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위반은 노동부에 진정할 수 없나요?

by 센터 posted Apr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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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팀에서 받은 상담 내용을 싣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에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책에 실린 사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축약 변경되었으며, 실제 사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편집자주>


Q.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IT 벤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 맞춰 1차 보고일까지 작업을 하고 대가로 100만 원, 최종 완료하면 35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틀 정도 지연되었지만, 1차 보고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발했습니다. 그 후 사용자는 원래의 구두 계약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용역 계약서를 가져와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전혀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 찾아갔더니 근로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이라서 진정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프로그램 개발 계약은 용역 계약이라 하여, 계약의 법적인 성격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이거나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대등한 당사자 간 계약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인 근로 계약과는 구별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행법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도급·위임 계약과 근로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명확히 구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의 원래 모습은, 발주자는 과업 지시를 하고 개발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개발을 완성하며, 이후 발주자의 검수를 거쳐 개발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는 1차적으로 계약 자체가 명확한 내용으로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발주자는 계약 체결 당시 명확한 과업 지시를 하지 않았고, 과업 지시는 수시로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일의 완성 시점까지 개발자의 작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주는 구체적·개별적인 지시를 수시로 하였고, 작업 기간 후반 3주 정도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출퇴근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개발자가 학생인 이번 경우처럼 개발자의 지위가 약할수록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프로 개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다가도, 대가를 지급할 때는 도급 계약이라는 이유로 일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주자가 개발자의 미숙한 개발로 인해 사업상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도리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도 합니다.


도급 계약과 근로 계약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도급 또는 용역 계약이더라도 사업주에 의해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노동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가는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을 도급제 형태로 정한다고 하여도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금은 손해 배상을 이유로 감액할 수도 없으며 전액을 지급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도급 계약과 근로 계약의 중간 영역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경우, 이러한 주장이라도 해보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부 구제 절차는 근로 계약을 더욱 협소하게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것은 적은 금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자신의 노동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유사한데도, 보호의 테두리 밖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건은 권익센터의 조정을 통한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해결 방법이지만, 당사자의 성향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른바 ‘특고’로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하여, 원치 않는 자영업자의 옷을 입고 있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완결된 보호 체계를 갖추는 본질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 상담 이용안내  

 - 전화상담 : 02-376-0001  월 - 금 : 09:00~19:00,  토 : 10:00~18:00(사전 예약시 가능)        

 - 온라인상담 : www.lab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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