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첫 시험대이다. 인천공항 노(비정규직 노조)·사(공항공사)·전(전문가)협의회는 26일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인천공항 60개 협력업체 노동자 9894명 중 109명을 제외한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2940명은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한다. 나머지 70%는 3개 자회사를 설립, 고용한다.
채용방식은 공항공사 직고용의 경우 관리직은 비정규직 내 경쟁채용, 현장직과 자회사는 면접과 적격심사 등 최소 심사방식이다. 정규직화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협력업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절감해 처우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기존보다 임금이 10%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공사는 협력업체 60개 중 15개의 1829명은 내년 1분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자회사는 내년 말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45개 협력업체는 용역계약 기간 준수를 요구, 중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밝혀 인천공항 정규직화는 모든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 6월 완료될 예정이다.
@ 직접고용-자회사 노동자, 임금·처우 차등없게 한다. (한겨레 2017, 12. 26.)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5171.html#csidx533c46d3b69fe0ea6916a17d492d480
@ 행안부 비정규직 3076명 무기계약직 전환…단일기관 최대 (뉴시스 2017. 12. 2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27_0000187711&cID=10301&pID=10300
중앙부처 가운데 단일 규모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정부청사 등 행정안전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076명이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행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정규직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실무원·기록실무원·연구원 등 기간제노동자 191명은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청소·시설관리·특수경비·통신 등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2885명은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내년 1월 1503명, 2019년 이후 1382명 등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화할 계획이다.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출범식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첫 발을 뗀다.
세종·서울·대전 등 10개 정부청사의 청소·시설관리 등 7개 분야 52개 용역업체에 소속된 2435명이 전환 대상이다. 중앙부처 전체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1만6079명)의 약 15% 규모로 정부 내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435명 중 올해를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1327명(54.5%)을 내년 1월 부로 무기계약직화한 뒤 나머지 1108명(45.5%)은 내년 말 이후부터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청소·시설관리·통신·승강기·조경·안내 등 6개 분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까닭(매일노동뉴스 2017. 12. 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57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30일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태일)는 28일 “민간항공사 하청 비정규직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차별과 멸시를 깨고 생존권을 지켜 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업무는 ‘원청 항공사(대한항공)-조업사(한국공항)-도급업체(EK맨파워)’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EK맨파워에 속해 기내를 청소하는 직원은 380여명이다. 이들이 하루 130여편의 기내청소를 담당한다.
지부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근무에 매일 추가 연장근무를 한다. 한 달 평균 연장근무시간이 무려 70~80시간이다. 지부는 “2주 동안 3일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며 “비행기가 연착되면 무한정 대기하며 24시간 근무해야 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올해 4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를 세웠다. 회사측과 7월 교섭을 시작했지만 이달 15일 9차 실무교섭에서 최종 결렬됐다.
# 특수고용
@ 정부가 ‘합법’ 인정한 택배연대노조에 “노조 자격 없다”는 CJ대한통운 (한겨레, 2017.12.04.)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2028.html#csidx474b2a913db672aab0d103959608fcb
택배연대노조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씨제이대한통운 각 대리점이 택배연대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일 택배연대노조는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논란이 빚어진 대리점 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대리점 7곳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대리점들의 ‘교섭 불응’ 배경엔 “씨제이대한통운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연대노조 대응 전략을 담은 내부 자료에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으면 “택배연대 무자격 주장(근로자 아닌 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택배연대노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돼 있으므로 교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신고증까지 내준 노조를 씨제이대한통운 쪽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택배노동자 노조 설립 뒤 대리점 폐업 (매일노동뉴스, 2017.12.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61
@ 코레일 유통 특수고용직 "25년을 일해도 시급 4300원",(인천일보, 2017.12.15.)
