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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집회 통제 직권남용 경찰관, 현행범 체포 적법” (2013.07.29.) -참세상
28일 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경찰의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집회 통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 중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 항의하다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앞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 대응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 권영국 변호사 연행 다음날인 27일 대한문 집회에 2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해 경찰의 불법을 규탄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남대문 경찰서는 법원이 적법성을 확인해 준 집회에 200여명의 병력으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집회 현장을 에워싸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피켓과 현수막이 보이는 것을 막아 사실상 집회를 차단, 봉쇄했다. 이는 경찰 공무집행의 불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권 변호사, 계속된 경찰 불법에 적법한 자위권 발동”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없다”며 “남대문 경찰서의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옥외집회제한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 한다”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
법원 결정문을 받은 권영국 변호사와 민변 노동위원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 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강연 한마당’ 집회신고를 내고, 24일 첫 집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첫 집회는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경찰 병력이 철수하지 않아 집회가 무산 됐다.
집회 둘째 날인 25일 집회에서도 집회 참가자들과 권 변호사는 경찰에게 적법 집회 봉쇄 해제를 계속 요구했지만, 경찰은 공간 보호를 명목으로 물러나지 않았다.
결국 이에 강하게 항의하던 권 변호사는 현장 지휘관인 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집회방해를 멈추지 않자 집시법상 집회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도했고, 되레 이 과정에서 권 변호사와 류하경 변호사, 박성식 민주노총 전 부대변인이 체포됐다. 남대문서는 권 변호사에게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변은 다음날인 26일 남대문서 서장과 경비과장을 집회 방해 금지와 불법체포 감금죄로 검찰에 고소하고, 이미 신고된 셋째 날 대한문 집회에 2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해 남대문서의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특히 최성영 경비과장은 대한문 분향소 앞 집회에 대해 치안판사 역할을 자임하고 ’최성영이 대한문에서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의적 법집행이 논란이 돼 왔다.
이날 집회 사회를 맡은 송영섭 민변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는 적법한 집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며 “경찰이 집회를 제약하려 하자 법원에 집회의 정당성을 확보 받았고,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신청도 받았다. 그럼에도 남대문서는 다시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질서유지선을 놔 적법한 집회를 하는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를 동물원 원숭이인 냥 만들어 시민과 집회를 분리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권 변호사는 이에 항의하며 질서유지선을 걷어내고 적법한 자위권을 발동해 경비병력의 철수를 요구했다”며 “집회장소에서 참여자와 일반시민을 가르는 목적으로 질서유지선 사용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집회에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강연을 맡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성영 경비과장은 질서유지를 위해 자기들이 집회를 제한한다는 표현을 하고, 법원 결정문의 공공복리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공공복리는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포함함 개념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최성영 경비과장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겨 대화가 안 통한다. 지금도 우리 뒤에 경찰이 서 있는 공간은 우리가 집회를 해야 할 공간인데 그 공간을 경찰이 침탈하고 있다. 집시법 위반이고 집회방해 범죄행위다”고 비난했다.
이호중 교수는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방해라고 끌고 갔지만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일 때 만 죄가 성립된다”며 “이건 공무집행이 아니다. 공권력이 적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조직폭력배가 하는 폭력과 하등 다를 게 없다. 거기에 정당한 저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중 교수는 “집시법은 신고범위를 현저하게 이탈하는 경우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을 가하도록 돼 있다”며 “집회란 원래 굉장히 유동적이다. 신고한 숫자보다 굉장히 많은 시민이 몰려올 수도 있다. 시민이 많아 집회장소에 서다 보면 노란선(질서유지선)을 넘어설수도 있지만 집시법은 이것을 불법이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데 최성영 과장은 노란선을 넘어서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용산 참사 때 그렇게 민중과 노동자를 괴롭히던 인간이 최성영 경비과장”이라며 “남대문서에 와서도 쌍용차 분향소 철거에 맨 앞에 서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변호사 실천 활동마저 구속하려는 극단적 억압사회 됐나”
인터넷 상에서도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 차단 행위에 대해 비난이 이어졌다. 이덕우 민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의사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집회”라며 “집회는 움직이는 표현의 자유인데 집회자와 일반시민들을 차단해 버리면 그게 무슨 집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적법하게 주최한 집회를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차단해버리면 이는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현장에서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지극히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한 김선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진술한 의견을 남겼다. 김선수 변호사는 “모든 피의사실은 권영국 변호사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 발언하거나 주최하였다는 것”이라며 “그 집회나 시위들은 부당하게 해고되어 생존권을 위해 장기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거나, 민생을 외면하고 사회공공성을 침해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에 항의하는 것들로 책임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마땅히 참가해야 할 집회였고, 또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권 행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어쩌다 우리 사회는 권영국 변호사의 실천 활동마저도 포용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고자 시도하는 극단적인 억압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냐”라며 “작금의 상황은 다시 유신의 시절로, 야만의 시대로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며, 정보기관과 경찰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점부터가 그렇고,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영장청구는 그 상징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이 재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법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만약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역사는 오늘을 한국 민주주의와 사법이 민주화 이후 공식적으로 사망을 고한 날이라고 기억할 것이며, 우리 사회를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은 너무도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호소했다.
