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용 절감, 노동자에게 전가?

by 센터 posted Feb 27,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책에 실린 사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축약 변경되었으며, 실제 사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이외에도 조리사,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통학도우미, 기사가 있다. 어린이집의 5퍼센트가 국공립이고, 사회복지법인·직장·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5퍼센트 정도를 제외한 90퍼센트 정도가 민간에서 경영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은  수익이 목적이므로 어린이 수는 수익과 직결된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주요 방법이 된다. 정부지원금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청구하거나 보육교사의 수를 조작해서 신고하는 것도,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줄이려는 다양한 시도들도 결국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이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Q1.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1년 계약 기간이 끝났고 손목이 너무 아파서 그만두려고 한다. 원장은 계속 근무하며 병가를 주겠다고 한다. 병가 기간에 임금은 물론 없다. 이럴 때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 


Q2.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다가, 구두로 1년 동안 일하라고 했다. 그러나 갑자기 6개월이 다 되어 갈 때, 원장이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근로자 지원금을 주지 않고, 지급받았다는 각서만 받아갔다.


A. 이 두 사례에서 공통된 질문은 근로 계약 기간 만료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것이다.  근로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 사례는 몸이 아파서 노동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원장이 치료를 위한 휴직도 보장한다고 하니, 질병을 원인으로 한 퇴사라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요구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면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휴직을 부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이하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선 사업장 노동자 수가 10인 이하이어야 하고 월평균 급여가 140만 원 이하이면 정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60퍼센트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 납부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6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서 자신이 전액 지원받고 노동자는 자기부담분을 100퍼센트 내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 지원금 지급확인서’를 받지만 이조차도 거짓으로 사인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주 부담분을 떠안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재직 중에는 이를 문제 삼지 못하기 때문에 퇴사한 다음이라도 급여내역 등을 가지고 관할 공단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상담 이용안내 

 - 전화상담 : 02-376-0001   

 - 월 - 금 : 09:00~18:00,  토 : 사전 예약시 가능        

 - 온라인상담 : www.labors.or.kr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