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823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국회복지노동포럼 공동토론회 개최 (2013.07.16.) - 매일노동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사업을 정부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추진과 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관리하는 관계부처들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대정부 교섭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와 국회의원 연구모임 '복지노동포럼'은 15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정책 일관성 없으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주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조차 이명박 정부 때 비정규직 확대 전략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비정규직→무기계약직→정규직'을 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는데 최근의 정책을 보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규정하면서 비정규직 활용전략을 답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실태조차 파악 안 해"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범위와 전환대상자에 대한 재량적인 예외를 둔 전환기준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면적인 폐지원칙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추진계획과 예산을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공약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상시 수행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업무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전환 과정에서 업무상 지위·권한이 부여돼야 하고 임금보장과 노동조건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고, 민간위탁에 대한 규모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기존의 일자리에서 시간제로 쪼갤 수 있는 부수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단시간 적합직무로 분리하려 한다"며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해고 중지·실태조사 선행에서 출발하자"
박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규직화 이전까지 해고 중지와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건비를 사업비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을 개선해 안정적인 인건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고 이행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정부 교섭기구를 구성해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팀장은 "정부에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제하고,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간접고용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구로 국회 특위가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위원장의 주장을 거들었다.
"파리 목숨 면하지만 개밥그릇 면치 못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무기계약 전환방식의 대책은 '파리 목숨은 면하지만 평생 개밥그릇을 면치 못하는 또 다른 비정규직'에 다름 아니다"며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입구(고용)에서부터 정규직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장에 대해 송문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예산이나 조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한 번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는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부터 고용안정에 주안점을 둬서 처우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김경협·윤후덕·한정애·전순옥 민주당 의원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회사측 방해 논란 속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4일 창립총회 (2013.07.15.) -매일노동뉴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설립을 돈으로 막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회를 결성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는 14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삼성전자서비스 40개 센터 소속 386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위장도급·불법파견·근로기준법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부산동래센터에서 해고된 위영일씨를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지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가입한 조합원은 800여명에 이른다. 지회는 출범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위영일 지회장은 "삼성봉건왕조 속 삼성전자서비스의 앵벌이가 아닌 노동3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살겠다"며 "지회 설립이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창립총회 후 이어진 출범식에는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이 참석해 지회 출범을 축하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열악해진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인간선언"이라며 "삼성 무노조경영에 금속노조가 조직적 반격을 시작한 것으로 이번 투쟁을 끝까지 엄호하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문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존재했던 위장도급이 사회 전반으로 뻗어 대기업도 위장도급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 준다"며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지회 창립총회 예정일인 14일 고액의 수당을 내걸고 노동자들의 출근을 유도한 사내 메일을 보냈다"며 삼성전자서비스 영서지점이 협력업체에 보낸 메일을 공개했다.
창립총회가 예정된 주말에 고액의 수당을 걸고 기사들의 출근을 유도한 것으로 기사들의 수당을 삼성전자서비스가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해 준 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불법파견·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노조 "신종 민간위탁" 반발 … 양주시 "동일노동 조건 지원" (2013.07.17.)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양주시와 양주시설공단 청소노동자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노조 양주지부 청소노동자들이 양주시에 협동조합 설립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로 54일째다.
