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 기아차 노사 사내하청 950명 정규직 신규채용 합의<매일노동뉴스 / 2016.11.02>
비정규직 분회들 '수용·불수용' 의견 엇갈려 … 합의안 추인 문제 쟁점될 듯
생산직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특별교섭을 진행해 온 기아자동차 노사가 2018년까지 95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어서 일부 하청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잠정합의안 추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31일 특별교섭에서 소하공장 50명·광주공장 300명·화성공장 600명 등 총 950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소하공장에서 이미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된 99명을 포함하면 노사가 합의한 정규직 채용 규모는 1천49명이 된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특별채용될 경우 근속경력은 하청업체 근무기간의 일부만 인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특별채용된 하청노동자는 기아차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한다.이번 합의는 지난해 5월12일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나온 465명 특별채용·경력 4년 인정보다는 규모가 확대됐다.하지만 기아차 내 사내하청 규모가 가장 큰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화성공장 1천900여 조합원 중 600명만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나머지 1천300명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라며 "정규직화 투쟁으로 해고된 이동우·한규협·최정명 노동자들의 복직도 빠져 있어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분회는 지난 9월23일 독자파업에 이어 이날 2시간 시한부파업을 재차 실시했다. 반면 소하지회 사내하청분회·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이번 합의안에 찬성했다.
기아차지부는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지부는 "정규직 전환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잠정합의를) 결단한 것"이라며 "부족하고 아쉬울 수 있지만 빠르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민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절반의 승리…노동조건 개선 위해 계속 싸울 것”<경향신문/2016.11.16.>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 8개월 투쟁 끝 임단협 타결
@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직접고용 됐지만…<매일노동뉴스/2016.11.16>
경북대병원 용역노동자 1년 계약직 전환에 정년 감축 우려
대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특별청소직으로 일하는 김아무개(59)씨는 지난달 초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v병원이 중환자실과 신장실 특별청소 업무를 S업체에 용역을 준 것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시정명령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씨를 포함해 그의 동료들은 특별청소직으로 분류되지만 청소업무와 상관이 없다. 실제 하는 일은 진료보조 업무다.
오랜 기간 누워 있어 욕창이 생길 수 있는 환자들의 체위를 바꿔 주거나, 검사샘플을 배달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대구노동청은 “특별청소직이 병원 직원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병원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불법파견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김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측은 S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지난달 말 노동자 33명을 직접고용했다. 그런데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1년짜리 임시직이었다. 김씨는 “용역업체 직원일 때에는 정년이 63세였는데 지금은 계약직이 되면서 병원 정규직 정년 60세에 맞춰 내년에 재계약에서 탈락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만 60세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이 해소되기는커녕 되레 심해진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관계자는 “특별청소업무는 수년간 계속된 상시업무인데도 임시직으로 채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용안정과 기존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티오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법원, 파견노동자 차별 원청사업주 연대책임 첫 인정<매일노동뉴스/2016.11.22>
서울행법 "파견직 상여금 차별액 2배로 배상하라" … "파견법 악용해 계속 사용한 원청, 귀책사유 있다"
파견노동자가 동종·유사업무 정규직보다 상여금을 적게 받았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파견직과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업체뿐만 아니라 차별이 발생하도록 귀책사유를 제공한 원청기업이 손해액의 2배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노동자가 낸 차별시정 사건에서 원청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판사)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협력업체 모베이스와 위드인·리드잡넷 등 파견업체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고의적·반복적으로 차별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모베이스에 손해액의 2배 배상을 명한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21일 밝혔다.
◇원청업체가 임금차별 원인 제공=모베이스는 휴대전화 부품과 케이스 조립작업을 위해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파견업체 6곳과 계약을 맺고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 모베이스는 정규직에게는 상여금 연 400%를,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한 파견노동자에게는 연차휴가수당 없이 상여금 연 200%를 지급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노동자 8명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한 이유다.
노동위 초심판정과 재심판정은 엇갈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파견업체에 있다는 이유로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중앙노동위는 파견노동자가 연차휴가수당과 상여금을 적게 받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견업체뿐 아니라 원청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중앙노동위 판정이 나온 지 1년4개월 만에 이뤄졌다. 판결 취지는 중앙노동위 재심판정과 다르지 않다. 재판부는 원청인 모베이스가 파견노동자 차별시정 당사자인지 아닌지를 따졌다. 이를 위해 모베이스의 귀책사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베이스가 파견노동자를 6개월 넘게 사용하면서 정작 파견업체에는 6개월 이내 근무한 정규직의 임금정보를 제공한 점 △잘못된 임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파견업체 사업주들이 파견노동자에게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한 점을 모베이스의 귀책사유로 지적했다. 원청사업주가 파견노동자 임금차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피해액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연차휴가수당은 차별시정 대상 아니다?=재판부는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는 기간인 6개월을 기준으로 정규직 임금정보를 제공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모베이스측 반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베이스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체지만,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최대 6개월간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악용해 파견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인천지법은 올해 1월 모베이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이상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파견을 사용하도록 한 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베이스는 파견업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파견노동자들이 6개월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별인정 범위를 보수적으로 해석했다. 파견노동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베이스는 정규직에게는 연차휴가수당 120%를, 파견노동자에게는 60%를 지급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확보할 수 있다”며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이 규정한 차별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파견노동자 임금차별 사건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귀책사유가 있을 때’로 좁게 해석한 점과 연차휴가수당을 차별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당초 차별시정 신청을 냈던 노동자들은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다.
