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임금] 최고임금제 정말 황당한 이야기일까?

by 센터 posted Aug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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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노동조합



새로운 생각이 아닌 오래된 고민인 최고임금제도


올해 초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임금에 따른 연동형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고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될 무렵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고민이나 시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찾아본 해외 사례는 스위스이다. ‘1:12 이니셔티브’ 제도를 놓고 2013년에 국민투표를 시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1:12 이니셔티브’는 기업 최고경영자 임금을 기업 내 최저임금의 12배로 제한하자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모 항공사 회장이 610억이라는 과도하게 계산된 퇴직금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지난 2013년 2월 세계적인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다니엘 바셀라 전 회장 퇴직금으로 7,200만 스위스 프랑(약 84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책정하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바셀라 전 회장은 결국 퇴직금을 포기했고, 이어 스위스 사회민주당은 ‘1:12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그동안 유럽 내 최고 수준 연봉을 받는 CEO 20명 가운데 5명이 스위스에 있는 데다 직급에 따른 연봉 격차가 점점 커지자 고액 연봉을 문제 삼는 여론이 확대되었고 ‘1:12 이니셔티브’로 불린 국민발의안은 지난 3월, 11만 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에 부쳐지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와 재계는 ‘1:12 이니셔티브’가 경제 발전과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고, 스위스 기업들은 임금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타격을 입히고 기업들이 스위스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투표를 시행한 결과 65.3퍼센트가 반대했고, 찬성이 34.7퍼센트에 그치면서 부결되었다.


스위스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상여금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으며 모든 국민에게 소득 2,500스위스 프랑을 보장하는 법안도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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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5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기업에서 최고임금제가 가능할까?


스페인으로 건너가보면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Mondragon Corporation Cooperative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국 내에서 고용 창출 3위, 재계 서열 7위, 매출 순위 8위, 연매출 30조 원(2014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례로 꼽힌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 북동부 바스크 지역의 도시인 몬드라곤에서 1956년에 5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했다. 60여 년이 지난 현재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산하에 257개의 협동조합 및 기업과 15개 연구센터에서 약 7만 4,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확대, 경영의 비민주성, 노사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해 노동자가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노동자들에게 수익이 고르게 분배되는 기업을 지향한다.


일반 기업이 많은 주식을 보유한 소수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는 반면,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는 노동자가 총회에서 직접 최고경영자를 선출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잉여금도 주주이자 노동자인 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된다. 설립 초기에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간의 격차를 1:4 이상 되지 않도록 해서 분배의 불균형을 방지하도록 했다. 지금은 조금 더 완화된 기업 내에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격차가 최대 8배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사례는 격차가 크지 않은 임금 구조 속에서도 그 규모에 달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나눠가져야 할 임금의 적정선이 어디쯤인지, 라는 질문을 준다.


우리나라는 과연 처음일까?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다.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최초 헌법인 제헌헌법의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경제 _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우리나라 또한 분배의 방법이나 한계를 법률로 정한 적이 있다. 소유와 소득 차이에 대해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시대상에서 농민에게 농지가 갖는 보편적 의미와 지금 상황에서 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당시의 소유가 지금의 소득과 같은 의미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최고임금제는 황당한 주장이 아닌 현실적인 해결책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끊임없이 균형 잡힌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 부작용을 해결하려 하고 있고,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위에서 나열한 사례들만 보더라도 국가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연동을 법안으로 시도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생산 구조를 위해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민은 어제오늘이 아닌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을 바라볼 게 아니라 특정 부류가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최고임금을 조정함으로써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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