양주시는 지난달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양주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10여명과 함께 '에코클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공단 청소노동자 중 양주지부 조합원 22명은 "양주시가 임금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제시한 기만적인 신종 민간위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2월 양주시는 청소노동자들과 시설관리공단이 임금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 청소업무를 위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청소업무를 예산절감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공단으로 회수했다. 그랬던 양주시가 1년 만에 다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민간위탁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양주시는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노동자들의 신분이 정규직에서 신규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임금도 30만에서 70만원까지 깎였다"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민간으로 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편법을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협동조합으로 가지 않겠다는 이들에 대해서도 시설관리 일자리를 마련해 유사한 노동조건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국가가 권장하는 사항으로 청소노동자들이 모두 사장이 되는 것"이라며 "원만한 협의를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강제적인 협동조합 추진은 청소노동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을 포함해 비조합원까지 청소노동자 중 80% 가량이 반대하는 상황이고, 공단에는 이들을 받아 줄 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협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3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 지자체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속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계약해지된 16명 중 14명 재계약하기로 (2013.07.18.) -매일노동뉴스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반발해 성동구청 앞에서 35일간 농성을 벌인 공공비정규직노조 성동지회(지회장 정진희)가 성동도시관리공단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회는 17일 “지회와 공단이 지난 16일 저녁 노사합의를 이뤘다”며 “계약해지한 16명 중 14명을 재계약하고 3개월 단위 근무자의 계약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5월 기간제 노동자 295명 전원에게 지난달 말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16명에 대해서는 재계약하지 않았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공단이 지난달 25일 밝힌 비정규 노동자 160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방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난달 말 계약해지한 16명 중 14명을 재계약하기로 했다. 공단은 그러나 정진희 지회장을 포함한 2명은 근무태만을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현재 3개월 단위 근무자와 신규계약자는 올해 말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수정해 계약하기로 했다. 노사가 상호존중해 단체교섭에 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진희 지회장은 “3개월·6개월짜리 계약서를 쓰며 최악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일했던 공단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농성과 단식투쟁을 통해 이뤄 낸 성과”라며 “고용불안 문제로 노조 가입률이 낮지만 무기계약직이 많아지면 조직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직고용·정년보장 합의 … 조리원 적정인력 확보키로 (2013.07.19.)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위원장 이화민)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노조는 18일 “1년여의 교섭 끝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의 근간이 될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19일 오후 이화민 위원장과 문용린 교육감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답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한다.
노조는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에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같은해 7월 말부터 서울시교육청과 교섭을 시작했다. 양측은 34차례 교섭을 벌인 끝에 이달 10일 △기본협약 169건 △직종별협약 42건 △임금협약 16건 등 227개의 항목이 담긴 단체교섭 문구에 합의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노사는 단협에 교육감 직접고용을 명시하고, 학교별로 다른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이어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채용 6개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휴식권도 강화된다. 노사는 학교기념일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할 경우 유급을 인정하고, 유급휴가일 역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기로 했다.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된 점도 눈에 띈다. 양측은 △노조활동 보장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전임자 인정 △노사협의회 구성·운영에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급식조리원 노동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평균 수준(학교급식조리원 1명당 150~160명)의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급식조리원 1명당 학생수는 188명으로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 이 밖에 노사는 호봉제 적용을 받는 옛 육성회 직원의 보수를 기능직 10급에서 9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문순 노조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교육감 직접고용을 명시하고, 법기준을 웃도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급식조리원 인력배치 기준도 매년 교섭을 하기로 한 만큼 다른 지역보다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대상 ‘노동부 하도급 실태점검’ 예행연습 … 각종 자료 파쇄 지시 (2013.07.16.) -매일노동뉴스
▲ 현대백화점의 '2013년 상반기 도급관리 현장점검' 문건. 고용노동부의 하도급 실태조사 설문지에 백화점측에 유리한 답안을 작성하도록 각 협력업체에 지시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여겨졌던 불법파견 문제가 유통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형마트업계 1위 이마트에 이어 백화점업계 2위인 현대백화점에서도 불법파견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매일노동뉴스>가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시사주간지 <시사인>에게서 입수한 ‘13년 상반기 도급관리 현장점검’ 문건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본사 인재개발팀 운영지원파트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하도급실태 관리·점검 조사에 교묘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의 불법파견 논란이 불거지고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황급히 빠져나갈 길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총 19매 분량의 해당 문건에는 현대백화점의 로고가 뚜렷이 박혀 있다. 각 장 서두에는 “본 문서는 현대백화점의 동의 없이 수정,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불법유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새겨져 있다
◇'원청 사용자성' 회피 모범답안 제시=해당 문건은 노동부의 하도급 점검이 들이닥쳤을 때 각 협력(하도급)업체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일종의 예행연습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방고용노동청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서면설문지를 이용해 직접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근무부서(장소)에서 원청 근로자와 혼재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라는 식이다. “원청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도 “아니오”라고 답해야 한다.
현대백화점은 주관식 답변도 세세하게 제시했다. “귀하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소속-○○산업개발”, “성명-○○○”, “직위-○○관리소장”, “지시방법-구두지시 등”과 같은 답변을 적시했다.