@ 포크밸리 부경양돈, 3년만에 고용 갈등 되풀이 되나?<오마이뉴스/2016.11.23>
주총 공판장 도급계약 12월 말 만료 ... 노동자들, 화섬노조에 가입
도축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철폐'와 '고용안정 쟁취'를 내걸고 뭉쳤다.
23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는 부경양돈협동조합 김해 주촌 공판장에서 일하는 도급업체 성화산업 소속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22일 저녁 민주노총 김해시지부에서 화섬노조 성화산업지회 결성 보고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고 인간이다"고 선언했다.
부경양돈은 우리나라 최대의 고기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크밸리'로 유명하다. 부경양돈은 김해 주촌과 어방에 공판장을 두고 있으며, 주촌 공판장의 도축 관련 부문을 성화산업에 도급했다. 부경양돈과 성화산업은 2012년 도급이 이루어졌고, 그동안 한 차례 재계약이 있었다. 당시 부경양돈의 도급 제안에 동의했던 노동자들이 성화산업 소속으로 되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되었던 것이다.
부경양돈과 성화산업은 오는 12월 31일이 계약 만료다. 노동자들은 도급계약이 만료되면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약 여부나 다른 업체와 계약 여부, 고용승계 등에 대해 아직 알려진 게 없다. 반면, 당시 부경양돈의 도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섬노조에 가입해 투쟁했던 어방 공판장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안정'을 보장받았고, 이들은 현재까지 화섬노조 부경양돈지회로 활동하고 있다.
화섬노조는 "이전에는 도급 계약이 잘 되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해 왔으나, 오는 12월 말부터 도급계약 만료되면 업체가 바뀐다고 하는 소문 등으로 인해 심각한 고용 불안을 느낀 끝에 노조 결성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화섬노조는 어방 공판장의 '생산직 전원 도급화' 저지와 고용안정 쟁취를 내세우며 싸워 고용안정을 이루었다"며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은 부경양돈조합이나 화섬노조도 너무나 힘들었다. 또 다시 고용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불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아리랑, 비정규직 방송 종사자 위한 ‘표준업무 위탁 계약서’ 도입<경향신문/ 2016.11.24>
@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밥값 차별'로 빈축<매일노동뉴스/2016.11.28>
오후 3~10시 근무자 직원식당 출입 막아 … 노동계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간 차별해서야"
경북대병원과 용역업체가 일부 청소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인 병원에 차별해소를 촉구했다.
2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에 따르면 최근 경북대병원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ㄷ사는 지부 민들레분회 소속 A씨 징계를 추진 중이다. 민들레분회는 경북대병원 본원에서 청소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만든 조직이다. 조합원은 88명이다.
올해 5월 시작된 교섭에서는 오후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14명의 식사제공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병원측은 2014년 12월 벌어진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식사제공을 중단했다. 이후 시일을 두고 식사제공을 재개했다.
현재 오전에 출근하는 청소노동자 70여명은 본인 부담금 1천원을 내면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오후 근무자 14명은 직원식당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근무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탓에 이달 초 A씨가 외부에서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다가 ㄷ사 관리자로부터 '근무지 이탈'로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지부는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 외부에서 식사를 한 조합원을 징계하려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현재 식사 문제를 놓고 벌이는 교섭에서 ㄷ사는 “병원측이 식사제공 외주업체와 계약을 변경하기 어렵다며 ‘식사제공 불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가 외주업체에 입장을 묻자 외주업체는 “병원 총무과에 논의 후 연락하겠다”고 답한 뒤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외주업체에 추가 문의를 해도 별다른 답변이 없는 것을 보면 병원측이 오후 근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대병원이 비정규 노동자끼리 차별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간제, 단시간>
@ 사회보험도 없는 비정규직 499만, 그들은 누구인가?<한겨레/2016.11.2016.11.01.
@ 알바 울린 ‘애슐리 임금 꺾기’ 사실로…이랜드파크 직영점 360곳 ‘근로감독’<경향신문/2016.11.2016.11.07.>
@ '쪼개기계약 14번' 현대차 촉탁직 "정규직복직 때까지 싸울것" <매일노동뉴스/2016.11.09.>
금속노조 "사법부, 계약 갱신기대권 인정해야 … 정의로운 판결 내려 달라"
현대자동차에서 23개월간 14차례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했지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촉탁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복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법부와 회사에 요구했다.
사건 당사자인 박점환(26)씨는 8일 오전 금속노조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하다 해고됐는데도 1심 재판부는 한시적 업무를 했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가 진실을 외면하더라도 끝까지 회사를 상대로 복직 싸움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법부가 근무기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해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한 현대차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촉탁직 2천860명이 일하고 있다. 휴직·파견 등 한시적 인원 공백을 이유로 채용된 노동자는 96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천900여명은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자리에서 근무 중이다.
