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 청년가계부 조사로 본 일하는 청년의 삶

by 센터 posted Aug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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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평균 1,201만 원. 촛불이 한창 불타오르던 2016년에 진행되었던 청년유니온 구직자 실태 조사에서 평균 부채 금액이다. 촛불이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에 맞물려서 청년 실업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촛불 이후 변화에서 청년에게 이미 닿는 변화가 있다면, 올해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일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게 커져버린 2018년, 최저임금은 일하는 청년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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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이 서울 홍대 앞에서 최저임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청년유니온)

2018 청년가계부 조사

청년유니온은 2017년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하는 청년의 생활비를 조사하는 가계부 조사를 진행하였다. 생계비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해가 바뀌기 무섭게 최저임금에 대한 숱한 공격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효과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조사는 5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약 300명의 응답을 받아 이중 유효 응답자 255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응답한 청년의 68퍼센트는 여성, 평균 나이는 만 27세였고, 일하는 분야는 사무직/마케팅 분야와 영업/서비스/유통 분야가 51퍼센트를 차지했다. 서비스 및 유통 분야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분포한 대표적 업종이고, 성별로는 여성이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는 응답자 분포이다. 응답자의 54퍼센트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69퍼센트였다. 평균 월 소득은 130만 원, 평균 근로 시간은 주 43시간이었다.

생활비 지출 부담 커

조사한 청년들의 생활비는 평균 136만 원이었다. 평균 22만 원이 저축 등에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월 소득의 87퍼센트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자취 및 하숙을 하는 경우는 157만 원으로 주로 주거비로 인해 생활비가 더 높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발간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의 34세 이하 비혼 단신 근로자의 2017년도 평균 실태생계비 200만 원과 비교하면 저임금 청년의 생활비는 78퍼센트 수준에 불과하였다.

생활비의 항목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식비는 31만 원으로 하루 평균 1만 원 수준이어서 출근해서 점심을 사먹는 것 이외에는 최소한의 수준임을 짐작케 한다. 자취 및 하숙을 하는 경우 주거비용은 불과 35만 원이어서 34세 이하 비혼 단신근로자 평균 값 43만 원의 81퍼센트 수준으로, 소득이 낮은 만큼 더욱 열악한 주거 환경을 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교통, 통신, 생활용품, 문화생활 등에 지출하는 비용도 최소한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교육비는 평균 8만 원, 저축 등은 평균 22만 원으로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친목모임 및 경조사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0으로 답한 응답자가 22퍼센트이고, 10만 원 이내로 지출하는 경우가 60퍼센트에 달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버거운 수준임을 짐작케 한다.

응답자의 74퍼센트는 식비, 주거비, 통신비, 의복 등 생활용품과 의료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생활비 항목을 소득 수준 때문에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단일 항목으로는 응답자의 60퍼센트가 문화생활, 59퍼센트가 저축 등에, 55퍼센트가 의복, 미용, 기호품 등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지출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생활비는 응답자의 35퍼센트가 30~60만 원 수준이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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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 이선민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준 영향 

생활비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청년의 삶이 넉넉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헛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퍼센트가 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였고, 50퍼센트는 별 영향이 없다고 답하였다. 1월부터 쏟아졌던 고용 대란이나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하락 등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5퍼센트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영업/서비스/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한정하여도 근로 시간 감소로 총 소득도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11퍼센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여전히 유효하고 청년의 삶이 나아지게 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각한 청년 부채 문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다. 먼저 부채 문제이다. 응답자의 39퍼센트가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1,353만 원에 달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6년 가을에 진행된 청년 구직자의 평균 부채 1,201만 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한 달에 30만 원씩 갚아나가도 4년 가까이 걸리는 금액이다.모두가 짐작할 수 있듯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대졸 이상 학력의 청년은 부채가 1,537만 원으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한 뜻밖에도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도 26퍼센트가 생활비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대학 중퇴 등으로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면 고졸 청년의 평균 부채는 972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저학력 청년도 결코 부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곧 빈곤 계층 청년의 삶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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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시간급은 최저임금 이하 수준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문제이다. 월 소득과 근로 시간 응답을 통해 시간급을 계산하여 보면,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못 미친다는  응답이 56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최저임금의 8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27퍼센트에 달했다. 물론 근로 시간에 대해 계약상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길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고, 사무직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가 만연해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으나, 수치상으로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청년의 삶의 질을 올려놓을 근로 시간에 대한 규제 강화와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대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양상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년들의 가계부를 보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삶의 모습이 비춰지는 듯하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지속시켜나가기 위해서 보다 청년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의 지갑에 온기를 불어넣고 내일의 숨통이 트이면서 일하는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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