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노동 감시용이 아니다

by 센터 posted Jun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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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책에 실린 사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축약 변경되었으며, 실제 사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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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카페에서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 7주 동안 근무했는데 사업주는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시켰고, CCTV로 수시로 감시하면서 폭언을 일삼고 있다.

Q 2. 회사에서 일한 지 18일 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 회사에서 근무지에 CCTV를 설치해두고 계속 감시하면서 업무 지시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한 것이다.


A. 공동시설은 물론 사업장에도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을 이유로 한 CCTV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본래 목적 이외에 근로자의 근로를 수시로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사용자는 CCTV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정신적 고통과 징계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노동관계법령상 CCTV를 통한 근로 감시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이외에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근참법의 규정도 근로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로 감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다. 즉,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위 다섯 가지 목적 이외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반면 출입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근무 장소라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15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이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CCTV 설치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판례도 그러한 입장이다.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광주고법 2002.4.18. 선고 2001가합1173).


결국 근로자는 CCTV로 자신의 근로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목적 외 용도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구비해서 철거가처분신청 및 철거이행의 소 등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사후 대응방안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규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무하는 내내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할 것이고, 매 순간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정신적·심리적 피해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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