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경험 없는 용역노동자, 잠수복도 없이 입수? 한전 지시 있었나 (2014.01.06.) - 참세상
전남 영광 한빛원전 냉각수 방수로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잠수원이 아닌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 잠수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방수로에 입수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 측에서는 사망한 용역노동자가 잠수복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입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같이 있던 한전 직원 측의 지시여부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9시 30분 경, 한전KPS직원 김 모 씨(55세)가 잠수복과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후 인양용 슬립을 설치하기 위해 한빛원전 5호기 방수로 게이트에 입수했다. 하지만 작업 소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호가 없어 용역직원이었던 문 모 씨(35세)가 보호용 줄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김 씨의 실종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산소마스크 착용 후 김 씨를 찾기 위해 입수했고, 결국 문 씨까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0시 14분 경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며, 11시 30분 경 두 명의 시신이 인양됐고 현재 영광종합병원에 안치된 상태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잠수원인 한전KPS직원인 김 씨와 D용역회사에 소속돼 보조역할을 하던 문 씨, 그리고 한전 KPS차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회사 소속 김 씨는 잠수원이 아닌 보조원으로, 잠수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비전문가인 김 씨의 입수가 한전 직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성일 공공비정규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전KPS 차장이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밖에 추정할 수 없다”며 “잠수 경험이 없었던 문 모 조합원은 심지어 잠수복도 입지 않은 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장 역시 “문 모 조합원은 잠수작업을 할 때 기사에게 신호를 주는 사람이지, 잠수를 하던 분이 아니다. 특히 잠수를 보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잠수부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신호를 주면, 그 사인을 크레인 기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며 “상식적으로 그 분이 입수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들어갈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KPS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장상황을 알 수 없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한전KPS 차장 역시 경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조 측은 원전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월성원전 용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불법파견 문제도 논란이 돼 왔다. 이성일 위원장은 “만약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도 원청 직원이 아닌 D업체 소장이 와서 작업 지시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작업 현장에는 원청 직원만 있고, 항상 그들이 직접 지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사고 직후 ‘한빛원전 용역조합원 산재사망 대책위(위원장 이성일)’을 결정한 상태이며, 전남지부와 경북지부 각 1인, 한빛원전, 한울원전, 월성원전의 용역사별 대표자 10여 명, 노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노조는 “산재사망대책위에서는 망자가 되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잠수원이 아닌 보조원이 입수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위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및 차별 없는 장례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노동단체, 캄보디아 유혈진압 추동한 한국 업체 규탄
“현지 한국업체, 최저임금 인상 반대해 공장 이전 협박·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2014.01.06.) - 참세상
한국 노동·사회단체들이 캄보디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한 것에 한국 업체를 포함한 현지 의류기업의 책임이 크다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등 한국 노동·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한남동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캄보디아 노동자들에 유혈 진압을 강행, 최소 5명의 인명을 살상한 캄보디아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강력 진압을 요구한 한국 업체 등 현지 기업을 비판했다.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들은 애초 지난달 23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현 75~80달러인 최저임금 2배 인상을 요구해 왔다. 노동자들은 특히 지난 2일에는 프놈펜 푸르센체이에 있는 한국 의류 업체 ‘약진통상’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평소와 같은 평화로운 파업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공수여단이 긴급 투입돼 시위는 격화됐고, 군대는 쇠파이프, 칼, AK-47 소총, 새총과 곤봉 등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진압했다. 진압과정에서 약진통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를 포함해 10명의 노동자와 승려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채 연행됐다.
이후 노동자들은 타이어를 태우고 도로 점거에 나서 스스로를 방어한 한편, 구속된 노동자 석방을 요구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무장경찰과 공수여단을 동원, 노동자들에게 실탄을 발사해, 최소 5명이 목숨을 잃고, 23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캄보디아 정부가 노동자들을 무력 진압한 것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임금이 인상될 경우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무력진압의 한 원인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캄보디아 한국 업체들이 사태수습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보다 피해를 입었다면서 캄보디아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제망신 자초하는 손해배상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처장은 “월 9만 원 정도인 캄보디아 최저임금을 2배로 올려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부가 발주한 ‘노동자문위원회실태조사작업반’이 권고한 내용으로 지극히 정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파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들은 시설안전보호를 요청해 공수부대를 불러 사람을 죽이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며 한국 업체들의 문제를 제기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다국적 의류기업에 싼 값에 의류를 공급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시장에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며 “살인 진압에 맞서 캄보디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10여 명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해 “고향에서 벌어지는 노동 탄압에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폭력 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은 캄보디아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향후에도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필요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원 200명 “노동부지침 위반” 반발 (2014.01.06.) - 한겨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던 노사합의를 공공기관이 저버렸다" (2014.01.07.)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노사합의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6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성동지회(지회장 정진희)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 중 7명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했다. 노조는 "대부분 기간제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인데도 공단이 노사합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공단과 노조는 지난해 7월 "공단 소속 기간제 노동자 160명의 무기직화 전환 방침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정진희 지회장은 “지난달 19일 면담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인사권은 공단의 권한’이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고된 7명 중 5명이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적해고 논란도 일고 있다. 주차관리원 박아무개(58)씨는 "지난해 노조활동을 하던 중 해고됐다가 노사합의로 복직하고 무기계약직 전환도 약속받았는데 또다시 해고됐다"며 "사측은 해고사유조차 알려 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공단 관계자는 "당시 합의는 내부 근무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며 "노사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환대상자 160명에 대해서도 "당시 기준일 뿐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노사합의서에는 근무평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전력공사 입찰 탈락 후 일자리 잃은 전기원 노동자들
강원전기원지부 "노조 탈퇴 강요 후 부당해고" …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에 회사 행정소송 (2014.01.07.) - 매일노동뉴스
강원도의 한 전기회사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건설노조 강원전기원지부(지부장 엄인수)에 따르면 2000년 초부터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였던 강원도 양양 소재 동양기전은 2012년 12월 한전 협력업체 입찰에서 탈락한 후 소속 전기원 노동자 7명을 해고했다.
