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임금] 서울시의회 5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by 센터 posted Aug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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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고양이가 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몸집이 커진다. 가만히 있는데도 살이 찌고 잠만 자는데도 몸이 커진다. 먹이를 조금 챙겨먹으면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배가 늘어진다. 원래 고양이 모습이 어땠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가 되어 버렸다. 정상이 아니다. 건강한 생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가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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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5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또 다른 고양이들이 있다. 경영에 실패했어도 거액의 보수를 받는 총수들이 있다. 비리 혐의가 있어도 자신의 몫은 부풀려 챙기는 경영자들이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재판 중일 때도 전년보다 많은 78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구속되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도 22억 원을 챙겼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 가족은 국제적인 망신 속에서 각종 범법 행위가 드러나도 수백억 원 셀프 인상한 퇴직금과 보수를 챙겨갔고, 해운업 부실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36억 원을 챙겨갔다. 2018년 10대 그룹 총수가 받은 주식배당금은 2017년보다 58퍼센트 증가한 5,318억 원이나 되었다. 자신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그냥 숨만 쉬어도, 조금만 움직여도, 아니 그냥 잠만 자도 날로 몸이 비대해지는 ‘살찐 고양이’1)들이다.


반면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퍼센트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고 을과 을의 싸움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는 최대 현안이 된 지 오래이다. 지역과 현장에서는 더욱 깊이 체감하고 있고 기울어진 부의 축적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시대적 이념까지 포섭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소득 하위 20퍼센트인 1분위 가구 소득은 125만 4,7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2.5퍼센트 포인트 감소했다. 근로소득(-14.5퍼센트)과 재산소득(-37.8퍼센트)이 감소했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또한 10년 만에 감소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함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날로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특단의 조치를 가해야 한다. 이것 또한 상식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탐욕스런 경영진에 대한 보수 통제는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도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이 일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겠다.’며 지침을 바꿨다.


소득 불평등, 부의 독점 문제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자 중대한 지역 현안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 활동의 하나로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이번 8월 임시회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다. 지역에는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공공기관이 있다. 이러한 기관이 설립, 운영되는 목적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보수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관장과 임원들의 보수에 있어 기준과 제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조례의 초점은 단순히 고액연봉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다. 그 핵심은 최저임금에 최고임금을 연동시켜, 한없이 벌어지는 임금 천장과 바닥 사이의 간극을 압축하는데 있다. 공공의 실천을 통해 민간으로의 확장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하여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반 기업적 발상이라는 말이 들린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훌륭한 인재를 영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공기관을 출발로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민간기업 임금을 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논쟁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외국에 유사사례가 있고 사회적 합의로 이행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고통 분담’이란 허울 좋은 명분을 들이대지 말자. 


날로 커져가는 소득 격차에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정의롭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연대 전략을 도입하자. 경제력 남용 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를 실현하자. 다수의 사람들이 일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소수의 사람이 차지하는 ‘착취’ 구조를 끊어내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실천, 양심이 살아나는 사회를 위해 동지들도 함께 나서주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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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턱없이 과도한 기본급과 천문학적인 보너스와 퇴직금을 챙기면서도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배부른 자본가를 의미하는 말이다.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출간한 《정치적 행태(Political Behavior)》에 등장한 용어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월가街의 탐욕스러운 은행가를 비꼬는 말로 쓰이면서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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