기자들, 장재구 회장 고소키로…"용역 급여만 줘" (2013.07.29.) -미디어스
한국일보 사측이 편집국 봉쇄를 해제한 이후에도 기자 180여명에게 2달 연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은 30일경 임금 체불 혐의로 장재구 회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17일 저녁 9시30분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장재구 회장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기 위해 '짝퉁 한국일보'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29일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일보 급여일인 지난 26일 기자 180여명은 7월 임금을 일절 받지 못했다. 장재구 회장은 26일 '이번에도 월급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월급 미지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사측은 6월에도 편집국 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
비대위는 29일 성명에서 "장재구 회장이 막무가내로 기자들의 월급을 주지 않은 것은 신문 제작을 정상화하라는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라며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않는 장 회장은 한국일보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15일의 편집국 폐쇄가 불법직장 폐쇄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고, 6월 임금 미지급이 대표이사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서울지방노동청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한국일보사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또 기자들의 월급을 주지 않았다"며 "법원 결정이나 정부당국 시정명령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장재구 회장의 막가파식 행태가 이번에도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반대로 (회사측은) 6월 15일 이후 편집국 폐쇄 과정에서 용역을 동원하는 데 수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용역의 급여를 챙기면서 기자들의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2개월에 걸친 임금 체불에 고의성이 짙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30일경 장재구 회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7월 임금 체불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은 6월과 7월 임금을 체불한 것과 별도로, 지난 수년간 사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등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법적인 대응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티브로드가 협력업체 사장 직접 뽑고, 사무실 보증금 실비 지원" (2013.07.29.) -매일노동뉴스
태광그룹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MSO) 업체인 (주)티브로드홀딩스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위장도급 형태로 협력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태광그룹 컴퓨터시스템 구축·관리업체인 티시스가 티브로드 소속 협력업체 기사들의 급여와 경력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브로드가 태광그룹 계열사 전산망을 이용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개한 태광그룹 계열사 티시스의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따르면 티브로드 협력업체 센터장(도급업체 사장)이나 팀장은 티시스의 전산망에 접속해 케이블 기사들의 신상정보와 취미·종교·군번과 계급 등을 입력했다. 개인정보를 토대로 협력업체 기사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다. 티브로드 본사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직접 했다는 뜻이다.
티시스 전산망에는 티브로드가 케이블 기사들에게 지급한 개인용휴대단말기(PDA) 일련번호도 입력된다. 원청인 티브로드가 PDA를 이용해 하청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각 협력업체의 인력현황과 근무상황을 조회했다.
최근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도급인력 관리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원청이 통합전산망과 PDA를 이용해 도급직원과의 직접대면을 피하면서도 얼마든지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티브로드의 경우 원청이 별도의 IT계열사를 이용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지휘·감독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위장도급의 형태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셈이다.
