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또는 손해액과 상계 처리

by 센터 posted Aug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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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책에 실린 사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축약 변경되었으며, 실제 사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Q 1주 6일 근무를 하는데 매일의 근무 시간이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불규칙하다.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근무하는 일수는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계약서에는 시급 6,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말했더니 사장이 잘 몰랐다면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6,000원으로 하자고 했다. 싫으면 그만두라고 한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는 ‘중도퇴사 시 최저 시급으로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최초 5일 근무한 임금을 깔아놓고 주지 않고 있다.


Q 2수습으로 근무하던 중 1개월 일했는데, 동료와 융화가 안된다며 퇴사를 종용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기에 이메일로 보낸다고 했더니 회사로 나오라고 한다. 일한 기간의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일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임금을 삭감한다고 한다.


Q 33년간 일을 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후 2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근무했으나, 2개월 정도 근무 후 다시 그만두었다. 회사에 연락도 하지 않고, 1주일 정도 안 나갔고, 이후 그만두겠다고 했다. 회사에서는 손해 배상해야 한다며,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한다.


A 근로 기준법 제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체불 상담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 임금에 미달하거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지만, 이러저런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다. 특히 손해 배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와 임금을 깔아놓고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민·형사상 배상금, 대출금 등의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인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그러나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 채권 상계를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본 센터에 문의해오는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손해 배상금에 따른 임금 상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위 사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추상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음에도 다른 이면의 사유에 따라 손해 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불성실한 근무 태도, 업무 미완성, 동료 근로자 사이의 관계, 인수인계 미처리, 중도퇴사 등의 사유를 들어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이고 얼마 만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액수를 산정하여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손해 발생 여부는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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