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
○ 육아휴직 얘기 꺼냈다가 계약중단 얘기듣는 임기제공무원제도는 개선됐지만 사용비율 낮은 이유? ‘비정규직 공무원’ 고용불안 탓(매일노동뉴스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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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A씨는 서울 ㄱ구청 소속으로 올해 8년차다. 5년차에 재임용을 거쳤다. 5년 임기를 보장받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매년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는다. 지난달 그가 “계약만료 기한인 6월 말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구청 인사담당자에게 말하면서 사달이 났다. 출산예정일도 6월이라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대체인력을 뽑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구청 인사담당자 발언은 싸늘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일할 사람과 (임기제공무원) 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졌다고 한다. 첫 아이를 낳은 2017년에도 “육아휴직은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당시 육아휴직을 하지 못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에게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는 10일까지 재계약 여부를 고지받지 못했다. 매년 재계약 시기마다 “관례”라는 말을 들으며 계약만료를 며칠 앞두고 재계약 여부를 들었지만 올해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터라 더욱 불안하다.
A씨처럼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차고 넘친다. 서울시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업무 성과가 없다며 성과평가 C등급을 받아 해고당한 3년차 임기제공무원 B씨도 비슷한 경우다. 임미영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조직2국장이 “노조에 종종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상담이 들어온다”며 소개한 사례다. 서울시 ㄴ구청에서 2년간 일하다 육아휴직 계획을 알리고 연장불가 통보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해 임기연장이 승인된 C씨도 있다.
지난달 육아휴직과 관련된 글이 임기제공무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자 “팀장이 육아휴직을 쓰면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1년은 고사하고) 3개월도 못 쓴다”거나 “대부분 지자체는 육아휴직하면 C등급 준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A씨는 2017년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던 사례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임기제공무원이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차별’은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됐다. 하지만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 신분’의 임기제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이 자유로울 리 없다.
정부는 임기제공무원을 ‘신분이 일정기간 보장되고, 경력 등의 요건으로 채용절차 걸쳐 임용하며, 직제상 일반직에 편입돼 있어’ 정규직으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5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려져서다. 하지만 이는 5년마다 ‘재임용’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지 고용이 안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A씨와 B·C씨 모두 ‘5년 내’ 계약기간인데도 고용불안을 겪은 사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의뢰로 수행한 ‘공직사회 내 임기제·시간제 공무원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 중 15.8%만이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이 48.2%인데 반해 매우 낮은 수치다. 사용한 육아휴직기간도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6개월 이하가 86.4%인 데 반해, 전일제공무원은 75%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다. 육아휴직 복귀 이후 임기제공무원이 경험한 차별도 인사평가(42.9%)가 가장 높았고, 복지 등 차별(39.3%)이 그 다음이었다.
임 국장은 “임기제공무원은 보통 연단위로 계약이 연장돼 5년 안에서도 고용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임기제공무원에게는 고용불안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코로나19 정부 대책에서 배제된 돌봄노동자공공연대노조 “국회는 3차 추경안 심사에 돌봄노동자 생계대책 포함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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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2월 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선생님이 퇴근하면서 문자를 받았대요. 서비스 이용자 어머니가 코로나19가 걱정된다며 나오지 마라고 했다더라고요. 정들었던 아이하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 서럽다고…. 그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강광철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서울경기지회장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 활동지원기관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신분으로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 대상도 아닌 데다 50명 미만 활동지원기관은 드물어 무급휴직자가 받는 고용안정지원금 수령도 어렵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자의 결정에 따라 상시적인 해고 위협을 겪는다.
11일 오전 공공연대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노조는 “시간제 저임금 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 수요에 따라 근무시간이 고무줄”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이용자들의 비용에 기대는 탓에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아이돌보미와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의 생계위협이 커졌다. 노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인 아이돌보미 역시 코로나19 이후 연계 취소로 실업상태에 빠지고 있다. 보육교사는 월급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보육교사 무급휴직 문제가 발생하자 휴원시 교사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에게 유급휴가를 줬다가 임금 일부를 빼앗았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와 국가재정으로 전액 지원하는 부모보육료 등에서 지출된다.
노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전반과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며 “노조는 돌봄노동자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결국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숙 노조 사무처장은 “국회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돌봄노동자 생계대책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아파트 경비노동자 22% 3개월짜리 ‘파리 목숨’단기 근로계약 약점 이용해 갑질 횡포 … “입주민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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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기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10명 중 2명은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을 넘지 못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은 주민들의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비노동자가 참고 견디게 강제한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이 주관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경비노동자를 머슴으로 보거나 아니면 온정적 시각으로 아버지 같은 분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에 따른 공식적 일자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는 한국 사회 대표적인 취약노동자 문제로, 다수 국민이 공동주택 입주민으로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서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면서 노동의 가치 전반에 대한 사회 인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아파트(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16만명으로 추산된다. 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15개 지역 3천388명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방식은 입주민(입주자대표자회의) 직고용이 9.4%에 그치고 25.4%는 위탁관리회사에서 고용했다. 절반이 넘는 65.2%는 용역회사에 고용돼 있다. 업체가 바뀌면 74%는 대체로 고용이 승계됐지만 26%는 승계되지 않거나 전원 계약해지됐다.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이 21.7%를 차지했다. 6개월은 8.7%, 1년은 63.7%, 2년은 5.9%였다. 근로계약 기간은 단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 정책위원은 “통상 용역계약 기간이 1~2년인데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등 단기로 설정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업장 내 부당한 업무지시나 입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단기계약은 곧 해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인격적 대우에도 참으며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비합리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사업장, 예컨대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추가 예산 소요 없이 아파트 단기계약 관행을 근절하자는 주장이다. 입주민 갑질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입주민을 사용자에 준하는 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감시업무보다 관리업무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오영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입주민 갑질은 노동법으로 규율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 과장은 “근로계약을 장기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다만 규제 강화가 경비원을 해고하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女아나운서는 계약직만 뽑는 방송사…인권위 "성차별"(뉴시스 2020-06-17)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7_0001062911&cID=10201&pID=10200
○ 강사법 시행 이후, 여전히 절망적인 대학의 현실(오마이뉴스 20.06.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6300
《 간접고용 》
○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강병재씨 고공농성 중단
강씨 포함 9명 수평이동 고용보장 합의 … 30여명은 일자리 잃을 위기(매일노동뉴스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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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강병재(57)씨가 고공농성 7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하청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강씨를 다른 하청업체로 수평이동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한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다.
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50미터 철탑 위에 올랐던 강씨가 이날 오전 8시 땅으로 내려왔다.
지회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는 강씨를 포함한 9명을 다른 하청업체로 수평이동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강씨 등이 일했던 ㅅ사 하청업체 대표는 기성급 양도양수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 체불임금과 국민연금 체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구성된) 대우조선지회가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강씨가 일하던 대우조선해양 2도크 전기의장 하청업체 ㅅ사가 30일부로 폐업한다고 예고하자 사내 옥포조선소 1도크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문제는 남아 있다. ㅅ사 폐업으로 여전히 30여명의 노동자는 갈 곳을 잃은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회는 “강병재 노동자의 고공농성 결과 해고되는 노동자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ㅅ사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직장을 잃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대량해고에 맞서 앞으로도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물량감소로 인해 인원감축이 발생하는 것이라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면서도 “하청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공감대는 (지회 안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 “포스코 사내하청노조 탄압 중단하라”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매일노동뉴스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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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련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포스코에 광양제철소 사내협력사인 성암산업노조(위원장 박옥경)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암산업은 광양제철소에서 원자재와 완성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회사다. 회사 사장이 바뀌면서 회사 이름도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노동자들은 지난 35년간 같은 일을 했다. 그런데 돌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작업권을 포스코로 반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270여명의 성암산업 노동자에게는 “포스코 작업권 반납에 따른 사업 폐지”를 이유로 6월30일부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통지서를 지난달 보냈다.
성암산업은 보유 중인 5개 작업권을 쪼개 다른 협렵업체에 이양한 상황이다. 사측은 전적에 동의하면 작업권을 이양한 다른 협력사에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공중분해시키는 포스코의 전형적인 하청노조 깨기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박옥경 성암산업노조 위원장은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조협의회 의장으로 포스코 사내하청 조직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성암산업노조의 싸움을 승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포스코 사내하청노조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의를 가지고 이번 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사무실을 국회 앞 천막농성장으로 무기한 이전하고 포스코에서 성암산업노조 탄압을 중단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 승소했지만] 웃을 수 없는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항소심 1천964일 만에 선고 … “대법원은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매일노동뉴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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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솔직히 1심 판결 나왔을 때가 더 기뻤어요. 2심은 오래 걸렸잖아요. 대법원 확정까지 또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깜깜해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김아무개(43)씨가 체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김씨는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창원비정규직지회·군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82명 중 한 명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으로 이들을 사용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청, 상고할 듯 … “빨리 끝났으면”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12일 오후 이번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김씨와 한원덕(48)씨·권아무개(41)씨·이아무개(46)씨 4명을 인터뷰했다. 김씨는 2017년 말, 한씨와 권씨는 2018년 말 부평공장에서 쫓겨났다. 창원공장에서 일한 이씨는 지난해 말 해고됐다.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은 저마다 사정은 달라도 “해고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승소의 기쁨보다 앞으로 닥칠 상황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다. 항소심 선고 이후 회사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3개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보다는 항소심처럼 회사의 ‘시간끌기’ 전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심은 소송을 제기한 지 1천964일 만에 나왔다. 회사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선고기일이 세 차례 연기된 탓이다. 14년간 부평공장 엔진부에서 일했던 한원덕씨는 “회사가 ‘3심제니까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속상하다”며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판결이 연기되지 않고 빨리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1천964일 동안에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계속 계약해지·업체 폐업 등으로 해고됐다. 2018년 2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같은해 5월 고용노동부가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배성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해 창원공장에서 600여명이 해고됐는데 1심 승소자들도 포함됐다”며 “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회사는 행정소송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송 장기화에 생계부담 가중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고자들의 생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와 금속노조에서 제공하는 투쟁기금 등으로 버텨 온 노동자들은 늘어나는 빚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에 대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2017년 말 해고된 이후 기아차 화성공장 부품업체에서 일한 김씨는 “일단 2심 판결 소식이 들려서 그만뒀는데, 빚도 갚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려면 또 일하면서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부터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생산관리부서에서 일했던 이아무개씨는 해고 이후 “창원시청에서 하는 재취업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업무를 배운 뒤) 일하기 힘든데 아이들은 어리고 앞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해고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있다는 권씨는 비밀을 지켜야 할 시간도 기약 없이 늘어났다. 일을 그만둔 지 1년6개월이 넘었지만 같이 사는 장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권씨가 매일같이 출근시간에 집 밖으로 나가 퇴근시간에 돌아오는 이유다. 권씨는 “복직돼서 회사가 일만 시켜 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만든 차”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어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복직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염원만큼은 흐려지지 않았다.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가운데 가장 오래 일한 노동자 중 한 명인 이씨는 국민차라 불렸던 티코와 서민의 발이 돼 준 다마스·라보를 생산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창원공장에 신규 차종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CUV)이 배정된 만큼 신차를 만들 날을 기다리고 있다.