현대백화점은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찾아와 협력업체 직원들을 인터뷰할 경우도 대비했다. 감독관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고서 또는 전표에 대해 누구의 결재를 받나요”라고 물으면, 협력업체 직원은 “업무일지와 보고서의 경우 현장소장(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습니다”라고 답해야 한다.
감독관이 “직원 출퇴근과 관련해 백화점 직원이 관여하지는 않습니까”라고 질문하면, 협력업체 직원은 “출퇴근 관리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근태는 현장소장이 확인합니다”라고 답해야 한다.
이는 원청업체인 현대백화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이다. 현대백화점은 해당 문건에서 “설문지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작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며 “설문지 및 인터뷰는 2~3회 이상 현장관리자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이어 “교육 후 관련자료 폐기 요망”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와 함께 △사무실 내 백화점 업무와 연관된 서류 파쇄 △백화점 결재가 끝난 품의서·보고서 파쇄 △백화점 조직도·비상연락망 파쇄 △백화점 결재판·파일 사용금지 △백화점 사훈·경영방침 부착시 파쇄 △인력 구인시 백화점 CI 사용 금지 등을 주문했다. 원청업체인 현대백화점이 협력업체들을 동원해 '원청 사용자성' 증거를 지우고자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굼뜬 노동부, 유통업 실태점검 백화점은 제외=이마트 불법파견 논란을 계기로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약속했던 노동부는 지난주 각 지방노동청에 관련공문을 시달했다. 지역별 주요 매장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에 집중될 예정이다. 백화점에 대한 단속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현대백화점의 문건이 시사하는 것처럼 노동부가 유통업 실태점검 계획을 밝힌 뒤 수개월을 허비하는 사이 유통업계의 위장도급·불법파견 증거들이 하나 둘 지워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제조업 불법파견 문제를 적정한 시기에 해결하지 않고 질질 끈 결과 이마트·삼성전자서비스·현대백화점 등 유통·서비스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최악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기업들의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유서에서 “모두에게 죄송하다” (2013.07.16.)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5일 아산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지회 사무장인 박아무개(34)씨가 이날 오후 12시40분께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택 거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회 동료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 박씨가 나타나지 않자 그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고인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비정규직 투쟁 등) 지회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서도 자살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박씨는 유서에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다”며 “저를 아끼고 사랑해 준 모든 이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어 “저로 인해 그 꿈과 희망을 찾는 끈을 놓지 마시고 꼭 이루시길”이라고 유서에 썼다.
시신은 인근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아산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박씨 사망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씨는 2004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엔진조립 업무를 하다가 올해부터 지회 사무장을 맡았다. 박씨는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이달 5일까지 진행했던 노숙농성에도 참가했다.
'문서 → 무전기 → PDA' 스마트해지는 원청 업무지시 …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관심집중 (2013.07.17.)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AS기사 487명이 위장도급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이뤄진 삼성측의 업무지시 관행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소속 AS기사들에게 PDA 기기를 직접 제공하고, 삼성의 통합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PDA로 각종 업무지시 사항을 전달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차장급 관리자(SV)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다.
완전한 도급계약, 즉 진성도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일체의 지시·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논란이 제기된 사업장에서 원청업체 관리자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원청 업무지시, 법원 판단은?=제조업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인 현대차가 작성한 사양일람표·사양식별표·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현대차 문서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근거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청업체인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파견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옛 파견법)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최병승 판결’이다.
원청의 업무지시가 위장도급·불법파견 징표로 사용된 판결은 또 있다. 2005년 7월 도급 노동자 해고사건에서 시작된 인터콘티넨탈호텔 불법파견 사건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 사건에서는 ‘무전기’가 원청의 업무지시 도구로 사용됐다. 당시 호텔은 각층별로 업무를 도급화한 뒤 ‘플로어매니저’로 불리는 호텔 정직원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렸다. 플로어매니저가 무전기를 사용해 업무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들어 호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호텔의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르네상스호텔 불법파견 사건이 있다. 룸메이드 업무를 도급화한 르네상스호텔은 호텔 모든 층 게시판에 ‘룸메이드 하루일과 순서·객실청소요령·객실에서의 예의범절’ 등 업무요령을 지시했다. 2010년 서울고법은 르네상스호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통합전산망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린 삼성전자서비스와 닮은꼴 사례도 발견된다. 2006년 서울고법은 SK 울산사옥 관리를 맡은 아이캔(주) 노동자들이 SK를 상대로 제기한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도급업체 노동자들이 SK의 사원용 업무전산망을 통해 작업요청을 받았고,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산망을 통해 지원을 의뢰했으며, 자재 구입과 실적보고도 전산망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위장도급이라고 판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동종업체인 가전제품 서비스업체 도급 노동자들이 제기한 판박이 사건도 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 위장도급 사건에서 “원고(AS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대우일렉서비스)와 도급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대우일렉서비스가 AS기사들의 업무구역을 지정하고, PDA를 통해 업무를 배분하고, PDA나 해피콜서비스·고객평가제·근태관리프로그램으로 AS기사들을 관리·감독한 점을 위장도급의 징표로 인정했다.