동양기전은 전기원 노동자들과 같은해 4월 작성한 “한전 협력업체 심사 탈락 등으로 작업물량이 줄 경우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다”는 합의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문제는 해고 당한 전기원 노동자 전원이 지부 조합원이었다는 점이다.
지부는 “동양기전 소속 전기원 노동자 15명 중 14명이 조합원이었는데 회사측의 노조탈퇴 압박으로 7명으로 줄었다”며 “회사가 입찰에서 떨어진 이후 남은 조합원들에게 ‘노조에 탈퇴하면 회사에 남도록 해 주겠다’고 했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해 2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강원지노위는 같은해 6월 “회사와 근로자가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기간제법 위반”이라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해고당한 조합원들은 모두 동양기전에서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동양기전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러자 회사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를 제기했다.
엄인수 지부장은 “7명의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 압력에 맞서다 해고당한 후 이 중 2명은 일자리를 못 구해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법적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기전 관계자는 “노조가 한전 입찰 탈락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먼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다”며 “노조 탈퇴 강요는 사실무근이며 해고된 직원들이 복직되더라도 당장 일감이 없다”고 밝혔다.
배달 중 부상당한 퀵서비스 기사 요양불승인취소 청구소송 승소 (2014.01.07.) - 매일노동뉴스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도 도급계약을 통해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이며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판사 윤진규)은 6일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강아무개(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S통상에서 5년간 일하며 오토바이로 콘택트렌즈를 배달하는 일을 하던 강씨는 지난해 5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강씨는 "회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전환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보다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에게 배당된 양을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해야 하는 등 회사가 정한 업무를 그대로 따라야 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길 수도 없었다”며 “배송 양이나 횟수, 거리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회사와 '운송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당하고, 직장건강보험이 아닌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이는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 한국지엠 단기계약직,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받아
금속노조 지회, 한국지엠 단기근로계약자 관련 첫 사례... 1~6개월 계약 갱신 반복 (2014.01.07.) - 오마이뉴스
▲ 한국지엠 창원공장. |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하다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안에는 하청업체 소속의 단기 근로계약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기근로계약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이긴 첫 사례로 알려졌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김아무개(33)씨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종합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6일 심문회의를 열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김씨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한 것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는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놓고 있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다른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조·생산직에 근무해 왔고, 2010년 8월부터 '종합개발' 소속으로 일해 왔다. 그는 그동안 종합개발과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반복 갱신해 왔던 것이다.
종합개발은 김씨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왔고, 세 차례에 걸쳐 짧은 근로계약 공백기간을 두었다. 지난해 8월 종합개발은 김씨한테 1개월간의 단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
이에 종합개발은 지난해 8월 14일자로 김씨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했던 것이다. 김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내면서 "이같은 공백기간은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짧은 공백기간을 두고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이미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사용자가 1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수령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인 김씨는 지난해 5월 '불법파견'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다. 김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하면서 "업체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유인물 배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판정서는 1개월 안에 나올 예정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가 이번 경남지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여 김씨를 복직시킬지, 아니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도 남아 있다.
금속노조 지회는 "경남지노위 심문회의에서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한 김아무개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하니 다시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나왔다"며 "계약직이라도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하는데 업체에서 이를 무시하고 부당해고시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업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해가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해왔다"며 "이번 부당해고 판결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고 상시공정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인원으로 운영하라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지회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일단 2년이 넘은 단기계약직들에게도 희망이 생겼다"며 "더 이상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없는 무기계약직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조 “전남대, 정부지침 외면해”…전남대 “고용승계, 업체 고유권한” (2014.01.07.) - 민중의소리
광주지역 일반노조는 6일 오전 전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성 계약해지에 대한 사과와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질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전남대학교 주차관리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6일 오후 대학본부와 1학생회관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이 대자보를 통해 지병문 전남대 총장에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최용호)에 따르면, 전남대 주차관리지회(조합원 6명, 지회장 박종수)는 지난해 6월 일반노조에 가입했다. 우여곡절 끝에 11월5일 기존 하청사인 K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12월24일 업체가 G사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가입 등을 주도했던 지회장과 총무를 맡았던 박천기씨 등 2명이 계약해지 당하고 나머지 4명의 조합원만 고용승계됐다.
“전남대, 정부지침 이행하고 해고자 고용 책임져야”
일반노조는 이들의 계약해지를 ‘명백한 보복성’이라 강변했다. 노조를 결성해 지회장과 총무로 활동했다는 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주도한 점, 주차관리 아르바이트 기간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한 점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보고 있다.
또한 ‘계약해지’ 자체도 2012년 1월12일 정부가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위반해 용역 입찰공고 때 계약서에 고용승계, 고용유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광주 일반노조는 6일 오전 11시 전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는 보복성 계약해지에 대해 사과하고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용호 일반노조 위원장,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전주연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의원, 김한성 전남대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해 4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 가운데는 전남대 비정규교수노조, 청소용역 노동자들도 연대했다.
이들은 해고자들의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환경,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시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등으로 노조 결성, 최저임금 위반 및 연장근로수당 진정, 주휴수당 청구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이유들이 그들이 고용승계가 거부당한 이유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 전무의 말에 의하면 고용승계를 거부한 이유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평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남대에 미운털이 박혀 계약해지가 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정부 지침을 위반한 국립 전남대에 있다”고 못박았다.
“해고사유가 전남대 구성원들이 모르는 여론조사?”