을지로위는 이날 티브로드 기술실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기술센터 운영개선 및 2012년 외주비 변경(안)’ 문건도 공개했다. 티브로드는 문건에서 △서비스 향상과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협력업체 인력조정 △대형 협력업체의 분리와 해당 기사의 분리배치, 센터장 교체 또는 선임 △신설센터에 티브로드 본사가 임차보증금·관리비·인테리어비 지원 △태광 계열사 건물에 신설 센터 사무실 개소 △협력업체 기사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 등을 명시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티브로드가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다’, ‘본사 차원에서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등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티브로드가 왜 협력업체 기사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티브로드가 노동법의 오지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청년유니온 "근기법 위반" … 회사 "대안 찾겠다" (2013.07.29.) -매일노동뉴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직영점 일부를 위탁경영으로 전환하면서 강제퇴사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카페베네와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최근 직영점 40곳 중 10여곳을 위탁경영 매장으로 전환하면서 본사 소속 노동자 100여명에게 이달 22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본사 소속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주가 돼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가맹점 직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청년유니온과 해당 노동자들은 "사측이 직영매장 직원에게 자진퇴사와 위탁계약 사업장 이직을 종용해 부당해고를 강요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사측이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시키도록 권고하겠다고 했지만 본사 권고는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의 근로조건과 급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환경에 대한 불이익 변경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최소 1개월 전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함에도 해고 1주일을 앞두고 통보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카페베네측은 "위탁매장으로의 전환은 직원들이 직접 자기매장을 경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위탁매장 전환에 따른 소속 변화를 꺼리는 직원들의 경우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카페베네 본사와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카페베네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정기·일률·고정적이면 통상임금" … 한국지엠 사무직 일부승소 판결 (2013.07.29.) -매일노동뉴스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법원은 한국지엠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는 지난 26일 열린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차아무개(47)씨 등 1천2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노동자별로 받는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보다 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넓게 본 것이다.
한국지엠은 전년도 인사평가를 한 뒤 해당 연도의 업적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했다. 월 기본급의 700%는 인사평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되, 인사평가에 따른 차등 인상분은 5단계(0~100%)로 차등 지급했다. 2002년 10월 연봉제를 도입한 한국지엠이 1년에 7차례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 형태로 바꾼 결과였다.
법원은 이어 한국지엠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근기법 제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했다. 법원은 "모든 임금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해 통상임금 해당성을 규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형태의 임금 항목이 생길 경우 그 규범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통상임금 판결이 제각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고 반박했다.
현대차에 사과·손배가압류 철회·노제 보장 등 요구 (2013.07.30.) -매일노동뉴스
노동계가 고 박정식 금속노조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의 죽음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의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박정식 열사 투쟁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고인의 죽음에 책임지고 사과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달 22일 △고인에 대한 사과 및 손배가압류 철회 △아산공장 내 노제 보장 △장례비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박정식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에게 있다"며 "현대차가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이행했더라면 박정식 열사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대차와 교섭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장례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대차가 대화 요청을 무시로 일관할 경우 정몽구 회장 자택 앞 1인 시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인이 목을 매어 숨진 지 14일이 지났지만, 유족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박씨는 2004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했고, 올해부터 지회 사무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5일간 진행했던 현대차 본사 앞 노숙농성투쟁에도 참여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다"며 "저를 사랑해 준 모든 이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공사 "불법파견 논란 종식" vs 인천공항지부 "침소봉대 하지 마" (2013.07.30.) -매일노동뉴스
최근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 특수경비대 해고자 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는 "공사의 아웃소싱 용역에 대한 불법시비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불법파견 논란 종식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경비업법 15조1항을 적용받는 특수경비대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나머지 하청노동자까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대법원은 '공사가 시행하는 아웃소싱은 사실상 불법도급이므로 아웃소싱 직원을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법도급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사가 시행하는 아웃소싱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반복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심 판결 기각 당시에도 판사는 구두로 불법파견 요소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경비업법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비업법(15조1항)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공사 소속 감독관이 경비업무를 감독하고 경비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특수경비업무 특성상 시설주로서 지휘·감독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봤다.