◇"PDA 업무지시, 위장도급 증거"=과거 사양식별표 같은 문서 한 장이면 충분했던 원청업체의 업무지시가 최근 들어 스마트해지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에 걸쳐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논란에 대한 수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 정규직과 하청직원들이 혼재근무하는 등의 정황이 있을 때 위장도급·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의 경우 오전에 잠깐 서비스센터에 들를 뿐 하루종일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불법파견과는 차이가 있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노동계는 PDA를 이용한 업무지시야말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원청 사용자성을 보여 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사양식별표 등 문서를 이용한 업무지시에 대해 사용자측은 ‘기호에 불과하고 업무지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한 논리라면 AS기사들에게 정확한 행동양식, 즉 업무 장소와 행위는 물론 장비와 부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제시한 PDA 업무지시야말로 위장도급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공개 … 하청직원 능력·충성도 평가한 뒤 업무배분 (2013.07.19.) -매일노동뉴스
▲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AS기사들에게 ‘사번’을 부여하고 이들의 개인정보와 업무능력을 수집·통제한 정황을 보여 주는 증거가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마스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자체 통합전산망을 통해 협력업체 AS기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인사노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 원·하청 인사기록 통합관리=이날 공개된 통합전산망 매뉴얼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대외비로 관리해 온 자료다. 은수미 의원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해당 매뉴얼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영사원과 협력업체 AS기사들을 어떻게 통합관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통합전산망을 사용했다. 초기 버전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가 최근에는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됐다.
AS기사들은 이 같은 통합전산망 운용시스템에 기반해 매일매일 자신의 PDA로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 PDA 역시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지급한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98년 10월 삼성전자에서 분리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서비스가 운영 초기부터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관리해 온 셈이다.<본지 7월17일자 ‘PDA 켜면 진짜 사용자 보인다’ 기사 참조>
통합전산망 사용법을 정리한 매뉴얼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본사의 다른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에도 세 자릿수의 조직코드를 부여했다. 또 본사 직원과 동일하게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8자리 사번을 줬다. 매뉴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CS엔지니어 목록’이다. 여기에 ‘사원정보’와 ‘CS엔지니어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사원정보에는 이름·주소·연락처·직급·재직상태·직무·입사일·현 조직발령일·학력·출신학교·전공·졸업연도·혼인 여부·생년월일 등을 기록한다. CS엔지니어 정보에는 소속조직을 표시하는 협력사코드와 활동지역·부문구분(가전·특기·무선·전화·OA·컴퓨터·주변기기·자판기 등)·업무구분·급여구분·PDA번호·이동수단·차량번호·해직일자·해직사유 등을 입력한다. 협력업체의 인사기록카드를 원청업체가 전산화해 관리한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주장대로 삼성전자서비스와 각각의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관계라면, 대외비에 해당하는 중요한 경영정보인 협력업체의 인사기록을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AS기사들을 관리해 왔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업무평가·업무배분도 직접 한 삼성전자서비스=매뉴얼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AS기사들에 대한 능력평가와 업무배분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은 ‘CS엔지니어 능력’ 항목에 대해 “CS엔지니어 능력화면에서는 엔지니어 제품에 대한 처리능력은 물론 이들의 중간수리·크레임 처리·VIP 처리 여부 등을 관리해 CS엔지니어의 스케줄에 반영토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항목에 AS기사의 능력과 통제 여부·충성도를 기입하고,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리공수’를 삼성전자서비스 관리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S기사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와 그에 따른 업무배분, 업무시간 조정과 임금책정이 협력업체가 아닌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해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요컨대 삼성전자서비스가 본사 조직과 협력업체의 구분 없이 모든 조직을 통합관리하고, 협력업체 AS기사들에 대한 인사노무상 지휘권을 행사하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지급한 PDA를 이용해 AS기사들에게 실시간 업무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이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개별 협력업체를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해 온 독자적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통합전산망 매뉴얼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AS기사들에 대해 사용자로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삼성전자서비스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종 데이터는 협력업체가 직접 관리한다"고 해명했다.