광주지역 일반노조는 6일 오전 전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성 계약해지에 대한 사과와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질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고자가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물을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1인시위와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민중의소리
최용호 일반노조 위원장은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용역회사니까 우리 직원 아니다. 그래서 해줄 게 없다’고 했다. 이게 국립 전남대 총장의 인식”이라 꼬집었다.
김한성 전남대 부총학생회장은 “전남대를 위해 애쓰시는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여론조사에 대해)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얼마나 긴밀하게 여론조사를 했길래 학내 구성원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진행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결과를 가지고 고용승계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왜 대학본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해고자인 박천기씨는 “매년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일 자리를 원한다”면서 “(지병문 총장에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진정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어 주시라”고 간청했다.
전남대 측은 “고용승계 100%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입찰 공고 및 계약 조건에 명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업체의 고유권한”이라며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용역업체에 요청했고, 업체는 기존 4명을 고용승계하고 2명을 신규 고용했다”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백혈병 산재 인정" 첫 판결
법원 "'10개월 근무'해도 발병원인 노출 많았을 수 있다"
변호인 "'삼성백혈병' 사건에 영향 줄 듯…'노출기간' 쟁점" (2014.01.07.) -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은 '10개월'이라는 근무기간 동안 발병한 백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도장노동자 김모씨(3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도장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근무 9개월만인 이듬해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퇴사한 뒤 지난 2008년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마저 역시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문제는 김씨의 근무기간이 겨우 9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입사 전 실습기간을 포함하더라도 근무기간은 총 10개월로 백혈병의 잠복기인 2~5년보다 짧았다.
1심 판결에도 불복한 김씨는 지난해 항소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산재인정 판결을 받아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진 것은 비록 근무기간이 짧아도 야근, 휴일근무 등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10개월 정규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았으리란 판단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근무 때마다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벤젠이 포함된 시너를 사용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잦았다"며 "방독마스크를 항상 작용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종귀 변호사는 "1년 미만 노출에 백혈병 발병이 인정된 사건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삼성백혈병' 사건에도 이 판결이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삼성백혈병 사건의 주요 쟁점은 노출기간·노출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1심 법원에서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삼성전자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씨 사건 등 총 2건으로 근로기간은 모두 1년 이상이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기준치가 낮아 벤젠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던 시절에 발병한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2003년 7월 이전에는 벤젠 기준치가 10ppm 이하였기 때문에 대다수 회사들은 측정치가 이 기준 이하인 경우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1년 대우조선해양이 사용하는 도료, 시너 등에서 벤젠이 검출된 사정에 비춰보면 김씨가 발병할 2003년 무렵에는 적어도 그 이상의 벤젠이 함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자보 붙이면 100만 원' 중앙대, 대자보 철거 통보
학교 비판 학생 상대 '명예 훼손' 압박…'표현의 자유' 벼랑 끝 (2014.01.07.) - 프레시안
'100만 원 대자보' 논란을 일으킨 중앙대학교(이사장 박용성)가 6일 학내 대자보 강제 철거를 통보했다. 중앙대는 앞서 학내 청소 노동자들이 대자보를 붙이거나 구호를 외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또한 이를 비판하는 온라인 댓글을 작성한 학생을 상대로 법적 처분까지 거론하고 있어, 대학가 표현의 자유와 노동 3권 등 기본권이 '벼랑 끝'이란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보기 : 중앙대 "청소노동자 집회하면 100만 원씩 내놓아야")
6일 중앙대 서울캠퍼스 이협 행정지원처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중앙인'에 '교내 대자보 철거에 따른 사전 안내문'을 게시하고, 내일(7일) 오후 5시까지 교내에 부착된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과 대자보를 자진 회수할 것을 공지했다.
기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은 대자보는 강제 철거될 예정이다. 신입생 선발 기간을 앞두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담은 대자보 무단 게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대가 내세운 이유다.
현재 이 학교에는 23일째로 접어든 청소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와 근래 대학가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여럿이 나붙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에는 파업 중인 한 청소 노동자가 "시험기간에 깨끗하게 못 해 주어서 미안해요"란 손글씨 자보를 걸었고 학생들이 지지 대자보로 이에 응답해 화제가 됐다. 중앙대의 '100만 원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이 알려진 후에는 '이 대자보는 100만 원짜리입니다' 등 중앙대의 강경 조치를 풍자하는 대자보도 줄줄이 내걸리고 있다.
이런 대자보들이 강제 철거될 거란 소식을 접한 학생과 졸업생들은 '기본권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제 철거 공지 글에는 "대자보가 중앙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 그걸 철거하면 어떡하느냐", "학생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막지 마세요"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제공 |
소식을 들은 중앙대 행정학과 졸업생 ㄱ(29) 씨는 "아무리 불통의 시대라지만, 모교마저 표현과 소통을 억압하는 모습에 착잡하다"며 "표현하기 위해 행정 기관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 신청 비판 글 쓰자 '법적 대응' 압박하는 대학
중앙대는 급기야 온라인 커뮤니티 '중앙인'에 학교 측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학생을 상대로 '명예 훼손'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앞서 중앙대 재학생 ㄴ 씨는 지난 3일 이 학교 홍보실이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과 100만 원 간접 강제 신청은) 학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작성한 글에, "(가처분 신청은) 협박용이다. 자신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당한 표결을 거쳐 진행되는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닌데도 왜 학교에서 파업하느냐는 홍보실의 질문 자체가 웃겼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이 행정지원처장은 4일 다시 중앙인에 "우리 학교가 마치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ㄴ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 훼손과 모욕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에 ㄴ씨는 이날 밤 "지금 매우 겁이 난다.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잘못 해명을 하면 다시금 지적을 당할까 두렵다. (중략) 그러나 '청소부들 아직도 해고 안 됐나요? 짜증을 넘어 역겹습니다'는 자극적인 글들이 올라오는데 나의 표현이 '비하'로 읽혔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중앙대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 9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용역업체 TNS엔 근로조건 개선을, 학교 측엔 용역업체와의 원만한 교섭을 위한 적극적 중재 노력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중앙대는 줄곧 청소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제삼자'라고 강변하며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 단체들은 6일 낸 성명에서 "노동자 정원, 임금 상한, 근로일의 결정 권한을 가진 '슈퍼 갑' 중앙대가 자신을 청소 노동자와 상관없는 '제삼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해야" (2014.01.07.) - 매일노동뉴스
“두루누리 사업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내준다고요?”