지부는 "공사의 주장은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 마치 전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며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 중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1천800여명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나머지 4천200여명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지부는 이어 "공사는 사실왜곡을 하지 말고 인천공항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경비업법 적용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현실부터 반성하라"고 일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희 진보당 의원 “허남식 부산시장은 정부 지침따라 고용안정 적극 보장해야” (2013-07-30) -민중의 소리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본부가 3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건강 관리직 무기계약 전환 촉구 10만 부산시민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국민의 방문건강을 책임지는 이른바 방문건강 관리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이 부산서 본격화된다.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본부는 3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건강 관리직 무기계약 전환 촉구 10만 부산시민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정부 방침은 무기계약 전환.. 정작 지자체는 글쎄?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각 보건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책임지는 기간제 노동자는 336명으로 이 가운데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노동자는 217명이다. 이 중 80%가 2년 이상 근무한 이른바 무기계약 전환대상이지만, 현재까지 부산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부문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2년 이상 상시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화 전환방침’을 발표했지만 정작 부산지역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내년 초 재계약을 앞두고 상당 수 방문건강 관리사들이 계약해지를 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민주연합노조 부산본부는 “사망률 1위, 기대수명 꼴찌 등 부실한 공공보건 의료시스템으로 부산은 건강 최악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며 “‘건강도시 부산’은 동네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산본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1인당 450~500가구의 건강을 담당해 수혜자 1인당 연간 22만 원의 진료비를 절감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극심한 고용불안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정부의 무기계약직화 방침에도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노조와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간제공무원’이라는 꼼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본부는 “각 지자체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올 연말 보건소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숙련된 전문 보건인력의 유출과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본부는 아울러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건강한 도시를 바라는 부산시민의 여론을 모아내겠다”며 “부산시는 보건소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방문건강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국민 행복의 첫걸음”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희 진보당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10만 서명운동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내비쳤다. 김미희 의원은 “정부가 방문건강 관리직을 총액인건비에서 제외시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지자체가 이 같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방문건강 노동자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기위해선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면서 “허남식 시장은 이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하며, 부산시민께서도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운대보건소 소속으로 방문건강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이상희(44) 씨도 “나이들고 병든 분들을 간호하며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분들께 위로와 힘이 될지 늘 고민해왔다”며 “그런데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전했다. 이 씨는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부산시를 책임지는 허남식 시장은 즉각 방문건강 관리노동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해 서민들을 편안하게 간호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미희 의원과 이봉주 민주연합노조 부산본부장, 이화수 진보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등은 미리 준비한 대형 서명판에 직접 서명을 하며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부산을 방문한 김미희 의원은 11시 10분께 허남식 부산시장을 30여 분 간 면담하고, 보건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 등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자리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방문관리 간호사의 무기직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해달라는 요청에 허 시장이 예산 상의 문제로 2014년, 2015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보건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조-부산시 간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자는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100% 정규직화 추진 (2013.07.30.) -매일노동뉴스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들이 전체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 1천522명 중 91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5개 직종(청소·기계·소방·영선·전기) 민간위탁 용역노동자 1천261명 가운데 이달 현재 658명은 기간제 노동자로(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노동자 26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각각 전환했다.
인천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민간위탁 용역노동자들에 한해 60세 정년 이후 65세까지 기간제로 채용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침·안내·정비와 같은 기타직종 민간위탁 용역노동자 516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도 하반기 중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시장은 "공기업의 동참 없는 시행은 '공공부문'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며 공기업들에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각 시·도의 공공부문 고용개선 우수사례로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례(비정규직 제로사업장 목표)를 선정한 바 있다.
대구지역일반노조 "영남대시설지회 가입하자 보복인사" 반발 (2013.07.31.) -매일노동뉴스
영남대에서 3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진보(63)씨는 지난 25일부터 6일째 경북 경산시 영남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1년 영남대 1권역에서 청소일을 시작한 김씨는 최근 재계약(7월31일)을 앞두고 1권역 담당 용역업체인 KT텔레캅(주)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KT텔레캅은 지난해 8월부터 1권역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학교는 용역업체들에게 만 67세 미만자에 대한 고용보장을 권고하고 있지만 KT텔레캅은 김씨의 근무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그런데 김씨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지난 1년간 업체로부터 업무미숙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시말서는 물론이고 주의·경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T텔레캅은 김씨에게는 해고통보를 하고, 김순란(62)·김미화(60)씨 등 5명과는 3개월 단기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지역일반노조(위원장 권택흥)는 30일 성명을 내고 "KT텔레캅이 해고통보와 단기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대부분 올해 6월 말 노조 영남대시설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라며 "업체의 노조탈퇴 권유에도 노조활동을 계속하자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택흥 위원장은 "업체가 단기계약을 체결한 김순란·김미화씨의 나이는 60세 전후로 정년보다 적다"며 "3년에서 8년간 일하면서 근무평가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KT텔레캅 본사와 영남대 총장에게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간만료 이유로 31일자 계약해지 통보 잇따라 (2013.07.31.) -매일노동뉴스
항구에서 용광로까지 철광석을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벨트를 관리하는 조민구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요즘 속이 바짝 타들어 간다. 31일이면 1년짜리 근로계약이 만료되는데도 30일 현재까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말이 없다.
조 지회장뿐만이 아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간부 대부분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이미 2명은 계약해지 통고문을 받았고 5명은 징계해고됐다. 계약만료일인 31일에는 이들을 포함해 최소 20여명이 해고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노조인정과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일한 회사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지회는 해고 중단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이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현대제철에서도 원·하청 노사가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인건비를 줄이고 노무관리를 피하기 위해 남발했던 사내하도급이 부메랑이 돼 현대차그룹 전체를 덮치는 형국이다.