“마창대교를 지날 때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한테 배에 실린 차들을 보고 ‘아빠가 만든 차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이들도 차를 보면 ‘아빠가 만든 차다!’ 하고 얘기해요. 해고된 뒤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씁쓸했어요. 빨리 공장으로 돌아가서 ‘아빠가 만든 차’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도급업체 변경됐다고 쫓겨나] OB맥주 경인직매장 물류노동자 “30년 일했는데도 파리 목숨”고용승계 요구하며 보름째 천막농성(매일노동뉴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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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부천지역노조
오비맥주 전국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경인직매장 앞에서 보름째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길게는 35년 짧게는 2년 이상 일한 경인직매장 물류노동자 25명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면서 만든 농성장이다.
14일 한국노총 부천지역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이달 1일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물류업무 하도급업체를 변경했다. CJ대한통운은 오비맥주에서 직매장의 물류업무를 위탁받아 최저가입찰제로 선정한 하도급업체에 이를 다시 위탁한다. 전형적인 ‘인건비 따먹기’ 식 다단계 하도급 형태다. 이 과정에서 경인직매장 물류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말까지 업무를 맡겼던 기존 업체와 도급계약을 갑작스럽게 해지했다. 이달 1일부터 새로운 업체인 태성로지텍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태성로지텍이 기존 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고용승계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인직매장에서 오비맥주 입출고와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30여명은 연차수당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지난 2월 한국노총 부천지역노조에 가입했다. 이들은 “매년 도급업체가 바뀌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뤄졌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존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그런데 새로 온 업체가 이를 뒤집고 조합원 30명 중 25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성로지텍은 2018년에도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물류업무를 맡았는데 당시에는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노조 관계자는 “태성로지텍측이 2018년에는 관행적으로 고용을 승계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달라진 것은 노조가 설립된 것 말고는 없다”며 “노조가입을 이유로 선별적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했다. 노조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익만 챙기는 CJ대한통운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대법원 불법판결 받은 웰리브,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전환?공공부문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꼼수 사기업으로 번지나 … 웰리브 “검토 중, 결정되지는 않아”(매일노동뉴스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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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브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하청업체 노동자를 새로 설립하는 자회사에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로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하청업체 노동자 자회사 전환이 사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로 대우조선 통근차량과 구내식당 운영을 비롯한 노동자 복지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호텔 직원 대상으로 자회사 전환 설명회 열어
15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웰리브는 수탁한 업무를 영역별로 다시 재하청업체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사업부문 전체를 운영했다. 차량운행은 웰리브수송에, 식당운영은 웰리브푸드 같은 상호의 개인사업자에게 재하청을 준 것이다. 웰리브 하청업체인 웰리브투어 노동자 A씨는 웰리브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9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판결 이후 웰리브가 산하 6개 하청업체 중 한 곳인 애드미럴호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웰리브는 지난달 27일 애드미럴호텔 직원들에게 ‘6월30일자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회사 추진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지부 웰리브지회 관계자는 “웰리브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전원을 수평이동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건이 저하될 수도 있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며 “웰리브가 호텔 직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고 나면 나머지 5개 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전했다. 지회에는 웰리브 급식업무를 하는 웰리브푸드 직원과 수송업무를 하는 웰리브수송 직원이 소속돼 있다. 호텔 직원은 조직돼 있지 않다. 이 관계자는 “웰리브가 도급받은 업무 중 급식이 주사업군”이라며 “웰리브 급식업무를 하는 웰리브푸드 직원은 350명가량으로, 직원수가 50명가량인 호텔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필요할 때 손쉽게 자르려는 것 아닌가”
지회는 “웰리브가 하청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직접고용할 때에 비해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 관계자는 “자회사로 전환하면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면서도 경영 악화 때는 언제든지 자회사 계약해지·폐업 방식으로 손쉽게 해고할 수 있으니까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많은 공공기관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나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응해 하청노동자를 자회사로 전환한 것이 웰리브 같은 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이 이어지고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추진하자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요금수납원들의 반발을 샀다. 당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요금수납원들도 “자회사는 곧 손쉬운 인원감축 수단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가 자회사 소속일 경우 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도입 뒤 자회사를 폐업해 버리면 요금수납원 고용 문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우려했다. 인천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뤄 온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자회사를 만들어 보안검색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합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웰리브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은 현재 검토 중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노사가 같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해고 하루 앞 성암산업 노동자 145명 단식농성 돌입노동부 여수지청 중재 교섭 진척 없어 … 포스코, 임금·복지 저하하는 전적 요구(매일노동뉴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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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내하청 성암산업 노동자들이 29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노숙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선전물을 들고 서 있다. 145명의 성암산업 노동자들이 농성에 참여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이날로 단식농성 6일째다. <정기훈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성암산업이 작업권 반납에 따른 사업 폐지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로 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제 해결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30일 해고될 위기에 처한 성암산업노조(위원장 박옥경) 전 조합원 145명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9일 성암산업노조(위원장 박옥경)에 따르면 원청사인 포스코와 성암산업노조는 6월 초부터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2018년 2월 포스코와 노조가 합의한 ‘분사 없는 매각’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포스코는 이에 “성암산업을 쪼개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사인 포스코와 성암산업노조의 교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의 중재로 시작됐다.
성암산업은 지난달 7일 노동자들에게 “포스코 협력작업 반납에 따른 사업 폐지”에 따라 6월30일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성암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5개 작업권은 현재 각기 다른 협력업체에 이양된 상황이다. 성암산업은 노조에 “전적에 동의할 경우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전적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더라도 노동조건 악화와 단체협약 무력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노조에 따르면 다른 협력업체로 전적한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연봉도 1천500만원가량 줄어들었다. 또한 포스코 협력업체 45개사 가운데 5개사만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이 제대로 승계될 수 있을지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박옥경 위원장은 “분할시 임금과 복지가 저하되고 단체협약도 무용지물이 된다”며 “포스코 협력업체들의 분사 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분사 매각은 노조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 노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 뒤 단식을 시작했다. 이날은 김만재 연맹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지 15일째, 단식에 들어간 지 6일째 되는 날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성암산업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을 뿐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공공부문 》
○ 정부 첫 공무직 종합실태조사 착수
공무직위 1천500개 기관 공무직 처우·노무관리 실태 파악키로(매일노동뉴스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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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무직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한다.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공무직의 임금수준과 수당체계, 처우와 인사·노무관리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공무직위원회가 앞으로 다루는 공무직 처우개선 논의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는 첫 사업으로 공무직 종합 실태조사와 주제별 사례조사를 한다. 공무직위 발전협의회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출범한 공무직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고용안정에서 처우개선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공무직위에는 5개 관계부처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지자체 행정부시장 등 선임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비롯해 15명으로 구성해 공무직 정책을 심의한다. 발전협의회는 정부 6명, 노동계 6명, 전문가 6명 등 18명으로 구성한 협의기구다.
발전협의회가 공무직 실태조사를 첫 사업으로 상정한 이유는 공무직 규모나 현황 파악이 지금껏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소속기관 외 인력(민간인)으로 오랜 기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 탓이다.
공무직 실태조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1·2단계 적용 대상인 1천4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전체 직원 대비 공무직 비율 같은 일반현황부터 임금구성 항목과 근속승진 규정상 소요연한이나 정규직-공무직 간 수당·복리후생, 휴가제도 차별 여부 등 임금과 처우수준을 샅샅이 조사한다. 인사·노무관리도 조사 대상이다.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사내 업무전산망 접근 권한 여부나 공무직에 대한 전산 인사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지도 살펴본다. 이 밖에 쟁점이 될 특정 주제를 선정해 주제별 사례조사도 실시한다.
공무직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직 임금·처우와 인사·노무관리 정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방식 놓고 갈등기존 노조 “사용자위원이 신규 노조 위원장” vs “이름만 사용자위원, 정규직화 대상자”(매일노동뉴스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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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천공항 보안검색노동자들이 노노갈등에 휘말렸다. 공사는 공항공사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려 한다. 노조는 자회사안은 사실상 용역과 다름없다며 직접고용을 주장한다. 일부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며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다.
11일 오전 인천공항노조와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공사에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인천공항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합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합의안은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을 별도회사에 사업부제 방식으로 타 직무와 구별해 편제하며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는 이 합의를 거부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는 새로 만들어진 보안검색운영노조와 보안검색서비스노조를 “어용노조”라고 비판했다. 보안검색운영노조가 용역회사 사무실 팩스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탈퇴 신청서 양식을 보냈고, 보안검색운영노조 위원장이 용역회사 차장으로 노사협의회 때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인수 보안검색운영노조 위원장은 “1만명 중 모두가 합의했는데 자신만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를 무를 수 있는 게 아니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나 명칭만 그럴 뿐 나 역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보안검색운영노조와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과반수노조가 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당선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 자회사 거부 노동자에 ‘차별처우·고용불안’ 압박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싫으면 혜택 없어, 나가야” … “기간제법 위반” 비판(매일노동뉴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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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에게 노동조건 불이익 처우나 해고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뤄 온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인천공항경비㈜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보안검색 간접노동자들을 고용하기로 지난 2월 합의했다. 이에 반발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김원형·김대희 공동위원장)는 공사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용역계약이 만료된 용역회사에 있는 노조 C지부는 계약 만료 전 자회사안을 수용했다. 6월 공사와의 용역계약이 끝나는 용역회사에 있는 A지부와 B지부 노동자 사이에도 이견이 노출됐다. A와 B지부는 6월 계약 만료 후 공사에 직접고용되기 전까지 자회사에 임시편제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동자 일부는 자회사 직접고용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다.
이처럼 노조가 분열되기까지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이 자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노동자를 차별처우하거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압박이 작용했다.
자회사 거부 결정한 노조 분열 원인됐나
<매일노동뉴스>가 14일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에 이런 정황이 나온다. 카카오톡 대화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용역업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인수 보안검색운영노조 위원장이 공사 상생경영처장,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 협력팀장을 만나 들은 내용을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지난 4월24일 전달한 메시지다. 공 위원장은 “C지부는 자회사로 합의해 혜택받을 수 있지만 A·B지부는 임시편제로 합의해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보안검색운영노조는 자회사 직접고용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인천공항경비는 보안검색노조 A지부와 B지부가 있는 용역업체에 “기존 협력사 처우를 적용할 것”이라며 “현장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면 공사 자회사의 임금체계와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였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같은달 29일에는 공사 감독이 용역업체 보안검색 노동자에게 “공사에서는 자회사로 넘어가는게 싫으면 나가라고 하지 않겠냐”며 “(공사는 자회사행에) 사인한 직원들만으로 공항을 돌리고, 승객이 늘면 신입을 뽑아서 두 달만 트레이닝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자회사에 입사하지 않으면 고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사와 자회사는 “자회사 임금과 복리후생을 채용절차가 완료된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지난 2월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공사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
공사와 자회사측 행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간제법 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은 노조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A·B지부 조합원들은 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공항경비㈜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기에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며 “이에 따라 기간제법이 적용되며 동일가치 업무에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비㈜에 노동 관련법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시속 100킬로미터 고속도로에서 잡초 뽑는 톨게이트 노동자공공연대노조 “안전모가 유일한 안전장치” … 도로공사 “가드레일 안 업무지시는 금지”(매일노동뉴스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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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회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직접고용한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고속도로에 자라난 잡초를 뽑거나 청소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안 환경정비 업무를 했지만 별도 안전조치는 없었다. 도로공사측은 “현장지원팀은 가드레일 안쪽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현장 상황은 달랐다.
