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by 센터 posted Jan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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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책에 실린 사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축약 변경되었으며, 실제 사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Q.  2015년 12월에 한 달간 편집디자인 업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매일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까지 일하고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회사가 약속한 200만 원을 주지 않고 15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달라고 하니 작업한 결과물에 문제가 있다며 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전에 말하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고용노동부에 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진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근로 계약서를 지금 쓰자고 하는 겁니다. 이미 퇴사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A.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특정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 배상액을 회사가 임의로 정하거나, 근로 계약서에 약정하거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다며 임금을 공제한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 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보통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시정하지 않았을 때 검찰에 넘겨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그 이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시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가 이미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 상담 이용안내  

   - 전화상담 : 02-376-0001  월 - 금 : 09:00~19:00,  토 : 10:00~18:00(사전 예약시 가능)        

   - 온라인상담 : www.lab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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