최저임금법조차 안 지키는 하청업체
'세계 10위권 제철소'를 꿈꾸는 현대제철은 노동계에서 '죽음의 공장'으로 불린다. 지난해 9월 이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재사고로 지금까지 10명이 죽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지회는 이를 두고 "예견된 사고"라고 말한다. 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5곳 모두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업체당 평균 13건이 넘었다. 이 중 3곳은 25명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8곳은 489명의 각종 수당과 임금 7천46만9천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10곳) △연차휴가 사용 제한(12곳) △취업규칙 관련 사항 위반(14곳)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달에도 100인 이상 1차 하청업체 5곳을 근로감독했다. 그랬더니 연차수당 미지급 911명,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246명에다 연장근로시간한도 초과와 휴일근로 사용 제한 등 위법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단체교섭 요구하자 노조간부 줄줄이 계약해지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올해 1월부터는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회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노조인정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노조간부들에 대한 해고통보였다.
조민구 지회장은 “365일 용광로가 끓어야 하는 제철소의 특성상 비정규직은 쉬는 날이 보통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이라며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하청업체들은 하나같이 현행 취업규칙을 처우개선안으로 내밀고 노조간부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회는 1차 하청과 2차 하청 간 이중차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차 하청업체는 사내식당에서 하루 세 끼를 제공하지만 2차 업체는 하루에 식권 한 장만 지급한다.
현대체철측은 “협력업체 노사 간 단체교섭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회는 “원청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대제철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9월 고로 3기 완공을 앞두고 비정규직노조를 없애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당정청 발표에 반발 (2013.08.01.) -매일노동뉴스
청와대·교육부·새누리당이 내놓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30일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학교비정규직 당사자들은 “교섭을 방해하고, 핵심 요구를 비껴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여성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공동투쟁을 위해 조직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1일 "당정청이 내놓은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기계약 전환기한 단축? … "뒷북치는 대책"
당정청이 학교비정규직 대책에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비정직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기한(2년)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알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약직으로 채용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을 채용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무기계약직 전환기한을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감 직접고용도 마찬가지다. 당정청은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7곳에서 조례나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감 직접고용을 앞두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한을 단축하거나 교육감 직접고용은 내용상으로 나쁠 것이 없다”면서도 “이미 상당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체결될 가능성이 큰 사안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당 5천원 인상으로 호봉제 요구 '물타기'
연대회의는 당정청이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당정청은 학교비정규직 근속수당 인상기준(2년 1만원)을 축소해 매년 1만원씩 최대 1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를 호봉제 요구를 비껴 가기 위한 물타기로 보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월 133만원 수준으로 정규직(227만원)의 58.8%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규직의 경우 △호봉승급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이 지급돼 일을 하면 할수록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심화된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1년차 비정규직의 평균 월임금은 115만원으로 교육공무원(9급) 급여의 64.6% 수준인데, 20년이 지나면 39.3%로 격차가 대폭 벌어진다.
연대회의는 정규직의 40% 수준인 호봉간격 월 3만원의 호봉제 도입과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식비(월 13만원)와 명절휴가비(기본급 60%) 지급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당정청은 근속수당 연간 5천원 인상으로 답했다. 기타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당정청 대책은 하나의 교섭안일 뿐"
이 밖에 교육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내용도 빠졌다. 연대회의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학교비정규직의 직업안정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던 박근혜 정부가 고작 이 정도 대책을 내놓은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당정청이 진전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전면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별로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청의 발표는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으로 완전한 호봉제 쟁취를 위해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노동센터 설립 추진 … 서비연 "노조 자주성 훼손 우려" 반발 (2013.08.01.)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재웅)가 서울시로부터 1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문제를 둘러싸고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서울본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서울지역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본부 산하에 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다.
