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병가

by 센터 posted Jul 2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책에 실린 사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축약 변경되었으며, 실제 사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Q. 직원 중 한 명이 신종플루 확진을 받아서 1주일째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연차가 남아 있기에 연차 휴가를 적용 중입니다. 이 연차가 다 소모되고도 완치가 안 돼서 더 쉬어야 하게 되면 결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학교도 휴교하고 결석 처리를 안 하듯이, 처음부터 공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종플루 걸린 사원 당사자는 몸 상태가 괜찮아서 출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전염의 우려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쉬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A. 최근까지 메르스 확산으로 수천 명이 격리되고 33명의 사망자가 나와 온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책임 회피를 말하는 것은 입만 아플 지경입니다. 정부 차원의 신뢰할 만한 대응이 부재한 가운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의료진이나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향한 공격적인 배제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환자를 둔 가족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예방 조치도 부족하고,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되는 상황이 곧바로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리고 메르스와 같이 전국적인 차원의 전염병이 돌아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또는 감염된 상황에서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치료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타당할까요? 유급 휴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결근처럼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노동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만큼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메르스를 치료하는 의료 인력 또는 관련된 지원 인력이라면 업무 수행 중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가 되어 보상을 받게 되고, 치료 기간도 휴업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들은 개인적인 질병으로 취급됩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반드시 유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유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의 경우는 우선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병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병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병가 신청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불가피하게 치료를 위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병가를 사용하다가 완치가 안 돼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 임금은 퇴사한 날을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일급입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가 많아 수당을 많이 받았다면 평균 임금이 높아질 것이고, 어떤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가 기간이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퇴직금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승인한 병가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시키고, 병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병가를 사용해서 연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연차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유급 병가를 정하고, 요건과 처우도 명시해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은 병가 규정도 불명확하고, 이번처럼 전염병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직해야 하는 경우 보호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메르스처럼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나서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상담 이용안내
   - 전화상담 : 02-376-0001
      월 - 금 : 09:00~19:00,  토 : 10:00~18:00(사전 예약시 가능)     
   - 온라인상담 : www.labors.or.kr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