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은행 내부 고발로 해고된 노동자, 60억 원 받고 원직복직 보장받다

by 센터 posted Apr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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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



이번 호에서는 미국 주요 민간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Wells Fargo)의 내부 고발 노동자에 대한 미국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부(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결정을 다룬다. 국내 몇몇 신문에도 간단히 소개되었듯이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부는 2010년 내부 고발로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 60억 원의 손해 배상과 원직 복직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의 구조적인 문제 및 미국 노동부의 근로감독 체계와도 관련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조에 대한 불법적 적대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어 사업주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불 임금이 1조 5천억에 이르는 등 근로감독의 사회적 필요성이 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노동부 산하기관인 OSHA의 이번 결정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역할만이 아니라 정부의 근로감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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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 연방근로감독관은 웰스파고(Wells Fargo)에서 해고된 노동자(웰스파고의 전 매니저)에게 54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해고자는 지난 2010년 의심스러운 비리 사건을 상관과 회사 윤리 전담 부서에 알린 직후 해고된 노동자였다. 또한 연방근로감독관이 소속된 노동부의 산업안전부(OSHA)는 회사가 해고 노동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지역 관리자인 Barbara Goto는 540만 달러 결정에 대해 그동안 해고로 인해 7년 동안 못 받은 밀린 임금, 해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법적 소송비를 포함하는 금액이며 산업안전부의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보상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로 회사에 대한 첫 번째 패널티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었다. 


웰스파고는 해고자가 과거에 은행 복리후생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음을 인정했다. 미국 노동부는 해고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산업안전부에 따르면, 해고된 매니저는 의심스러운 사기 혐의에 대해 상급자와 은행 윤리 전담 부서에 신고한 이후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고된 매니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근무 성적이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의 부하직원 두 명을 신고한 이후 갑자기 해고되었다. 


그런데 해고된 매니저가 신고했던 부하직원에 의한 의심스러운 일이 지난해 9월 이후 웰스파고 은행의 거대한 스캔들과 관련된 일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웰스파고의 스캔들이란  지난해 웰스파고 수천 명(5,300명)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와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이러한 사기 행위가 발생한 직후 사과와 배상, 그리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해고한 일이다. 


어찌되었든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보호법을 발의했던 미국 산업안전부는 해고 매니저 사건에 대해 조사를 담당하였고 최소한 내부 고발이 그의 해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웰스파고는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아마도 법적 소송 등의 방식으로) 싸워 나갈 것을 밝혔다. 웰스파고의 대변인인 Vince Sanlon은 “우리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은 예비적인 조치이며 아직까지 이번 본안 사건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웰스파고는 해고된 노동자가 이전의 일자리로 복귀할지 말지 아직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은 “회사는 가능한 옵션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산업안전부는 해고된 매니저가 2010년 회사로부터 해고된 이후 90일 동안 웰스파고에서 다른 업무가 없는지 알아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해고되었으며 그 이후 다시는 은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 지역적 기반을 둔 웰스파고는 과도한 영업 목표 압박에 시달리던 회사 직원들이 2백만 개의 불법계좌를 만든 사건을 겪은 이후 지속적으로 혼란을 거듭해왔다. 은행은 불법계좌를 만든 5,300명을 해고하고 연방근로감독관과 LA검사에 의해 부과된 벌금 185만 달러(약 2천18억 원)를 납부하였다. 


그동안 웰스파고는 문제점들에 대해 내부 경고를 주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았다. 웰스파고의 수많은 전직 직원들은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해 그들의 상관이나 회사 윤리 전담 부서, 심지어 최고경영자인 John G. Stumpf에게 알렸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가 되었다고 진술해 왔다. 결국 지난해 10월 웰스파고 스캔들 이후 최고경영자인 Stumpf는 퇴임하였고 그의 후임자 Timothy J. Sloan은 올해 1월 회사가 직원들에 대해 보복을 해왔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새로운 최고경영자인 Sloan은 전사적으로 웰스파고가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보복 조치들을 조사해 왔고 그 중 몇몇 사건은 의심스러운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Sloan은 “우리는 몇몇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제로가 아니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웰스파고 이사회는 은행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며 이번 달 말쯤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실 노동부 산업안전부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처지가 아니다. 산업안전부는 웰스파고의 전, 현직 노동자들로부터 최근까지 수십 건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빨리 처리하지 않았다. 지난 해 9월 Thomas E. Perez 당시 노동부 장관은 웰스파고의 반대에도 모든 사건을 다시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 후 공식적인 결과를 밝혀오지 않았기 때문에 늑장처리에 대한 비난에 직면한 것이다.


이번 산업안전부의 결정 배경이 된 민원은 지난 2011년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동안의 조사 기간에 대해 산업안전부 담당자인 Goto는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실제, 해당 근로감독관은 웰스파고 사건 이외에도 최소한 30여 건의 다른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었다. Goto는 “비록 이번 사건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도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부지런히 일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이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자인 Tom Devine에게는 인상 깊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Devine은 “해고된 내부 고발자는 정의를 위해서 무려 6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늑장대응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 심장을 이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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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https://www.nytimes.com/2017/04/03/business/04-wells-fargo-whistleblower-fired-osha.html?_r=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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