경찰과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 때문에? (2013.07.19.) -참세상
쌍용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불법파견소송 최종결심이 또 다시 연기됐다. 쌍용차 비정규직지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판부의 소송연기가 경찰과 쌍용차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선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맹섭 쌍용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미 선고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원고와 피고가 각기 다른 사건을 굳이 한 기일에 같이 선고하려는 이유를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여년 가까이 쌍용차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다 2009년에 해고된 쌍용차 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은 2011년 4월 29일, 쌍용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12년 11월 29일까지 13차례 변론기일 진행 뒤 2013년 1월 24일 선고예정이었다. 그러나 다시 변론이 2차례 재개되어 6월 20일에서야 변론이 종결되었다. 재판부는 7월 18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했으나 갑자기 선고기일을 후추지정 한다고 밝혔다.
서맹섭 비지회장은 “소송과정에서 쌍용차 사측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4명의 근로자지위를 부인하기 위해 억지 주장과 거짓 증언, 증거자료제출 기피 등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2년 3개월 동안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려 왔는데, 갑작스러운 선고기일 추정결정으로 소송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혼란과 실망에 빠졌다.”고 전했다.
쌍용차비정규직지회는 “다른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쌍용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사제휴=뉴스셀)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19일 오전 파업출정식…‘4조3교대 쟁취’ 선포 (2013-07-19) -민중의 소리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오전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앞에서 ‘4조3교대 쟁취’를 내걸고 파업출정식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가 2013년 임단협 목표로 ‘4조3교대 쟁취’를 내걸고 8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19일 오전 9시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전남 순천 율촌산단) 앞에서 ‘2013년 투쟁승리 파업출정식’을 열었다.
김승철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장,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안용호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장을 비롯한 노동단체 대표,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국회의원, 김미희·김석 순천시의원(이상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연대단체 대표들이 함께 하는 등 모두 2백여명이 이날 파업출정식에 참여했다.
노조는 출정선언문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11년 전인 2002년 2월에 4조3교대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같은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 일하면서 우리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지금까지도 3조3교대로 일하고 있다”고 차별대우를 꼬집었다.
또 “지역의 같은 철강업종인 포스코 광양공장에서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4조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고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4조3교대 쟁취’를 교섭 기본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승철 지회장은 “오늘 파업출정식은 투쟁의 시작점을 찍는 날”이라며 “이 시간 이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 선포했다.
“4조3교대 쟁취 없이 교섭 타결 없다”
김승철 지부장은 “대한민국 비정규직 투쟁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원하청 공동투쟁이 있었다”고 원청노동자들의 연대를 촉구했다.
민점기 본부장은 “2005~6년 하이스코 투쟁처럼 한번 더 일어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선동 의원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4조는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국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자동차용 냉연강판 및 전자제품용 강판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 320여명, 하청노동자 500여명이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에는 180여명이 가입해 있다.
노조에 따르면, 4조3교대의 정규직과 3조3교대의 비정규직은 노동시간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규직의 주간 122.6시간 + 야간 60시간으로 월 182.6시간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간 92.4시간 + 휴일 69.5시간 + 야간 81.1시간으로 월 243시간을 근무해 노동강도가 훨씬 높다.
노조는 하청사와 지난 4월25일 교섭을 개시해 11차례 교섭 이후 지난달 18일 결렬을 선언하고 20일 조정신청을 했으며, 6월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 16일 사측이 교섭재개를 요청해 13차까지 교섭이 진행됐다.
노조 관계자는 “4조3교대를 쟁취하려면 원청인 현대하이스코가 결정해야만 가능하다. 하청업체에서는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하이스코가 비용을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원청의 결단을 촉구했다.