박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3개월간 촉탁직으로 일하다 해고됐다.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이례 14회 계약을 갱신했다. 박씨는 "현대차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을 해고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노조는 "현대차는 3천여명의 노동자를 상시업무인 자동차 조립라인에 투입한 뒤 계약을 반복하며 일을 시켜 계약갱신 기대를 갖게 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쪼개기·돌려막기 계약', 부산 지자체 기간제법 위반 <오마이뉴스/2016.11.09 >
민주연합노조-일반노조협의회, 부산시와 16개 시군청 예산서 등 분석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청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과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아래 민주연합노조)과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통합연맹부산추진위는 9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을 위반한 부산시와 구·군청을 조사해 처벌하라"고 했다.
기간제법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2년 이상 계속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민주연합노조는 "부산시와 구·군청은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고용관행을 유지하면서 기간제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부산시와 구·군청은 상시·지속적 업무이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9개월,10개월만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고,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구청의 업무로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것.
민주연합노조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청의 올해 예산자료와 기간제·무기계약직의 실태현황을 분석한 결과, 150일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5000여명이고 이들은 대부분 기본급만 받고 있으며,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민주연합노조는 "부산시를 포함한 자치단체는 기간제법을 위반하고, 정부 지침도 위반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를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이들은 "자치단체에서 버젓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직무유기로 고발 당한다 한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부산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임금을 차별해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자치단체의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조사하라"고 했다.또 이들은 "만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하고 근로 감독 임무를 해태하며 시간 끌기를 한다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했다. 부산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주일 동안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부산지역 기간제 근로자 차별로 16개 자치단체라 착취한 임금은 수백억,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고용노동청은 문 닫아라"는 펼침막을 걸어놓고 농성하기도 했다.
@ "맥잡을 굿잡으로" 국내 첫 맥도날드노조 출범<매일노동뉴스/2016.11.11>
알바노동자들 "임금인상·산재예방" 한목소리 … 프랜차이즈업계 노동조건 개선될까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한국맥도날드(유) 본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국내 처음으로 맥도날드노조가 출범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알바노조(위원장 박정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맥도날드노조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맥잡(Mc job)을 굿잡(Good job)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일자리를 안전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주문·배달시간에 쫓겨 안전은 뒷전=이날 출범한 맥도날드노조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노조는 아니다. 알바노조의 분회 형태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한 적이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한다.대외적으로는 ‘맥도날드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패스트푸드 매장은 저임금과 산업재해로 얼룩진 열악한 일자리의 대명사다. 노조가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업체 아르바이트 노동자 100명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임금이 너무 적다”고 답했다. 법정 최저임금(시급 6천30원)에 맞춰 지급되는 임금이 실제 노동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뜻이다.
맥도날드의 경우 본사 방침에 따라 45초 이내에 햄버거 하나를 만들 것을 강제하고 있다. 시간 안에 만들지 못하면 매니저의 질책이 뒤따른다. 고온의 기름에 감자를 튀기고 뜨겁게 달궈진 그릴에서 패티를 굽는 노동자들은 화상 같은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해고나 징계 위험이 예상돼 얼굴에 햄버거 포장용 종이봉투를 쓰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소속 A분회장은 “냉동패티를 그릴에 올릴 때 위생장갑 두 장을 끼고 일하는데, 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음식을 오염으로부터 지키려는 용도”라며 “노동자들은 고장 나면 갈아 끼우는 부속품 취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은 매장 밖에도 도사리고 있다. ‘맥도날드 라이더’로 불리는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들은 주문이 들어온 지 17분30초 내에 배달을 완료해야 한다. 도달률에 따라 매장의 평가점수가 달라진다. 해당 노동자들은 역주행이나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을 감수하며 말 그대로 죽음의 라이딩을 해야 하는 처지다。
◇저임금도 서러운데 임금체불까지=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자는 구두나 여성용 머리망을 자비로 구입하고, 기름때에 찌들기 쉬운 유니폼 세탁비도 스스로 부담한다. 그런데 매장에 출근해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머리망 또는 모자를 착용하는 데 소요되는 작업 준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3항은“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실태조사 결과 작업 준비시간이 하루 평균 22분 정도로 파악됐는데, 월 단위로 환산하면 무시 못할 시간이다. 그만큼 월급을 떼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꺾기’ 관행도 노동자들을 괴롭힌다. 꺾기는 손님이 많지 않을 때 노동자에게 조기퇴근을 종용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업계 관행이다. 매장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노조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42%가 “꺾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조는 이날 임금인상과 산재 예방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 요구안을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전달하려 했으나 맥도날드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노조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요구안을 보냈다. 노조는 맥도날드측이 이달 29일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교섭회피 책임을 물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히다얏 그린필드 국제식품연맹(IUF)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한국맥도날드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면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제적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법원 비정규직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첫 판결] “기간제라도 객관성·합리성·공정성 없이 재계약 거절하면 부당해고<매일노동뉴스/2016.11.11>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 이후 사라지는 듯했던 기간제 노동자 계약갱신 기대권을 되살리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계약갱신 기대권은 일정 시점까지만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라도 계약갱신을 기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계약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법률적 권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비영리법인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1월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며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2년에서 하루 모자란 1년11개월29일 일하고 해고
해고 당사자인 장아무개씨는 재단에 기간제 노동자로 입사해 2010년 10월26일부터 2012년 10월25일까지 1년11개월29일을 일하고 계약해지를 당했다. 장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판정과 판결은 제각각이었다. 사건을 처음 심리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판정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로 봤다.