중앙대 흑석캠퍼스 청소용역 노동자 윤화자(57)씨. 2008년 청소일을 시작한 윤씨의 한 달 급여는 119만원이 조금 넘는다. 기본급 115만원과 식대 4만7천500원이 전부다. 1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 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덤으로 받을 뿐이다.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월급을 받는 윤씨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건강보험 보험료로 매달 10만원 정도 납부한다. 남들에겐 ‘그깟 10만원’일지 몰라도 윤씨에게는 무시 못할 액수다.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지만, 정작 윤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7일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 보고서에서 두루누리 사업의 최대 사각지대로 청소용역 노동자를 꼽았다. 까다로운 지원요건 때문에 전국에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2년 7월 시행된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월보수 135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노동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드물다. 상당수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하루 10~12시간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만 일하면 월급이 135만원에 못 미치지만,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대로라면 저임금 시간제노동자 정도만 제도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두루누리 사업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업의 효과를 입증할 가시적인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예산 집행률 역시 2012년 70%, 두루누리 사업 시행 1년을 맞은 지난해 7월 기준 48%에 그쳤다. 정부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저임금노동자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결과다.
두루누리 사업의 더 큰 맹점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조차 수혜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10인 미만으로 못 박은 사업장 규모제한 조항 때문이다. 최대 피해집단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다. 월보수 135만원 미만 저임금을 받지만 10인 이상 규모의 청소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다. 제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월보수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 장시간 근로가 아닌 정상근로를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포함하는 방안, 청소용역직처럼 업종의 특성과 고용형태가 결합된 경우 사업체 규모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요건을 대폭 정비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임금노동자의 노동시장 체류 연장과 정부의 세수기반 확대와 같은 두루누리 사업의 사회적 의미는 사라지고, 시간제일자리 확대 재원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통합진보당 울산 노동자 후보 기자회견... "부자도시지만 노동자는 가난" (2014.01.08.) - 오마이뉴스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이자 진보정치 일번지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출발한 노동운동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확장된 노동세력의 정치 진출이 그 배경이다.
현재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2개 구청장 자리를 진보진영이 차지하고 있다. 75개의 광역·기초 지방의석 중 약 30%를 진보진영이 차지했다.
울산의 진보정치가 정부의 잇따른 '종불몰이'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올해 지방선거에 노동자 후보가 대거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노조 출신 후보자 대거 진출...광역비례 1번엔 학교비정규직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8일 오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노동자 후보들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누리당 심판을 다짐했다.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노동자 후보는 전체 통합진보당 울산 후보 22명 후보 중 10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도 후보 선출이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후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위치해 있어 노동운동이 활발한 북구에서 현대차노조 조합원의 출마가 가장 두드려졌다. 현직 북구청장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윤종오 구청장은 현대차노조 출신이다. 현대차노조 김영식씨가 광역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자동차 부품회사인 금속노조 메티아노조 소속 우진호씨도 북구 광역의원에 출마한다.
또한 북구 기초의원에는 현대차노조 윤치용씨가 후보로 나섰고 기초의원 북구 비례대표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최진희씨가 처음 정치계에 모습을 나타냈다.
현대중공업이 자리한 동구의 광역의원에는 현직인 이재현 시의원이 다시 출마한다. 그는 현대중공업노조 출신이다.
남구 기초의원으로는 현역인 현대차노조 출신 홍성부씨와 태광산업노조 김만현 구의원이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울주군 기초의원에는 대한유화노조 김민식씨가 출사표를 던졌다. 관심을 모은 통합진보당 광역비례대표 1번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김선진씨가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장현수 사무국장은 8일과 9일 전체조합원 ARS투표로 통합진보당 소속 남구 광역시의원 후보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지난 8년여 동안 울산건설기계노조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울산지역 건설현장 부조리를 폭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장현수 사무국장은 지역 경제계와 보수진영의 요주의 인물로 지목된 바 있어 9일 통합진보당 광역의원 후보 확정과 내년 지방선거 승패여부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노동자 후보들이 울산을 노동광역시로 만들겠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노동자 후보들은 8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정치를 튼튼하게 세워 노동광역시 울산을 만드는데 노동자후보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들 노동자 후보들은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대박일지 몰라도 우리 노동자들은 쪽박 신세로 몰리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노총 사무실은 사상 처음으로 경찰들의 군홧발에 짓이겼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본인이 밝혔듯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겠다는 게 소신이면 노동자들에게도 소신이 있다"며 "국민재산인 철도와 가스, 의료와 교육 등 공공재의 민영화를 막고, 국가기관에 의해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선 통합진보당 노동후보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공고한 연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울산은 2012년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산업수도이며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6330만원으로 전국 1위로 3인 가족 기준으로 2억원에 가까운 노동가치를 생산했다"며 "그러나 인구 120여만명 중 20만명이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도 겨우 받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 울산시정 집권 12년 동안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없었다"며 "(현대차 비정규직의)정규직 전환을 위해 대기업 대표를 만나거나, 퇴직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구상해보지도 않았고 산업재해로 목숨까지 잃고 있지만 산재병원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사랑을 외치며 대기업 깃발로 울산시청담장을 둘러칠망정 노동자들의 땀을 기리는 비석 하나 세우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이 그려온 행복울산에 노동자들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이제 기업보다 사람을 우선하고, 노동자를 존중하는 노동광역시가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이 많아서 부자도시가 아니라, 43만 노동자와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행복한 울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억5천500만원 빼돌린 혐의로 경찰 입건 (2014.01.08.)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광주본부 전 의장을 포함한 8명의 전·현직 간부들이 정부와 광주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노아무개 전 의장과 간부 김아무개씨 등 8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년간 가짜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방조 등)로 광고업체 대표 최아무개씨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노 전 의장 등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2천200만원과 광주시 보조금 1억3천300만원 등 모두 1억5천500만원을 횡령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동절기념대회와 해외연수·체육대회 등 한국노총 주관 행사를 치르면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뒤 업자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의 명의로 8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거래하기도 했다. 빼돌린 돈은 휴가와 골프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5월 의장 사퇴문제를 둘러싸고 간부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면서 포착됐다. 경찰은 노 전 의장이 한 간부에게 보낸 등기우편에서 "보조금 횡령은 공동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환경미화원 계약서 보니...초과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논란 (2014.01.08.) - 오마이뉴스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24일째 파업 중인 가운데, 학교 측이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해당 '미화관리 도급 계약서'는 지난해 2월 중앙대와 용역업체인 (주)티엔에스 사이에 체결된 문서다.