울산건강연대 "철탑농성 280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013.07.18.) -오마이뉴스
▲ 지난해 10월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앞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할 당시의 천의봉(위), 최병승 조합원. 280일 가까운 고공농성으로 현재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10월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지 9개월. 농성 중인 비정규노동자 천의봉, 최병승씨의 건강이 악화됐고,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한 번 철탑농성장에 올라가 두 노동자의 건강을 점검하고 있는 울산건강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장기적 고립, 운동조건 미비, 소통 부재의 영향으로 정신적 건강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건강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가을 철탑에 올라갈 때만 해도 건강했던 천의봉, 최병승 두 노동자는 혹독한 겨울을 철탑에서 보내고 장기간의 고립생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철탑 농성과 희망버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번에 두 노동자가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료 의사 "건강기능 현저히 떨어져... 두 노동자 건강체질이라 그나마 다행"
울산건강연대는 지역의 건강단체 및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됐다. 박영규 울산건강연대 상임대표(의사)는 "두 노동자의 전반적 건강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며 "다행인 것은, 두 사람이 모두 건강한 체질이라 치명적 증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철탑 위에서의 장기적 고립과 이에 따른 사회적 소통 불가,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가 심하다"며 "농성이 끝난 후에도 증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규 상임대표는 이어 "두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들은 물론 비정규직 동지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번 20일 희망버스가 이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건강연대는 전국에서 5000여 명 가량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의 희망버스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온 지 수년이 지났다"며 "현대차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오면서 임금착취를 통한 엄청난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제도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지 3년. 최병승, 천의봉 두 노동자가 지난해 10월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운 지 9개월이 지났다"며 "하지만 현대차는 아직도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현대차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집권여당은 사내하도급법을 발의해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려하고 있다"며 "오는 7월 22일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년이나 되는 날이며, 철탑농성이 280일이 되는 날인데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울산건강연대 소속단체 및 보건의료인들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와 철탑농성 승리를 위한 희망버스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7월 20일~21일 희망버스기간 동안 의무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 희망버스 활동에 함께할 것"이라며 "철탑 위에서 장기간 농성하고 있는 두 노동자가 하루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현대차와 박근혜정부의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건강연대는 ▲ 현대차는 두 노동자가 가족과 동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 박근혜 정부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려는 사내하도급 법안을 폐기하고 현대차를 비롯한 전체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시 환경감시원 6명 '부당해고' 인정... 지노위 판정 취소 (2013.07.18.) -오마이뉴스
경남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계약만료통보를 받았던 환경감시원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김해시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재심에서 뒤집어졌다.
환경감시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업무를 맡아왔던 최영주 노무사(금속법률원)가 18일 중노위로부터 판정서를 받았다. 중노위가 지노위의 '부당해고 기각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 판정한 것이다.
▲ 김해시청 본관 건물.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환경감시원 4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명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중간에 몇 달씩 공백기간을 두고 김해시와 계약을 맺고 일해 왔다.
4명의 경우 2009년에는 2월 2일~12월 31일, 2010년에는 3월 2일~7월31일과 8월 1일~12월31일, 2011년에는 1월 22일~12월 31일, 2012년에는 1월1일~12월31일 사이 계약했다.
1명은 2010년 8월 13일~12월 31일, 2011년 1월 10일~12월 31일, 2012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계약했고, 나머지 1명은 2010년 10월 18일~12월 31일, 2011년 1월10일~12월 31일, 2012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계약했다.
김해시는 환경감시원과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고 1년에서 10~30일 정도 모자라거나 5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계약해 왔다. 기간제법에는 비정규직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상시근로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로 계약종료 됐던 환경감시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던 것이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3월 환경감시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지노위는 "근로기간 단절이 있었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업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이유로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판단했다.