이어진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 판정을 뒤집고 “정당한 계약해지”로 판결했으나 서울고법은 또다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쟁점은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은 예전부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계약이 갱신될 만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두1729)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용자가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없이 몇 년간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2007년 7월1일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졌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이 ‘계약기간 2년 후 무기계약직(정규직)’이라는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한 만큼 갱신기대권이 사라졌거나 있더라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해졌다.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랐다.
“기간제법 시행이 갱신기대권 소멸 사유 안 돼”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룬 서울고법 제7행정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기간제법 입법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기간제법 시행이 곧 재계약 기대권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재계약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법원이 갱신기대권을 폭넓게 인정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해고자 장씨는 △프로젝트 계약직(기간제)이 아닌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일반직 기간제로 입사했고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기간제 3명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선례가 있으며 △사용자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장씨는 또 단순업무를 하는 일반직이 아닌 당시 진행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이었다. 계약이 갱신될 만한 기대 사유가 많았던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갱신기대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사건을 대리한 양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던 하급심과 달리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 전향적인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갱신기대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인 장씨는 “해고를 당하고 상처가 컸는데,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려 기쁘다”며 “4년 동안 지치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돈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준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 이중차별에 우는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11일 경고파업<매일노동뉴스 / 2016.11.11>
노조 설립 뒤 5년간 단체협약 체결 못해 … 다른 지역 노동자 받는 정기상여금도 못 받아
대구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11일 하루 경고파업을 한다.
10일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2011년 노조를 결성한 뒤 5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대구지역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지부장 임정금)와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지부장 정경희)·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황성운)가 참여하고 있다.영양사·조리사 같은 급식 종사자와 학교 행정 전산원을 비롯한 20여개 직종, 3천5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조직돼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대구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대구시교육청 정규직과 비교해 상여금을 비롯한 급여·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 비정규직과 비교해도 처우가 나쁘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구와 경북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이 받는 10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에 정기상여금 100만원 지급이 포함된 이유다. 이 밖에 연대회의는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유급화할 것과 유급전임자를 보장하는 단협 체결을 요구했다.
직종통합과 인력감축에는 반대했다.대구시교육청은 교무·전산·과학·행정 직종을 통합하겠다는 뜻을 연대회의에 전했다. 연대회의는 “학급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원 축소를 노동자들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교육청이 업무보장 없는 배치기준 축소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송영우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노조의 요구는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노동자 권익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맺자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구시교육청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하루 경고파업으로도 교육청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18일 교섭 이후에는 전면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대구민중과 함께·인권운동연대·민주노총 대구본부·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을 총파업 도시락데이로 선포하고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교육청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각 학교 앞에서 파업 지지 1인 시위를 했다.
@“우정사업본부 내년 예산에 비정규직 급식비 144억원 반영해야”<매일노동뉴스/2016.11.15>
김명환 우정노조 위원장 “밥값으로 비정규직 차별 안 돼”
전국우정노조(위원장 김명환)가 내년 우정사업본부 예산에 비정규직 급식비 144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노조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급식비 예산 144억원이 올라가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조와 본부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동일한 급식비(1인당 13만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재 상시계약집배원·택배원 등 상시·지속 인력 6천797명(140억원)과 명절·선거우편 등 우편물량 폭주기에 일하는 일용인력 4천6명(4억원)이 급식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예산안을 심사할 때 비정규직 급식비를 포함한 처우개선 예산을 요구해 왔다. 2014년에는 급식비 138억원, 지난해에는 113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표 참조>
노조는 “본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공무원 9급1호봉 대비 77~83% 수준에 그친다”며 “국가기관이 밥값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정부부처 중 급식비가 지급되는 곳은 기재부를 포함해 경찰청·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세청·방위사업청·국민권익위원회 정도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급식비까지 차별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기재부도 비정규직에게 급식비를 주는 만큼 국회는 본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급식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우정사업본부 예산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비정규직 예산 확대를 우려하면서 이 같은 요구에 반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급식비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교사 대량해고 우려”<매일노동뉴스/2016.11.25>
공공비정규직노조 30일부터 복지부 앞 노숙농성 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일한 아동복지교사의 연속고용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량해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울산·충남 당진·제주 서귀포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2년 이상 아동복지교사 지원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채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아동복지교사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며 “복지부가 나서 아동복지교사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기초지자체가 주 12~20시간 단시간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3천600여명을 채용하고 교사 1인당 1~2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 근무하도록 한다. 아동복지교사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일자리 제공사업 가운데 무기계약직 전환사례가 있어 지자체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며 “제보가 들어온 것만 150건이 넘어 전국적으로 보면 1천500여명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3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파업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날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마트 파트타이머 무급병가·휴게시설 이용 제한 시정하라"<매일노동뉴스/2016.11.30.>
부산지노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사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29일 이마트와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5일 부산지노위 차별시정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 10월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 이아무개가 제기한 차별시정 사건에서 “이마트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했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부산지역 이마트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 이씨 등 6명은 이마트가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전문직 사원과 비교해 파트타이머에게 차별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1개월 동안 병가를 냈다.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질병으로 또다시 병가를 낼 수 없었던 이씨는 무릎관절증으로 병가를 내고 두 달간 휴직했다.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에게 유급병가를 주지 않는다. 이씨도 병가 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 반면 전문직 사원은 업무상질병으로 병가시 최대 12개월 동안 기본급 100%를 받는다.
