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by 센터 posted Dec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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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책에 실린 사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축약 변경되었으며, 실제 사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Q. 택시기사인데 운전 중에 어지럽고 이명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다. 회사에서는 입원 직후에, 사직의사도 묻지 않고 퇴사 처리를 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몸이 나으면 복직하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다시 일하고 싶지 않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이란 쉽게 말하면 ‘해고’되는 경우입니다. 해고와 사실상 동일한 권고사직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 조건의 저하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존의 근로 조건이나 입사 시 제시한 근로 조건보다 저하되거나 임금체불, 법적으로 허용된 연장근로를 초과하거나, 휴업 수당이 법정기준보다 미달하는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런 기준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장시간노동이나 임금체불 등의 고통을 최소한 2개월 이상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합니다.


둘째,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나 인수·합병, 사업 폐지, 업종 전환, 조직의 폐지나 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작업 형태 변경, 경역 악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이런 사유로 회사의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권고사직하거나 희망퇴직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본인 질병이나 가족 간병, 육아와 관련된 것입니다. 본인이 질병이나 체력 부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 사정상 직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런 사실들을 의사소견서나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때문에 본인이 간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질병의 치료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곧바로 받지 못하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개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년의 기한도 해당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간병으로 인해 기존 업무는 하지 못하지만, 직무를 변경하거나 근로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구직 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가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질병 치료로 인한 미취업 기간에 최소한의 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년이나 계약 기간 만료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는 않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장시간·저임금의 열악한 근로 조건, 또는 저하된 근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진정한 자발적 이직으로 취급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준대로라면, 저하된 근로 조건을 용인하고 2개월을 견뎌야 하는데, 이는 정말 현실성이 없고, 나중에 본인이 ‘인정’한 사실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휴직을 신청한 적이 없지만, 회사에서 곧바로 퇴사 처리를 한 것은 휴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은 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구직 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의 핵심은 실업급여액의 수준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늘려 보장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급 자격 기준을 강화한 것에 논쟁점이 있습니다. 현재 최소 180일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시 말하면 180일 이상 고용되었으면 수급 자격이 되는데, 이를 270일로 늘렸습니다. 일상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 1개월·3개월·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180일을 채우는 것은 약 8개월 정도를 일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70일을 채우려면 이들은 2년 가까이 일해야 합니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이들에게 실업급여는 너무 ‘좁은 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제도는 정규직들은 많이 내지만 고용이 안정되어 적게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역진적’ 제도로 구성되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의 일치율을 보다 높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고용보험 제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고용보험을 ‘복지’이기보다 수익자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본다면 정부의 개정안을 완전히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 최근, 활발하게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제한적 구휼제도로 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보편적 복지의 확장을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촌스럽게 보입니다만,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이라는 점에서 너무 심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주장과 논쟁이 적은 이유는 실업급여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빵 한 조각을 훔치는 장발장의 ‘범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공짜를 바라는 개인의 ‘부정수급’과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판 깔기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변할 노조가 없어서 고용보험의 퇴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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