나모(59)씨는 25년 동안 새벽 6시부터 밤9시까지 수원역사 내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을 지킨다. 신문과 잡지, 완구류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은 코레일 유통의 매장이고, 나씨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나씨는 "한 달 평균 420시간을 일하고 170만원 수준의 월급을 탔다. 이를 계산해보면 시간당 4300원꼴을 손에 쥔 셈이다"며 "몸이 아파 쉬려고 하면 그마저도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나씨는 지난 10월 더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해 11월1일부터 항의 차원에서 가게 문을 닫았다. 회사는 12월5일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나씨와 같은 일을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코레일 유통에만 22명이 더 있다. 나머지 코레일 유통의 227개 본사직영 매장 근무자들은 월급 및 시급제 적용을 받는다. 코레일 유통 관계자는 계약보증금 등 일체의 투자비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중 편의점과 견주어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수익이 낮은 점포에는 차등요율제 적용 등 수수료를 더 주는 방식으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준다"며 "앞으로 용역매장 대신 직영매장을 확대하는 등 근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학습지교사·캐디·취준생 대상 거짓 구인광고도 처벌한다(2017. 12. 21.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427206616160816&mediaCodeNo=257&OutLnkChk=Y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구직자는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직업군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캐디,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다. 또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 등 취업준비생도 근로자 신분이 아니다.
예컨대 방문판매 회사가 판매 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 구인광고를 했지만, 판매 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취업사기 신고 적용 대상자를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구직자)로 확대한다.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 취업사기 혐의가 확인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에 근무하려는 사람들은 거짓 구인광고의 피해를 입어도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취업준비생까지도 취업사기 신고를 할 수 있어 구직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인터넷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 가장 바쁜 연말, 대리기사들이 촛불을 든 이유(오마이뉴스, 2017. 12. 29.)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생계를 뒤로하고 촛불을 지켰던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투잡 혹은 부업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70% 이상이 가계를 책임지는 전업기사가 하고 있다.
대리운전비는 10여 년째 제자리인 반면에 보험료 등 대리운전노동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나 실제 손님에게 받는 대리운전비의 절반 밖에 남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과 폐업으로 거리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대거 대리운전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가 업체들의 횡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
운행 중 사고에 대비해서 반드시 대리운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과도한 보험료와 이중 보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찾아 가면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업체와 보험사들이 알아서 하라며 발을 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찾아 가면 대리운전업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대리운전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도 국회는 10년 째 변죽만 울리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노동부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것이다.
# 기간제-단시간
@ 시·도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하랬더니 해고싶의? (매일노동뉴스, 2017.12.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420
노동계가 시·도 교육청 졸속 행보로 학교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커녕 대량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들이 비정규직 제로가 아닌 정규직 전환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 교육청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심의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심의가 해고 심의로 변질돼 운동부 지도자들은 곧 대량 해고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노동부와 교육부가 책임지고 현장을 지도·감독해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학교 용역노동자들 '연말 해고' 위기…정규직 전환 논의 시급" (연합뉴스, 2017.12.14.)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지난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나고 있지만, 서울교육청은 고용여건이 가장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에 대해 정규직 논의 계획조차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계약 만료 시점인 12월 말 또는 내년 2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 협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대전, 경북, 대구, 광주, 전남, 울산에서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신세계·이마트 주 35시간제, 왜 논란 일까, (매일노동뉴스, 2017.12.15.)
마트업무는 일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주35시간 하루 7시간제로 바뀌면 8시간에 하던 일을 7시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회사는 인력충원 계획이 없다고 한다. 또한 회사의 조치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회사는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말하는데, 이 말이 진정성이 있다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될 즈음 209만원 월급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마트 서비스직이 단시간·저임금 나쁜 일자리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대로라면 마트 노동자는 언제나 최저임금 주위를 맴돌며 단시간 노동을 하게 된다.
@ 지자체 정규직 전환 진통 ‘초단시간 근로자’ 딜레마(2017. 12. 18.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8279&code=11131100&cp=du
초단시간 근로자 전환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로 단시간 근무 사서(도서관업무보조원), 돌봄교실 교사, 시간제 강사 등이 해당된다.