15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회는 “도로공사가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도로 수로청소, 고속도로 암거(물을 대거나 빼기 위해 땅속이나 구조물 밑으로 낸 도랑) 청소, 수풀 제거작업을 조합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차량이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 내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주저앉아 잡초를 뽑았다. 낙석방지 철조망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갓길을 수시로 이동해야 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안전모 하나에 의존해 일하고 있다”며 “암거 통로를 청소할 때 많은 먼지가 발생하는데도 분진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 중 일부는 이미 환경정비 업무를 하다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다. 철조망으로 넘어 온 넝쿨을 자르기 위해 사다리에 올랐다가 낙상하거나 휴게공간 하나 없는 야외에서 일하다가 탈진한 경우도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피부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조합원도 있다”며 “도로공사는 야외 작업시 노출될 수 있는 질병인 파상풍·유행성 출혈열(신증후군 출혈열) 등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문제제기로 도로공사는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유행성 출혈열의 경우 개별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라고 공지했다. 유행성 출혈열은 들쥐 배설물로 감염되는 풍토병으로 치사율은 10~15%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장지원팀은 안전조치가 필요 없는 업무, 즉 가드레일 바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드레일 안쪽에서 작업을 하는 도로관리원들은 사이렌·안전차량 등을 배치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드레일 안에서 업무를 지시했다면 해당 지사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1천902명 청원경찰로 직접고용임시 자회사 편제 후 12월 임용 절차 마무리 … 정규직노조는 ‘반발’(매일노동뉴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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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임용하기로 했다.
22일 공사는 “6월 말까지 비정규직 9천785명의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한다”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공사가 직접고용한다. 폭발물이나 무기가 될 수 있는 휴대물품·위탁수하물을 탐지·수색하는 보안검색 업무 노동자는 2017년 12월 공사 1기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가 경비업법과 항공보안법·통합방위법 같은 법률상 문제를 들며 세 번째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를 설립해 보안검색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상징적인 기관인 공사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241명에 그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공사가 방향을 선회했다. 공사는 보안검색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 해제로 공항 방호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우선 보안검색 노동자를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로 임시 편제하고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한 뒤 임용 절차를 밟기로 했다.
7월 정규직 전환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채용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채용절차를 위한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9월 채용공고한 뒤 서류전형과 적격심사·필기전형·면접을 거쳐 12월 청원경찰 임용을 마무리한다.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는 “공사의 직접고용 방침을 환영한다”며 “채용절차를 비롯한 후속사업은 당사자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2017년 5월12일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입사한 노동자에 대해 공개경쟁 원칙을 적용하고 기존 노동자는 채용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조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가 “조합원의 뜻에 반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 공익감사를 포함해 헌법소원 제기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 휴가냈더니 “생각 있는 놈이냐” 폭언육군 상무대 직장 갑질 논란 … 노조 국가인권위 진정(매일노동뉴스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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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시설관리와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군 시설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장내 갑질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계룡대지회와 상무대분회는 25일 오전 광주 동구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해 휴가를 냈다가 상급자에게서 “생각이 있는 놈이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관리자들이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신입직원에게는 수습기간 후 재계약을 거론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마라’는 압박이 가해졌다. 심지어 한 관리자는 직원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 “자식을 노조에 가입하게 만드느냐”는 식으로 말해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지부는 “고용불안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라 2018년 용역노동자에서 국방부 상무대 근무지원단이 직접고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어 지난해 단체협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후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명의 노동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저성과자 해고제도’를 도입한 결과다. 지부 관계자는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상급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해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삼았다”며 “근무지원단장을 비롯한 책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특수고용 》
○ 타다 드라이버 102명 노동부에 ‘타다’ 특별근로감독 촉구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 “노동부 무관심이 불법 사업장 만들어” … 서울동부지청, 근기법·파견법 위반 수사 착수(매일노동뉴스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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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타다 드라이버 102명이 고용노동부에 타다 운영사 VCNC와 쏘카, 쏘카와 용역계약을 맺는 인력공급업체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요구했다.
1일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과 라이더유니온은 “노동부의 무관심이 불법 플랫폼 사업장을 만들었다”며 “배달업계에도 위장도급이 만연한 만큼 플랫폼 노동 전반에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타다 드라이버로 두 달 동안 근무한 곽아무개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근기법상 근로자였을 수도 있는 1만2천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지난 4월11일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VCNC는 국회가 관광 목적 외 렌터카 기사 알선을 막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타다 기사들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구교현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 대변인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단이 늦게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일종의 위장도급·불법파견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는 지난해 개별적으로 수차례 임금체불 혹은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구 대변인은 “노동부가 진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노동부가 할 일은 위장플랫폼에 대해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시간을 끌면 노동자는 지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근기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노동계와 노동부에 따르면 4일 전직 드라이버인 김태환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동부지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지난 4월 타다드라이버비대위는 “타다는 여객운송사업으로 근로자파견이 금지돼 있다”며 “전·현직 두 대표가 근기법과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콜 할당량 못 채우면 후순위] 대리운전업체가 쥔 ‘우선배차권’이란 꽃놀이패
대리운전기사 “노예생활 다름 없어 … 로지연합·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위에 분쟁조정 신청”(매일노동뉴스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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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노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업체가 콜 할당량을 부여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바나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6개 대리운전 업체가 모인 로지연합이 지난 2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수도권 우선배차 제도를 이날 재개했다. 수도권 우선배차 제도는 대리운전 수요가 몰리는 일명 ‘피크’ 시간대에 일정 콜수나 목표금액을 지정해, 해당 목표를 채우는 기사들에게 다음날 우선 배차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평일(월~목)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2콜 이상 혹은 4만원 이상”이라는 목표를 채운 대리운전기사는 해당 목표를 채우지 못한 기사보다 먼저 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콜은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반경 300·600·900미터 내에 있는 기사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개되는데 우선배차권이 없으면 이를 볼 수 없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목표를 채울 수밖에 없다. 대리운전기사가 콜 할당량을 ‘숙제’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3년차 대리운전기사 ㄱ씨는 “숙제를 하려고 기를 쓰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 무리를 하게 된다”며 “얼마만큼 일할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니 동료들은 서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단독배정권’을 손에 쥐고 사실상 콜 수행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02시에 4콜 타면, 단독배정권 3개 지급”과 같은 상시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 유료서비스에 가입하면 매일 단독배정권 2개를 지급한다. 노조는 “단독배정권이 없으면 주변 기사들에 비해 후순위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어 배차 제한을 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두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2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심사지침에는 “과도한 콜 수행 횟수 같은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치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해지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예로 들었다.
<매일노동뉴스>는 로지연합에 관련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단독배정권은 프로서비스에 가입하는 기사들께 제공되는 혜택이나, 일반 무료 기사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피크타임에 일정 숫자 이상의 콜을 운행한 기사께 이벤트 형태로 제공해 왔다”며 “이는 기존 서비스 이용권을 제약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된 혜택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 개정안의 ‘목표를 부과하여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 해지·제한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급여 떼먹고 불법배달한 대리점 폭로한 뒤 잘린 택배기사
CJ대한통운 본사 앞 차량농성 … 택배연대노조 “본사가 비리 대리점 비호”(매일노동뉴스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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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연대노조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조합원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부산지역 CJ대한통운에서 일하던 택배노동자가 대리점 비리를 폭로한 뒤 계약해지 당하자 차량농성에 들어갔다.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인 권용성(39)씨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차량농성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 부산 거제4동 대리점에서 일한 권씨는 지난 3월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그는 거제4동 대리점에서 2018년 4월부터 택배일을 시작했다. 기사 2명과 대리점장을 포함해 총 3명이 일했다. 첫해에 동료 기사와 대화하다가 비슷한 물량을 배송해도 급여 차이가 큰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대리점장이 약 8개월간 계약상 수수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물어 원래 권씨 급여보다 300만원, 다른 기사는 900만원 적게 지급했다.
권씨는 노조를 통해 점장에 급여차액 반환을 요구했고, 이행각서를 쓰고 돈을 돌려받았다.
대리점 비리는 이뿐이 아니었다. 대리점은 1개 업체의 택배만 배달해야 하는데 다른 택배회사와도 계약한 것을 알게 됐다. 권씨는 CJ대한통운 중부산지사에 중재를 의뢰했고, 지사는 “대리점에 그만하라고 했다”고 권씨에게 답했다. 지사는 대리점과 올해 1월 재계약을 체결했고, 권씨는 3월에 점장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날은 권씨가 노조 지부장 후보등록을 한 날이었다.
김태완 노조 위원장은 이날 CJ대한통운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증가해 좋은 일자리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도 임금을 갈취한 비리 대리점을 비호한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장시간 노동한 택배노동자의 부당해고를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회사는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계약관계에 관해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원만히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에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택배기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 화물노동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지켜라”
부산신항 비롯한 5개항에서 4일 시한부파업(매일노동뉴스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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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 세계
화물노동자가 낮은 운송비 때문에 과로와 과적을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화물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로 화물을 옮길 때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해 놓았지만 일부 운송사들이 신종 수수료를 만들어 부과하거나 화물노동자의 총 운임수입 중 5~13%를 이른바 ‘백마진’으로 요구하면서 화물노동자의 노동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는 4일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며 하루 경고파업을 했다. 화물노동자 3천여명이 이날 오전 부산신항과 광양항·울산신항·인천항·평택항 등 5개 항구에 모여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본부는 “이번 파업으로 운행을 멈춘 화물차량 1천700여대가 항만 주변을 포위하면서 물류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주선사업자-운송업체-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다. 이로 인한 화물차 과적과 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안전 위탁운임은 컨테이너가 1킬로미터당 평균 2천33원, 시멘트는 899원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일감이 감소하면서 운송업체들이 화물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중간에 수수료나 백마진 형태로 착복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김정한 본부장은 부산신항 파업 결의대회에서 “올해 시행하는 안전운임제 안착에 주안점을 두고 인내하며 운수자본과 대화를 지속했다”며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더 많은 요구를 한다면 물러날 곳 없는 40만 화물노동자는 전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대위 출범] “타투이스트는 범법자가 아니다”(매일노동뉴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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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기자
“타투는 문화다.” “타투이스트는 범법자가 아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여공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가 새겨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파사드(건물 정문 벽면) 앞에서 타투이스트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외친 구호다. 그들 양 옆으로는 개와 고양이를 비롯한 반려동물들을 새긴 타투(문신) 작품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전시됐다.
9일 오전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장 풍경이다. 기자회견과 함께 타투전국순회전시회 <반려동물, 그리고 사람>이 개막했다. 이들은 “타투이스트들의 염원을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공대위를 구성했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 타투가 창작예술의 한 장르로 인식되는 추세지만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는 현행법상 범법자 취급을 받는다. 타투가 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에는 노회찬재단·전태일재단·일과건강·문화연대·녹색병원·민변 노동위원회·한국타투인협회·화섬식품노조·노조 타투유니온지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비롯한 40여개 단체가 함께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다른 단체들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대위가 구성된 것은 노조 타투유니온지회(지회장 김도윤)가 설립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지회는 올해 2월27일 설립총회를 열었다.
