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과 소액체당금 제도

by 센터 posted Oct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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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책에 실린 사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축약 변경되었으며, 실제 사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Q. 퇴직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더니, 감방에 가도 퇴직금은 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사장도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 사장이 재산을 빼돌려 10년 일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자신도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더니 30퍼센트만 주겠다고 하는데, 이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부에 진정하고 소송을 했을 때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


A. 임금을 주지 않는 사장들이 정말 많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본격적으로 법률 상담 사업을 시작한 3월 이후 약 30퍼센트가 임금 체불이다. 세 명 중 한 명은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한다.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해도 유형이 똑같지는 않다. 순수하게 월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기도 하고, 최저 임금 미달이기도 하고,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한다.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근로계약서가 있느냐는 중요해진다. 그러나 놀랍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나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논란이 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당연한 일이, 법률관계에서는 낯선 일이 되어 버리곤 한다. 그나마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한 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만, 주장을 모두 뒷받침해주지는 않는다.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보통 근로 시간을 몇 시간 인정할 것인가에는 상반된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된다. 최저 임금이 올라가고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용자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과장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서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노동자는 실제는 계약서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 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큰 용기와 대단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매일매일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기록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사진도 찍어 놓고, 관리자의 업무 지시, 동료들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녹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이라고 인정해서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해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일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가도 별 수 없다고 하며 냉소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면 나쁜 사용자가 이익을 보는 악순환에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때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매년 많은 돈을 출연해서 체불 임금 노동자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원을 받아서 소송을 하고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해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도 사용자의 재산이 없어서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정부는 사용자가 도산을 하거나, 도산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올해 7월부터 도산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의 도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 확인을 받고,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도산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최대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 2~3달 정도의 임금 체불이면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불확실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확인만 받으면, 무료 소송을 통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시간과 절차가 걸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나쁜 사용자는 큰 힘을 가진 정부가 상대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에 정부가 임금 체불에 강력한 처벌을 했다면, 이런 시간과 비용 낭비도 없었을 것이다. 강력한 법집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니 제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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