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용자가 노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by 센터 posted Dec 07,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글 | 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장



노동조합은 사용자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사용자들이 변화를 시도할 때 이를 좌절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잘 조직된 노조일수록 그렇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노조의 조합비 모금과 같은 재정적인 능력을 훼손하기 위한 활동에 몰두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이를 임금이나 기타 교섭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정말일까?


비록 주정부 전체는 아니었지만, 노조가 비조합원들에게 일정한 회비를 모금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정부는 노조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들은 22개 주정부(매릴랜드와 버지니아를 포함)와 캘리포니아 14개 지역, 27개 시와 카운티, 그리고 48개 공화당 주의원, 뉴욕시, 그리고 연방정부이다. 이들은 노조가 비조합원들에게 회비를 모금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들에 의해 고소당한 교원노조를 위한 준비서면을 보내왔다.


물론 누구라도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로 강요당하지는 않더라도 약 절반가량의 주정부는 현재 노조가 비조합원들에게 이른바 ‘대리인 분담금(agency fees)’ 혹은 ‘공정한 할당 분담금(fair share fees)’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주정부가 노동자들이 정치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모든 비용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본 소송의 원고에 해당하는 개인 권리를 위한 센터(Center for Infividual Rights)는 주로 소송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 다음과 같이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용자가 정부인 경우,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개인들의 말할 권리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 소송의 준비서면은 다음 달까지이며 대법원은 내년 1월에 서면 제출 이후 구두로 각각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소송 이후 만약 원고(비조합원에 대한 노조의 모금 활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승소한다면 공공 부문은 노조 없이도 일할 권리(Right-to-work)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조에게는 치명적인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에 기여하지 않고도 노조로부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비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 모금을 통해) 노조가 누려온 재정 건전성의 혜택은 노조만의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정부도 이러한 혜택의 수혜자였다. 이번에 노동조합을 위해 준비서면을 준비한 14개의 학교지구 중에서 가장 큰 곳인 몽고메리카운티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교원노조는 학교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법들을 제공해 왔고, 비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대리인 분담금은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대리인 비용이 없다면 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고 꾸준히 조합원들만을 위한 투쟁에 몰입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목소리 큰 조합원들로부터 더 많은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압력은 장기적으로 조합원, 학교,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조를 위한 서면 작성에 참여한 뉴욕 변호사 Eric Shcneiderman은 그 동안 많은 주정부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단체 교섭을 법으로 채택했고, 노조는 사용자와 효과적인 단체 협약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노조 상근자를 채용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은 공공 행정에서의 비효율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노조의 권고를 받아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노조가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말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과 주정부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적인 이해가 있다. 노조와 주정부 둘 다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기금을 지출하고, 노동조합은 민주당의 정치적인 캠페인을 지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화당 정치인들은 종종 자신들과 공공노조들 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로 선거와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때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이 더 적은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공화당 출신의 주의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대법원이 주정부의 노사 관계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전체 연방국가에서 하나의 답으로 입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그들은 공공 부문에서 단체 교섭이 거의 모든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강제적으로라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

전문은 워싱턴 포스트의 2015년 11월 18일자 ‘Not all employers hate unions. These ones are trying to save them. Public sector unions, in trouble at the Supreme Court, gets a little help from govern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5/11/18/not-all-employers-hate-unions-these-ones-are-trying-to-save-them/)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