“일반직업으로 인정 못 받아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공대위 출범 우선 과제는 타투이스트의 ‘일반직업화’다. 대법원이 1992년 타투를 의료행위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이후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타투 시술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비롯한 관련법률은 의사면허가 없는 타투 시술을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타투를 일반직업으로 규정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법 개정은 매번 무산됐다.
타투가 ‘일반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타투이스트들도 자연스럽게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났다. 타투숍이나 타투 스튜디오에 고용돼 일해도 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작업 형태로 일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도윤 지회장은 “타투이스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나 다른 직업으로 돌려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등록하지 못해 노동을 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빙도 안 되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김 지회장은 “스튜디오나 숍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식으로 일해도 숍 자체가 제대로 된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법적으로 증빙되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해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타투이스트의 일반직업화가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는 의료계 이해와 맞물린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지회장은 “법안이 발의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협회에서 ‘타투는 의료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고 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든 입법 과정이 중지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복지위가 의사협회 로비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문신 인구 1천300만명 중 1천만명이 미용문신으로 조사될 만큼 문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사업”이라며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하는 의사협회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공대위 “타투는 예술이자 노동, 연대하겠다”
이날 공대위는 “타투이스트는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50년 전 전태일 열사도 인근에 있는 평화시장에서 봉제노동자로 일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다 결국 노동자이자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타투 노동자들도 이제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귀중한 발걸음을 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원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여러 법체계나 사회적 인식이 (발전하는 현실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고쳐야 한다”며 “예술행위든 의료행위든 문화적 행위든 거기에 노동이 가미돼 있고 그걸 통해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모두 노동”이라고 말했다.
신환섭 노조 위원장도 “우리나라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듯, 타투도 불법이라는 틀에 묶여 있지 않으면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작품을 보니 타투가 예술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전했다. 이종훈 녹색병원 기획실장은 “타투하시는 분들과 여러 협의를 하면서 ‘이게 예술 행위구나. 이걸 의료법이라는 테두리에 가둬 두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타투 과정에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위해 같이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지회장은 “노조를 만들고 어떻게 싸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 역량이 부족함을 깨닫고 공대위를 꾸리게 됐다”며 “힘을 보태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향후 타투 종사자 노동조건과 임금·감염 관리 상태를 포함한 실태조사 사업을 한다. 시민들의 타투 인식 개선을 위한 타투전국순회전시회도 이날 개막을 시작으로 공공장소나 갤러리 등에서 이어 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지상파·종편 화면 ‘타투 모자이크 처리 반대’ 사업 △법률 제·개정 △판례 변경과 헌법소원 청구 법률 자문·지원 △국회의원 면담 같은 사업을 한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실적 낮으면 잘리고 수당도 받는데 프리랜서?경륜선수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70일 넘게 지연 … 노동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근로자성 부정, 검토 중”(매일노동뉴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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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한국경륜선수노조(위원장 이경태)가 71일째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공단이 실적이 낮은 선수를 퇴출하고, 급여나 다름 없는 수당·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경륜선수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공연맹에 따르면 한국경륜선수노조는 지난 3월26일 노조를 설립하고 같은달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노조는 아직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했다. 경륜선수 540명 중 36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선수가 프로야구선수·조교사·프리랜서와 비슷해 근로자가 아니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2조(신고증의 교부) 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특별시장 등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노조법 2조(정의)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노조는 “경륜선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의존하는 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륜선수는 형식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다. 그런데 공단은 경륜선수에 대한 경기배정권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경륜선수는 경기를 뛸 때마다 출전수당과 경기 순위마다 배정된 착순상금을 받는다. 경기 일정은 보통 2주 전에 통보받지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올 때도 있어 항상 대기해야 한다.
출전정지 같은 징계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단 판단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 공단은 출전횟수가 적고 경기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경륜선수 5%를 매년 내쫓는다. 출전금지 징계를 받으면 경기에 나설 기회가 줄어들어 저성과자 5%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경륜선수가 공단의 눈치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이경태 위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경륜이라는 노동을 제공하는 경륜선수는 노동자”라며 “경마기수들보다 노동자성이 강한데 설립신고증 교부가 늦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마기수는 마사회와 계약해 마방을 운영하는 조교사와 개인사업자 관계로 계약하는 관계다.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는 지난달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 롯데택배·CJ대한통운 앞 농성하는 택배노동자들 ‘속사정’은‘원청-대리점-택배기사’ 다단계 하청구조 속 갖은 이유로 해고돼(매일노동뉴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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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연대노조가 8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획위장폐업 집단해고 롯데택배 규탄,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에비뉴얼 앞. 울산에서 올라온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노동자 네 명이 배송차량에 농성장을 차렸다. 두 명은 울산 신정대리점 소속으로 원청이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9명의 동료와 함께 집단해고된 이들이다. 또 다른 두 명은 서울주대리점(현 울산울주대리점) 소속 노동자로 노조활동을 하자 롯데택배 울산지점이 무리하게 대리점 간 통폐합을 시도해 열악한 터미널 환경에서 일하게 됐다고 주장한다.<본지 6월5일자 2면 “롯데택배, 주차장 공터에 분류작업·하차 공간 뚝딱” 참조>
원청에 책임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지난 2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권용성(39)씨는 미지급된 수수료를 요구하고 대리점 소장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됐다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차량농성 중이다. 원청이 직접 개입해 해고 사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들이 원청 앞에 잇따라 농성장을 차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계는 ‘택배회사-대리점-택배기사’로 이뤄지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지적한다.
“추가지원비 100% 삭감”
원청 일방 통보에 속수무책
택배노동자는 원청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지만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물론 계약 여부(고용)까지 원청이 힘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롯데택배 신정대리점의 집단해고 사태는 원청과 대리점의 계약갱신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정대리점은 1년 단위로 롯데택배와 ‘대리점 계약서’를 맺어 왔다. 롯데택배는 신정대리점 계약만료일인 4월30일을 두 달 앞둔 2월21일 추가지원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냈다. 추가지원비는 건당 배송수수료 외 롯데택배가 대리점에 별도로 지급해 온 수수료다. 대리점 소장에 따라 사용처는 다르나 신정대리점 소장은 추가지원비를 포함해 기사들의 배송수수료를 산정했다. 추가지원비 삭감은 곧 배송수수료 삭감인 셈이다.
이후 롯데택배는 대리점에 더 큰 희생을 요구했다. 3월5일 “2020년 대리점 추가수수료(추가지원비) 지급 중단” 방침을 전달한 것이다. 원청의 제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수락한 신정대리점 소장은 같은달 25일 “대리점 역시 본사의 어려움을 함께 할 용의가 있어 조건에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제안도 함께 했다. 바로 다음날 원청은 “영업활동이 저조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며 계약해지했다. 노조는 이런 정황을 들어 애초 원청이 신정대리점과 재계약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 지난달 22일 최종적으로 롯데택배는 “재계약 날인요청에 대리점측이 돌연 입장을 변경하며 응하지 않았다”며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신정대리점측은 19일 회사에 “기사들의 반발이 강력해 사태 수습을 위한 충분한 시간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
노조는 “울산 택배노동자의 문제가 단순히 울산의 문제가 아니며 재벌택배 회사의 갑질 문제는 롯데택배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택배회사는 갑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청이 책임져야”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택배노동자들은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신분으로 언제든지 고용단절 위기를 겪는다”며 “일정 단위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노조를 만들려 하거나 실제 만들면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구조로 계약서상으로 원청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 보니 대리점이 알아서 또는 (원청이) 대리점을 시켜서 택배기사를 탄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원청이 책임을 지게 구조를 바꾸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 택배기사와 대리점 간 업무위탁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와 대리점 소장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권용성 기사의) 사번을 삭제하지 않고 언제든지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택배측에 관련 사실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특례적용 아닌 전면 적용을”현행 산재보험 특례 효과 미흡 … “2018년 고용보험위 합의 지켜야”(매일노동뉴스 2020.06.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33
▲ 어고은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안정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보험법에 특례조항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보험제도 체계에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회의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계약형태를 떠나 타인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엄연한 노동자”라며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방식으로 하면 사각지대를 메우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제도 체계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인에게 별도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특례조항 방식을 적용했다.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은 “불안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몇 개의 특례법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폐지와 고용보험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산재보험 특례를 받는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퀵서비스 기사를 포함해 9개 직종이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주에게 전속돼 있어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속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주환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리운전업체 필요성에 의해서 업무 제휴가 빈번히 이뤄진다”며 “대부분 기사들이 한 개의 업체에 소속돼 있어도 업체 간 제휴로 다른 회사 콜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등록된 대리운전 기사는 12명뿐이다.
윤애림 노동권 연구활동가는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밝힌 안은 사실상 후퇴한 것”이라며 “전속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변화하는 노동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권고 거부한 대전MBC사측 “정규직과 업무 달라” … 시민사회단체 “MBC 본사도 책임져야”(매일노동뉴스 2020.0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08
▲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본사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소희 기자>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정규직 전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대전MBC가 전환 불가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MBC에 인권위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MBC 앞에서도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대전MBC에 채용 성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후 17일 50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정규직 전환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유지은 대전MBC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지난해 6월 여성 아나운서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성차별 관행을 문제 삼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지 1년 만이다. 대전MBC는 이날 보도를 통해 인권위 권고 불수용과 정규직 전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전MBC는 1987년 이후 여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뽑지 않았다. 반면 남성 아나운서는 같은 해 입사해도 정규직 채용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여성 아나운서는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진 대전MBC가 수년간 채용 성차별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조사 과정에서 대전MBC뿐 아니라 12개 지역MBC에서도 여성 아나운서만 비정규직 채용하는 성차별 실태가 드러났다.
대전MBC는 업무배제 논란도 있었다. 3~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유 아나운서는 인권위 진정 후 1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빼고 모두 하차했다.
사건 대리인인 김승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시선)는 기자회견에서 “대전MBC는 굉장히 악의적”이라며 “유 아나운서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켜 해고하지 않고 극도의 생활고만을 겪게 해 직장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상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전MBC와 MBC 본사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전MBC노조와 MBC노조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공영방송 가치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대전MBC 지분의 51%는 본사인 ㈜문화방송이 소유하고 있다.
대전MBC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방송진행이 정규직 업무와 동일하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이 아쉽다”며 “근로자 지위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정규직 전환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채용 성차별 관행은 유감이며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코로나19 시대 방송 비정규직 “일 끊기거나 위험하게 일하거나”소득감소 증명 어려워 정부지원금도 포기 …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시급해”(매일노동뉴스 2020.06.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23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하는 독립PD A씨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본격 확산기인 3~4월의 소득감소 증명을 요구하는데, 서류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서다. 그는 지난해 12월 모 방송사 특집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방송 후 제작비를 지급하는 업계 관행에 따라 2·3월 두 달에 걸쳐 제작비를 받았다. 3·4월에 예정됐던 공연·전시 영상편집 아르바이트는 취소돼 일감과 수입 모두 줄었다. 그는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일하는지 고용노동부도 문화체육관광부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방송노동 현장은 직군별로 계약방식이 너무 달라) 정부 지원에 구멍이 많다”고 말했다.