휴게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올해 6월 파트타이머 최아무개씨는 직원 인트라넷 블라썸에 영랑호리조트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마트는 직원들에게 연 1회 영랑호리조트 1일 무료숙박과 한 끼의 무료식사를 제공한다. 그런데 최씨는 영랑호리조트 무료숙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마트는 리조트 무료이용은 전문직 사원 등을 위한 것으로 파트타이머는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파트타이머는 전문직 사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적은 시급을 받는다. 전문직 사원은 매년 두 차례 업무평가를 해서 능력가급(수당)을 받는다. 라등급과 마등급을 받은 전문직 사원은 능력가급을 받지 못한다. 파트타이머는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데, 능력가급을 받는 전문직 사원의 시급은 파트타이머보다 조금 높다. 파트타이머 A씨는 "능력가급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노위는 “이씨의 병가 기간 동안 이마트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최씨의 휴양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이라며 “(무급병가와 휴양시설 무료 이용을 제한한) 규정을 개선하라”고 시정을 명령했다. 부산지노위는 그러나 능력가급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만큼 (부산지노위 시정명령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은행의 업무 지침 받아 ‘종속관계’…계약직 텔레마케터, 노동자 해당”<경향신문/2016.11.08>
ㆍ대법 “퇴직금 청구 정당”…원고 승소 취지 파기 환송
@ 서울고법 "플랜트 건설현장 교섭단위 분리결정 무효" 재확인<매일노동뉴스/2016.11.23.>
"교섭단위 분리 요건 못 갖추고, 필요성도 없어"
법원이 지역별로 임금·단체협상을 하는 건설플랜트업계의 교섭관행을 무시하고 건설현장별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내린 노동위원회 판단은 무효라고 재차 확인했다.
22일 플랜트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판사)는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5월 중앙노동위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앙노동위는 항소했다.
경기도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1호기 건설현장에 투입된 금화피에스시와 정호이앤씨는 지난해 4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포천 건설현장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했다. 건설플랜트업계는 그동안 플랜트현장이 밀집한 지역단위로 교섭을 벌였는데, 이를 건설현장별로 교섭 단위를 쪼개 달라는 내용이다. 경기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는 "건설현장별로 근로조건 차이가 인정되고, 지역 또는 현장별 교섭관행이 존재한다"며 두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건설현장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된 뒤 각 현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됐다. 민주노총 소속인 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업체들이 특정 노조에 금품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교섭권을 박탈당한 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 현장별로 고용형태에 차이가 없고 지역별로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할 수 있다"며 "포천 건설현장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밥값 예산' 서명지 국회 전달<매일노동뉴스/2016.11.30.>
우체국 비정규 노동자들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 농성 중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급식비를 예산안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2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가 국회에 전달됐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집배노조와 전국우편지부·전국별정직우체국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서명지를 전달받은 김현미 의원은 “올해에는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조에서 다른 의원들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중원 우편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 모든 비정규직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석 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장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비정규직에게 밥값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에는 비정규직 1만여명이 근무한다. 그런데 정규직과는 다르게 한 달 13만원의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노사합의를 통해 비정규직에게도 급식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급식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긴 약속을 국민들이 함께 지켜달라는 취지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며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밥값만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비정규직 밥값 예산 쟁취를 내걸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현재 1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노조는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일인 다음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 투쟁 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 "4년 새 비정규직 176배 확대, 신세계이마트 규탄"<오마이뉴스/2016.11.04>
민주노총 대전본부·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 준비위, 기자회견 열어
11월 4일 대전 이마트 트레이더스(월평점) 앞에 모인 사람들은 신세계이마트 측이 '2007년 5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없는 이마트라고 하였으나, "2012년 9월, 19명에 불과했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무자가 2016년 6월 3347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이마트 직영 사원 29644명 중 11%가 넘는 숫자"라고 주장하며 4년 새, 비정규직이 176배 확대되었다고 신세계이마트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역시 회사는 이마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지난 10월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결과 단시간노동자에 대하여 병가를 무급으로 사용토록 한 점, 병가 기간의 차별을 둔 점, 휴양시설 사용의 제한을 둔 점을 차별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마트의 비정규직 차별을 비판했다.
또 "최근 이마트는 충격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개인의 전자서명을 도용하는 파렴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 명시를 진행하지 않은 이마트 측이 법률 위반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의 전자서명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에서 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 차별하는 문제와 근로계약서 무단 변경 및 서명 도용은 대형마트 전체 노동자들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마트는 저임금에 고용마저 불안정한 마트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지로 내몰고, 서명마저도 도용해도 되는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비정규직 확대 및 차별중단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그리고 이마트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한 민주적 해결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김성훈 사무국장(이마트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이 예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제 비정규직은 대세 아닌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다. 이마트만 해도 4년 새 176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해 그 돈으로 수익을 남기려 하는 것이다"라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져 갈 뿐이다"라며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1000조가 넘고, 10대 대기업이 7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생산한 돈입니다. 자기 몸 버려가면서 생산한 것입니다"라며 "정권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노동자입니다. 이런 노동자의 힘으로 신세계이마트 바꿔내야 합니다"라며 이마트를 규탄했다.