앞서 중앙대는 교내 천막농성 중인 청소노동자들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파업일 경우 '대자보 및 구호 1회당 100만원'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중앙대에 나붙은 '100만 원짜리 대자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금지"
해당 계약서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22동을 포함해 캠퍼스 내·외부 22만㎡ 면적에 대한 미화관리 업무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여기에는 근로 환경과 관련해 인권침해 요소를 비롯해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중앙대 측은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가야 하며 휴식시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작업시간 중 교내에서 외부인사와 면담을 일절 삼가도록 한다"고도 명시했다.
인권침해 뿐 아니라 아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도 발견됐다. 계약서를 통해 법정 근로 시간을 넘겨 근무하도록 규정했지만 초과 수당을 지난해 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서 상 학기 중에는 청소노동자가 주중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마다 3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결국 한 달에 2주는 이를 초과한 43시간을 일했다는 얘기다. 이 3시간에 대해 1.5배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노조 측은 그간 용역업체가 전혀 초과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소노동자 노조 분회 윤화자 분회장은 "(용역업체가) 계약서를 읽어볼 시간도 없이 당일에 바로 사인하라고 해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며 "지난해 말 이 사실을 알고나서, 노조 출범 후 '토요근무 폐지'를 주장하니 업체 측은 초과수당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 내용을 듣고) 그간 우리 돈을 얼마나 떼어먹었겠나, 충격이었다"며 "티앤에스(하청업체)는 오는 2월 말 계약이 만료된다"며 "아예 모른체하는 상태라서, 학교 측을 상대로 계속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대 "불법적인 내용 있다면 개선할 것"
오후 10시가 넘어 근무할 때 지급하는 특근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서 상에는 평일 야간 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를 할 경우 5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급의 2배인 12시간 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시간당 4583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4860원보다 낮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 측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건 중세시대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약서는 조직 설립 이후 처음 본다"며 "중앙대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소송과 고발, 대자보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홍보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계약서에)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당영히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도급계약서의 위반 사항들이 사실인지 현재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임금체불 진정 첫 시정지시
"실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 최저임금 지급해야"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영향 줄까 (2014.01.09.)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시정지시를 내렸다.
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지회에 따르면 부산노동청은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 서부산센터에 최저임금 위반과 체불임금 발생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지회에 따르면 제아무개씨 등 3명은 서부산센터에 채용되기 전에 1개월에서 2개월간 고객응대·수리방법을 배우는 실습기간을 거쳤다. 서부산센터는 실습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고 최소한의 실비만 지급했다.
"실습기간에도 근로자지위 갖는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실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며 서부산센터를 포함해 전국 33개 사업장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했다.
임금체불 사건도 이번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됐다. 서부산센터가 지난해 8월 소속 기사 16명에게 지급한 임금명세서에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통신비가 빠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는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이 노조를 출범시킨 직후였다. 지회는 그동안 지급받던 차량유지비 등이 끊기자 7월부터 9월까지의 차량유지비 등을 돌려 달라며 같은해 11월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부에 진정했다. 임금체불 진정에는 부산·경남지역 5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동참했다.
부산노동청은 두 가지 진정사건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실습기간을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항목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삭감된 항목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실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도 사실상 근로자지위를 갖는 기간으로 봤다"며 "차량유지비 등이 임금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용주체 협력업체로 판단 … 소송에서 실사용자 논란 일 듯
부산노동청의 시정지시로 인해 진정에 나선 서부산센터 기사들은 최저임금 위반 임금 260여만원과 임금체불 1천6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두 건의 시정지시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상대로 지회가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실습기간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용기간'으로 봤다. 반면에 최저임금 위반 사건에서는 시용기간을 가지는 채용주체를 협력업체로 판단했다. 현재 지회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 교육을 받는 만큼 실제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은 본사에서 교육을 받은 뒤 채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번 노동부의 시정지시로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본사가 실제 사용자라는 판단은 내리지 않아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한시 사업'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 각종 수당도 미지급 (2014.01.09.)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자랑스러워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학부모·학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도 하는데요. 그 빛에 가려진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그저 가슴만 칩니다.”
경기도 광명시 A학교에서 8년째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최아무개(47·여)씨의 말이다.
