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센터 posted Aug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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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책에 실린 사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축약 변경되었으며, 실제 사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Q. 경비원이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월급을 줄이기 위해서 24시간 교대 근무 중 휴게시간을 늘린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면 그만두라고 한다.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만두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 


A.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이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변경 사항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 시간 단축이 근로 조건의 불이익변경인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변경은 아니고 임금이 삭감되어도 줄어드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된다면 법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사업장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임금과 근로 시간 체계 변경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들에게 변경되는 내용을 모두 고려해서 유리함과 불리함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서 집단적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 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 조건(실제 임금, 근로 시간)이 2개월 이상 20퍼센트 이상 낮아지거나 기타 근로 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둘째, 임금이 2개월 이상, 30퍼센트 이상 체불된 경우

셋째,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받는 경우

넷째,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섯째, 사업장 휴업이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 2개월 이상 지급받는 경우


근로 시간 단축, 또는 휴게시간의 증가로 인해 임금이 저하되었다면 첫째 사유에 해당되는데, 이때 저하액이 2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 조건 저하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 시간을 줄여서 임금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경미하게 삭감되었다면 삭감액이 20퍼센트 미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과 임금 동결(또는 경미한 수준의 저하)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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