한편, 신세계이마트는 지난 2013년, "전국 146개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담당해왔던 하도급 인력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한다"고 밝히는 등,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으나,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측은 그러한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인천대교 노조 "사측이 노조 탈퇴 요구했다" 주장<오마이뉴스/2016.11.09>
노조,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요구 고소·고발... 사측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 모두 적법"
인천대교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인천대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요구하고, 인사권을 남용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아래 인천본부)는 "인천대교㈜가 노동조합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본부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초 IT전산업무를 맡던 조합원 A씨는 2015년 2월 차장면담 때 노조 탈퇴 거부 의사를 표했고 이후 영업담당 업무, 시설담당 업무 등 자신의 능력과 무관한 업무를 맡게 됐다는 것. 또 올해 6월 '총무업무를 맡으려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더니 총무관리팀과 시설관리팀의 업무를 일부 통합해 혼자 시설담당 업무를 맡게 됐다고 주장했다.
요금소를 관리하던 조합원 B씨의 사례도 소개했다. 인천본부는 B씨도 2015년 12월 조직개편 때 '노조를 탈퇴하고 하던 업무 지속할지, 탈퇴하고 다른 업무할지'를 묻자 거부했더니 올해 2월 시설담당으로 발령났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소수입보장제(MRG)관련 회계감사와 국토교통부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 업무까지 병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B씨는 다시 올해 7월 도로관리팀 도로담당으로 발령 났다. B씨는 부장 호출로 이뤄진 면담에서 '특별승진 대상이 됐으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요구 받았으나 거절했고, 이 때문에 승진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요금소를 관리하던 조합원 C씨 역시 지난해 12월 조직개편 때 노조탈퇴를 권유받았고, 이를 거부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리를 설치하던 중 대리석이 깨지는 것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사회공헌팀 동물관리(말 관리) 업무로 발령 났다는 것. 또 C씨는 3개월 뒤 2급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인천본부는 조합원 D씨 또한 같은 사건(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도중 대리석 파손)으로 총무팀 시설관리업무에서 사회공헌팀으로 발령 받았고, 3개월 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언급 된 뒤, 권고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E씨는 올해 7월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녹취하고 면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 뒤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징계를 철회하고 복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가 폭로한 부당노동행위는 부지기수다.정인주 공공운수노조 인천대교지회장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하지만 사측은 각종 면담과 간담회, 전화, 문자로 노조탈퇴를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다"며 "사측은 어제 조합원들에게 전화로 오늘 오전까지 노조 탈퇴서를 보내고, '기자회견에 반대한다'는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와 인천대교지회는 "인천대교노동조합이 지난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뒤 사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6월 노동조합 발족 당시 26명이던 조합원의 수는 현재 10명으로 줄었다.이에 대해 인천대교 관계자는 "노조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회사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의도한 적도 없다. 모두 적법하게 진행한 일이다"고 해명했다.
@ 특전사·경찰 출신 동원 ‘노조활동 방해’ 갑을오토텍 전 대표 항소 기각 <경향신문/2016.11.10.>
@ 갑을오토텍 특별수사팀 꾸려…고용부 “이달안 수사 마무리” <한겨레/2016.11.18>
천안지청에 꾸려 관련 사건 수사중 하도급 불법성·직장폐쇄 위법성 등
장기간 노사대치 해결에 영향 관심
@ 48일 이어진 정신보건전문요원 파업 중대 계기 맞아<매일노동뉴스/2016.11.22.>
서울시장·구청장협의회장·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만나 … "고용안정 노력" 확약서에 공감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석진 시 구청장협의회장,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서울시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장기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로 48일째인 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파업 사태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만남에서 박원순 시장과 문석진 회장, 유지현 위원장은 시가 마련한‘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확약서’를 논의했다. 문석진 회장과 유지현 위원장은 확약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확약서에는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나는 종로·강북·동작·서초·성동·성북·용산·중구 등 8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용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시기 전문요원들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강동·광진·마포·송파·양천·영등포·중랑구 등 7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도록 시가 협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지부가 파업기간 동안 요구한 고용안정협약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약서에는 위탁업체 변경 또는 재계약시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확약서의"노력한다"는 조항보다 강제력을 갖는다.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가 협약서 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문석진 회장이 확약서에 동의함에 따라 후속조치도 빨라질 전망이다. 확약서에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시·노조·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박 시장과 문 회장, 유 위원장이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지부는 수일 내에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 휴면노조와 싸운 대창지회 이겼다<매일노동뉴스/2016.11.28.>
노조활동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 … 29일 찬반투표
27일 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23일 ㈜대창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쟁점이었던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 노사는 근로시간면제자 2명 보장과 지회 사무실 제공에 합의했다. 지회 조합원 교육을 분기별로 한 시간 진행하고, 지회 상무집행위원(월 2시간)과 대의원(월 1시간) 회의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한다. 임금은 기본급 8만5천원을 인상하고 상여금 중 일부를 기본급화한다.