8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안명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인상하는 등 학교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교육지구에 속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2월 이후 광명을 비롯해 안양·오산·구리·시흥·의정부 등 6곳의 지자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5년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광명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에 도서관 전문사서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씨처럼 전부터 지역학교에서 일하던 사서 2명을 포함해 24명의 사서들이 선발돼 각급 학교에 배치됐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 신설·인상에 나섰다. 지난해 5월에는 사서를 포함한 23개 학교비정규직 직종을 선정해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문제는 최씨 등 혁신교육지구 소속 학교비정규직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씨에게는 다른 지역 학교 사서들에게 지급되는 사서자격 수당(월 2만원)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녀 학자금·교통비·명절수당·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최씨의 월급은 그와 같은 조건(8년 근속·자녀 2명과 배우자 대상 가족수당·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의 다른 지역 사서들보다 41만원이나 적은 158만원이다.
최씨는 “혁신교육지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도 제외됐고, 근무경력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우리를 골라 한 번 더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학교사서와 같은 혁신교육지구 학교비정규직의 직종별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차윤석 지부 조직국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일정 부분 학교비정규직 복지를 개선해 오면서 혁신교육지구 소속은 제외시켜 이들의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한시적이기도 하고, 인건비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를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장례 치른지 며칠됐다고...삼성서비스 또 노동자에 욕설·폭언
삼성전자서비스 ㅎ센터 관리자 2일, 부당노동행위도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본사에서 전화 해대는지 알아?” (2014.01.09.) - 미디어오늘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인 고 최종범씨의 장례를 치른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삼성전자서비스의 한 협력업체 관리자가 노조원에게 또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청회사로부터 노동조합과 관련한 압박을 받았다는 해당 관리자의 발언도 공개됐다. 그간 삼성전자서비스는 불법파견 의혹에 '실사용주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불법파견 논란은 계속 제기돼왔다.
9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가 공개한 음성 녹음 파일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전라남도 ㅎ센터 간부는 신규 조합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10분가량의 음성 파일에서 해당 간부는 일방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했으며 조합원들은 이를 대부분 듣기만 한 것으로 돼 있다.
이 간부는 음성 파일에서 조합원들에게 "뭐한다고 느그들은 그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런 짓(노조)을 하는 거야?"라며 "너네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가. 능력이나 있는 놈들이 그러면 내가 이해나 가불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사될려고 가입한거야 니가 그러면?"이라고 노조 가입 이유를 추궁했다.
또한 이 간부는 "요것들이 씨X 완전히 나까지 민폐가 가게 생겼어. 너네들 때문에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돼? 느그들이 무너지든 내가 무너지든 한번 해보자고. 니네들은 이제 후회할거여. 내가 그만두면 니네들 세 명도 분명히 그만 둘거야. 나한테 부대낌 당해서라도 니들 그만둘거야. 내가 그만 두게 되면 니들도 다니게 해놓고 갈 거 같냐?"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조합원들은 “개개인의 판단하에 하긴(노조가입) 했지만. 피해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피해를 주려고 일부러 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압박을 의미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 간부는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본사에서 얼마나 사장이나 간부계약들이 전화 해대는지 알아?"라며 "그때마다 사장 스트레스 받아 갖고 해임 해불면 되지야 그런 소리나 해쌓고. 내가 옆에서 듣기 좋겠냐"고 말한 것으로 녹음돼 있다. 이 발언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읽힌다.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은 지난해 7월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출범시켜 '실사용주를 찾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는 천안센터의 최종범(33)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직접적인 언급이나 협상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에 이 간부는 9일 오후 통화에서 “신입이 노조 가입해서 그렇게 말했다”며 “협박을 한 게 아니라 그네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게 되면. 녹취가 있으면 사실이라고 (기사를) 쓰면 되지 않느냐. 부풀리지 말고 녹취 있는만큼만 쓰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홍보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한 말”이며 “삼성전자서비스의 압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불법파견 논란을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원청에서 그랬다면) 통화기록을 보면 된다. 오히려 노조가 자꾸 이슈를 만드는 것이다. 노조랑 서비스랑 엮으려고 하는 것인데 서비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와 관련 8일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방문해 검사에게 사건을 설명한 뒤 노동청에 ㅎ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요청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캄보디아·한국 끈끈한 이해 관계...7월 부정선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제일 먼저 축하 (2014.01.09.) - 참세상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진압에 나섰다가 최소 5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외신 보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캄보디아 훈센 정부와 한국과의 끈끈한 이해 관계가 살인 진압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현지 시간) 미국 온라인 신문 <글로벌포스트>는 “캄보디아 군대의 시위 진압에 한국이 배후 조정했다”는 제목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 대한 진압 작전에 나선 이유를 심층 보도했다.
[출처: http://www.globalpost.com/ 화면캡처] |
<글로벌 포스트>는 “그(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류는 서방 국가 및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대기업 브랜드와 노동자를 잇는 중개인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한국 기업”이라며 “한국 자본의 기업이 임금이 싼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고 선진국에 의류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은 캄보디아 사업에 2억8700만 달러를 투자, 캄보디아에 중국을 능가하는 최대 투자국이다.
이 언론은 “이제 한국이 노동자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을 뒤에서 조정했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며 “한국 대사관은 지난 몇 주 동안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뒤에서 은밀히 활동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기에는 잔인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캄보디아 군을 경비 임무에 투입하는 작업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와 한국, 포괄적 동맹...부정선거 논란에도 가장 먼저 축하
<글로벌포스트>는 나아가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는 금전적 관계를 뛰어 넘는, 폭넓은 분야에서 강하게 연결돼 있다”며 “한국의 전 대통령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경제 고문을 맡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언론이 밝히는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그는 당선 전인 2000-2007년까지 훈센 총리의 경제고문을 지냈으며, 지난해 3월 다시 훈센 총리의 경제고문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3월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경제에 관해 자신에게 많은 조언을 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포스트>는 이에 덧붙여 지난해 7월 실시된 국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캄보디아 여당에 가장 먼저 찬사를 한 것도 한국이라고 밝혔다. 이 선거는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부정행위가 횡행했다고 지적받고 있으며, 노동자와 야당 정치인에 의한 일련의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포스트>는 “노동자의 시위로 위기에 빠진 것은 캄보디아 ‘국익’의 위기이기도 했다”며 “시위가 과격해지고 공장에 대한 공격이 격렬하게 돼, 한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이익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가 됐다”고 보았다.