대구시의 경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간제 근로자 371명과 초단시간 시간강사 136명에 대해 심의를 벌였고 101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다.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등 대체인력’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대상과 초단시간 근로자(시간강사)는 제외됐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정부 지침에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으로 돼 있지만 대구시는 업무특성을 감안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는 356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3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등 185명도 포함됐다. 고양시 전환심의위원회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아르바이트 개념의 업무 등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의 취지에 맞춰 모두 전환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770명에 대해 심의를 벌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 548명을 선정했는데 주 12시간 근로 중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타 업무 겸직 제한과 높은 이직률, 단시간 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주 2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확대한 후 전환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기관마다 근무시간과 방식이 차이가 있고 업무 연속성 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지역에 따라 전환 여부가 다르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환 대상에서 빠진 곳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 형태가 많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반발이 거세다.
@ 인천공항만 바라보며 정규직 전환 미적거리는 공공기관들(2017. 12. 2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89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이날 공공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정규직 전환 과정 실태조사와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인천항보안공사를 비롯한 8개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이나 적용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전환 기준이 없어 실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가 하면,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특수경비업무의 생명·안전업무 여부 판단을 놓고 노사 간 의견 대립으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 공공기관 대다수가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사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규직 전환에 가장 소극적이다. 송파구청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비정규직 노조를 배제했으며, 대전광역시는 올해 말 용역계약이 만료되는데도 노·사·전문가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된 8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심의위에 노조가 참여하고 이는 비율은 51.2%에 불과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무원노조를 제외하면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조의 참여는 전무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정규직 전환심의위 개최횟수를 묻는 질문에 19개 기관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52.1%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무기계약직”이라고 답했다.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은 응답기관 중 33.3%가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고 답했고, 완전 직접고용 형태는 22.6%에 불과했다.
@ 부산교통공사 66명 자리 '정규직 전환' 공채 놓고 논란(2017. 12. 21.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0/0200000000AKR20171220132500051.HTML?input=1179m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철도 선로·전차선 점검용 모터카 운전, 전동차와 통신설비 유지보수 등 3개 분야 66명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공개 채용을 거쳐 새로 뽑을 예정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미 정규직 전환 대상 자리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내년 2월 26일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올해 2월 말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83명은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중 43명은 계약직이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부산교통공사 측의 말을 믿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입사했다고 주장했다.
한 기간제 직원은 "공사 측에서는 기존 비정규직 직원이 공채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지만, 60세 이상인 41명은 아예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40대 이상이라 시험을 보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낮다"고 말했다.
다른 기간제 직원은 "지난달 중순 사측과 만난 자리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계약만료 통보가 날아와 당황스럽다"며 "정규직 전환보다 고용 안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 경찰청, 기간제·무기계약직 상대로 ‘황당’ 근무평가(민중의소리 2017. 12. 26.)
26일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지방경찰청 '2017년도 주무관 근무평정 실시 알림' 공문에 따르면, 전국 경찰청과 경찰서 소속 6개월 이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주무관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문제는 평가 항목 중 객관적으로 점수화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소속부서의 계장 또는 팀장이 담당업무의 달성도, 노력도, 의사전달력 등 8개의 요소에 따른 내용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추진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의사 전달력 평가요소에서는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성실도에서는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등이다.
채용권자는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 계약 해지,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 주무관 등의 근로계약서에서도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에는 근로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담겨있다.
주로 사무업무, 관리 등 일선 경찰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의 업무를 정량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252개 경찰서와 기타 경찰 조직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1600여명으로, 사무원, 시설관리원, 전기관리원, 건물관리원, 환경미화원, 조리종사원, 차량관리원, 안전관리원, 구내매점원, 주차정산원, 위생관리원 등의 일을 한다.
경찰은 "정부 매뉴얼 따라 근무평가를 실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근무평가는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명시돼 있고, 근무성적평정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표준 메뉴얼대로 했다"며 "기간제 정규직 전환 때 심사 자료일 뿐 근무평가만 가지고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근무평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는 근로기준법 23조의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성적 평가를 명시해 놓은 관리규칙은 행정내규에 불과해 계약해지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부산시 '꼼수' 도서관 기간제 정규직화(매일노동뉴스 2017. 12. 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99
@ 올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6만명…교육기관이 가장 더뎌(경향신문 2017. 12. 28)
공공부문 비정규직들 중 상당수가 학교에서 일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교육기관은 전환 속도가 가장 더뎠다. 잠정 대상자 1만599명 중 23%인 2438명만 정규직이 됐다.