드라마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던 프리랜서 감독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는 2월부터 촬영하기로 한 드라마 제작 일정이 코로나19로 미뤄져 일이 뚝 끊겼다. 2월부터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전기배선 일을 하던 B씨는 이번달부터 촬영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장시간 노동에 밀집 노동까지
21일 방송현장 노동계에 따르면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안전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방송작가유니온이 지난 4월 작가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9.6%가 코로나19로 계약대기나 무급휴가 상태에 처해있었다. 해고·계약해지를 당한 사람은 6명 중 한 명꼴(15.6%)이었다. 같은달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지부장 김기영)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독립PD·방송(외주)작가 노동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립PD 40%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임금 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영 지부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상반기 내내 일을 못한 방송 비정규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대책 없이 근무를 강요받는 방송 비정규직 사례도 소개했다. 외주 제작사 연출부 소속 조합원이 최근 겪은 것으로, 일하는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제작사에서 동선·발열 체크 없이 드라마 촬영을 강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노조에서 제작사와 연락해 안전조치를 약속 받은 뒤에야 동선을 바꿔 촬영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지난달 홈페이지에 게시한 ‘코로나19와 방송 노동자’라는 제목의 상담사례 재구성 만화에는 이중고를 겪는 방송 비정규직 고충이 잘 드러나 있다. “편성이 확정됐지만 기획료도 못 받았다”거나 “많은 스태프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유지하며 안전대책 없이 밀집 노동을 하는” 사례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방송사(원청)-제작사(하청)구조에서 가장 밑바닥 ‘을’이 돼 “위험하게 일하거나 일이 끊기거나”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시대의 방송노동 현장의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쌓여온 구조적 취약성의 문제”라며 “불안정한 비정규직 프리랜서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논의 지지부진
방송 비정규직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독립PD·방송 작가, 제작사·방송사와 턴키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는 조명·녹음직 현장 스태프, 프리랜서나 계약직인 방송사 내부 자막·CG 비정규직 같은 여러 직군을 모두 포함한다. 방송사나 제작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만 계약방식이나 계약조건은 직군별로도 표준화돼 있지 않다.
김기영 지부장은 “어떤 계약서를 보니 지상파 모 방송사는 법정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전부 비정규직 책임으로 돌려놓았다”며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근로계약의 기본조차 돼있지 않은 것이 방송노동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진재연 사무국장은 “방송현장은 프리랜서·구두계약·무(無)계약·용역계약같이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며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같은 안전망이 현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꾸준히 “방송 비정규직은 위장 프리랜서”라며 표준근로계약서 도입과 표준인건비 기준 수립을 방송사·제작사에 요구해 왔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언론노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4자 협의체를 꾸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견 차이로 한 차례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재개됐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이재학PD 벼랑으로 내몬 고통 “소송 방해와 동료 증언 번복”청주방송 비정규직 비중 35% … 을지로위원회·언론노조 “방송계 비정규직 처우개선 나설 것”(매일노동뉴스 2020.0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40
▲ 6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한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학PD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비정규직 스태프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다 14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해고된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인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고인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패소 직후인 올해 2월 목숨을 끊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동료들의 증언과 사측의 소송 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확인됐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프리랜서 지위였던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며 “그의 사망은 해고 및 사측의 소송 방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청주방송과 유족·언론노조·시민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2월 출범해 사망 경위와 사내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했다.
증인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사실관계확인서로 증언 뒤집어
이날 공개된 진상조사보고서로 고인이 소송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를테면 소송에서 청주방송은 “고인이 인건비 인상 요구안을 거절당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상조사위가 증언으로 확인한 결과 기획제작국장은 고인에게 맡고 있던 <쇼 뮤직파워> 프로그램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했다. 1심 증인신문에서 기획제작국장은 “(고인이) 다른 데 직업을 구해 놓았다고 말해서 그만두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회사 장비를 이용해 촬영했는데도 청주방송측은 고인이 구입한 장비로 제작했다고 증언했다.
증언자를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증인 2명이 고인의 노동자성을 증언할 수 있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 국장단이 참여하는 간부회의에서 경위 파악을 지시해 해당 증인들이 경위서를 작성했고, 청주방송이 이들을 회유하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청주방송의 압박은 효과를 봤다. 뒤에 증인 중 1명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는 “이재학을 만나 서명해주었으나 사실관계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 서명을 해 줬다”며 “진술서 서명 후 이재학에게 진술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문구가 있다. 법원은 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진상조사위는 “동료를 면접조사하고 고인의 근무실태, 판례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14년간 청주방송에서 일했고 상급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밝혔다. 김혜진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고인은 프리랜서를 대표해 임금인상을 요구해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사실상 부당해고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방송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남용”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사측의 공식 사과·책임자 조치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담은 이행요구안이 들어갔다. 지나치게 높은 비정규직 비중 때문이다. 청주방송은 올해 3월 기준 비정규 노동자 비중이 35%나 된다. 진상조사위는 “방송업무만 15~20년 가까이 수행한 프리랜서가 직군별로 다수 존재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며 “청주방송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임금이 10년 이상 동결된 상태로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다른 지역방송 대비 비정규직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성이 있거나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는 직군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성평등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방송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TF를 가동하고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노조 교섭안에 포함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코로나19로 갈 곳 잃은 셔틀버스 노동자] “곧 개원한다”는 말 믿고 4개월 기다리다 실직일 없어도 버스 지입료는 계속 지출 … “긴급생계대책 마련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6.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10
▲ 전국셔틀버스노조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셔틀버스 노동자의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유명 영어학원인 ㈜아발론교육에서 통학용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2월부터 일을 못했다. 학원이 휴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학원은 1~2주 뒤에 개원한다는 말을 거듭하며 개원 시기를 계속 미뤘다. 5월 초순엔 6월에 개원한다고 하고, 5월 말에는 7월에 개원한다고 하는 식이다. 불안해진 A씨가 학원측에 계획을 물었더니 지난 13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차량운전사들은 각자 살 길을 찾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전국셔틀버스노조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씨가 일했던 아발론교육은 초·중등 영어전문 교육기업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이다. 300여대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 지역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다.
노조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버스 이용업체와 전속성·종속성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아발론교육은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운영시간표를 내려보낸다. 아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원·하원 시간대가 적혀 있다. 기사들은 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불가피하게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정이 있어 시간표에 맞추지 못하면 학부모들에게 항의를 듣는다. 학원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버스노동자들은 학원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 학원은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아발론교육에서 일했던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전세버스 회사에 지입료 25만원을 내고 일했다. 해고도 전세버스회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발론교육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휴원으로 일하지 않고 대기할 때에도 같은 액수의 지입료를 꾸준히 냈다.
노동자들은 개인 차주가 운수회사 이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제 관행이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입제란 개인 차주가 운수회사 이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20대 이상 보유한 법인명 차량만 영업용 전세버스로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기사들은 버스를 직접 구매한 뒤 운수업체 법인에 차량을 등록해 영업한다. 차량의 실소유주지만 회사에 차량명의를 넘겨야 일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전국 셔틀버스 노동자를 30만명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만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경찰청에 신고된 셔틀버스는 11만1천361대지만, 미신고된 셔틀버스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4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통학이나 등·하원 차량을 운영하는 전국 아동시설은 15만6천568개다. 한 시설에 셔틀버스 두 대씩으로 계산하면 30만대 정도가 된다.
노조는 “무이자 대출 등 긴급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산업재해 》
○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 노동자 작업 중 숨져노조 “작업 현장 온도 40도 넘었지만 별도 휴식 공간 없어”(매일노동뉴스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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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공장 연주공장 내 크레인. 금속노조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20미터 높이 크레인 위에서 크레인 냉각장치 수리작업을 하던 50대 비정규 노동자가 숨졌다. 고인이 작업했던 현장은 섭씨 40도 이상이었지만 20미터 고공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없었다.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중대재해”
1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27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박아무개(53)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고인은 당시 당진공장 연주공장 20미터 이상의 높이 크레인 상부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연주공장에서는 액체 상태의 쇳물을 네모난 틀에 넣어 고체로 응고하는 공정을 한다. 동료 노동자가 고인을 발견하고 현대제철 사내119로 신고했지만 숨졌다.
노조는 고인이 현대제철 외주업체인 ㅅ사 소속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고인이 다단계 하청구조에 속한 노동자이거나 ㅅ사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일 가능성도 있다”며 “ㅅ사는 사내하청업체와는 달리 사내에 상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만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고온 작업 탓”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 이후 오후 5시가 넘어 측정한 사고현장 온도가 섭씨 43도였다”며 “고인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한낮에는 측정했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작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주공장 자체가 고온사업장인데, 작업 현장은 20미터 이상 높이에 있는 크레인 상부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며 아래쪽보다 온도가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도 고인의 사망원인을 ‘탈수’로 추정한다고 노조는 전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온작업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해야”
노조는 이번 사고를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중대재해라고 봤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겪는 탓에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기 힘들다. 안전장치 제공이나 안전수칙 점검·안전교육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쉽다, 해당 사업장의 위험업무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받기도 쉽지 않다. 2006년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 38명 중 비정규 노동자는 약 30명이다.
실제 고인은 40도 이상의 작업 현장에서 일했음에도 작업 현장에는 별도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더운 열기를 피해 쉬려면 20미터 높이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 고온의 상부에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고인은 오후 3시부터 숨지기 전인 4시30분까지 연속작업을 했던 상황”이라며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43도 고온에서 고인이 들고 올라간 작은 생수통 하나만이 고인을 지켜 줄 수 있는 전부였다”고 말했다.
노조는 일일안전작업점검표가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점검표에는 고인의 작업명이 실제 진행한 AS 업무가 아닌 크레인 캡쿨러 설치로 표기돼 있었다. 또 작업현장이 고온이었음에도 점검표에는 ‘전도주의·감전주의’만이 표기돼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이곳 비정규 노동자들이 ‘작업현장 온도가 섭씨 50도 이상 올라갈 때도 있다’며 대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안전보건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동부가 지난 4일 내놓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고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고인이 고지혈증·고혈압을 비롯한 질병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사인이 밝혀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40도가 넘는 현장에서 제대로 마실 물도 없이, 휴식도 취할 수 없이 일한다면 고인이 아닌 누구라도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노동부는 전국의 고온작업 사업장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공기단축’이 원인이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 “산소용접·우레탄폼 작업 동시 진행”(매일노동뉴스 2020.06.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37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 간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화재참사의 원인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로 드러났다.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작업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동시에 수행해서는 안 되지만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무리하게 진행됐다.