계약직 여성노동자 9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부분도 눈에 띈다. 노사는 만 55세부터 정년인 57세가 될 때까지 매년 임금의 20%를 삭감했던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정년 60세까지 임금을 동결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지회는 올해 4월19일 조합원 263명이 가입한 상태에서 설립됐다. 그런데 회사는 2003년에 설립된 노조와 올해 1월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하지만 기존 노조는 조합비를 공제한 적도 없고, 위원장이 4명밖에 안 되는 조합원 명단조차 모르는 휴면노조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판정했지만, 사측은 "노동위의 휴면노조 해산의결이 있기 전에는 교섭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경기지노위가 8월10일 "기존 노조를 해산하라"고 판정하면서 임단협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회는 같은달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임단협 체결은 쉽지 않았다. 10월에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음성파일에서 사측 관계자들이 지회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탈퇴를 압박하고, 조만간 제3 노조가 설립될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파업 장기화도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
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싸우면서 휴면노조를 앞세운 사측의 노조탄압을 이겨 낼 수 있었다”며 “대창지회 파업은 복수노조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 준 사례”라고 말했다.
@ 금왕농협분회 '일반해고제 반대' 파업 장기화할 듯<매일노동뉴스/2016.11.29.>
사측 한 달여간 '성과연봉제 운영계획' 고수 … 29일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사무금융노조 금왕농협분회(분회장 박재서)가 진행 중인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측이 성과연봉제 운영계획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회는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금왕농협 앞에서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분회 파업은 이날로 한 달째를 맞았다. 노사갈등은 9월24일 시작한 단체협상에서 시작됐다. 노사는 성과연봉제 운영이냐 철회냐를 두고 충돌했다. 사측은 "연간 700%의 상여금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분회는 이에 맞서 단협에 '저성과자 평가 금지' 항목을 신설하자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4차례 교섭이 이어졌지만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분회는 10월 중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충북지노위의 추가교섭 권고를 사측이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분회가 쟁의조정 신청 전에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35명 중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다. 분회는 지난달 31일 천막농성과 함께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지금은 전면파업 중이다.
파업 후 노사는 한 차례 추가교섭을 했지만 금왕농협은 성과연봉제 운영계획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회 관계자는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운영해 저성과자를 골라내고, 이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제로 정착하려 한다”며 “20여년 전 도입해 2014년 노조가 결성되면서 폐지됐던 옛 임금체계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매일노동뉴스>가 회사 입장을 듣기 위해 사측 교섭위원인 염아무개 금왕농협 상임이사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산업재해>
@ [단독]SK브로드밴드 센터 도급기사 ‘전신주 추락사’…실적 압박에 ‘빗속 작업’ 지시 정황 잡았다.<경향신문/2016.11.01>
다른 기사들 작업도 방조…센터 대표 등 검찰에 송치 본사 “우천작업 말라” 뒷북
@ 진주 폐기물매립장, 정년 앞둔 노동자 작업하다 사망<오마이뉴스/2016.11.02>
"폐기물 투입 뒤 뚜껑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듯"... 경찰, 현장 조사 벌여
경남 진주시 내동면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진주시청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20분경 진주시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위탁업체인 '진주환경' 소속 천아무개(59)씨가 사망했다.
진주시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음식물 처리장에서 폐기물을 다 투입하고 난 뒤에 차량 뚜껑을 닫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 같고,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2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천씨는 정년을 1년가량 남겨두고 있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질환 산재 인정 취소하라” 소송 낸 유성기업<한겨레/2016.11.03>
‘노조탄압’ 이후 우울증 겪는 노동자 산재 인정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소송
노조 “노조파괴 흔적 지우려는 것”
@ 서울행법 “7년 넘게 야간근무 중 돌연사, 업무상재해”<매일노동뉴스/ 2016.11.07>
“장기 야간근무에 매년 근로계약 갱신, 육체적·정신적 부담 가중”
입사 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14시간 이상 철야 교대근무를 한 노동자가 돌연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법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숨진 유아무개(사망당시 33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2007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일했다.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하며 야간 응급실 접수·수납과 응급실 환자관리, 미수금 관리 업무를 했다. 출퇴근 업무인계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14시간을 넘어간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말 병원 지하 차트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한 시간도 안 돼 숨졌다. 사망원인은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추정됐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장기간의 철야 교대근무, 휴식시간과 휴게장소의 부재, 환자와의 갈등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이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7년6개월간 야간근무를 하며 혼자 환자관리와 미수금 관리 등을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였다”며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특별안전감독 8일 만에…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한겨레/2016.11.11>
건조중 선박 엔진룸 해치 입구서 숨진채 발견 올해만 11번째 사망…노조 “안전관리자 배치안돼” 회사 쪽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 직접사인”
@ 잇따른 추락사고에 설치·수리기사들 실적급 폐지 촉구<매일노동뉴스/2016.11.24>
추락사고는 실적 압박 때문 … "원청 의지 있으면 건당수수료 체계 바꿔"
희망연대노조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해조)가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 통신업계의 건당 수수료 방식 임금체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건당 수수료제도를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노조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SK브로드밴드는 설치기사의 추락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설치·수리기사들은 높은 곳에 올라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다.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 전신주에 오르거나 난간에 매달리는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전자·통신업계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15명의 통신·케이블 설치기사가 고소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이들 단체는 잇단 사고의 원인으로 건당 수수료를 꼽았다. 업계 특성상 원청은 하청업체에 실적을 압박하고, 하청업체는 설치기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설치기사들의 작업을 세분화해 포인트로 책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SK의 경우 110포인트(138만원)를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있다. 포인트를 더 쌓아야 실적급을 받을 수 있다. 설치기사들은 포인트를 쌓기 위해 악천후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한다. 지난 9월 SK브로드밴드 도급기사가 감전돼 전신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도 같은 이유다.