그런데 중노위는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중노위는 "공백기간이 있으나 전체 근무기간에 비해 공백기간이 길지 않고, 공백기간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상시고용이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로 표현하고 계속근무를 약속했고, 그동안 근로계약 종료 통보 없이 매년 계약갱신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였으며, 업무가 매년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노위는 "환경감시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부당한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해시와 환경감시원들은 노동위 구제신청사건과 별개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중노위 판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주 노무사는 "중노위 판정은 공공부문 지자체에서 사실상 계속 반복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편법과 꼼수로 2년 초과를 피하여 기간제법 적용을 면탈하고자 하는 고용방법에 대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노위가 사용자의 이런 기간제법 면탈 의도가 드러나는데도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만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하는 잘못된 판정을 했다"며 "중노위가 이를 기간제법 규정과 취지, 비정규 근로자 보호이익 관정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 낸 논평을 통해 "중노위 판정을 환영한다"며 "6명 해고자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경남지노위의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경남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경우 중노위에서 경남지노위 판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듯 초심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경남지노위가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리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사용자 편향적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김해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주문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즉시 이행할 것"과 "김해시는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여 해당 비정규직노동자 6명에 대한 조속한 복직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발레오만도 노사 현장 충돌 잇따라... 대책 시급 (2013.07.17.) -오마이뉴스
▲ 현장 충돌 발레오 노사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충돌 모습.<사진 민주노총경주지부 제공>
ⓒ 경주포커스 관련사진보기
금속노조발레오만도지회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경주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보장, 노조집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회사내 노조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난 9일 오후부터 노사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의 잇따른 노사 충돌과 이에따른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발레오만도 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사측을 지지하는 노조(발레오전장)와 금속노조 경주지부 및 발레오만도 해고노동자들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충돌을 야기한 당사자로 지목된 발레오전장 노조 정모 위원장과 발레오 해고노동자 정모씨 등 2명을 현장에서 연행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귀가조치했다.
크고 작은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노사 양측을 합해 10여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15일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지부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 근처 잔디밭에서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지지 방문을 하자, 회사 구사대가 잔디밭에 깔아둔 깔판 등을 치울 것을 요구했고, 이에 조합원들이 물품에 손대지 말 것을 요구하자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뿌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이 눈, 코, 입 등으로 농약이 흡입되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폭력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처럼 노사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국가인권위와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발레오만도지회와 금속노조는 지난 15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각종 폭력사태 유발 및 재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노조원들의 피해는 지금 구제받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으며, 구제가 지연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긴급구제신청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인권침해중지, 원상회복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구제를 받아 들이면, 당사자간 합의나 조정 없이도 긴급구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발레오만도지회와 금속노조는 경주경찰서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11일 발생한 '농약살포' 논란 직후 경주경찰서로 노조사무실 시설 보호 및 조합원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 2명 이상을 노조사무실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있다"며 경찰관 2명을 피정인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6일 노조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노사간 마찰에 대비해 공장 인근에서 경찰이 출동대기 중이며, 황성파출소 112순찰차가가 24시간 출동을 대기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답변했다.
일반노조, 학교비정규직, 건설노조 등 서명 받아... 19일 창원 촛불문화제 (2013.07.17.) -오마이뉴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 사태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다."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국선언'했다. 허광훈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위원장과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 최일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 등은 1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시국선언한 날은 '제헌절'이다. 기자회견 참자가들은 "오늘은 제헌절, 헌법 제1조 어디 갔나!"라는 글자를 종이에 적어 와 들고 서 있기도 했다. 허광훈 민주노총일반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은 선거개입을 해놓고도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지 않고, 물타기를 하고 있으며,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어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민간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소속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규탄 1만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오늘은 제헌절인데, 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고무줄처럼 적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통합진보당 자체 선거 파행에 대해 당을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있었는데, 이번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3000여 명, 지자체 비정규직 등 일반노조 비정규직 3000여 명,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 2000여 명, 화물 택배 특수고용노동자 1000여 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 대리운전 노동자 500여 명 등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이다.