15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화재 당일에는 평상시보다 두 배 많은 노동자가 작업에 투입됐는데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경찰은 지난 4월29일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가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이뤄진 산소용접 작업에서 시작됐다고 봤다. 가연물·공기유동 등 연소 조건이 다른 곳보다 좋지 않음에도 심하게 탄 흔적이 발견됐고 타 버린 상태로 용접토치에 연결돼 있던 산소용기와 LP가스용기 밸브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화재 당시 저온창고 2층에서는 노동자 A씨가 실내기와 배관을 연결하던 산소용접 작업 중이었다. 인근에서 7명의 노동자가 벽면에 도포된 우레탄폼 마감 작업을 했다. 용접작업 중 튄 불티는 천장과 벽체 속 우레탄폼을 타고 확산했으며 화염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우레탄폼은 단열재로 주로 쓰이는데 화재에 취약하다.
작업 중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화기작업은 2인1조로 이뤄져야 하지만 1인 작업으로 진행됐고, 방화포 등 용접작업시 불꽃·불티가 날리는 것을 차단하는 비산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자는 화재예방·피난 교육을 하지 않았고, 화재 감시인은 작업 현장을 비웠다.
회사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계획서에는 지하 2층에서 화재 발생시 기계실로 통하는 방화문을 거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을 막겠다며 대피로를 차단했다.
경찰은 이런 중간수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피해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발주처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2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9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공기단축과 관련해 주요 책임자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S공고 기능경기 기대주가 죽음을 택한 까닭이준서 학생 사망사건공대위 “고인, 기능반 탈퇴 의사 밝혔지만 학교 무시했다”(매일노동뉴스 2020.0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71
▲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지난 4월8일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준비하던 경주지역 S공고 이준서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드러났다. 고인은 기능지도교사에게 기능반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학교는 그간 묵인해 주던 고인의 흡연·폭행 등의 행위를 거론하며 징계 가능성을 언급해 기능반 탈퇴를 막았다. 고인은 지난해 기능경기대회에서 두 차례 메달을 딴 학교 기대주였기 때문이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이준서 학생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공대위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현장실습피해자 가족모임, 노동건강연대, 전교조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진상조사단이 이날 공개한 진상조사 중간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이나 학습권이 아닌 오로지 기능경기대회 수상에 몰두했다.
“학교, 학생 음주·흡연·학교폭력 묵인해”
“준서는 2학년 때도 기능반을 나오고 싶다는 말을 수없이 했어요. 아빠한테 말을 해서 기능반을 나간다는 말을 했었지만 선생님이 붙잡으셔서 못 나갔다고 하더라고요”(S공고 3학년생 박아무개군)
진상조사 중간보고 발표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월28일과 3월29일 기능반 탈퇴를 원한다는 의사를 학교에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순 의사표시로 기능반을 그만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고인은 후배에게 자신과 함께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파트너의 비위행위를 학교에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인1조로만 출전할 수 있는 종목 특성상 한 명이 빠지면 자신도 대회 출전이 어렵게 될 것이라 기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인은 후배가 술을 먹고 흡연을 하는 모습을 찍는 등 약점을 잡기도 했다. 숨지기 일주일 전인 4월1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이 후배에게 60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그만큼 절실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후배는 고인의 요청을 거절했고, 고인은 죽음을 택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학교는 기능반 학생들의 ‘진짜’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다. S공고 학생들은 “기능반 학생들의 흡연과 음주를 알면서도 모른 체했다”고 증언했다. 학교는 일탈을 눈감아 주고는 학생을 통제하는 약점으로 이를 활용했다.
학교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도제식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 간 발생하는 폭력에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고인의 친구 ㅍ고 배아무개군은 “준서가 당한 폭력, 가혹행위를 신고해도 학교에선 3학년 취업문제 때문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선배에게 뺨을 맞는 등 학교폭력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이기도 했다.
“학생 인권은 물론 수업권도 무시”
기능반 학생들의 수업권은 무시됐다. 공대위에 따르면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2~3학년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학교는 출석부를 위조해 참석한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대입에 몰두하고 경쟁으로 내몰리는 경쟁은 직업계고도 비켜가지 못했다”며 “기능경기대회로 학생을 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권영국 진상조사단장(변호사)는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던 당시에도 학교는 (온라인 개학 기간 중 등교 출석을 금지하는)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고 교내합숙훈련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2년 이상 학교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1년 300일 이상을 선생님과 함께했는데 가정사로 인한 비관자살로 몰고 있는 학교측 행태에 치가 떨린다”며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아이들을 위해 기능반이 폐지되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은주 의원은 “특성화고의 강압적 기능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의 대표로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올해만 8번째, 소형 타워크레인 또 쓰러져노조 “무인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성 낮아 … 폐기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72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인천의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21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올해 발생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는 벌써 8건이나 된다. 노동계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를 요구했다.
23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L자형 타워크레인 상부 구조물이 떨어졌다. 작업자들이 퇴근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난 장비는 중국산으로 제품명은 STL-140이다. CCTL-130을 모방한 제품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 장비는 전날 조립을 마치고 검수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새 장비”라고 전했다. 경찰은 크레인 장력을 분산하는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낮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조정석이 따로 없고 리모컨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불리는데 조정 과정에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과거 사고 사례를 봤을 때, 소형 타워크레인은 무선으로 움직이는 만큼 전파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파·주파수를 장비가 감지해 잘못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원 모델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델을 모방한 제품이다 보니 장비 결함 가능성은 더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올해만 8건 발생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제가 도입된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는 43건이다. 김 국장은 “이번 사고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었지만 그 밑에 작업자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지난해 6월 구성된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 수순을 밟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을 전량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단독] 성추행·연구비 착취 여전… ‘교수 갑질’에 대학원생 벌~벌~(국민일보 2020-06-2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5014&code=11131100&cp=nv
《 노사관계 》
○ 경북 경산 택시회사 협동조합 전환에 ‘고용승계 논란’
노조 “고용보장 전제로 협동조합 허가” … 사측 “회사 사직서 먼저 내야”(매일노동뉴스 2020.06.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94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구경북지회
경북 경산의 한 택시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분회 조합원인 박상태(58) 조합원은 1일 새벽 경산시 상방동 안흥사 앞에 위치한 25미터 높이 조명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박씨는 사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산교통㈜은 지난달 1일 택시기사 120여명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경산시 허가를 받아 협동조합으로 양도양수됐다. 이후 사측은 조합원에게 경산교통에 대한 사직서와 양도양수된 경산시민협동조합 입사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분회 조합원 30여명은 해고될 것을 우려해 사직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협동조합 입사서류를 제출했으나 회사는 사직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사직서를 써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노조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사직서 쓰기를 거부한 것 같다”고 밝혔다. 분회는 경산교통을 유류비 지급과 최저임금 문제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가 이날 오후 경산시장에 제출한 고용이행 확인서에는 “경산교통㈜ 소속 운수종사자 중 퇴직자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협동조합에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15일 이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분회는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쓰게 해 주면 언제든 사직서를 쓸 예정”이라며 “조합원에게 사직서를 쓰게 하고 해고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지난해 10월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동의서 작성을 조합원에 요구해 노조가 이를 거부한 일도 있었다.
경산시청 관계자는 “고용불안을 우려해 양도양수 당시 고용승계를 전제한 것”이라며 “최대한 고용승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355일 만에 땅 밟은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해고는 살인, 회사 경영 어려워도 함부로 해고는 안돼”(매일노동뉴스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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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철탑 농성장에서 내려오고 있다. 355일 만이다. 정기훈 기자
“마지막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동지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운동 역사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동지 여러분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9일 오후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 목소리가 동료의 휴대전화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355일 만에 땅으로 내려오는 김씨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밝았다. 통화를 마친 그는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들며 웃었다. 하늘집에서의 마지막 통화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삼성에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역사거리 25미터 교통관제철탑 위에 올랐다.
31일 삼성피해자공동행동·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등으로 구성된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용희씨가 삼성과 사과와 명예복직, 해고기간에 대한 배상에 합의했다. 4월29일 협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삼성은 삼성피해자공동행동을 통해 “김용희님의 장기간 고공농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글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 사과와 배상 합의
119의 굴절 사다리차가 김씨에게 올라갈 준비를 하는 동안 김씨는 삼성 로고가 그려진 깃발을 깃대에서 걷어 냈다. 땅으로 내려온 그는 동료가 준비한 새 신발을 신고 깃발을 지팡이 삼아 걸었다. “용희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의 투쟁을 지켜보고 함께한 동료의 목소리가 허공 위로 퍼졌다. “마침내 김용희는 땅으로”라고 쓰인 케이크와 꽃다발이 그를 반겼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무리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대책위가 이날 연 ‘투쟁 승리 보고대회’에서 김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죽을 각오도 많이 했다”며 “강남역을 찾고 연대해 오는 동지들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자, 아픔 주지 말자는 생각에 버텨 왔다”고 말했다. 1982년 삼성정밀주식회사 시계사업부에 입사한 김씨의 불행은 1990년 시작됐다. 삼성그룹 경남지역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다. 각종 노조탈퇴 회유와 협박에도 노조를 포기하지 않자 회사는 김씨에게 누명을 씌워 부당해고했다.
삼성의 사과를 받기까지 김씨의 투쟁은 끈질겼다. 폭염과 혹한, 흔들리는 철탑 위에서 정년퇴직 나이인 만 60세 생일을 맞기도 했다. 55일이 넘는 단식을 하느라 몸무게가 30킬로그램 넘게 빠지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3일 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서 법적 문제와 무노조 경영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던 지난 6일. 그의 단식은 잊을 만하면 재개됐다. 김용희씨의 투쟁 과정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같은 시민사회 원로와 반올림·꿀잠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탰다.
“여전히 노조와 교섭할 의지 없는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의 투쟁은 끝났지만 삼성이 정말 무노조 경영을 폐기한 것인지는 여전히 미심쩍다. 공식사과문에는 “김용희님은 해고 이후 노동운동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회사가 그 아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삼성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회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를 지속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부당해고 같은 표현은 없었다.
삼성그룹사 노조 교섭도 안갯속이다. 이창완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위원장은 “5월26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위치한 충남 아산 탕정면사무소(탕정행정복지센터)에서 첫 교섭을 했다”며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조가 수차례 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회사가 교섭은 한 달에 두 번 두 시간씩만 교섭을 하자고 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 기대가 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임원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웰스토리지회장도 “삼성이 변화될 기미가 보인다는 기대는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임 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걸려 있다 보니 보여주는 제스처일 뿐 삼성 내부의 변화는 없다”며 “노사 공존의 역사를 써 봤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웰스토리지회는 사측과 11차례 임금교섭을 하다 올해 3월 교섭이 결렬됐다. 이후에도 교섭은 타결되지 못했고, 결국 지회 간부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이 노사협의회 합의안을 기초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6월15일 일터 복귀
미국, 한국 방위비서 인건비 우선 지급안 수용(매일노동뉴스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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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사태가 두 달여 만에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3일 오전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 간담회에서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 해결에 원칙적 합의를 한 후 이날 오전 노조와도 협의했다”며 “6월15일 한국인 노동자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올해 말까지 임금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비공개 논의하기로 했는데 미국측이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이날 “올해 말까지 모든 주한미군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 제안을 수용한다”며 “한국 정부가 2억달러(약 2천435억원)가량을 공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이날 오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노동자 1만2천여명 가운데 4천여명에게 지난 4월 휴직을 명령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 귀책사유인데도 휴업수당 70%를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을 제정했지만 시행일이 8월20일이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무급휴직 중인 4천여명의 인건비 2억달러가량을 선지급한다고만 확인했을 뿐 나머지 8천명의 한국인 노동자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김동명 위원장은 “무급휴직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다행”이라며 “SOFA 독소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에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우선 지급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주노동자도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적용받지 못한다”며 “한국노총과 함께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1년째 노조할 권리 박탈당한 방과후강사들방과후강사노조 “노동부는 설립신고증 즉시 교부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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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강사노조가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년 넘게 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 김경희)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노조는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아 수고했다”는 의미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떡을 돌렸다.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과후강사는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뒤 미술공예·컴퓨터·독서논술과 같은 과목을 가르친다.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거나, 학교가 위탁을 맡긴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다.