SK브로드밴드는 사고 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작업을 지연해도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건당 수수료 체계를 없애지 않는 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진영 노조 공동운영위원장은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수수료 체계를 폐지하고 하청업체 기사를 원청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조 지부장은 “티브로드는 실적급을 이미 폐지해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도 의지만 있으면 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
@ 현대중공업 산업안전보건법 178건 위반, 과태료 8억8천만원 부과<매일노동뉴스/2016.11.03>
산재사고로 올해만 10명 숨져 … 노동부 2일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에서 17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현대중공업에서는 산업재해 사고로 올해 들어서만 원·하청 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2일“현대중공업 특별감독 결과 1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이 중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8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2명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그 결과 △안전·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감독자 직무 미수행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불량·검사 미실시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지원 미흡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특별감독에 참여했던 부산노동청 관계자는“작업공정상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급박한 위험요소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안전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점검과 장비결함 유무를 일상적으로 확인·관리해야 하는데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노동청은“원청과 달리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교육장소가 없어 사내 식당을 빌리거나 맨바닥에 앉아 교육을 받고 있었다”며“소속 업체는 달라도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만큼 원·하청 구분 없이 같은 수준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 주문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또 현대중공업에 △재해현황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검사 강화 △기본수칙 준수 절차서 작성 시행 △보호구 지급·착용 철저 △유기용제·분진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철저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과 활용 강화를 포함한 안전관리 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송문현 청장은“안전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겠다”며“현장밀착형 산재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판계 종사자 10명 중 7명 성폭력 피해 경험 있어<매일노동뉴스/2016.11.11>
갑을 관계와 문단 내 폐쇄성 탓 발생 … 언론노조 “협회가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출판계 종사자 10명 중 7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인과 출판계 종사자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은 폐쇄적인 문단 내 권력관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계 전·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사자 257명이 조사에 응했는데 여성이 79.8%, 남성이 20.2%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출판사에서 편집·번역업무에 종사했다. 응답자 중 13.8%는 프리랜서 또는 출판사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지부에 따르면 응답자 68.4%가 언어적·시각적·신체적 성폭력을 당했다고 대답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여성은 77.1%, 남성은 39.2%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음담패설이나 여성(남성) 비하 발언을 들었다는 노동자가 53.7%로 가장 많았다.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폭력(32%)을 당하거나, 안마를 하라고 강요(27.5%)받기도 했다. 신체 특정부위를 쳐다보는 시각적 성폭력도 10.2%나 됐다.가해자로는 다수가 직장 상사(56.6%)를 지목했다. 저자 또는 번역자(44.6%), 사업자(40.4%)도 많았다.
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해 응답자 중 88.4%는 “갑을 관계의 불평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61.2%는“문단과 출판계의 폐쇄성”을 지목했다. 응답자 중 69.3%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41.7%의 응답자는 “사후 조치가 있었으나 결과는 불만족스러웠다”고 대답했다. 출판사와 문단의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지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선방안을 만들어도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나 한국출판인회의가 성폭력 문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이 ‘캥거루족’ 양산…취업해도 절반은 부모에 생활비 의존<경향신문/2016.11.16.>
ㆍ6개월 이상 무직 44%가 청년층…장기 실업자 1년새 6만2000명 늘어
ㆍ고용정보원 통계자료 분석
@점포 급증에 ‘알바’ 늘리는 편의점, 시급은 평균 미달<경향신문/2016.11.16>
@ 집배원도 감정노동자 “악성민원인 대응 매뉴얼 필요”<매일노동뉴스/2016.11.16>
욕설 맞대응했다 징계 통보받아 … 집배노조“감정노동 외면한 징계 처벌 안 돼”
부산지역에서 9년째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박정훈(35.가명)씨는 지난달 민원인과 통화 중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1년 전 배달된 등기우편물 수령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했고 얘기 도중 흥분한 민원인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박씨는 욕설 중단을 요구하다 참다못해 맞대응해 욕설을 했다. 그 후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우체국에 전화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일을 겪은 뒤 박씨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인 부산근로자건강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기도 했다.불면증에 시달리고 전화한 민원인과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그런데 박씨가 소속된 우체국은 지난 1일“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의결요구사실을 그에게 통보했다.박씨는 해당 민원인에게 매주 사과 전화를 하고 있다.
박씨는“부재중이라 메모를 남겨 놓고 지나간 집에서 당장 우편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분들도 있고 별별 경우가 다 있다”며 “신입 집배원의 경우 대응하기 더 어려워 대응 매뉴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15일 전국집배노조는 집배원은 평균적으로 하루 2천500세대를 배달하며 대민서비스를 수행하지만 민원인의 지속되는 폭언에 자제를 부탁하는 것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며 “민원 대응 매뉴얼조차 없기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민원인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이를 악용하는 악성민원인이 늘어나 결국 집배원을 골병들게 만들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징계 철회와 악성민원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계약직 선원’ 문제 여전··· “처우 개선해야”<경향신문/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