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교육] 교실에만 머무르지 않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by 센터 posted Feb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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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평생을 일하며 살아야 하는 노동자가 될 청소년들이나 현재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부당한 대우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권이 보장된 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노동자로 살아갈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학생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주도 노동자 권리에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이 노동자·사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


노동의 가치, 노동자 인권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지금의 참혹한 노동 현실이 반복되도록 만든다. 소중한 노동, 차별 없는 노동, 인간다운 노동, 안전한 노동, 건강한 노동, 즐거운 노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힘은 바로 노동인권교육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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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7일,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길 찾기 토론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첫째, 준비 없이 섣불리 확대하지 말자. 노동인권교육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노동 현실의 개선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초기에 일부 노동법 중심 단시간 집체식 교육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노동인권교육이 초기 모델로 고정된 채 단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지향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교육안과 교육여건 확충에 먼저 심혈을 기울이고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노동인권교육의 보편적 확장을 고민하자. 노동인권교육은 지자체 공무원, 산하 출연기관, 위탁기관은 물론 지역 내에 거주 또는 노동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시민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당장은 학교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의 손길이 쉽게 미치는 곳에서부터 실시하되, 더 열악한 조건에 놓인 노동자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교육을 ‘교실 수업’에 한정하지 말자.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한다고 하면 노동인권을 주제로 한 강좌와 수업 개설만을 떠올릴 수 있다. 모든 노동자·시민이 그 과정에 초대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교육적 효과’를 갖는 정책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등 공공기관, 대중교통, 시민공원, 대학가 등지에서부터 노동인권 기준이나 지자체 노동 정책에 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접근 방향


첫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교육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담당 부서 설치와 청소년·노동·인권단체와 협의체 구성 등 추진기구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노동인권교육이라는 간판은 똑같아도 누가 내용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청소년·노동·인권단체와의 협력 틀 속에서 교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역량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교육가 양성이 시급하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은 단순 노동법 위주의 대규모 강의식 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지양하고 청소년 맞춤형, 소집단 참여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모델 확산,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인권교육 실행 계획과 제도화 추진 및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노동인권교육조례’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인권조례’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노동인권보호조례’ 등 제도화 추진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실행 계획과 예산 배정 등 구체적인 뒷받침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지자체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노동·인권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 교류와 청소년 노동 현실을 진단,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다섯째,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만이 대상이 아니며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까지도 교육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사 스스로가 권리 의식, 인권 의식이 부재할 경우 학생들에게 이를 교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가치관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학부모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노동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사용자 등에 대해 기본적인 노동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사업장을 열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청소년이 성장하는 장소이고, 교육적 작용이 일어나는 지역(마을)에서 아동·청소년과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학교 안에서의 노동인권교육과 함께 마을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섯째, 노동인권교육과 캠페인, 홍보, 지도 점검, 상담은 별개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인권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상담도 이루어지고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캠페인 및 거리 상담이 이루어지고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은 청소년 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인권 상담과 권리 구제 방안 등 조력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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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8일 인천청소년노동인권전문강사단 강사 위촉식


교육적 접근 방향


첫째, 노동인권교육 지형 변화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계획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전무했던 시기 청소년·노동·인권단체에서 일회적이나마 교육 기회를 만들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는 책임 있는 기관과 유관 부처의 체계적인 교육 계획 마련과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대상별 교육 내용과 방법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에서 만난 일 경험이 많은 학생들의 경우 노동법적 권리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사업주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더 궁금해 했다. 또한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 형태나 간접고용 형태 노동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법적 권리를 교육하더라도 단순 법 지식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시민 강사단과 학교 교육 담당교사, 교과 담당교사와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사전에 교육 환경과 내용을 조율할 뿐 아니라 교육이 진행되기 전 충분히 학생과 교과 담당교사에게 공지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알고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넷째, 전문적인 노동인권교육 실현을 위해 교사와 노동인권강사단에 대한 강사역량 강화연수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외부 전문강사들과의 꾸준한 연계와 지속적인 강사역량 강화 방안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교사연수는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감수성 훈련 과정과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 과정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 우선은 교사들의 청소년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이 요구되며, 신임교사와 교사·교장·교감연수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강사를 위한 교사연수가 필요하다. 노동인권교육은 시민 강사단이 실천할 때 효율성이 크지만, 시대적인 요청에 힘입어 노동인권교육 제도화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 양성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강사단 도움을 입어 노동인권교육 실천을 목표로 교사연수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전문교사가 양성되면 시민 강사단과 연계해 노동인권교육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다.


다섯째, 강사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그리고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과 형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강사 양성과 함께 지원 체계를 만들고 강사단이 지역 활동, 상담과 연계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해결 당사자로서의 청소년


기본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 노력은 중요하다. 누군가 시혜적 혹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데 한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당사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또래와 더불어 해결해 나가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이후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로 ‘또래 노동인권 상담사’ 등의 제도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방식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인권교육이 ‘교실 안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청소년 스스로의 역량강화로 이어져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 프로그램,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노동인권 지킴이, 정기적인 노동인권 홍보와 캠페인, 인권축제 부스 등 노동인권 동아리 운영, 노동인권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등 청소년 노동조합과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과 네트워크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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