대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학부모가 납부하는 강사료로 급여를 받는다. 방과후강사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이나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강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노조는 “지난해 6월10일 설립신고 후 담당 지청이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무리한 자료 요구와 출석조사 요구에도 모두 성실히 임했다”며 “그런데 무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설립신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노조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강사는 한 개 이상의 학교를 이동하며 일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주체가 여럿이다. 일부 강사는 학교뿐 아니라 문화센터 등에서 부족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일한다. 전업이 아니라는 의미다.
노동부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설립신고 이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맞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며 “방과후강사의 계약형태를 포함해 소득의존성, 계약내용 결정권, 법률 관계 종속성,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전국 12만 방과후강사가 5개월 넘게 수입이 ‘0’인 상태로 살고 있다”며 “노동부가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면 교섭을 통해 당당히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과후강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기사 역시 지난해 5월 전국단위 노조설립을 신고했지만 1년 넘게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사 임금 둘러싼 갈등 장기화희망연대노조 “기본급 212만원 일괄 적용해야 … LG유플러스가 해결하라”(매일노동뉴스 2020.06.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72
▲ 희망연대노조
2020년 임금협약을 둘러싼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사 교섭이 결렬됐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사측이 기본급을 212만원으로 맞추겠다고 제안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CJ헬로(현 LG헬로비전)를 인수했다.
지부에 따르면 고객센터 운영사들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총은 지난달 21일 교섭 과정에서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의 임금을) 올해 LG유플러스 홈서비스 수준 기본급인 212만원으로 맞추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어진 집중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212만원으로 맞추겠다고 제안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지부는 “사측은 2020년부터 3년간 동종업종인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과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G헬로비전은 지난 3월24일 노조와 ‘홈서비스센터(고객센터) 조합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는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보다 낮은 LG헬로비전 고객센터의 처우를 3년 내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현재 사측이 제시한 안으로는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기본급 198만원 이하 노동자의 경우 현재 기본급에서 월 14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기본급이 180만원 수준인 노동자의 경우 194만원을 받는 안이다. 노조는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 대다수가 통상임금을 포함한 고정급으로 175만~194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객센터는 LG헬로비전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운영해 기본급 수준이 제각각이다.
노조는 불법도급 논란이 있는 설치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초 노조가 설립된 고객센터의 경우 여전히 불법적인 개인도급 기사들이 존재한다”며 “ㄱ고객센터는 조합원이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이는 도급을 받거나 시공을 할 수 없다. 개인도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다.
LG헬로비전은 “협력사와 노조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CJ대한통운 노동자, 분당에서 첫 터미널 교섭 성사“대리점연합회 지침과 달라 … 택배연대노조 요구 수락”(매일노동뉴스 2020.0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06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CJ대한통운 분당B터미널 내 대리점 네 곳이 대리점 개별교섭을 하라는 대리점연합회의 지침을 거부하고 택배노동자와 터미널 단위 집단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터미널로 집단교섭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18일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에 따르면 분당판교·구미금곡·분당제일·금광대리점은 지난 10일 노조와 매주 월·화·수 오전 1시간 동안 단체교섭을 한다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교섭을 진행 중이다. 분당B터미널을 관리·운영하는 CJ대한통운 성남지사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는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대리점은 CJ대한통운과 업무위탁계약을 맺는다. 노조는 분류작업과 물건을 차에 싣는 상차 작업이 이뤄지는 서브터미널 내 근무환경과 수수료 개선은 원청 개입 없이 불가하다고 보고 터미널 교섭을 원청과 대리점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원청은 택배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3부·12부·14부)이 CJ대한통운 노동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대리점측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속속 교섭사실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런데 개별 대리점 교섭을 고수하고 터미널별 교섭은 거부해 왔다. 대리점 개별교섭은 대리점연합회 지침이기도 하다. 노조 김천지회는 지난 2일 서김천대리점에 터미널별 교섭을 요구했는데 해당 대리점은 공문을 통해 “6월3일 분당에서 진행한다는 서브(터미널)단위 교섭은 연합회에서 인정한 바 없는 교섭방식”이라고 거부했다.
분당B터미널 대리점들은 노조의 터미널별 교섭 제안을 수용하면서 연합회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B서브터미널에는 네 개 대리점 소속 73명의 택배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조합원이다.
노조는 △노조 인정 △고용안정 보장 △장시간 노동 근절 △터미널 작업환경 개선·안전대책 수립 △택배노동자 처우·복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측은 한결같이 대리점 차원에서 결정하거나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원청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교섭이 공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복직투쟁 돌입김진숙 지도위원 “조합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매일노동뉴스 2020.0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76
▲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복직투쟁에 돌입했다. 김 지도위원은 1981년 10월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용접사로 입사했다. 1986년 2월 대의원에 당선된 직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대공분실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같은해 7월 회사에서 징계해고됐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23일 오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숙 조합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6개월 후면 정년을 맞는 김 위원은 “제 목표는 정년이 아니라 복직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박창수 위원장이, 김주익 지회장이, 재규 형님이, 강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민주노조와 우리 조합원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이제 그만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사측 말 바꾸기 못 참아” LG헬로비전 본사 농성 돌입
2019·2020 임단협 7차례 교섭했지만 결렬, 노조 측 “신의성실 원칙 무시, 노조 탄압도”(미디어오늘 2020.06.0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96
《 이슈 》
○ 사업장 쪼개고 근기법 회피하는 대기업
직영주유소 별도법인화, 친·인척에 회사 분할 … 권유하다 27개 사업장 고발(매일노동뉴스 2020.06.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75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 접수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보자가 증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기업인 H정유사는 직영주유소마다 사업장을 만들고 그 회사 소속으로 주유소 노동자들을 소속시켰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접수 및 후속계획 발표’ 기자회견 자리. H정유사 직영점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양민철씨가 증언한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 1항과 2항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근기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해고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조항도 적용 예외다. 영세사업주를 보호한다는 명목이다.
그런데 H정유사는 대기업이다. 근기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직영주유소를 별도 법인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권유하다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이 아닌데도 서류상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해 근기법 적용을 피해 가는 꼼수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유하다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 H정유를 포함해 1차로 법리검토를 마친 27개 사업장이 고발 대상이다. 마치 5명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근기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곳이다.
권유하다는 “고발한 사업장 중 70%는 서류상 사업장을 쪼갠 경우”라고 밝혔다. 한 대형 아울렛은 실제 200명이 일하지만 직원·부인·친척 명의로 사업장을 만들어 점포별로 쪼갰다.
권유하다는 손쉬운 해고 등을 노리고 사업장을 나누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구제 법률지원단을 만들고,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찾아내는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길 가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근기법 대상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남현영 권유하다 정책팀장(공인노무사)은 “(법적용대상 예외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11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배 위의 이주노동자 “우리가 바로 현대판 노예”선원법 보호도 최저임금 적용도 못 받아 … “욕먹으며 하루 17시간 일한다”(매일노동뉴스 2020.06.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18
▲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걸스카우트빌딩에서 열린 이주 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고발 기자간담회에서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많이 먹어도 욕하고, 적게 먹어도 욕하고, 빨리 먹어도 욕하고, 천천히 먹어도 욕한다. 일 많이 해도 욕하고, 일 적게 해도 욕한다. 하지만 나는 별 수 없어 그냥 참는다.”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 부산 오징어잡이 배에서 일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말을 대신 전했다. 오 소장은 “한국말을 전혀 몰라도 어선을 타는 이주노동자들은 새끼야, 시발, 빨리빨리 3개 단어는 아주 능숙하게 말한다”며 “우리나라 어선원들의 노동조건은 인권침해를 넘어 인신매매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걸스카우트빌딩에서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국 국적 선박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의 처지는 어떨까.
매 맞고 욕먹으며 하루 종일 일해도
임금은 한국인 선원 10분의 1 불과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원양어선 41척에서 일하는 54명의 이주노동자를 실태조사한 결과가 공개됐다.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응답자의 96%가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육체노동을 했고 절반 이상은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으며, 24시간 중 20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자도 4명이 됐다”며 “선박의 조업시간뿐 아니라 실제 노동강도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 어선원의 노동실태를 담은 영상 <바다에 붙잡히다>가 상영됐는데, 인도네시아 선원은 “오징어 철이 되면 일곱 달 동안 30시간을 연이어 일하고 2시간 자는 생활이 반복됐다”고 증언했다.
선원은 근로기준법 대신 선원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어선원은 이마저도 특례로 제외된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생산수당이나 비율급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식이다. 한국인 선원은 고정급보다 훨씬 높은 보합제(선주와 선원 간 어획물 판매 이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라고 부르는 생산수당을 받지만 이주 어선원들은 여기에서도 제외된다.
육상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이주 어선원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선원법 59조는 선원 최저임금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올해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21만5천960원으로 육상 노동자보다 높은 편이다. 노동시간이 길고 강도가 센 선상노동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해수부 장관은 선원 최저임금 고시를 통해 한국인 선원에만 이를 적용하고, 이주 어선원에게는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이주 선원 최저임금은 연근해 어선원의 경우 월 172만3천500원, 원양 어선원의 경우 월 625달러(75만원)다.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 4명 중 1명(28%)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또 이주 어선원 94%가 선장이나 송출·송입업체의 여권 압수를 경험했다. 또 93%는 근무 첫 달부터 석 달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근로계약 기간 배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심지어 송출 과정에서 고국의 집문서나 땅문서까지 이탈보증금 명목으로 맡기고 오는 사례도 있었다.
“선박 지하 침실에서 자고, 반찬은 간장”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해야”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연근해 어선 노동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식생활로 고통받고 있다. 오세용 소장이 공개한 사진에는 선박 지하에 마련된 침실, 11명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기숙사, 바닷물을 정화해 사용하는 세면실, 간장 반찬에 밥을 먹는 이주노동자의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이 담겨 있었다. 2018년 현재 연근해 어선원들은 이주노동자가 9천733명으로 한국인 선원(9천380명)보다 많다. 한국인 선원 고령화로 이주노동자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어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ILO 어선원노동협약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주 어선원을 차별하는 선원 최저임금제를 철폐하고 휴게 및 휴일에 대한 국제기준[24시간 동안 최소 7시간 및 7일 동안 77시간 이상 휴식(휴일) 보장]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 “폭언·폭행 여전”직장갑질119 “법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 근로감독 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6.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13
“결재 과정에서 한 시간은 기본으로 세워 놓고 깹니다. ‘XX야’ ‘야이 X’ ‘어이 아저씨’처럼 모욕적인 말을 하며 트집을 잡습니다. 등짝을 손으로 퍽 하는 소리가 나도록 가격한 적도 있습니다. 또 보고서를 말아서 제 머리를 때리고 던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직장인 A씨)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회사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노동자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14일 올해 4~6월까지 접수된 직장내 폭행과 폭언·모욕 사례를 공개했다. A씨처럼 폭행을 당한 사례뿐만 아니라 “너가 만든 건 쓰레기야” 같은 상사의 폭언으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B씨, “미꾸라지 새끼가 개판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C씨, “상사가 손찌검을 한다”고 고발한 D씨 증언이 이어졌다.
