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노동 시간, 주휴수당을 안 주네요

by 센터 posted Oct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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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책에 실린 사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축약 변경되었으며, 실제 사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Q. 3개월 단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 근무했다. 주6일 근무를 하는데, 매일 근무 시간이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불규칙하다.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근무 일수와 근무 시간이 각각 다르다. 계약서에는 시급 6,300원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별도의 주휴수당이 없어서,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했더니 사장이 잘 몰랐다면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6,300원으로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싫으면 그만두라고 한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최저 시급으로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최초 5일분의 임금을 주지 않다가 중도 퇴사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A. 이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 시간이 불규칙하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둘째는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셋째는 계약기간 내 퇴사 시에 불이익을 주는 문제입니다.


첫째, 불규칙한 근로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면, 근로 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휴가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특히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내용처럼 매일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면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근로 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 시간을 변경한다면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기준법 제51조에 정한 탄력적 근로 시간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란 일정 기간 동안 평균하여 법정 근로 시간이면 특정 주에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도 연장 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 규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대상기간과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사전에 정해서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시업과 종업 시간, 근로 시간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휴수당 관련해서 살펴보면,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의 경우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급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최소한 시급이 얼마이고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문장 한 줄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기존 시급을 유지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중도 퇴사 시 최저 임금 적용이나, 최초 5일분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근로 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으로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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