서울본부는 올해 서울시에서 15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비정규·저소득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10억원) △비정규직 교육복지사업(3억원) △노동정책연구사업(2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본부는 내년에는 중앙센터 외에도 서울시 권역별로 5~6곳의 지부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센터의 예산은 서울시 노동단체지원사업 예산으로 충당한다. 서울시는 올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20억원,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15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비정규노동센터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실무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본부는 비정규노동센터 채용공고를 내는 등 센터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서울시 보조금 15억원 수령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학교비정규노조 서울지부·사무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서울지역비정규노조연대회의(서비연)는 "부적합한 비정규노동센터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비연은 "비정규 당사자를 배제한 채 센터 설립이 추진되는데,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본부장은 "비정규노동센터 설립은 서울시장 선거 때 정책협약을 맺은 데다 본부 대의원대회에서도 이미 통과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비정규직 조직화는 입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시 보조금 수령을 반대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 방안이라는 게 비참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고보조금 수령시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과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2001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해고자 절반이 고속도로톨게이트노조 군자지부 간부 (2013.08.02.) -매일노동뉴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군자영업소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11명의 요금징수원들이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중 6명은 공공연맹 고속도로톨게이트노조(위원장 송미옥) 군자지부 간부들이다. 노조는 "노조 와해음모를 중단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군자영업소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군자영업소의 위탁업체가 대로기업에서 (주)흥현으로 바뀌면서 7년에서 16년까지 근무한 노동자 11명을 해고했다. 그런데 해고자 중 절반이 군자지부 지부장·부지부장을 포함해 사무장·회계감사·복지부장·조직부장 등 지부 간부들이다. 지부 와해를 노린 표적해고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천막농성에 돌입한 뒤 두 차례 교섭에서 지부는 조합원 전원복직과 잡셰어링·무급휴직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특히 교섭 자리에서 김아무개 사장은 "우리는 도로공사로부터 요금징수원 정원을 62명으로 받아 왔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4년 계약으로 4년간 벌어서 평생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조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미옥 위원장은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자 신세가 됐다"며 "그것도 지부간부들만 콕 집어 해고를 한 것을 보면 지부를 와해시키려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영업소는 잡셰어링 등 지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나눔 노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게 사측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안)’서 밝혀 … 노동계 “무기한 비정규직안” 반발 (2013.08.02.)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정원을 기획재정부가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6년 이후부터는 비정규직을 총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각 기관별 무기계약직 정원관리·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을 반영해 정규직 전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매일노동뉴스>가 1일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로부터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11만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과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접고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기관은 2015년까지 전환대상 업무의 정원을 확정하고,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단계별 전환계획을 수립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 판단을 기관 이사회에 맡겨놓고 있어, 기관이 무기계약직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일시적 업무로 판단할 여지를 열어 놨다. 또 2년을 근무한 비정규직이라도 근무성적 평가를 거치도록 해 관리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들쑥날쑥하거나, 노조활동 탄압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정원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도록 한 점은 전향적이나, 역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직무구별과 정원통제를 통해 완전히 분리한다는 점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기계약 전환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했다. 재원 마련이 힘든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처우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는 이유로 작용해 온 경영평가 지표를 △노동생산성 산정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 예외 인정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전환된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외 인정 △전환실적 평가 등으로 보완한 것은 긍정적이다. 반면 이 같은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호봉승급이나 추가 처우개선을 할 경우 되레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관계자는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이 전무한 사실상 무기한 비정규직안"이라며 "전환대상과 기준을 확대·완화하고, 공공기관 간접고용 남용에 대한 실질적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최종 확정 (2013.08.01.) -한겨레
희망버스, “폭행 피해자에게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 (2013.08.01.) -울산저널
희망버스관련 현대차비정규직노동조합 강성용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됐다.
울산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는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울산지방법원 105 법정(함윤식 부장판사)에서 한시간 가량 이뤄졌다.
[사진]1일 오전 영장실질검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강성용 수석부지회장. 희망버스때 회사측으로부터 오른 팔을 크게 다쳤다.
강 수석부지회장은 20일 희망버스때 회사측이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팔을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가 필요했으나 경찰의 체포영장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다.
희망버스기획단과 지회 조합원, 울산시민 및 전국 각계 각층에서 법원에 강 수석부지회장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백장 보냈다. 탄원서에는 국회의원이 16명 포함돼 있었으며, 단체 서명지까지 합하면 2천5백명이 넘는다. 강 수석부지회장에게 안정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폭행 피해자에게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강 수석부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정식(현대차비정규직 아산지회 사무국장) 열사의 분향소를 지키다 회사측이 분향소를 철거하는 바람에 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었으며, 12일 비정규직지회에서 부분파업을 벌이던 중 회사측의 대체인력저지를 하다가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검경은 현대차희망버스 관련해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과 강 수석부지회장을 포함 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중 자진출두했던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배문석 조직국장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희망버스에 폭력을 휘두른 현대차에 대해서도 수사한다고 밝혔으나, 수 십 명을 다치게 한 현대차 회사쪽의 폭력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울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현재 직원 2명을 조사했으나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