직장갑질119는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은 B씨는 사무실에 더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퇴사를 했다”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게 억울해 숨이 차고 온몸이 떨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과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조가 있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사건이 줄어들고 있지만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봤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2020년 3월 말 기준)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57.5%로 절반을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10명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담았는지 확인하라”며 “폭언 신고가 들어온 회사를 근로감독하라”고 제안했다.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는 △가해자 처벌 △특수인(친인척·원청·주민 등)에게도 법 적용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치의무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 △의무교육을 제시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원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 양대 노총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회연대임금’ 제안한국노총 “상생연대기금” 민주노총 “공동근로복지기금” … “6월 말까지 타결하자”(매일노동뉴스 2020.0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98
▲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연대임금을 한목소리로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상생연대기금을, 민주노총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문제를 깊이 고민했다”며 상생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대임금 교섭을 진행해 기금을 조성하고 비정규·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직접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에 몰린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금지와 총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인상) 자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타결을 촉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연대를 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에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관련해 2020년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한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한국노총도 주장해 온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고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 △장기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행기금 모금에 동참을 결정했다.
양대 노총 모두 타결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잡았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전반 정세를 고려해 6월 말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29일이 지나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전면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 전에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 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60%나 줄어 어려움을 겪던 금호고속 노사가 힘을 합쳐 일자리를 지켜냈다”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노사정 대표자 분들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이중삼중 차별받는 인천항 보안검색 노동자특수경비원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신분 따라 임금 차별 ‘논란’(매일노동뉴스 2020.0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42
▲ 인천항 모습.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자들이 “쥐꼬리만 한 명절상여금과 중식비를 깎아 최저임금으로 맞추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똑같은 항만 보안검색 업무를 하는데도 신분이 청원경찰이냐 특수경비원이냐에 따라,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에 따라 임금을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임금교섭을 했으나 정규직 청원경찰 임금부문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올해 1월31일 결렬됐다. 인천항과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시설 보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맡는 공사는 지난 2007년 인천항만공사가 출자해 만든 자회사로 370명이 일한다. 청원경찰은 81명이고 특수경비원은 정규직 55명, 무기계약직 83명, 계약직 139명이다. 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장소가 달라도 하는 일이 똑같다. 실제로 2003년을 끝으로 청원경찰을 뽑지 않았고 이들이 퇴사해 생긴 빈자리는 특수경비원으로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은 크게 차이가 난다. 청경의 경우 연봉이 7천만원 수준이다. 특수경비원 정규직은 이보다 3천만원가량 적다.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은 2018년 기준 월 157만4천원가량의 기본급에 월 9만1천원의 명절휴가비, 12만원의 중식보조비를 받는다. 반면 계약직은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 없이 월 157만4천원가량의 기본급만 책정된다.
공사는 2015년 임금명세서에서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 항목을 없애고 기본급에 편입했지만 실제 임금계산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매년 이런 내용으로 계산한 임금인상 계획(안)을 마련했다. 2015년과 2018년 호봉표에도 명시돼 있다. 공사측은 이에 대해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가 기본급에 어떻게 편입돼 있는지 산출하기 위해 표기한 것일 뿐,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명목으로 표기돼 배부됐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복리후생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노사 임금교섭이 결렬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측은 명절상여금과 중식비를 모두 포함한 기본급을 1.8% 인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측은 기존 방식대로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명절상여금, 중식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정진 지부장은 “사측의 주장은 특수경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비용 줄이자고 사용자 책임 감추는 경비업법]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나는 대한민국 ‘경비’입니다(매일노동뉴스 2020.06.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46
▲ 자료:사이버경찰청(2019년 12월)
#1. 경기도 시흥에서 7년째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강호영(가명)씨는 지난해까지 입주민에게 거수경례를 해야 했다. 손주뻘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거수경례를 하는 게 난감할 때도 있지만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는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다. 점심시간도 보장되지 않고 휴게공간도 없는 탓에 식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비트실에서 5분 만에 해결한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강씨의 임금은 그대로다. 대신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이 늘었다. 그렇다고 쉬지도 못한다. 입주민들이 택배 달라, 수리해 달라며 수시로 찾는다. 입주민에게 쉬는 시간이라고 말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 난리가 났다. “재계약할 때 두고 보자”는 소리도 들었다.
강씨는 “나이 들었다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항변해 봤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왜 여기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역정을 냈다.
#2. 올해 20년차 베테랑 은행 현금수송원 채종수(가명)씨는 올해 갓 입사한 신입직원과 임금이 똑같다. 최저임금만 받기 때문이다.
입사 당시 950%였던 상여금은 지난해 500%까지 줄었다. 중식비와 교통비도 사라졌다. 회사가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미달하는 임금만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서 끌어왔기 때문이다.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밥 먹듯이 하면서 특근수당을 받아 겨우 먹고산다.
회사는 늘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 은행들이 최저낙찰제로 도급을 주기 때문에 현금수송업계는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금수송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일은 힘든데 워낙 임금이 적다 보니 입사하는 직원보다 퇴사하는 직원이 많다. 상시채용을 해도 인력은 늘 부족하고 일은 넘친다. 채씨는 오늘도 길 위에서 점심을 때운다.
#3. 인천 외항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일하는 김만기(가명)씨는 인천항 출입 차량 검문검색과 순찰,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한다. 얼마 전 중국인들이 충남 태안 해변가로 밀입국한 사건 때문에 업무가 크게 늘었다. 김씨도 최저임금만 받는다. 2018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3조2교대였던 교대근무가 4조3교대로 갑자기 변경됐다. 그 덕에 연장근로수당이 줄면서 임금이 20%나 삭감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대제 개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3명이 했던 일을 2명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하다고 따지면 더 힘든 근무지로 인사이동될 뿐이다.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근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탓에 식사는 사람 없는 공터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아파트 경비원 강호영씨와 은행 현금수송원 채종수씨, 항만 특수경비원 김만기씨는 화재나 도난처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한다.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만 권리는 뒤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않는다. 온갖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 이들이 모두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혹시 경비업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민간경비업체 위한 경비업법
곳곳에서 문제 일으켜
경비업법은 경찰력 부족을 민간경비로 메우기 위해 1976년 제정됐다. 공공행정의 몫인 치안을 민간 손에 맡기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만든 법이다. 그래서 경비업법은 경비업 ‘도급’을 전제로 한다. 도급은 사용자 책임은 피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는 금지한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주차관리, 입주자 우편물과 택배물 보관·전달까지 경비가 아닌 관리업무가 주된 일이다.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올해 초 경찰청은 이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발표는 가뜩이나 불안한 경비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칼날이 됐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경비업법 위반 단속 전 계도기간을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부랴부랴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법 개정 방향은 경비업무 외 관리업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모아진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3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비(방범)업무 비중은 31%에 그치고 나머지 청소·조경·분리수거 같은 관리업무가 69%나 된다. 그런데 경비원 업무범위를 관리업무까지 포괄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의 타당성 문제가 불거진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지금까지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이유로 24시간 일을 시키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관리업무를 할 경우 이런 근거가 사라진다”며 “다만 고용불안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교대제 개편을 통해 경비노동자도 밤에는 집에서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 여부가 법 개정의 열쇠가 되다 보니 국토부도 경찰청도 ‘논의 중’이라고만 할 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청원경찰 비용절감 목적으로 만든 특수경비원제도
민간인 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
경비업법에 특수경비업무가 들어간 것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즈음이다. 그 이전까지 공항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 경비·보안 업무는 청원경찰이 맡았다. 특수경비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민간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과 봉급·피복비·교육비, 각종 수당과 보상금까지 보장받는다. 청원경찰의 업무를 민간인 특수경비원으로 이전하면서 경비업법은 다시 한번 비용절감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유력한 수단임을 입증했다.
인천항 보안경비 업무를 보자. 인천항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은 일하는 장소만 다를 뿐 업무는 동일하다. 청원경찰이 퇴직하면 그 자리를 특수경비원이 채운다. 청원경찰은 연 7천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특수경비원(계약직)은 별다른 수당 없이 최저임금만 받는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2배 넘는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수경비원이 인천공항 때문에 탄생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3년간 줄기차게 “경비업법 때문에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고 한 까닭이 이해된다.
무기 소지가 허용되고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 처지와 다를 바 없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경비요원 이민지(가명)씨는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88시간의 전문교육을 받고 입사했지만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높은 업무 강도, 인격무시와 폭언에 못 이겨 동료 10명 중 예닐곱 명은 퇴사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발전소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받고서야 감시·단속적 근로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용역업체 횡포도 유사하다. 1인당 1벌씩 지급하는 근무복을 2명이 번갈아 입으라고 한다거나 아예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건은 특수경비업체와 일반경비업체를 가리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특수경비원은 노조를 만들고 노동조건을 바꾸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법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돼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청원경찰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차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청원경찰의 경우 직무와 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서 직무와 의무만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을 뿐 권리는 언급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올해 초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동계는 “경비업법이 지금처럼 기형적인 고용구조를 만들어 경비노동자에게 의무만 부여하고 권리를 외면한다면 갑질에 못 이겨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경비노동자는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경비업의 도급을 전제로 만든 경비업법은 을은 하나인데 갑은 여럿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 7명 중 1명이 산다는 아파트에서 입주민대표자회의는 경비원의 임금과 고용을 비롯한 모든 근로조건을 결정하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사용자가 아니다’고 판단한다. 실제 ‘갑’의 위치에 있는 입주민은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로 책임을 미루고 위탁관리회사는 다시 경비용역업체에 모든 사용자 책임을 떠넘긴다.
비록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를 사용자로 보고, 경비용역업체와 공동으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정을 2016년 내린 적이 있다. 최근 들어 입주민 갑질을 막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라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근기법 76조의2에 “도급에 의한 사업의 경우는 도급인을,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본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특수경비원도 마찬가지로 경비업법으로 왜곡된 갑과 을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천902명의 보안검색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최저임금위 첫 회의…코로나 변수로 노사 기싸움 팽팽(한겨레 :2020-06-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028.html#csidxaae543b8f1f3b46a948e98a3ce35b71
○ 박원순 "경비원 '갑질'은 '야만'...지자체 처벌권한 필요"(매일노동뉴스 2020년06월24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24000537
○코로나19 ‘실직 재난’ 저임노동자에 10배 더 가혹했다(한겨레 2020-06-2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403.html#csidx12b5617d94883c4a8017c320e2a406d
○ 공무직은 ‘2등 직원’인가(경향신문 2020.06.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01530011&code=940100
○ 노사정 대타협 상반기 물 건너가나…민주노총 내부합의 좌초(뉴스1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