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임금] 최저임금을 위한 최고임금, 지금 시작합시다

by 센터 posted Aug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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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2.특집-기자회견.jpg

지난 3월 8일 경총 앞에서 1:10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알바노조)


시작은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법 제1조)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사용자위원 측이 8,600원이 아닌 8,590원을 제시한 이유가 인상률 3퍼센트를 넘기지 않으려는 이유였다고 한다. 오늘날 최저임금의 목적은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최저임금을 산출하고는 다시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상한 나라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서 실태생계비를 산출하여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말 그대로 노동자 한 명이 한 달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산출하는, 사실상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산출한 최저임금을 또다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모여 산출된 금액 이하에서 결정하기 위해 몇 달을 고생한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산출해놓고 다시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이 참 아이러니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삐걱거리는 첫 번째 이유다.


최고임금에 다시 몇 배의 지급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가져가는 이상한 나라


직장을 1년 이상 근무하면 그만둘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이다. 이게 우리가 아는 퇴직금이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상식조차 최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은퇴한 코오롱그룹 회장은 퇴직금으로 410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는 퇴직금 지급배수 4를 적용했고 게다가 지주회사 계열사에 자신을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6곳 중 5곳에서 지난해 총 455억 원을 넘게 수령했다고 한다. 나머지 한 군데에선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해 별세한 LG그룹 회장에게 회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배수 5를 적용했다. 그리고 지급된 퇴직금은 200억이 좀 넘는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3월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수를 종전 4배에서 6배로 올린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주총에서 사내이사직을 잃은 대한항공 회장의 퇴직금은 61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 회장의 연봉은 31억, 월급 2억 2천으로 알려져 있다.


5억 원 이상 보수 공개 대상 기업인 중 최고연봉은 엔씨소프트 대표(138억 3,600만 원)로 알려졌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가 상승이나 배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한마디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또 다른 최고임금인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고생 끝에, 우여곡절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순간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최고임금 또한 결정된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나는 매년 1월 1일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곧 그해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힘든 일, 위험한 일, 하기 싫은 일을 다 해내도 달라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위한 최고임금을 이야기하는 이유


앞서 나열한 이야기를 짚어보면 임금을 통한 사회적 문제는 임금을 최저로 받아가는 사람이 아닌 최고로 많이 받아가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최고임금과 관련된 글의 댓글을 볼 때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제기가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무슨 문제냐는 것이다. 최고임금제는 개인의 능력을 억제하거나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과정 또한 생각하고 기획하고 만들고 보관하고 안내하고 배달하고 소비하면서 다양하게 관여하고 있으므로 개인을 넘어 다 같이 만들어 낸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백분 발휘하여 많이 가져가시라. 단! 함께 가져가시라!


연동형 최고임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연동형 최고임금제가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분야는 고위공직자다. 최소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연동형 임금제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최저임금 노동자이고 추산인원이 550만 명인 시대에 돈을 받는 사람의 임금도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이치에 맞다. 지금 당장 급격한 조정이 어렵다면 현 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연봉부터 바꿔보자. 2019년 연봉이  2억 2,629만 원이라고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걸 감안해 지금이라도 적정한 수준을 맞춰야한다. 


 최고임금제도를 통해서 얻으려는 건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최고임금제도가 추구하는 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진을 통한 보다 나은 생활이다. 노동자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분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구조적 역할로 작동되어야 한다. 소득 불평등으로 파생되는 또 다른 불평등으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오늘날의 사회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최고임금제가 가진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기능은 다른 영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있는데 공정임금위원회는 왜 없나


최고임금제를 주장하면서 최고임금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얼핏 보면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으니 최고임금을 정하는 최고임금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지만 배경은 임금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고민이다.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고민하면서 임금 또한 양극화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마주하고 있는 오늘날, 공정이라는 가치 안에서 다루어야 하는 시간이 늦었지만 결국 찾아온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률을 통해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가 고민할 시간이 찾아온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상식적인 사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일이며 요소요소에 필요한 기능을 책임지고 있다. 때로는 일손이 모자라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일을 다른 노동자에게 배분하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다른 노동자에게 그 역할을 넘기기도 한다. 그 노동자의 계약관계가 전문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니냐로 역할과 임금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가치를 부여하고 위험하거나 외면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존중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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