진도가 뒤처진 것은 현장의 비정규직들이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해서다. 조리사,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사, 방과후강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노사의 의견을 좁히기 어려웠다. 지난 4일 대구교육청은 4500명 중 900명만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자체 심의위원회가 ‘전환 제외’로 빼는 비율도 유독 높다.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한 7만4000명 중 83.3%가 고용안정을 얻게 됐다. 2020년까지의 목표인 20만5000명의 30.1%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화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별도직군 신설, 무기계약직화, 자회사 설립’으로 요약된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표준인사관리규정에는 새로 정규직이 된 노동자에게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정규직들의 호봉제가 아니라 업무평가와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제에 가깝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에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된 이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기존 정규직은 일한 햇수만큼 임금이 오른다. 하지만 새로 정규직이 된 이들은 임금상승률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게 뻔하다. 그래서 노동계는 무기계약직을 ‘진짜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이라 부른다.
@ 초단시간 노동자 악용하는 사용자 꼼수 제동 걸릴까(매일노동뉴스 2017. 12. 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32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다. 주휴·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적용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를 늘려온 사용자의 꼼수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초등돌봄교실 인력현황에 따르면 1만251명 중 2천612명(25%)이 초단시간 노동자다. 세종시가 돌봄교실 노동자의 98%(117명)를, 경북이 71%(463명)를, 제주가 68%(96명)를, 전북이 55%(406명)를 초단시간으로 썼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휴일·휴가·퇴직금·기간제 사용제한·사회보험 같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초단시간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꼼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초단시간 사용유인을 제거하면 억지 14시간짜리 계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가요양보호사 대다수도 초단시간 노동자에 속한다. 재가요양보호사 27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2만~15만명이 하루 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에 따르면 일부 재가요양기관에서 월 59시간만 일하도록 해 초단시간 노동자로 만드는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재가요양기관과 계약을 하고 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 기관에서는 요양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건복 노조 재가요양지부장은 “이용자 상황에 맞추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어렵고 기관에서 중재를 한다”며 “일하는 시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법 자체를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악용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 노사관계
@ “촉탁직 2천명 정규직화를” 현대차 노조 6일부터 부분파업 (한겨레, 2017.12.0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2196.html#csidxf0ffe2ac9849702a9e591e31da3ea7e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5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완성차 조립 사업부와 파워트레인 사업부 등 2개 부문이 교대로 각각 하루 2시간씩 순환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8일까지 부분파업을 한 뒤, 향후 파업지침 및 구체적 파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최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과 성과 배분, 그리고 촉탁 비정규직 노동자 2000명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홍재관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2012년 11월 당시 노조와 회사가 휴직·파견·노조 전임 등으로 촉탁직 고용의 사유를 제한하고 그 수도 1200명 이하로 합의했는데,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촉탁직이 3200명에 이른다”며 “상시·지속 업무인 정규직 공정에서 일하는 이들 2000명의 촉탁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마필관리사 죽음 6개월 만에 고용보장 합의, (매일노동뉴스, 2017.12.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418
# 산업재해
@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린 목숨...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심각′ (파이낸셜뉴스, 2017.12.10.)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사망재해는 지난 3년간 27건으로, 5건은 추락 및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다. 환경미화원이 수거차 뒤에 매달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수거차에 부착한 작업용 발판 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이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발판을 설치, 매달리는 것은 작업속도와 작업환경에 맞지 않는 쓰레기 수거차 때문이다.
환경미화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안전발판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안전 때문에 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측면에서 사람이 차량 뒤에 서는 것을 허가하기는 조심스럽다"며 "환경미화원을 예외로 두면 다른 직종에서도 유사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발판이 오리내리막, 골목이 많은 한국지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 저상 수거차 개발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환경미화원이 수거차 뒤에 매달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타고내리기 쉬운 저상 쓰레기 수거차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