<글로벌포스트>는 “그리고 지난 2일 무장한 공수부대가 시위대 앞에 나타나 승려와 시위 참가자를 곤봉과 쇠파이프로 때리기 시작했다”며 “현장은 갭이나 올드 네이비, 아메리칸 이글, 월마트를 위한 의류를 생산하는 한미 합작사인 약진통상 공장 앞이었”고 “다음날 진압 작전은 더욱 치열해져 프놈펜 다른 곳의 총리 호위 부대를 포함, 수많은 군인이 시위대에 발포해 5명이 살해됐다”고 전했다.
이 언론은 이어 “끔찍하게 들리는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6일 한국 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캄보디아 정부를 설득시켰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지난 2주 간 고위급 로비 활동이 한국 기업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사관의 성명은 발포 사건의 현장에 있는 한국 기업의 공장이 자신의 외교적 노력 덕분에 특별 경호 태세가 취해졌고, 군부대의 특별 경호 태세가 취해졌던 것은 이 건물 뿐이었다”고 한다.
태극기 단 군인, 회사 용역일 수 있어...한국, 총리 친위대에 280만 달러 후원
<글로벌포스트>는 또, 시위 현장에 있던 캄보디아 군인 사이에는 태극기를 달고 있는 개인도 확인된다며 그가 “회사 용역”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정부 관계자는 그 개인이 캄보디아와 한국군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한편, 헌병대 대변인 켕은 “그는 회사 용역일 수 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캄보디아 내각 대변인인 페이 시판(Phay Siphan)도 “캄보디아 군대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당신이 본 것은 한국 출신의 부대가 아니라 민간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극기를 단 군인은 한국의 퇴직 군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포스트>는 “수십 년 동안, 한국 군대는 캄보디아 군에 조언하기 위해 퇴직 장교 일부를 파견해왔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어 학자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국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총리 친위대이자 지난 주 총격을 포함, 인권침해 비난을 받아온 70여단의 후원자다.
<글로벌포스트>에 따르면, 2011년, 서울은 여단의 탱크 저장 시설에 280만 달러를 후원했다. 70여단은 그러나, 1997년 야권 집회에 대한 수류탄 공격을 포함해 수많은 인권 침해를 감행해 왔다고 비난받아 온 조직이다.
고용형태 따라 다른 정부지침도 문제 (2014.01.09.) - 뉴스1
(대전=뉴스1) 안은필 기자 =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악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난달 31일 노무를 하청받은 A용역업체는 수자원공사 비정규직지회 간부 4명과 조합원 6명을 해고했다.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지난해 10월까지 간접고용업체를 통해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8명을 해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일선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정부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하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A용역업체는 해고 노동자와 1~2분여의 짧은 면접만 진행하고 해고통보를 해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조항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며 “수자원공사 측에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에 질의해 볼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하청 업체에 고용승계 공문을 보냈고 용역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랐다”며 “하청 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보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검토는 하겠지만, 원청이 고용승계를 강요하는 것은 경영권 간섭”이라고 해명했다.
원청인 수자원공사가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격이다.
대전 민주노총 이강남 사무처장은 “하청 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라는 수자원공사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어떤 하청 업체가 원청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겠나”라며 “수자원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해고한 것은 정부의 지침이 일선에서 악용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관련 지침이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확연히 다른 보호 대책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간에 하청업체가 낀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도 아닐뿐더러 고용승계 관련 조항마저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 편에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부담과 해고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겨 보호는커녕 해고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대전민주노총 이 사무처장은 “수자원공사가 묵인해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간접고용 구조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노사, 단체교섭 극적 타결...‘0.5시간 계약제’ 폐지키로
15시간 교섭 끝 9일 새벽 합의안 도출, 총파업 철회 (2014.01.09.) - 민중의소리
총파업 당일인 9일 새벽 홈플러스 노사는 이른바 ‘0.5시간 계약제’ 폐지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노사 양측의 교섭에는 김기완 홈플러스 노동조합 위원장과 전화수 상무(기획인사부문장)가 각 대표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15시간 마라톤 교섭이 진행됐다.
사측과 노조는 9일 새벽 1시 5분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인 0.5시간 계약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2014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0.5시간 계약제를 완전 폐지할 예정이다. 또 우선 10분 단위 근로계약제는 2014년 3월 1일부로 폐지하기로 했다.
0.5시간 계약제는 통상적인 8시간 계약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7시간 30분, 6시간 20분 등 10분 단위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동자들로서는 나머지 시간을 일하고도 급여는 받지 못하게 돼, 공짜 노동을 해준다는 비판을 불렀다.
노조는 “노사 단체협약 체결은 회사 설립 14년만에 처음이며, 홈플러스 노동조합 설립 10개월만에 이루어진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노조는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수일 내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사측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이로써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홈플러스 노조 총파업 및 본사앞 집회도 취소됐다.
민주연합노조 “거주자 아니라고 해고?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 침해” (2014.01.10.) - 매일노동뉴스
고양시로부터 공원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신규 용역업체가 직원 4명을 계약해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해지된 용역업체 직원 2명은 고양시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돼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전순영)에 따르면 신규 용역업체인 유진서비스는 올해 1월1일부로 기존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직원 4명을 근무태도 불량과 거주지를 문제 삼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약해지된 이아무개씨는 2011년까지 고양시에 살다 같은해 임대아파트에 당첨돼 파주로 이사했다. 이아무개씨는 “1년6개월 동안 일하면서 지각·결근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일해 왔다”며 “싸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기 위해 이사했는데 해고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씨가 계약해지된 이유는 고양시가 용역업체인 유진서비스측과 맺은 특별과업지시서 때문이다. 특별과업지시서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고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양시에서 일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고양시장은 계약해지된 4명의 노동자가 고용승계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에 있는 사람을 취업시켜야 하기 때문에 특별과업지시서에 명시했지만 강제적인 사안은 아니다”며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된 2명은 3월 중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서비스 관계자는 “직원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거주지·근무평가를 종합적으로 진행했다”며 “재계약이 안 된 것은 거주지 문제 외에도 근무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금손실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 … 임금손실분 50% 보전 (2014.01.10.) -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가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분 보전을 위한 채권 3억원을 발행한다.
