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초과 근무로 인한 수당 한계 금액 인상

by 센터 posted Oct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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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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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중간 계급 미국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임금정체를 경험해 왔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 경제 회복의 이익이 노동자들의 수입 증대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중산층의 이러한 어려움은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노동권 보호가 약화된 것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내에 초과 근무 수당의 최고 한계 금액(the pay threshold for overtime)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6월 30일 노동부는 2016년에 초과 근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현재의 23,000달러(약 2천 5백만 원)에서 50,440달러(한화 약 6천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주요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과 근무 수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중간 혹은 그 이하의 임금(modest salaries)을 받는 노동자들이 추가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보통 임금 노동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에서 50퍼센트의 할증률이 적용된 초과 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초과 근무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최고 금액을 올린다는 의미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적은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에 대한 더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75년 임금노동자의 62퍼센트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지만 오늘 날에는 불과 8퍼센트의 노동자만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 있다. 또 현재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최고 금액은 23,660달러인데 이는 연방에서 정하고 있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러한 초과 근무를 통한 수당 한계 금액은 1975년 수준과 거의 동일하고 오늘 날 물가인상률을 고려한다면 52,000달러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 중위 소득과 비슷해진다.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대에 따라 많은 이득을 받고 있지만(예를 들면 Stock Option) 노동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1980년대 이래로 노동 생산성은 꾸준히 상승해 왔고 최고경영자들이 최고 수준의 보너스를 받을 때도 물가인상률이 적용된 노동자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따라서 초과 근무로 받을 수 있는 수당 최고액을 올리는 것은 확실히 중간 계급에 속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될 것이며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과 근무로 받을 수 있는 수당 최고액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이른바 ‘트리클다운이론(Trickle-down theory)1)’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론은 보수주의자들과 기업들이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이론으로 사용되어 왔다. 기업을 위한 로비스트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자 보호 정책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투자를 위축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기업의 이익은 증대되어 왔다. 사실, 기업들은 순이익의 91퍼센트를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을 위한 배당금이나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올리는데 사용해 왔으며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나 생산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다.2) 결과적으로 경제회복을 통한 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른 분배로 사용되기보다 위로만 흘러가서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미국 중산층 가정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다수의 미국인들은 초과 근무로 받을 수 있는 수당 최고 금액을 인상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Public Policy Polling에 따르면, 79퍼센트의 미국인들은 현재 23,000달러의 초과 근무 수당 최고 금액을 인상하는데 찬성하고 있으며 65퍼센트는 초과 근무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최고 금액을 75,000달러로 인상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64퍼센트는 초과 근무 수당 한계 금액 인상을 추진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12명의 노동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정당한 임금과 노동에 대한 존중을 보여 줄 초과 근무 수당 최고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전문은 Economic Policy Institute의 2015년 8월 4일자 ‘Raising the Overtime Pay Threshold Will Help More Workers Get the Pay They Deserv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epi.org/publication/raising-the-overtime-pay-threshold-will-help-more-workers-get-the-pay-they-d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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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수효과(落水效果) 또는 트리클다운 이펙트(trickle-down effect)는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한다(위키백과).

2)   이는 결과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낙수효과 이론, 이른바 트리클다운 이론이 현실에서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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