경남비상시국회의는 오는 19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규탄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앞으로 산별노조 대표자 등 여러 형태의 시국선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민간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소속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규탄 1만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조직적 결의와 의결을 모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 사태'임을 규정하였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주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다
우리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과 일터에서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교수, 대학생을 비롯하여 심지어 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을 더 이상 침묵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고,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2012년 대선이 공작정치의 원흉 국정원과 새누리당, 경찰이 깊숙이 개입된 또 다른 3·15 부정선거로 바라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댓글사건은 대규모 부정선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본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지시하였고 박근혜 대선캠프의 실세들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종북몰이, 여론조작에 활용했으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수사의 축소, 은폐를 지시하였다. 이처럼 2012년 대선은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원천적인 부정선거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국정원, 경찰, 법무부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정신을 짓뭉갠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노동조합은 이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한다는 것을 배워 왔다. 따라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 시기에 국정원의 만행에 침묵할 수가 없다. 정치공작을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하며 대선 개입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국정원 관련 보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분노를 억누를 수는 없다. 우리 경남지역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참담한 노동현실을 벗어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것을 열망함과 동시에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독재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결단코 인정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민주주의의 촛불을 들고 투쟁할 것이다. 87년 6월항쟁과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들은 비정규직 철폐, 사회·경제 민주화 쟁취, 민주주의 사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들과 국민의 요구가 이루어 질 때까지 막힘없는 투쟁의 물결에 힘있게 합류해 나갈 것이다.
학교영어회화전문강사, 경남도교육청 앞 집회..."정부는 정규직 공약 이행하라" (13.07.16) -오마이뉴스
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아래 '영어강사')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4년 동안 근무해온 영어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학교마다 신규채용 공고를 낸 데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는 16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철회, 무기계약 전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는 16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철회, 무기계약 전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영어강사는 이명박(MB)정부 때 '영어몰입교육'의 하나로 각급 학교마다 채용해 근무해 왔다. 현재 전국 영어강사는 6100여 명이며, 근무 4년째인 1기는 526명이고, 경남에만 11명에 이른다.
영어강사는 교육부의 업무편람에 근거해 학교마다 뽑았다. 이들은 학교에서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지만 수당도 없는 학교비정규직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오는 8월로 계약기간 4년이 끝나는 1기 영어강사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고 신규채용공고를 냈는데, 교육청과 학교는 해당 영어강사가 다시 근무하고 싶으면 신규채용공고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강사들은 근무경력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새롭게 신규 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장기간(4년) 근무해온 1기 영어강사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이미 4년 이상 근무했기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하고 상시근로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있다.
김유미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장은 "영어강사들은 정규 교사들이 기피하는 온갖 궂은 일까지 해왔고, 4년간 근무를 해왔는데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해고"라며 "교육청은 실력이 있으면 신규채용에 응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경력도 인정되지 않고 차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욱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장기간, 그것도 성실하게 학교현장에서 일해 온 영어강사를 재계약하지 않는 것은 해고"라며 "공무원들 보고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교육 관련 공무원만큼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2012년 6월 국민신문고에 영어강사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당시 교과부는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근무한 지 4년이 된 영어강사를 해고하는 게 장기 계획이었단 말이냐"고 따졌다.
이진숙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저도 학교비정규직으로 한동안 해마다 계약갱신해오다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며 "무기계약이 되기 전에는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 뒤부터는 내년을 위해 자료도 모으고 하면서 더 알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자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남원의료원 정상화 요구 집회 열어 (2013.07.17.) -참소리
비정규직 문제와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오후 5시, 전북도청 앞에서는 ‘남원의료원 투쟁 승리, 지자체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북도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들(전북평등지부)과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현재 직접고용과 남원의료원 현 원장 재임 취소를 전북도청에 요구하고 있다.
2007년 개청한 전북도청사는 현재 서울의 한 시설관리업체가 위탁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청을 관리하는 용역노동자 20여 명을 전북도청이 직접고용할 경우, 연 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검토결과가 나왔다. 이에 전북평등지부는 고용불안과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전북도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남원의료원 사태는 7월 5일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석구 현 원장을 전라북도가 행정부지사 전결로 재임을 결정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민주노총은 8일부터 108배 5회를 시작하여 13일 1080배를 전북도청 앞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다.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 부본부장은 결의대회에서 “이 두 문제는 모두 전북도청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면서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김 지사는 8일부터 108배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한 번도 찾지 않았고, 고공농성을 벌였던 남원의료원 노동자의 절규에 응답하지 않았다. 99%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책임자의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봉영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은 “민주당이 주도하여 최근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당원인 김완주 지사가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해결하는 방식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다르지 않다. 남원의료원 사태가 지속된다면 민주당은 진주의료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정조사는 국고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과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채 탕감 대책, 충분한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면서 “건강한 적자를 체불임금과 무급근무 등 직원들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남원의료원의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는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1080배를 전북도청 앞에서 진행했다. 19일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108배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