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플랫폼노동연대 출범과 과제

by 센터 posted Apr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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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 


2.출범.jpg

지난 3월 19일 국회정론관에서 진행한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기자회견(@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 우리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에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다. 더군다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조사를 시행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경제, 새로운 노동의 영역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디지털 기술 혁명으로 플랫폼 기업(애플,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국내에서도 창조경제, 혁신경제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많은 사람들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과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노동법이 적용되는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노동과는 매우 다른 온라인 웹(Website)이나 스마트폰 앱(application)을 통해서 비표준화, 비정형 노동을 하는 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비정상적 노동 환경들에 대해 정부도, 플랫폼 기업도, 우리 사회도 아직 관심 밖의 일인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을 규합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내야한다는 절박한 고민 속에서 서비스연맹은 지난 1월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선언 및 플랫폼 영역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플랫폼노동연대’를 공식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각각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일하는 특성이 있고 집단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기차역 승강장에서 다양한 도착지로 향하는 승객들이 모이게 되는 장소인 플랫폼(platform)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랫폼노동연대는 당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당한 노동 환경을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안전망 확보’, ‘공정한 수수료 기준 마련’ 등에 우선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손과 발이 되고 스피커가 되어 한국 사회 일반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보편적 권리인 인권과 노동기본권 그리고 워라밸(Work&Life Balance)까지 플랫폼 영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할 예정이다.


2.토론회.jpg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과 서비스연맹이 함께 주최한 플랫폼 노동 정책 토론회(@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주요 과제


플랫폼 기업들은 온라인상에 플랫폼이라는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상호 소통할 뿐이지 노동자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노동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유경제1)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가 희망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 자신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노동력을 제공하면 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긍정적 개념과는 다르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들의 핵심 노동 조건인 일하는 내용과 수익(수수료) 구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리뷰(평가) 등을 통해서 온라인에 접근이 차단되기도 하는 등 사실상 플랫폼의 기본 운영원리에 종속되어 일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수취하는(남에게서 거두어들이는) 당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주 수입원은 플랫폼 노동이 거래되어 창출된 중개수수료다. 그런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상호 소통하고 교섭해야 할 사용자는 플랫폼(운영) 기업이다. 


한편, 플랫폼기업들은 빅 데이터를 분석, 융합하고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빅 데이터는 이용자(소비자, 공급자)들의 정보를 모아서 만든 금고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익이 창출되었다면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들에 대한 수익 분배 또는 사회적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 대안


프랑스 노동법전에는 ‘제7편 특수고용노동자들, 제3권 방문위탁판매인, 지점장, 협동조합 조합원인 노동자 및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 제4장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 에서 L7341-1조(적용 범위)는 ‘본 장의 규정은 조세법 제24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비임금 노동자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L7342-6조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표를 통하여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노동법전에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아래의 내용이 보장되어 있다.

∙ 플랫폼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

∙ 플랫폼은 플랫폼 노동자가 상해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부담한다.

∙ 플랫폼 노동자는 직업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 기여금은 플랫폼이 부담한다.

∙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업적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노무 제공 거부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지 아니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버 택시 기사들에 대한 노동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고용보험과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안 마련 논의는 매우 더디기도 하고 그 논의 수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경제 논리를 앞세우고 있어 노동 영역에 대한 관점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등 전통적인 특수고용노동자는 대부분 플랫폼 노동 영역으로 흡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종속성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정부는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조속히 비준해야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등 관련 국내법 개정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마당에 비정규직 안의 비정규직인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디지털 특고’로 불리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방치한다면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성과 노사관계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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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눠 쓰는 온라인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 독점과 경쟁이 아니라 공유와 협동의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고 공유경제를 널리 알린 것은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다. 공유경제는 한국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나눌수록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생각에 빈방, 자동차, 사무실, 주차장, 옷·도구, 지식·재능, 경험·취미까지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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