지부는 최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사업장 조합원들의 임금손실이 발생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임금손실분 50%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지부는 고용안정·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1~12월 4개 지회(설비·탑승교·환경·소방대)가 부분·하루·전면파업을 진행했다. 현재 주요 요구안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달 말까지 파업을 잠정중단한 상태다.
지부는 19일간 파업을 벌인 지난달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90%인 소방대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회의 임금손실분이 5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상여금이 없고 고정월급인 환경지회와 교대조가 많았던 설비지회 조합원들의 임금손실이 크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환경지회 조합원은 지난달 10일 근무 기준으로 48만5천760원을 받는다. 기존 급여(147만2천원)에서 98만6천240원이 깎이는 것이다. 설비지회 조합원은 기존 급여(205만256원)에서 123만154원이 삭감된 82만102원을 받게 된다.
신철 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정확한 임금은 15일 급여명세서를 받아 봐야 알 수 있지만 추정액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며 "조합원들이 생계로 인한 좌절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권 구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지난 8일 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채권 매입을 결의했다.
○방글라데시, 한국 영원무역 공단 노동자 시위에 발포...1명 사망
영업이익 2천억원대 영원무역...인상된 최저임금 월 7만원 깎으려다 (2014.01.10.) - 참세상
방글라데시 한국 영원무역 소유 수출가공공단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시위에 경찰이 실탄을 발포, 20세 여성노동자가 사망했다.
AFP, <더스탠다드> 등에 따르면, 9일 방글라데시 한국 수출가공공단에서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일어난 노동자들의 시위에 경찰이 발포, 여성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약 5,000명의 노동자들은 방글라데시 서부 수출도시 치타공에 위치한 한국 수출가공공단에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후 노동자들은 의류 생산공장 하나를 훼손했고 이후 경찰과 대치,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AFP에 따르면, 총알을 맞은 20세의 여성 노동자는 병원으로 실려 갔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출처: http://www.themalaymailonline.com/ 화면캡처] |
이 의류 생산공장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섬유봉제 제조 및 도소매, 무역업체인 영원무역 소유다.
10일 YTN에 따르면, 영원무역 측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돌려 외형상 전체 수당이 다소 줄었지만 전체 임금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은 월급이 깎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원무역에서는 2011년 4월에도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일어난 후 방글라데시 정부가 실탄으로 노동자들을 진압해 3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영원무역 측이 노동자를 납치, 폭행, 실종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었다.
영원무역은 지난해 5월 방글라데시에 대한 한국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치타공에 한국 수출가공단지를 설치한다고 밝히 바 있다.
방글라데시 경찰당국은 “공장 당국이 임금을 축소한다는 소문을 듣고 노동자들은 공장을 파괴, 경찰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발포 전 최루가스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을 포함해 최소 15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언론인 <벵갈리 데일리 프로톰 알로> 온라인판을 인용해 <스트레이트타임스>가 보도했다.
영업이익 2천억 원 대 바라보는 영원무역
방글라데시에는 월마트, H&M, 테스코 등에 수출하는 4,000개 이상의 의류 공장이 밀집해 있다. 방글라데시 의류수출산업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크며 자국 경제에 주요 이윤을 창출하지만 노동자들은 극단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사고, 사망 등 각종 재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위한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왔으며, 특히 지난해 4월 1,235명이 사망한 라나광장 공장의 붕괴 이후 시위는 더 심화됐다.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으로 한 달 38달러(약 4만원)였던 방글라데시 최저임금은 지난 12월부터 77% 인상됐으나 여전히 66달러(약 7만원) 수준일 뿐이다.
영원무역은 ‘노스페이스’ 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다카에 총 17개의 공장을 소유한 방글라데시 최대 의류 제조업체다.
지난달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영원무역에 대해 “2014년 매출액은 전년비 15% 늘어난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은 19% 증가한 204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6.5%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패소-2심 승소-대법원서 파기환송…'7년째' 싸움
고법 "정리해고 정당…올 수도 있는 위기 대처 위한 것" (2014.01.10.) -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리해고 문제로 7년째 사측과 공방을 벌여오고 있는 ㈜콜텍의 '기타 노동자'들이 4번째 재판에서는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기타 등 악기제조회사 ㈜콜텍의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공장폐쇄와 함께 정리해고된 노동자 양모(51)씨 등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사측의 정리해고는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전공장의 손실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며 "공장폐쇄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공장 노동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도 사실상 어려웠다"며 "사측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고 정리해고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조합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정리해고 사전통보를 했기 때문에 위법한 정리해고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했던 점 등을 보면 절차적 하자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인근(48) 콜텍노조 지회장 등 3명이 낸 임금청구 등 소송에서는 "정리해고는 정당하지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징계해고된 기간의 임금 1157여만~1361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콜텍 대전공장 노동자들은 지난 2007년 사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후 7년째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년 "정리해고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려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듬해 이 결정을 뒤집었다.
이어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중노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대전공장의 경영사정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공장폐쇄를 결정한 것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고 이에 따라 ㈜콜텍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에서 비슷한 시기에 정리해고를 단행해 노동자들과 법적 분쟁을 벌여온 ㈜콜트악기에 대해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